.제4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5호
일시 : 1996년 4월 27일(토) 09시 30분
장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공공시설 설치안
(09:30) 개의)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96년도 4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공공시설 설치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96년도 4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공공시설 설치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재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화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해야할 공유재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화순군 화순읍 훈리 26-1번지 지목은 대지 1,315평으로서 소요 예산 은 약 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군 청사 협소로 인해서 주변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청사부지 및 공용의 목적 민원인 및 직원 주차장 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토지의 소재지는 화순읍 훈리 26-1번지, 면적 1,315평으로 도시계 획도로가 363평 저촉된 토지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887천원이 소요 되겠으며, 소유는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시기는 '96년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현 군청은 화순읍 중심지에 위치하여 주변이 공공기관 및 주택상가의 밀집지역으로 군청사 확장이 불가한 형편이며, 군청 부지가 협소하여 업무환경 개선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민원인 및 군청 공무원 차량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 인데 현재 공용 및 민원인, 직원주차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맹지를 매입후 군청 부속청사(사업소등) 부지와 관영 및 공용의 목적(민원인 및 직원주차장)으로 취득 활용코자 함. 검토 의견으로는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화순군정 조정위원회 심의 ('96. 3. 30)를 거치는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며, 동 토지는 국유재산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저촉된 맹지로써 공용의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 주변 싯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앞으로 부족한 군청 부속청사 및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취득하여 관용 및 공용의 목적으로 활용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동 토지 를 매입할시 국유지를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현 예정 매입가격 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매입후 인근 공공기관과 협조(등기소 이전등)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위원 조 영 길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 건은 매입을 하는것으로 저희 들이 결정을 하였습니다만,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공시지가가 '95년도 공시지가 이지요 ?
4월 29일부터 열람하게 되어있는 '96년도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와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 재무과장 이 수 철
㎡당 106,000원입니다.
○ 위원 조 영 길
전체적인 매입 가격도 내려지리라 예상이 됩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음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음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음으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재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화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해야할 공유재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화순군 화순읍 훈리 26-1번지 지목은 대지 1,315평으로서 소요 예산 은 약 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군 청사 협소로 인해서 주변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청사부지 및 공용의 목적 민원인 및 직원 주차장 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토지의 소재지는 화순읍 훈리 26-1번지, 면적 1,315평으로 도시계 획도로가 363평 저촉된 토지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887천원이 소요 되겠으며, 소유는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시기는 '96년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현 군청은 화순읍 중심지에 위치하여 주변이 공공기관 및 주택상가의 밀집지역으로 군청사 확장이 불가한 형편이며, 군청 부지가 협소하여 업무환경 개선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민원인 및 군청 공무원 차량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 인데 현재 공용 및 민원인, 직원주차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맹지를 매입후 군청 부속청사(사업소등) 부지와 관영 및 공용의 목적(민원인 및 직원주차장)으로 취득 활용코자 함. 검토 의견으로는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화순군정 조정위원회 심의 ('96. 3. 30)를 거치는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며, 동 토지는 국유재산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저촉된 맹지로써 공용의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 주변 싯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앞으로 부족한 군청 부속청사 및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취득하여 관용 및 공용의 목적으로 활용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동 토지 를 매입할시 국유지를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현 예정 매입가격 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매입후 인근 공공기관과 협조(등기소 이전등)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위원 조 영 길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 건은 매입을 하는것으로 저희 들이 결정을 하였습니다만,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공시지가가 '95년도 공시지가 이지요 ?
4월 29일부터 열람하게 되어있는 '96년도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와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 재무과장 이 수 철
㎡당 106,000원입니다.
○ 위원 조 영 길
전체적인 매입 가격도 내려지리라 예상이 됩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음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음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음으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 설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공공시설 설치안에 대해 재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공공시설 설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설치안은 지방재정법 제35조 1항 7호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을 하였습 니다.
주요 내용은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19번지 대지 2,068평에 보건소, 복지관 500평, 문화원 100평을 설치코자 합니다.
