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일시 : 1995년 12월 12일 (화) 10시 16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1995년도화순군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가정복지과 소관
- 민방위과 소관
- 보건소 소관
(10:16) 개의)
○ 실과소 업무보고
<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
( 가정복지과 )
1995. 12. 12 (화) 10 : 16
<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
( 가정복지과 )
1995. 12. 12 (화) 10 : 16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순군의회행정사 무감사와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본청 및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위생환경 사업소 소관업무 순으로 오전에는 2개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되, 먼 저 첫번째 실과소 업무보고가 끝나면 위원 여러분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고 자 료가 제출되는 동안 다음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끝나면 자료제출요구를 하고 자료제출 취합과 위원과의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 후 계 속하여 먼저 보고한 실과소 업무부터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실과에 대하여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순군의회행정사 무감사와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본청 및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10 : 16 감사시작 )
○ 위원장 조봉주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위생환경 사업소 소관업무 순으로 오전에는 2개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되, 먼 저 첫번째 실과소 업무보고가 끝나면 위원 여러분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고 자 료가 제출되는 동안 다음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끝나면 자료제출요구를 하고 자료제출 취합과 위원과의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 후 계 속하여 먼저 보고한 실과소 업무부터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실과에 대하여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8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가정복지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홍중희 위원
. 마을단위 소득사업 도곡면 효산리 1구 사업계획 및 실적 관계서류 . '94, '95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리대장
○ 위원장 조봉주
. 경로당 현황
○ 위원장 조봉주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민방위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가정복지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홍중희 위원
. 마을단위 소득사업 도곡면 효산리 1구 사업계획 및 실적 관계서류 . '94, '95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리대장
○ 위원장 조봉주
. 경로당 현황
○ 위원장 조봉주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민방위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28 )
○ 임시풍 민방위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민방위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홍중희 위원
. 각읍면 비상소집훈련 관계서류
○ 위원장 조봉주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시간에 직접 질의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요구한 자료취합과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봉주
가정복지과장 !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찬섭 위원
모자세대 계획에 1,562만원인데, 11월달 실적은 14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타자 미수입니다.
○ 정찬섭 위원
그러면 64세대에서 한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월 지원액은 세대당 2만원씩 입니다.
○ 정찬섭 위원
이렇게 지급해가지고 생활안정이 되겠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위에서 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도 그렇 게 맞추어 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양동복 위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화순읍 노인회에서 화순고등학교 옆에다가 재배한 콩, 율 무, 깨등 입니다.
○ 양동복 위원
무슨 공동작업장을 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농산물 재배를 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깨, 율무 등을 재배했습니다.
○ 양동복 위원
보육시설 신축을 금년에 한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동면 광해피해 조사지역으로 인해서 신축을 보류하라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후보지 확정되면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 양동복 위원
보육시설을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법인에서 하고 있으며 등기, 건축허가까지 됐는데, 광해 피해 조사지역이기 때문에 신축을 보류해 달라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이 시설비중에서 우리 군비도 5,4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국. 도비, 군비, 자담까지 포함됩니다.
○ 양동복 위원
금년에는 안되겠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요청해 놨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위치가 동면 천덕리인데 광해 우려지역이라고 해서 협단 합리화 사업단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광해조사를 1년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광해지구가 아니다"라는 판정이 나왔을때는 시설을 해도 좋습니다.
○ 양동복 위원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내년도 계획은 왔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 에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국도비만 가내시 받아 요구해 놓았습니다.
○ 양동복 위원
그럼 내년에는 신축계획이 없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지금 확보만 되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해서 ...
○ 양동복 위원
국. 도비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 양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정찬섭 위원
노후 경로당 개보수 현황인데, 당초 계획이 18개소 입니다.
그런데 20개소 3,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일률적으로 180만원씩 되었습니까, 그렇 지 않으면 경로당 보수라면 더 심하게 노후가 된 곳은 돈을 더 줘야 할것인데 어떻 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보수가 많이 필요하면 사업장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어떤곳은 200만원도 갈 수 있고, 어떤곳은 100만원도 갈 수 있습니다.
