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1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41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일시 : 1996년 1월 16일 (화) 16시 02분
장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6:02) 개의)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 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위원장 조봉주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본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제의하겠습니다.
두건의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를 위해 금일 내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봉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05 )
○ 내무과장 이병일
내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단체장 출범이후 지방행정 조직관리 변화의 필요성에 의거 95년 지 방행정 조직진단을 실시, 현실에 맞게 군 행정기구를 조정 95년 12월 20일자로 내무 부 승인을 거쳐 현 기구정수 총 정원 범위내에서 기구신설, 통폐합 및 유사 중복업 무 등을 조정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기구 신설 및 통폐합에 대하여는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가정 복지과와 사회과를 통합 명칭을 사회복지과로 하였고, 경영정책실과 민원봉사실을 신설하였으며,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실과별 업무 조정으로는 경영정책실에 군정 시책개발 및 분석업무에 중점을 두었고, 폐지된 사회진흥과 업무중 사업적 성격 사무는 도시과로, 체육진흥시책 사무는 문화 공보실로 이관하였으며, 도시과 상.하수도 업무를 환경보호과로 이관하고, 실과간 유사 중복된 업무는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군 조직개편에 따라 내무부에 직렬조정 및 직제정원 상계조정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직렬조정에서는 북면장에 행정 + 농업 5급에서 행정 + 농업 + 임 업 5급으로 승인되었고, 동면장에는 행정 + 농업 5급에서 행정 + 농업 + 토목 5 급으로 하여 기술직렬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순읍의 과, 계 기구증설 및 정원 상계조정은 내무부 방침에 의거 불허되었 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제18조에 의거 하부조직으로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 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화순군직제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봉주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09 )
○ 전문위원 김재휴
전문위원 김재휴 입니다.
개정조례명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기구 신설 및 폐지, 통합, 명칭변경으로서 경영정책실 및 민원 봉사실을 신설하고,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를 통합 사회복지 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제10조 및 제17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과별 유사 중복업무를 조정했습니다.
경영정책실에 군정시책 개발 분석하는 업무를 부여했고, 폐지된 사회진흥과 업무중 사업적성격 사무는 도시과로, 체육진흥시책 사무는 문화공보실로 이관했습니다.
도시과 상.하수도 업무를 환경보호과로 이관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제16 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로는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지방행정 조직관리 변화의 필요성에 의거 95년도 지방행정 조직진단 실시로 현실에 맞게 군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해 화순군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개정안은 현 기구 및 정수,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현실에 맞는 기구신설, 통폐합 및 유사 중복업무로 자체 조정한 95년 지방행정조직 진단결과 95 년 12월 20일 내무부에서 승인되므로써 개정하는 내용으로 96년 1월 6일 화순군조례 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 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봉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16 : 12 )
○ 위원 문팔갑
화순읍의 과, 계등 기구의 증설 및 정원 상계조정이 내무부에서 불승인 되었는데, 불승인된 이유가 뭡니까 ?
○ 내무과장 이병일
직급은 상향조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구는 팽창하는것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불승인 되었습니다.
내무부와 절충한 결과 인구가 3만이 되었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기 전에는 직 급을 높이고 계를 늘리는 것은 시기상조 입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목적이 정 원을 줄인다든지, 유사 중복업무를 통폐합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유사 중복업무를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정책경영실이 꼭 필요한 것인지 ?
○ 내무과장 이병일
그 문제는 공식적으로 제가 수차에 걸쳐 의회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릴때에는 무슨 말씀이 없으셨지만, 개별적으로 위원님들로부터 그런 말 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만, 한가지 예를 들자면 통합시의 경우 광양시라든지, 나주시, 순천시는 이번에 상당수를 줄였습니다.
왜냐면 두개의 시.군이 합치면서 기존 인력을 전부 소모하다 보니 기구나 직급들이 상향조정되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유보정원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민선시대에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숫자면에서도 군살을 좀 빼야하지 않겠는가 하는데는 위원님들과 동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혁도 서서히 개혁을 해야지,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 갑자기 많이 줄인다는 것은 오히려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으므로 우선 정규직에 한해서는 정수범위 내에서 조절을 하다보니 위원님들의 질문을 많이 받게된것 같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이되어 내려온 조직개편은 1년이내에는 못 고치도록 조건이 붙어 있 습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기왕 내무부승인이 그렇게 났다고 하면 경영정책실 같은 경우는 1년간 운영을 해보시고, 1년후에 어떤 좋은 대안이 있다면 택해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할지, 안해야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행정기구 개편이 있을것을 예상하면서도 계장님들에 대해 정년을 연장해준 경우가 있죠 ?
○ 내무과장 이병일
95년 상반기때 2년으로 해줬는데, 하반기에도 두사람이 연장 신청을 하기에 방침을 정했습니다.
95년에 한해서는 상반기의 예를 따라주고 96년도부터는 특별히 해준다고 해도 1년 이상은 못해주고, 97년도부터는 연장이 없다고 방침을 정해서 구두로 공포를 했습니 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같이 줄여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조금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어떤 직원에 대해 충격적 인 요법을 써서 감원했을 때에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년연장을 해줘야 할 책임까지는 군에 없다고 봅니다.
○ 내무과장 이병일
관례로 내려오던 것을 일시에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해서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95년도에는 상반기의 예에 준하고, 96년도에는 1년이 상은 없고, 97년도부터는 아예 연장이 없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가슴아픈 일이고, 또 한 군이라는 기관을 운영해 나가면서 군수께서도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국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겁니다.
그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도 실질적으로 너무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점을 십분 이해 하시고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병일
철저히 이행이 될겁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6 : 20 )
○ 위원 홍중희
이해가 안가서 묻겠습니다.