보건소 이전과 종합복지관 건립으로 보건 의료서비스 향상과 주민 복지증진을 기하고, 문화원 신축으로 향토문화 전승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 관계는 문화공보실과 보건소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과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 봉 주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공공시설 설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치대상지로서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19번지 광덕택지개발지역 내에 있는 면적 2,068평에 대한 복지관 300평, 보건소 200평, 문화원 100평 으로 연건평 1,480평 을 신축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복지관이 24억 9,600만원, 보건소 20억 9,600만원, 문화원 2억 5,000 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부지는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공용의 청사부지로 사용키 위해 '96년 2월 1일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설치목적은 '96년 2월 1일 공용청사 목적으로 매매계약 체결한 화순읍 만연리 219번지 광덕택지개발 지구내에 '96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보건소 이전 신축과 종합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 보육시설등)을 연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며, '95. 10. 12. 전라남 도 시범문화원으로 선정된 문화원을 신축하여 향토문화 전승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공공시설 설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화순군정조정위원회 심의 ('96. 4. 10)를 거치는 등 절차상 문제점 이 없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및 보건소 신축은 전액 국비보조 사업으로 열악한 우리군 재정 여건을 감안할때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보며 종합사회복지관 및 보건소 신축시 현재 계획된 국비에 국한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복지타운을 구상하여 건립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문화원 신축 은 '95. 10. 12. 전라남도로부터 시범 문화원으로 지정되어 '95년도 국.도비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부지선정 어려움으로 명시이월된 상태이므로 조속히 건립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문화원으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 향토 문화 전승을 위한 교육장을 종합사회복지관 및 보건소와 같은 부지안에 건축했을 경우 건물배치의 조화 및 주택단지안의 주민의 정서 등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만연리 219번지가 2,068평에 건물 600평 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1,400평은 무엇으로 활용 하시겠습니까 ?
○ 재무과장 이 수 철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당초 보건소에서 이 부지에 시설할것을 전제로 해서 중앙에 계획을 올렸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96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은 작년 9월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 계획하고 '96년 지역 보건의료 계획서, 지역사회 진단분석 및 사후계획서를 작년 11월 4일날 보건복지부에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부지 선정을 할때 중앙 지침에 의하면 약 2,000평 이상 대지가 확보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여 이 지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도 심사결과 전라남도 24개소 시군에서 화순군이 제1위로 서류가 올라갔습니다.
제1위로 올라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서도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았지만, 중심지역에 군에서 2,000평 이상을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보건서비스 센타를 건립 한다는 것은 잘된 일이다 해서 도에서 복지부로 올릴때에도 우수사례로 보고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이 있는데, 주무과는 의정국 지역 의료과에서 취급을 하지만, 방대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주무과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확정단계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던 중 복지부를 통해서 도에서 2월 17일자로 군에 공문이 왔습니다.
종합복지관 시설 내용으로 종합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 보육시 설, 노인치매센터,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농산물 판매시설, 간편식당, 보건소 등 의료시설을 종합적으로 한다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종합사회복지관과 보건소 등 각종 이행시설을 지역주민이 한군데 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월말까지 보건소 현대화시설 대상지역 중 에서 종합복지관 희망지역을 선정한다 라고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보건소를 먼저 건립하고, 복지시설은 '97년도 예산에 반영될것으로 되었습니다.
종합복지관은 복지지원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복지지원과에서 지역의료과에 이렇 게 화순군에서는 보건소 옆에다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으니 금년도 보건소 신축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축사업이 금년도 계획에서 누락이 되면 사회복지관도 올 수 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금년에 복지부 방침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보건소와 사회복지관을 병행해서 하겠다고 3월 20일날 계획서를 제출했던 것입니 다.