사업 필요 예산액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문팔갑 위원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 입니다.
노인위안잔치나 노후 경로당 개보수를 보면 추진계획보다 추진실적이 월등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추진계획이 잘못 수립되어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할때 부실하게 잘못된 일을 처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물어보았습니다.
사업계획은 200명으로 했는데 추진실적은 350명입니다.
그러면 175%가 아니겠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하고, 또 가을에 저희 들이 이서와 청풍은 별도로 경로위안잔치를 했기 때문에 계획보다 더 숫자상으로 차이가 나옵니다.
○ 문팔갑 의원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추진계획을 잘 세워가 지고 200명이 됐던지, 350명이 됐던지 200명을 예상했는데 350명이 오셨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그 계획표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돈이 좀...
○ 문팔갑 위원
그걸 논의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가지고 200명의 행 사를 하려고 했는데, 350명을 하려면 그만큼 부실하지 않겠냐는 이야기 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사업량을 잘 알아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 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가 졸속적인지 않겠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군민 사망시 향촉대 지원금이 있지요. 12월에 추진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에 쓴 것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사망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향초를 각읍면에 배부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망했다고 읍면에다 말씀드리면 초와 향을 드립니다.
○ 문팔갑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읍면에 다 배부하고 지금 재고가 읍면에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문팔갑 위원
이것을 보면 95년도에는 화순군민이 한명도 사망안된걸로 되어 있 습니다.
그러면 돈만 주고 사후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하지 않고 읍면에서 필요한 분들께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잘 관리를 해주시고, 6페이지를 보면 폐수아동자립 정착금이라고 있지요. 보호시설에서 나가는 아동들을 말씀하십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 문팔갑 위원
여기는 몇살 정도에 나갑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자애원에서 18세가 넘으면 우리 시설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아동이 학생일 경우에는 그 기간에도 봐주고, 취업할때에도 보호자가 없 기 때문에 정착금을 지원해줍니다.
○ 문팔갑 위원
한사람 앞에 200만원 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 문팔갑 위원
그러면 200만원 해주고, 그 이후에는 가지 않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시설에서 떠나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찾아오고 합니다.
○ 문팔갑 위원
명절때 찾아오는 애들이 있어요.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자애원을 찾아 옵니다.
그래서 자고 가고, 형제간 처럼 오고가고 합니다.
○ 문팔갑 위원
상당히 불우한 애들 아니겠습니까 ?
한번 떠나다고 해서 그 관심을 버리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 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십시요. 그다음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이 있습니다.
세대수로는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이 100%로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80% 밖에 추진실적이 없거든요.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국비 조달이 이제와서 나머지 지원해준 것입니다.
○ 문팔갑 위원
12월말까지 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 위원장 조봉주
조금전에 문팔갑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지금 자애원은 어떤 기준 대상자가 들어갑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생활이 어렵고 보호자가 없으면 읍면장 사실증명 등을 갖 추면 저희들이 해줍니다.
○ 위원장 조봉주
수용인원은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80명 초과했을때 어 떻게 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 64 ∼ 65명 정도이지 정원초과는 되지 않았습니 다.
○ 위원장 조봉주
18세가 넘어서 자력능력이 있으면 "자애원을 떠난다" 라고 했는 데, 화순자애원을 경유한 아동중에서 사회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군인장교, 사업, 교사 등이 있는데, 그분들이 명절때 오 면서 애들 선물도 사오고 감사함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16세대 32명 있고 모자가정대상이 4세대가 있다고 이것은 화순군의 전체 현황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모자가정세대를 지원해줍니다.
국비, 도비, 군비 지원이 나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모자가정지원 범위는 어떻게 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등급을 해주거든요. 한사람이 한달에 21만 5,000원이고, 총체적으로 7등급이고 86만 1,000원 수입 미 만인 사람으로써 남편이 없거나, 남편이 있어도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갖다든지,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 등 이런분들은 노동력 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자가정으로 채택을 해줍니다.