면장 직렬조정에 있어 북면, 동면에 대해 기존에 행정 5급 + 농업 5급이 행정 + 농업 + 임업 5급으로 되고, 동면이 행정 + 농업 5급이 행정 + 농업 + 토목 5급이라 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
○ 내무과장 이병일
현재 13개 읍면의 읍면장은 전부가 행정 또는 농업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들도 능력이 있고 또한 면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터줘야 할게 아 니냐, 죽으나 사나 토목직이면 건설과장이나 도시과장만 하다가 그만둘 것이냐, 그 사람들도 능력이 있으면 면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할게 아니냐 해서 각 면에 3복식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건 어렵고, 여건이 북면의 경우 우리군에서 어느 지역보다 임야면적이 많기 때문에 임업직을 넣었고, 동면에 토목직을 넣은것은 동면 에는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토목직을 한명 넣어놓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 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도직들도 97년에는 지방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지도직도 그런 길을 터놔야 합니 다.
그리고 지적직도 다른 직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
이런 직들을 면장으로 보낼 수 있는 길을 터놓자는 겁니다.
그전에 행정. 농업 5급만 읍면장으로 나갈 수 있던것을 북면에 한해서는 임업직까지 갈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고, 동면의 경우에는 행정. 농업 5급에 토목직도 나갈 수 있는 길을 터놓기 위해 그렇게 한겁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3.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봉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23 )
○ 내무과장 이병일
내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 하여 양곡특별회계 요원인 국가직 4명이 96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 정원승 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조직진단 결과 조치에 따라 기술직군을 군 및 읍면간 현실에 맞게 조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 본청에 양곡특별회계 요원 국가직 4명 행정6급 1명과 행정7급 1 명, 행정8급 1명, 농업9급 1명이 지방직으로 순 증원이 되었고, 군.읍면간 정원조정 으로는 재난관리기구의 신설로 이미 춘양면에서 한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서면을 제외한 11개 읍면에서 각 1명씩을 감해 화순읍 인구증가에 따른 업 무 확대로 화순읍에 일반직 5명을 지원하고, 기술직렬 3명, 기능직 3명은 본청 건설 과와 도시과 기술분야 등에 보강해서 전체적으로 읍면에서는 6명이 감되어 315명이 되고,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709명에서 양곡특별회계 요원 국가직 4명이 증됨으로해서 713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가직 4명이 지방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명이 늘어나서 713명 입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부서별로 정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지방공무원 총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봉주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25 )
○ 전문위원 김재휴
전문위원 김재휴 입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정수는 군본청이 총 229명에서 230명으로 10명이 증되었습니다.
그 증된 사유로서는 양곡관리특별회계 국가직 4명이 96년 1월 1일자 지방직으로 변 경되었고, 읍면 정원 6명을 군본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읍면정원은 321명에서 315명으로 6명이 감되어 본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곡관리특별회계 정원 국가직 4명이 96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되었 고, 95년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기술직을 군 및 읍면간 현실에 맞게 조정, 화순군지 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된 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지방공무원으로 연차별 임용하는 규정에 의한 양특 국가직공무원을 지방직으 로 조정하고, '95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기술직 및 기능직을 현실에 맞게 군 및 읍 면간 조정 개정하는 내용으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봉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16 : 28 )
○ 위원 홍중희
읍면 6명을 본청으로 조정했는데 감된 6명의 직렬이 뭡니까?
○ 내무과장 이병일
토목직들이 면에 두명 있는곳이 있습니다.
상수도 정수장이 있어서 한천면에 두명, 동복면에 두명, 동면에 두명이 있습니다.
사실상 계가 없는 면단위에는 토목직이 한사람만 있어도 되므로 이 세사람의 토목직 을 건설과와 도시과로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기능직 3명은 화순읍에 1명, 북면에 있는 기능직 1명이 이미 의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풍면에 있는 기능직 1명을 빼오는데 이서면에서만 안줄인 이유는 이서면은 줄이지 않더라도 17명으로 최하 인원입니다.
청풍면이 18명, 그리고는 거의 20명 내지 23 ∼ 24명 입니다.
그리고 면단위에 기술직이나 토목직이 두명있는 곳은 능주로서 그곳은 건설계가 있 습니다.
계를 존치시키기 위해서는 계장 혼자만 놔둘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만 안줄이고 타면 에 둘씩있는 토목직들을 전부 건설과와 도시과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조정한 것입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6 : 31 )
○ 위원 정찬섭
청풍면의 기능직을 1명 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은 똑같습니다.
사람수가 많이진다고 해서 그 업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19명 중에서 1명을 빼간다고 하는데, 읍면 업무가 줄어든 것이 있습니까 ?
○ 내무과장 이병일
물론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공문은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대상 지역이 적고 인구가 적다보면 그래도 조금은 수월합니다.
인원을 관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이라 해서 사람을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춘양이나 이양에서도 안빼온 것은 아닙니다.
전부 한 사람을 빼왔습니다.
춘양은 조금전 얘기한대로 재난관리과로 이미 한명을 줄였고, 이양이나 능주, 도곡, 도암, 남면에서는 일반직을 빼다가 화순읍에 줍니다.
그러므로 면단위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명씩 줄어듭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찬섭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이양 묵곡출장소나, 한천 출장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전에는 오지가 되어 포장도 안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출장소 를 신설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으므로 제 생각에는 그곳의 공무원 수를 줄였 으면 합니다.
○ 내무과장 이병일
저희들도 그에 대해 직급이라도 내려서 읍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출장소 하나가 있으므로 해서 저희군에 오는 이익이 많습니다.
교부세를 상정하는데에도 한 기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손을 못대고 있는데, 언젠가는 사실 정위원님 말씀과 같이 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우리군에 이로운점이 있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36 산회 )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김재휴,
지방행정주사보 서정국
( 이상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