방금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 종합복지관 건립 계획 배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해서 연건평 630평, 사회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3 층 750평으로 해서 보건소와 사회복지관을 1,380평으로 증축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보건소는 금년도 계획이 확정되면, 전액 농어촌 특별세로 건축비 가 오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장비 구입비, 이양. 청풍 보건지소 통폐합, 춘양 보건지소 신축 등 모든것이 복합적으로 같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군수님 의견서를 제출했고, 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재활복지 사업,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 식당 및 휴게실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군 종합복지회관은 앞으로는 보건소와 사회복지관을 합해서 운영을 하려는 복지 부 방침에 따라서 계획서를 제출 했던 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공공시설 설치안이 부결이 되면 그 사업은 못하게 되겠지요 ?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렇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그 사항은 지난번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실때 일단 그 위치로 보사부에 올려가지고, 그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면 다른 위치로라도 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96년 2월 6일날 화순군에서 공공부지를 취득할때는 공공시설용지로 했지, 보건소 옮긴다고 한것 아니고, 사회복지관 짓는다고 저희들에게 승락 받아서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초 매입을 할때는 일단은 매입을 해 놓고 추후 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을것인가 협의하여 앞으로 그 시설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고, 당초 군에서는 매입 의사조차도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너무도 아깝기 때문에 군유재산으로 매입해서 우리 화순군민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꾸준한 질문과 이의 제기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반대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단지 만연리 219번지에다 해야 되겠는가 ?
여기에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비싼 땅에다 600평 건물에 나머지 1,400평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정도로 우리 화순군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가 ?
이런 문제도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 계획 당시 부지가 선정이 되고, 부지 선정 규모나 위치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이 올라가야 하는데, 집 지을 땅도 구입하지 않고, 계획서만 올려가지고 공공부지를 매입해 놓으니 그 땅에다 짓겠다는 것입니다.
공공부지 승인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어야만 지을 수 있습니다.
일의 순서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땅의 활용도 등을 집행부와 의회 에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충분히 집행부와 의회에서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 지침이 내려오면서, 부지가 자치단체 에서 확보가 되면 이 모든 시설이나 장비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계획에 의해 서 농어촌 특별세로 지원을 해준다는 지침에 의해서 이 계획서를 냈습니다.
지난번에 주무과에 이 서류를 제출 했더니 보건소 신축사업이 확정이 되면 종합 복지관 관계는 전국에서 시범군으로 하겠다고 주무과장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의 사업계획서가 충실하고, 여건이 성숙되어 있으며 군수님께서 의견서까지 내 주셨기 때문에 보건소 시설이 되면 틀림없이 화순군은 시범사업으 로 해주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부지 확정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군수님께서 기왕 이런 사업이 있으니 우선 계획을 내놓고, 절차를 밟자하는 뜻에서 저희들은 일을 해보자는 욕심이지 추호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홍 이 식
저도 보건소 현대화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위치 만큼은 앞으로 유동적이다는 말씀입니다.
이 위치에 신청을 해 놓았는데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달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보건소에서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만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
군수님께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실때 여기에 하신다고 제출해 주셨습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가정해서 한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보는 견해에 따라서 이 위치가 적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화순군 보건소는 화순군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데도 불편이 없어야 합니다.
이 위치에 지었다고 생각할때 화순읍 아파트단지 주민이나 동면방면에서 오시는 주민들은 좋을지는 몰라도 능주, 도곡, 도암, 이양, 춘양 등에서 오시는 주민들 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장소입니다.
화순읍에 국한된 보건소라면 이곳이 적지가 될수도 있겠지요, 또한 화순읍에 발전의 축이 광덕리 택지개발은 한계에 왔기 때문에 10년뒤 15년뒤에 그 위치가 적정하겠느냐는 문제점도 의회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입장은 좀 더 심사숙고 해보고, 적당한 부지가 없는가를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다시 토의를 거친후 이 부지는 확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음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위원 조 영 길
현재 확보된 부지는 광덕 1. 2. 3차 단지 약 20만평 부지조성으로 인해서 유일 하게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공유부지 입니다.
보다 더 어떻게 활용하면 주민들 복지증진과 화순군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겠는가 하는 여러가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 이 건은 계류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본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및 장기적인 종합복지회관 구상 등 시설 부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후 공공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본위원회 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계류 하였음 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본위원회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 설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공공시설 설치안에 대해 재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공공시설 설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설치안은 지방재정법 제35조 1항 7호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을 하였습 니다.