○ 위원장 조봉주
그러면 연중에 이런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었는데 연중에 사망했을 경우 그 시점에서 대상자 지원을 해줍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추천이 들어오면 사실조사해서 그달부터 지원을 해줍니다
○ 위원장 조봉주
알겠습니다.
○ 홍중희 위원
도곡면 평리 나눔의집 아동복지시설 등록기준이 못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나눔의집은 시설설치기준도 안맞을 뿐만아니라 그 아동들 이 공부상으로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할때는 호적등본으로 기준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있는 아이들 즉, 사회문제성을 일으켜서 가출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홍중희 위원
등록시설기준이 못되어서 지원을 못하지만 수시로 불쌍한 아이들 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수시로 도와주도록 부탁드립니 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문팔갑 위원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이 있지요. 사업추진계획은 85개소인데, 추진실적 114개소 입니다.
1월달에도 114개소가 나갔지요.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들이 신청만 하면 큰무리가 없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불어나는 실정입니다.
1월달에는 당초계획인데 2월달, 3월달에는 신청만 하면 그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 문팔갑 위원
85개소라는 것은 보사부에서 인가난 것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보사부인가가 아니라 저희들이 했습니다.
○ 문팔갑 위원
그것이 아니라 예산책정이 보사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 문팔갑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군비로 해주고 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금년에 난방시설비가 불어났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비로 쓰고 내년도에 추경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제가 왜 묻냐면 현재 위에서 85개소가 내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 불어날 수가 있으므로 나머지는 군비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총예상을 해서 위에다 신청을 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자꾸 숫자가 올라가면 그 사람들도 여기에 맞춰서 예산 책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주 부족분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 문팔갑 위원
보통 요구하면 승인이 몇년만에 내려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그 다음해 기준을 맞춰서 해줍니다.
○ 문팔갑 위원
어쩔수 없이 나머지는 우리 군비로 지원해줄 수 밖에 없다는 말씀 이지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 니다.
가정복지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위원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설치를 금년에 하나 하셨죠.
○ 임시풍 민방위과장
예.
○ 양동복 위원
어디에다 하셨습니까 ?
○ 임시풍 민방위과장
광덕택지지구 입니다.
○ 양동복 위원
도로변에 하였습니까 ?
○ 임시풍 민방위과장
도로변도 하고, 광덕택지지구의 파출소 자리에 있는 부근에 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완전히 끝났습니다.
○ 임시풍 민방위과장
예.
○ 양동복 위원
목적은 무엇입니까 ?
○ 임시풍 민방위과장
우리 비상급수 시설이고 현재 평시에는 개방을 해서 학교 음수대 처럼해서 먹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을 하지 않으면 물이 썩습니다.
○ 양동복 위원
장비고 설치는 끝났습니다.
○ 임시풍 민방위과장
기간이 10월 24일부터 96년 1월 26일까지 입니다.
○ 양동복 위원
너무 늦게 시작해서 겨울공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
○ 임시풍 민방위과장
스라브 공사만 남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예산이 년초에 있었으니까 빨리하면 좋을건데 겨울에 하면 되겠습 니까 ?
○ 임시풍 민방위과장
늦게 시작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소방파출소 뒤에 보면 옹 벽을 쳐서하려고 하는 그 예산이 500만원 정도가 들었가는데 이 예산을 못세워서 늦어졌습니다.
지장없이 잘하겠습니다.
○ 양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중희 위원
민방위대 비상소집 실시를 해서 지역대, 직장대 불참했을 경우 불 참자에게는 민방위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이 됩니까 ?
○ 임시풍 민방위과장
민방위교육은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 교육에 통지서가 나가서 불참할 경우에 보충교육을 시키고, 2회까지 불참할 경우 30만원 과태료를 물게되어 있습니다.
○ 홍중희 위원
비상소집이 상.하반기가 아니라 연 1회 입니까 ?
비상소집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 임시풍 민방위과장
예.
○ 홍중희 위원
지역대, 직장대 비상소집에 참여한 직원은 누가 합니까 ?
