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2회 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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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폐회중 제2호
일시 : 1996년 3월 19일 (화) 11시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96년도 가뭄대책 암반관정 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
(11:00) 개의)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 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위원장 조 봉 주
오늘 회의는 '96년도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가뭄대책 암반관정 개발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96년도 가뭄대책 암반관정 개발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청취 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기획실장과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96년도 가뭄대책 암반관정 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
○ 위원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가뭄대책 암반관정 개발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6년도 가뭄대책 암반관정 개발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 기획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금년도 가뭄대책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뭄이 계속되자 전라남도지사로부터 2월 24일자 우리군에 암반관정 19공을 개발토록 배정하면서, 소요사업비 5억 7,000만원을 우선 기채로 시행하면 원리금등을 전액 국비보조로 상환토록 하겠다는 공문에 의거 '96년 2월 26일 우리 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내무부에 지방채 승인 요청을 하였던 바, 3월 7일 승인되었기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시급히 추진코자 지방 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암반관정개발 19공에 소요사업비는 5억 7,000만원으로 상환방법은 '97년도에 원리금 포함한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상환되며, 차입선은 농협일반자금으로 연 9%의 이율에 1년거치 일시상환이며, 의회 의결후 사업을 시행하고, 진도에 따라 차입하여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지방채 발행계획안 명세와 다음장의 사업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 하였으며 감사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뭄대책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실정임을 감안하셔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전문위원 김재휴 입니다.
'96 가뭄대책 암반관정 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암반관정 19공에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 포함해서 전액 국비로 '97년도 보조금으로 상환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농협일반자금, 연 9%로 1년 거치 1년 상환입니다.
차입시기는 본의회 의결후 차입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계속되는 가뭄대책과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암반관정 개발을 위해 '96년 2월 24일 전라남도 지시에 의거 '96년 2월 26일 의회의 사전 협의를 얻어 내무부에 승인 요청한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96년 3월 7일 승인됨에 따라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로서는 본 암반관정 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계속되는 가뭄에 대비하고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확보를 위한 것으 로써, '96년 2월 24일 전라남도 지시에 의거 '96년 2월 26일 의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 내무부에 승인요청한 지방채 발행계획이 '96년 3월 7일 승인됨에 따라 지방 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절차상으로나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11 산회 )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김 재 휴,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이상 2명)
○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정 부 웅,
건설과장 송 기 채
(이상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