주요 내용은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19번지 대지 2,068평에 보건소, 복지관 500평, 문화원 100평을 설치코자 합니다.
보건소 이전과 종합복지관 건립으로 보건 의료서비스 향상과 주민 복지증진을 기하고, 문화원 신축으로 향토문화 전승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 관계는 문화공보실과 보건소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과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 봉 주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공공시설 설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치대상지로서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19번지 광덕택지개발지역 내에 있는 면적 2,068평에 대한 복지관 300평, 보건소 200평, 문화원 100평 으로 연건평 1,480평 을 신축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복지관이 24억 9,600만원, 보건소 20억 9,600만원, 문화원 2억 5,000 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부지는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공용의 청사부지로 사용키 위해 '96년 2월 1일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설치목적은 '96년 2월 1일 공용청사 목적으로 매매계약 체결한 화순읍 만연리 219번지 광덕택지개발 지구내에 '96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보건소 이전 신축과 종합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 보육시설등)을 연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며, '95. 10. 12. 전라남 도 시범문화원으로 선정된 문화원을 신축하여 향토문화 전승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공공시설 설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화순군정조정위원회 심의 ('96. 4. 10)를 거치는 등 절차상 문제점 이 없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및 보건소 신축은 전액 국비보조 사업으로 열악한 우리군 재정 여건을 감안할때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보며 종합사회복지관 및 보건소 신축시 현재 계획된 국비에 국한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복지타운을 구상하여 건립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문화원 신축 은 '95. 10. 12. 전라남도로부터 시범 문화원으로 지정되어 '95년도 국.도비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부지선정 어려움으로 명시이월된 상태이므로 조속히 건립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문화원으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 향토 문화 전승을 위한 교육장을 종합사회복지관 및 보건소와 같은 부지안에 건축했을 경우 건물배치의 조화 및 주택단지안의 주민의 정서 등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만연리 219번지가 2,068평에 건물 600평 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1,400평은 무엇으로 활용 하시겠습니까 ?
○ 재무과장 이 수 철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당초 보건소에서 이 부지에 시설할것을 전제로 해서 중앙에 계획을 올렸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96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은 작년 9월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 계획하고 '96년 지역 보건의료 계획서, 지역사회 진단분석 및 사후계획서를 작년 11월 4일날 보건복지부에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부지 선정을 할때 중앙 지침에 의하면 약 2,000평 이상 대지가 확보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여 이 지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도 심사결과 전라남도 24개소 시군에서 화순군이 제1위로 서류가 올라갔습니다.
제1위로 올라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서도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았지만, 중심지역에 군에서 2,000평 이상을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보건서비스 센타를 건립 한다는 것은 잘된 일이다 해서 도에서 복지부로 올릴때에도 우수사례로 보고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이 있는데, 주무과는 의정국 지역 의료과에서 취급을 하지만, 방대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주무과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확정단계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던 중 복지부를 통해서 도에서 2월 17일자로 군에 공문이 왔습니다.
종합복지관 시설 내용으로 종합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 보육시 설, 노인치매센터,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농산물 판매시설, 간편식당, 보건소 등 의료시설을 종합적으로 한다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종합사회복지관과 보건소 등 각종 이행시설을 지역주민이 한군데 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월말까지 보건소 현대화시설 대상지역 중 에서 종합복지관 희망지역을 선정한다 라고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보건소를 먼저 건립하고, 복지시설은 '97년도 예산에 반영될것으로 되었습니다.
종합복지관은 복지지원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복지지원과에서 지역의료과에 이렇 게 화순군에서는 보건소 옆에다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으니 금년도 보건소 신축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축사업이 금년도 계획에서 누락이 되면 사회복지관도 올 수 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금년에 복지부 방침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보건소와 사회복지관을 병행해서 하겠다고 3월 20일날 계획서를 제출했던 것입니 다.