○ 조영무 교육훈련계장
직장대는 군에서 일괄하고, 지역대는 읍면에서 자체적으 로 합니다.
○ 홍중희 의원
그런데 소집대상이 지역대, 직장대, 기술대 합해서 8,828명인데 참석인원이 8,828명 100%로 참석했다고 했는데, 특히 직장대는 100%로 참석한다 고 해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역대는 100%로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누가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조영무 교육훈련계장
직역대 소집훈련은 점검 방식을 바꾸어서 군에서 1 ∼2개 소 정도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홍중희 위원
100%로 참여한 것은 좋으나 업무상 8,828명중에 한명도 불참한 사 람이 없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100%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각 읍면에 수방기동대가 있다는데 수방기동대 대해서는 예산이 나 장비지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
○ 김영회 민방위계장
수방기동대 장비는 인명구조대나 수방기동대, 기타 민방위 대원에 필요한 장비를 일괄 구입을 해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장비지원을 그렇게 하고, 예산지원 같은 것은 조정하지 않고 있 습니까 ?
○ 김영회 민방위계장
예산지원은 별도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실무자 입장에서 소관업무에 필요한 예산요구를 해야 하지 않습 니까 ?
○ 김영회 민방위계장
내년에는 수방기동대에 대해서 특별한 신경을 쓰고, 인명구 조대 장비를 충분히 확보 해놨습니다만, 수방기동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 하 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참고하시고 96년도 예산요구가 안되었으면 다음 년도라도 필요 한 예산은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민방위교육을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다는데 물론 교육지침에 의해서 시행한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민방위교육 대상자들이 대부분은 직장들을 나가시는 분 아닙니까 ?
그랬을때 평일에 교육을 한다면 직장에 영향이 가는데, 공휴일을 이용해서 교육하는 방안에 대해서 민방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임시풍 민방위과장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직장대 민방위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우리 군관내에서 광주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 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 직장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통보가 오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걸로 됩니 다.
직장대에 있는 사람은 별 걱정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직장민방위대 편성된 사람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임시풍 민방위과장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요일, 공휴일 마다 시킨다는 것은 저희 업무에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정찬섭 위원
모든 재해예방을 민방위과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산림과장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데 우리 민방위과장께 서는 어떻게 대체를 하고 계십니까 ?
○ 임시풍 민방위과장
아닙니다.
모든 재해예방은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된답니다.
공시적으로 내려온것은 없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생긴다면 임계 건축, 가스, 교량 등을 미리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아직 설치는 안됐습니다만, 군정보고 조직관리 사항이라서 의원님들도 알고계시겠지 만 자연계는 건설과 방지계가 있습니다.
산불같은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책임지고, 도로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책임지고, 그 다음 사전에 안전진단을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가 생기면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현재 모든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민방위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점심식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민방위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홍중희 위원
. 각읍면 비상소집훈련 관계서류
○ 위원장 조봉주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시간에 직접 질의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요구한 자료취합과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0 : 55 )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봉주
가정복지과장 !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찬섭 위원
모자세대 계획에 1,562만원인데, 11월달 실적은 14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타자 미수입니다.
○ 정찬섭 위원
그러면 64세대에서 한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월 지원액은 세대당 2만원씩 입니다.
○ 정찬섭 위원
이렇게 지급해가지고 생활안정이 되겠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위에서 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도 그렇 게 맞추어 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양동복 위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화순읍 노인회에서 화순고등학교 옆에다가 재배한 콩, 율 무, 깨등 입니다.
○ 양동복 위원
무슨 공동작업장을 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농산물 재배를 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깨, 율무 등을 재배했습니다.
○ 양동복 위원
보육시설 신축을 금년에 한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동면 광해피해 조사지역으로 인해서 신축을 보류하라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후보지 확정되면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 양동복 위원
보육시설을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법인에서 하고 있으며 등기, 건축허가까지 됐는데, 광해 피해 조사지역이기 때문에 신축을 보류해 달라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이 시설비중에서 우리 군비도 5,4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국. 도비, 군비, 자담까지 포함됩니다.
