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2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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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일시 : 1996년 2월 29일 (목) 14시 02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먹는 샘물(생수)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의회 의견 개진의 건
(14:02) 개의)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96년도 2월 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설치및 운영조례안과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 심사와 먹는 샘물(생수)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의회 의견 개진을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의견 개진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 합니다.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위원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3건의 재개정 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금일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을, 먹는 샘물(생수) 개발사업 추진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위해 경영정책실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 위원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입니다.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6호인 한천농악을 전승 발전시키고자 건립한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의설치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화순군 한천농악전수회관의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수관에서는 농악 전수생에 대한 숙식 등 편의제공, 생활지도, 농악관련 자료의 전시, 시연행사 및 기타 전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 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는 화순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한천농악대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등을 협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보조금과 사용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수생의 자격을 거주지, 남녀노소 연령에 관계없이 희망자는 모두 전수받 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군수는 군의 지원 및 재정운영에 있어서 전수관 위탁운영 에 필요한 비용이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 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자는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전문위원 김재휴 입니다.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무형문화재인 한천농악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해 연말 우리군에서 건립한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건립 했습니다.
전수회관의 명칭은 화순군 한천 농악 전수회관으로서 화순군 동복면 독상리 616-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서는 농악 전수생에 대한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지도, 농악 관련 자료 전시, 시연 및 기타 전수를 위한 사항 입니다.
운영의 주체는 화순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천 농악대에 위탁관리 운영토록 하였습 니다.
위탁운영시 협의서를 작성하여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사항,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운영비 지원에 관한사항 등을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서를 작성 운영 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7조로서 전수생의 자격 및 선발은 전수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거주지 및 남녀노소 관계없이 한천농악 전수를 희망하는 자로,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전수관의 운영 재정은 군수는 전수관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 가능하며, 관리자는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년도 운영 계획서는 회계년도 90일까지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회계년도 말일부터 익년 2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또는 보고토록 되었습니다.
제정사유는 화순군 한천농악전수회관을 설치 운영하므로써 무형문화재인 한천 농악을 전승 발전시킬 목적으로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 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로는 동조례 제정안은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로써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한 입법예고를 '96년 2월 8일 마쳤으며, '96년 2월 16일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위원 조 영 길
조영길 위원 입니다.
제7조 전수생의 자격 및 선발에서 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왜, 인원제한을 두지 않은 이유는 무형문화재를 전승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젊은층에서 많이 희망하지 않은 추세라 가능하면 한사람이라도 많은 인원이 한천 농악을 전수를 받아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나가서도 보급시킬 수 있다면 좋겠다 싶어 인원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공보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남녀노소 연령에 관계없이 전수를 희망한자로 했는데, 예산에 맞는 적정 인원이 희망을 하면 좋겠지만 많은 인원이 왔을때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정인원을 계산해서 연간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예산 범위를 참고 하셔서 인원을 제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합리적이고 바람직스런 의견이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한천 농악대가 한천리 마을을 중심으로 존속이 되고 있으나 해가 갈수록 그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지역민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사람들까지 일년 년중 원하는 시기에 모집을 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 조 영 길
이 조례가 통과한 이후로 예산도 수립이 되고, 예산에 맞는 인원도 수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정도 기준을 세워서 예산이 남으면 넘어 가지만, 무제한으로 인원이 희망해 왔다고 했을때 예산을 또 추경하고 또 추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적정인원을 조례에 표시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린것 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협약서를 만들어서 협약을 할때 반영이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 니다.
○ 위원 조 영 길
제3조 업무내용 입니다.
농악 전수관 업무에 대해서 제4항에 나와있는 전수를 위한 사항에 대해 농악 전 수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제1항에 전수를 위한 사항이 나와주고 전수생에 대한 숙식 등 수학에 따른 편의 제공의 내용이 뒤 항으로 바뀌어도 좋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예, 별 문제는 없다고 사료 됩니다.
○ 위원 조 영 길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홍중희 위원 질의 하십시요
○ 위원 홍 중 희
홍중희 위원 입니다.
무형문화재인 한천 농악을 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전수관을 건립하는데 위치가 왜, 동복면 독상리로 되었는지요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배경은 동복면 한천리라는 마을에서 한천 농악대가 발족 되어서 대통령상을 수상한뒤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마을 인근에 부지를 선정 전수회관을 건립해서 한천 농악대에서 운영 관리함과 동시에 전승활동까지 겸할 수 있도록 한것 입니다.
○ 위원 홍 중 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는 참고 하시고 뜻있는 전수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에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3.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먼저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내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1995년 12월 14일 제14825호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여 복무관리 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6개월 미만은 4일, 6년 이상은 23일까지 확대 조정하고 공가 범위를 공무원 건강진단과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도 휴가를 해주고, 특별휴가중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때 6일간을, 2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한하여 재직기간중 1회에 한해 10일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신설하고, 연가수당 일수를 작년까지 15일까지 주었습니다만 20일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입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7조 당직근무 용어 변경으로 현행 당직근무에서 당직 및 비상근무로 용어가 변경 되었습니다.