방금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 종합복지관 건립 계획 배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해서 연건평 630평, 사회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3 층 750평으로 해서 보건소와 사회복지관을 1,380평으로 증축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보건소는 금년도 계획이 확정되면, 전액 농어촌 특별세로 건축비 가 오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장비 구입비, 이양. 청풍 보건지소 통폐합, 춘양 보건지소 신축 등 모든것이 복합적으로 같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군수님 의견서를 제출했고, 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재활복지 사업,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 식당 및 휴게실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군 종합복지회관은 앞으로는 보건소와 사회복지관을 합해서 운영을 하려는 복지 부 방침에 따라서 계획서를 제출 했던 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공공시설 설치안이 부결이 되면 그 사업은 못하게 되겠지요 ?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렇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그 사항은 지난번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실때 일단 그 위치로 보사부에 올려가지고, 그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면 다른 위치로라도 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96년 2월 6일날 화순군에서 공공부지를 취득할때는 공공시설용지로 했지, 보건소 옮긴다고 한것 아니고, 사회복지관 짓는다고 저희들에게 승락 받아서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초 매입을 할때는 일단은 매입을 해 놓고 추후 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을것인가 협의하여 앞으로 그 시설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고, 당초 군에서는 매입 의사조차도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너무도 아깝기 때문에 군유재산으로 매입해서 우리 화순군민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꾸준한 질문과 이의 제기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반대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단지 만연리 219번지에다 해야 되겠는가 ?
여기에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비싼 땅에다 600평 건물에 나머지 1,400평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정도로 우리 화순군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가 ?
이런 문제도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 계획 당시 부지가 선정이 되고, 부지 선정 규모나 위치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이 올라가야 하는데, 집 지을 땅도 구입하지 않고, 계획서만 올려가지고 공공부지를 매입해 놓으니 그 땅에다 짓겠다는 것입니다.
공공부지 승인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어야만 지을 수 있습니다.
일의 순서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땅의 활용도 등을 집행부와 의회 에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충분히 집행부와 의회에서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 지침이 내려오면서, 부지가 자치단체 에서 확보가 되면 이 모든 시설이나 장비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계획에 의해 서 농어촌 특별세로 지원을 해준다는 지침에 의해서 이 계획서를 냈습니다.
지난번에 주무과에 이 서류를 제출 했더니 보건소 신축사업이 확정이 되면 종합 복지관 관계는 전국에서 시범군으로 하겠다고 주무과장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의 사업계획서가 충실하고, 여건이 성숙되어 있으며 군수님께서 의견서까지 내 주셨기 때문에 보건소 시설이 되면 틀림없이 화순군은 시범사업으 로 해주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부지 확정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군수님께서 기왕 이런 사업이 있으니 우선 계획을 내놓고, 절차를 밟자하는 뜻에서 저희들은 일을 해보자는 욕심이지 추호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홍 이 식
저도 보건소 현대화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위치 만큼은 앞으로 유동적이다는 말씀입니다.
이 위치에 신청을 해 놓았는데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달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보건소에서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만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
군수님께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실때 여기에 하신다고 제출해 주셨습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가정해서 한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보는 견해에 따라서 이 위치가 적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화순군 보건소는 화순군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데도 불편이 없어야 합니다.
이 위치에 지었다고 생각할때 화순읍 아파트단지 주민이나 동면방면에서 오시는 주민들은 좋을지는 몰라도 능주, 도곡, 도암, 이양, 춘양 등에서 오시는 주민들 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장소입니다.
화순읍에 국한된 보건소라면 이곳이 적지가 될수도 있겠지요, 또한 화순읍에 발전의 축이 광덕리 택지개발은 한계에 왔기 때문에 10년뒤 15년뒤에 그 위치가 적정하겠느냐는 문제점도 의회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입장은 좀 더 심사숙고 해보고, 적당한 부지가 없는가를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다시 토의를 거친후 이 부지는 확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음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위원 조 영 길
현재 확보된 부지는 광덕 1. 2. 3차 단지 약 20만평 부지조성으로 인해서 유일 하게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공유부지 입니다.
보다 더 어떻게 활용하면 주민들 복지증진과 화순군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겠는가 하는 여러가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 이 건은 계류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본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및 장기적인 종합복지회관 구상 등 시설 부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후 공공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본위원회 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계류 하였음 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본위원회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0 : 30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