○ 양동복 위원
금년에는 안되겠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요청해 놨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위치가 동면 천덕리인데 광해 우려지역이라고 해서 협단 합리화 사업단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광해조사를 1년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광해지구가 아니다"라는 판정이 나왔을때는 시설을 해도 좋습니다.
○ 양동복 위원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내년도 계획은 왔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 에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국도비만 가내시 받아 요구해 놓았습니다.
○ 양동복 위원
그럼 내년에는 신축계획이 없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지금 확보만 되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해서 ...
○ 양동복 위원
국. 도비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 양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정찬섭 위원
노후 경로당 개보수 현황인데, 당초 계획이 18개소 입니다.
그런데 20개소 3,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일률적으로 180만원씩 되었습니까, 그렇 지 않으면 경로당 보수라면 더 심하게 노후가 된 곳은 돈을 더 줘야 할것인데 어떻 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보수가 많이 필요하면 사업장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어떤곳은 200만원도 갈 수 있고, 어떤곳은 100만원도 갈 수 있습니다.
사업 필요 예산액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문팔갑 위원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 입니다.
노인위안잔치나 노후 경로당 개보수를 보면 추진계획보다 추진실적이 월등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추진계획이 잘못 수립되어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할때 부실하게 잘못된 일을 처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물어보았습니다.
사업계획은 200명으로 했는데 추진실적은 350명입니다.
그러면 175%가 아니겠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하고, 또 가을에 저희 들이 이서와 청풍은 별도로 경로위안잔치를 했기 때문에 계획보다 더 숫자상으로 차이가 나옵니다.
○ 문팔갑 의원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추진계획을 잘 세워가 지고 200명이 됐던지, 350명이 됐던지 200명을 예상했는데 350명이 오셨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그 계획표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돈이 좀...
○ 문팔갑 위원
그걸 논의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가지고 200명의 행 사를 하려고 했는데, 350명을 하려면 그만큼 부실하지 않겠냐는 이야기 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사업량을 잘 알아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 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가 졸속적인지 않겠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군민 사망시 향촉대 지원금이 있지요. 12월에 추진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에 쓴 것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사망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향초를 각읍면에 배부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망했다고 읍면에다 말씀드리면 초와 향을 드립니다.
○ 문팔갑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읍면에 다 배부하고 지금 재고가 읍면에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문팔갑 위원
이것을 보면 95년도에는 화순군민이 한명도 사망안된걸로 되어 있 습니다.
그러면 돈만 주고 사후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하지 않고 읍면에서 필요한 분들께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잘 관리를 해주시고, 6페이지를 보면 폐수아동자립 정착금이라고 있지요. 보호시설에서 나가는 아동들을 말씀하십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 문팔갑 위원
여기는 몇살 정도에 나갑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자애원에서 18세가 넘으면 우리 시설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아동이 학생일 경우에는 그 기간에도 봐주고, 취업할때에도 보호자가 없 기 때문에 정착금을 지원해줍니다.
○ 문팔갑 위원
한사람 앞에 200만원 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 문팔갑 위원
그러면 200만원 해주고, 그 이후에는 가지 않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시설에서 떠나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찾아오고 합니다.
○ 문팔갑 위원
명절때 찾아오는 애들이 있어요.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자애원을 찾아 옵니다.
그래서 자고 가고, 형제간 처럼 오고가고 합니다.
○ 문팔갑 위원
상당히 불우한 애들 아니겠습니까 ?
한번 떠나다고 해서 그 관심을 버리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 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십시요. 그다음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이 있습니다.
세대수로는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이 100%로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80% 밖에 추진실적이 없거든요.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국비 조달이 이제와서 나머지 지원해준 것입니다.
○ 문팔갑 위원
12월말까지 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 위원장 조봉주
조금전에 문팔갑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지금 자애원은 어떤 기준 대상자가 들어갑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생활이 어렵고 보호자가 없으면 읍면장 사실증명 등을 갖 추면 저희들이 해줍니다.