안 제7조 제2항 신설 내용으로 소속기간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 근무상의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안을 신설 하였고,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개정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3월 이상 6월 미만은 현행 3일에서 4일로 5년 이상 연가일수 20일을, 5년 이상 6년미만은 22일, 6년 이상은 23일간의 연가를 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연가 계획 및 허가는 현행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하였는데 개정안은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하며 이경우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안 제20조에 연가일수의 산입은 현행 결근, 휴직, 직위해제,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삽입 하였었는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근, 휴직, 직위해제, 정직 일수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 했습니다.
안 제22조로 공가는 현행 병역법등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 참가 및 투표를 한 경우에만 공가로 처리 하였는데, 개정안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교육훈련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때 공가를 할 수 있도록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특별휴가로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기관장 은 6일간을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안 제5항 제5호를 신설했습니다.
소속기간의 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근속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안 제6항에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27조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명시된것을 개정조례안은 정당의 조직이나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것, 특정 정당이나 정치 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명시 하였습니다.
개정 사유로서는 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이 제14825호로 '95년 12월 1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높이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휴가제도를 개선하는등 공무원 복무규 정에 맞게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로서는 본 조례개정안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내무부로 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96년 1월 24일 화순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4.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재무과장 이수철 입니다.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등에게 사회복지 차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자 화순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감면조례 개정근거를 보고 드리자면 전라남도 주관으로 도내 일률적으로 통일하 여 시달된 준칙안에 의거 감면 혜택을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감면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로 상해등급 1급∼5급 에서 1급∼6급까지 1등급을 더 올려서 감면 혜택을 주자는 것이고,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헤택은 지체 및 시각장애자에 한하던것을 청각 및 언어장애까지 확대하고 본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감면 하였으나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감면 대상자에 포함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복지사업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를 면제토록 하는 조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단지내 복지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최초 기준일로 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고 있는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 농산물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자를 추가 하였으며,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얻은자와 임대하는 경우에도 포함하여 감면 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로서 현행 국가유공자 보철용 자동차세 감면을 확대 했습니다.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서 1급내지 6급까지로 확대해 주고, 안 제4조에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도 확대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본인 명의로만 등록된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만 감면 하였는데, 개정안은 지체, 시각, 언어, 청각 장애자의 본인 명의 및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감면 대상자로 포함 시켰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도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도 확대해서 현행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 하던것을 영구 임대주택 단지안의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면제토록 개정 하였습니다.
기타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도 안 제12조 제1항 2호를 추가 신설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사유로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 등에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방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도 및 내무 부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 준칙안에 의거 화순군 조세감면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개정안은 '95년 7월 15일부터 12월 6일 내무부 및 도에서 개정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95년 10월 25일, 11월 29일, 12월 19일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5. 먹는 샘물(생수)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의회 의견 개진의 건
○ 위원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먹는 샘물(생수) 개발사업 추진(안)에 대한 의견개진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먼저 본 생수개발사업 추진건에 대해 경영정책실장 나오셔서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입니다.
먹는 샘물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최근 상수도 물에 대한 불신에 따라 생수를 음용하는 추세가 전국적으로 확산일로에 있고, 여기에 우리군은 산과 계곡이 깊은 청정지역으로서 생수개발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어 우리군 경영수익으로 본 사업을 추진 군 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공동수익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우리군 30%, 농협협의회 70% 소요사업비는 30억정도가 소요되겠으며, 물량 산정은 원수생산량 1일 420T, 1일 판매량을 350T, 연간판매량 126,000T, 판매가격의 추정은 18ℓ-2,250원, 1.8ℓ-550원, 0.9ℓ-240원, 0.5ℓ-225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년도 당기순이익을 5억 9,100만원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군의 이익배당금은 30%일때 1억 7,700만원, 여기에 수질개선부담금을 10% 4억 6,200만원 총 6억 3,900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판로대책으로서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농협 판매망을 활용할 계획이며, 완벽한 청정 환경보전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경영정책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먹는 샘물(생수) 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사업개요는 화순군 농협협의회 주관으로 우리군과 공동수익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소요사업비는 약30억정도 소요되며 우리군에서 30%를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개발 예정지는 화순군 북면 백아산주변이고 개발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예상물량은 원수생산량 1일 420T, 1일 판매량은 350T, 연간 판매량이 126,000T 으로 1차년도 매출액이 46억 2,500만원, 1차년도 지출액은 40억 3,400만원이 되겠으며, 당기 순이익으로 5억 9,100만원인데 수질개선부담금 10%를 포함 우리군 수익은 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유로서는 최근 상수도 물에 대한 불신에 따라 생수를 음용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어, 우리군은 산과 계곡이 깊은 청정지역으로 생수개발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어 화순군 농협협의회 주관으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군에서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참여, 군 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 본 생수개발 사업 추진은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 할때 좋은 경영수익 사업으로 생각되나, 생수개발 추진사업 참여 문제는 생수개 발 대상지가 북면 온천지역으로 생수개발을 추진 하였을 경우 화순온천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영향 평가등를 통해 충분히 검토 되어야 하고 앞으로 판매망 확보를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전라남도의 대상지 선정 결정 등 추이를 보아가면서 본사업에 참여하는 문제는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의견조정 및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생수개발 대상지가 북면 온천지역으로 생수개발을 추진 하였을 화순 온천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판매망 확보 및 농협중앙회에서 우리도에 대상지(1개소) 선정결정 등 추이를 보아가며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계류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47 산회 )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김 재 휴 ,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이상 2명)
○ 출석공무원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내무과장 이 병 일,
재무과장 이 수 철
(이상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