○ 위원장 조봉주
수용인원은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80명 초과했을때 어 떻게 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 64 ∼ 65명 정도이지 정원초과는 되지 않았습니 다.
○ 위원장 조봉주
18세가 넘어서 자력능력이 있으면 "자애원을 떠난다" 라고 했는 데, 화순자애원을 경유한 아동중에서 사회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군인장교, 사업, 교사 등이 있는데, 그분들이 명절때 오 면서 애들 선물도 사오고 감사함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16세대 32명 있고 모자가정대상이 4세대가 있다고 이것은 화순군의 전체 현황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모자가정세대를 지원해줍니다.
국비, 도비, 군비 지원이 나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모자가정지원 범위는 어떻게 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등급을 해주거든요. 한사람이 한달에 21만 5,000원이고, 총체적으로 7등급이고 86만 1,000원 수입 미 만인 사람으로써 남편이 없거나, 남편이 있어도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갖다든지,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 등 이런분들은 노동력 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자가정으로 채택을 해줍니다.
○ 위원장 조봉주
그러면 연중에 이런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었는데 연중에 사망했을 경우 그 시점에서 대상자 지원을 해줍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추천이 들어오면 사실조사해서 그달부터 지원을 해줍니다
○ 위원장 조봉주
알겠습니다.
○ 홍중희 위원
도곡면 평리 나눔의집 아동복지시설 등록기준이 못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나눔의집은 시설설치기준도 안맞을 뿐만아니라 그 아동들 이 공부상으로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할때는 호적등본으로 기준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있는 아이들 즉, 사회문제성을 일으켜서 가출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홍중희 위원
등록시설기준이 못되어서 지원을 못하지만 수시로 불쌍한 아이들 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수시로 도와주도록 부탁드립니 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문팔갑 위원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이 있지요. 사업추진계획은 85개소인데, 추진실적 114개소 입니다.
1월달에도 114개소가 나갔지요.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들이 신청만 하면 큰무리가 없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불어나는 실정입니다.
1월달에는 당초계획인데 2월달, 3월달에는 신청만 하면 그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 문팔갑 위원
85개소라는 것은 보사부에서 인가난 것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보사부인가가 아니라 저희들이 했습니다.
○ 문팔갑 위원
그것이 아니라 예산책정이 보사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 문팔갑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군비로 해주고 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금년에 난방시설비가 불어났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비로 쓰고 내년도에 추경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제가 왜 묻냐면 현재 위에서 85개소가 내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 불어날 수가 있으므로 나머지는 군비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총예상을 해서 위에다 신청을 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자꾸 숫자가 올라가면 그 사람들도 여기에 맞춰서 예산 책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주 부족분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 문팔갑 위원
보통 요구하면 승인이 몇년만에 내려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그 다음해 기준을 맞춰서 해줍니다.
○ 문팔갑 위원
어쩔수 없이 나머지는 우리 군비로 지원해줄 수 밖에 없다는 말씀 이지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 니다.
가정복지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위원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설치를 금년에 하나 하셨죠.
○ 임시풍 민방위과장
예.
○ 양동복 위원
어디에다 하셨습니까 ?
○ 임시풍 민방위과장
광덕택지지구 입니다.
○ 양동복 위원
도로변에 하였습니까 ?
○ 임시풍 민방위과장
도로변도 하고, 광덕택지지구의 파출소 자리에 있는 부근에 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완전히 끝났습니다.
○ 임시풍 민방위과장
예.
○ 양동복 위원
목적은 무엇입니까 ?
○ 임시풍 민방위과장
우리 비상급수 시설이고 현재 평시에는 개방을 해서 학교 음수대 처럼해서 먹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을 하지 않으면 물이 썩습니다.
○ 양동복 위원
장비고 설치는 끝났습니다.
○ 임시풍 민방위과장
기간이 10월 24일부터 96년 1월 26일까지 입니다.
○ 양동복 위원
너무 늦게 시작해서 겨울공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
○ 임시풍 민방위과장
스라브 공사만 남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예산이 년초에 있었으니까 빨리하면 좋을건데 겨울에 하면 되겠습 니까 ?
○ 임시풍 민방위과장
늦게 시작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소방파출소 뒤에 보면 옹 벽을 쳐서하려고 하는 그 예산이 500만원 정도가 들었가는데 이 예산을 못세워서 늦어졌습니다.
지장없이 잘하겠습니다.
○ 양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중희 위원
민방위대 비상소집 실시를 해서 지역대, 직장대 불참했을 경우 불 참자에게는 민방위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이 됩니까 ?
○ 임시풍 민방위과장
민방위교육은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 교육에 통지서가 나가서 불참할 경우에 보충교육을 시키고, 2회까지 불참할 경우 30만원 과태료를 물게되어 있습니다.
○ 홍중희 위원
비상소집이 상.하반기가 아니라 연 1회 입니까 ?
비상소집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 임시풍 민방위과장
예.
○ 홍중희 위원
지역대, 직장대 비상소집에 참여한 직원은 누가 합니까 ?
○ 조영무 교육훈련계장
직장대는 군에서 일괄하고, 지역대는 읍면에서 자체적으 로 합니다.
○ 홍중희 의원
그런데 소집대상이 지역대, 직장대, 기술대 합해서 8,828명인데 참석인원이 8,828명 100%로 참석했다고 했는데, 특히 직장대는 100%로 참석한다 고 해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역대는 100%로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누가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조영무 교육훈련계장
직역대 소집훈련은 점검 방식을 바꾸어서 군에서 1 ∼2개 소 정도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홍중희 위원
100%로 참여한 것은 좋으나 업무상 8,828명중에 한명도 불참한 사 람이 없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100%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각 읍면에 수방기동대가 있다는데 수방기동대 대해서는 예산이 나 장비지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
○ 김영회 민방위계장
수방기동대 장비는 인명구조대나 수방기동대, 기타 민방위 대원에 필요한 장비를 일괄 구입을 해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장비지원을 그렇게 하고, 예산지원 같은 것은 조정하지 않고 있 습니까 ?
○ 김영회 민방위계장
예산지원은 별도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실무자 입장에서 소관업무에 필요한 예산요구를 해야 하지 않습 니까 ?
○ 김영회 민방위계장
내년에는 수방기동대에 대해서 특별한 신경을 쓰고, 인명구 조대 장비를 충분히 확보 해놨습니다만, 수방기동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 하 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참고하시고 96년도 예산요구가 안되었으면 다음 년도라도 필요 한 예산은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민방위교육을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다는데 물론 교육지침에 의해서 시행한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민방위교육 대상자들이 대부분은 직장들을 나가시는 분 아닙니까 ?
그랬을때 평일에 교육을 한다면 직장에 영향이 가는데, 공휴일을 이용해서 교육하는 방안에 대해서 민방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임시풍 민방위과장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직장대 민방위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우리 군관내에서 광주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 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 직장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통보가 오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걸로 됩니 다.
직장대에 있는 사람은 별 걱정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직장민방위대 편성된 사람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임시풍 민방위과장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요일, 공휴일 마다 시킨다는 것은 저희 업무에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정찬섭 위원
모든 재해예방을 민방위과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산림과장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데 우리 민방위과장께 서는 어떻게 대체를 하고 계십니까 ?
○ 임시풍 민방위과장
아닙니다.
모든 재해예방은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된답니다.
공시적으로 내려온것은 없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생긴다면 임계 건축, 가스, 교량 등을 미리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아직 설치는 안됐습니다만, 군정보고 조직관리 사항이라서 의원님들도 알고계시겠지 만 자연계는 건설과 방지계가 있습니다.
산불같은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책임지고, 도로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책임지고, 그 다음 사전에 안전진단을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가 생기면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현재 모든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민방위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1 : 27 )
○ 위원장 조봉주
점심식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4 : 00 )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봉주
보건소장 !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보건소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문팔갑 위원
. 하계 방역소독 일지
○ 홍중희 위원
. 비품관리대장 . 의료장비대장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감독일지 . 각종 방역약품 읍면별 배정현황 . 읍면별 약품대 지급현황 . 무허가 및 규정의약업자 단속일지 . 약품수불대장
○ 정찬섭 위원 . 소독약품 읍면별 배정현황
○ 위원장 조봉주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시간에 직접 질의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위생환경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팔갑 위원
하루에 50톤을 처리할 용량이지요.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예.
○ 문팔갑 위원
50톤인데 현재 하루에 몇톤이나 처리하고 계십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분뇨 반입량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톤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량도 그정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꼭 30톤이라고 해서 30톤이 아니고 액상부식법의 숙성과정과 액상부식조를 조 절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톤수를 지정하지 못합니다.
○ 문팔갑 위원
자료를 보면 25일 가동했을 경우에 하루평균 약 15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50톤을 최고 기간으로 잡었을때 몇년도까지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인구증가 추세와 앞으로 큰 사업체가 들어오는 계획으로 봐서 10년까지는 못미칠것 같습니다.
○ 문팔갑 위원
아파트 오수정화조는 1년에 몇번 수거를 합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1년에 한번이상 합니다.
○ 문팔갑 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예.
○ 문팔갑 위원
화순읍에 있는 제일큰 아파트 오수정화조를 봤을때 몇톤이나 됩니 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시설규모 보고를 받지 않아서 ...
○ 문팔갑 위원
한번도 안했습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했는데, 어디 아파트에서 몇톤을 가져온다는 보고는 받지 않고 수거업자가 많이 가져올때는 60톤 정도 가져옵니다.
상층수는 방류를 하고 밑에 슬래지를 가져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수거해가지고 올때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항이냐면 주 민들이 수거하는 동안에는 물을 사용하지 안해야 하는데, 수거하는 동안에도 세탁을 하고, 목욕을 하고, 기타 물을 쓰는 것이 유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거해가지고 오는 사람도 꼭 몇톤이다고 정하지를 못합니다.
○ 문팔갑 위원
계속해서 오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생활하수 쓰는 것이 전부다 들어오기 때문에 밑 에 오수정화조를 청소하고 퍼간다고 할때는 아파트 전 세대수가 물을 사용하지 안아야 정확하게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 문팔갑 위원
방류수 수질검사 있지 않습니까 ?
BOD, SS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기준에는 전부 미달이 되는데,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데 기계적인 문제에서 그런지, 오수가 분뇨 농도가 짙고, 얕으기 때문입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여기에서 검사결과표를 보시면 제일 적게 나올때가 6.8PPM, 많이 나올때 25.7PPM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많이 나올때는 조금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오수정화조 분뇨에서 영향이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수정화조하면 각 가정에서 세재를 쓰고 있습니다.
락스, 퐁퐁 등을 써서 세탁을 한다든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해서 이물이 전부 오수정화조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퍼가지고 저희 위생처리장으로 오게되면 락 스, 퐁퐁 등의 화학물질이 분해되어서 없어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들어오게되면 살충, 살균작용을 하기 때문에 액상부식조에 있는 균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액상부식하는 과정에 균이 커야하는데 그 독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죽고, 처 리가 잘안되기 때문에 그때 처리하는 방류수도 지금과 같이 수치가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처리가 잘될때가 재래식 화장실을 퍼왔을때 이때가 제일 처리가 잘됩니다.
○ 문팔갑 위원
어떤 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거기에는 순수한 분뇨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 문팔갑 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지금 현재 바다에 적조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분뇨처리장에서 인하고 질소를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부영양화 때 문에 적조현상이 가장 심각한 원인이다고 오늘 신문에서 봤는데, 지금 여기는 인하 고 질소를 제거하지를 못하고 있지요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앞으로 인은 검사를 합니다만, 기준치 이하로 나올 수 있는 정도면 되는데, 질소관계는 처리시설을 보강해야 합니다.
○ 문팔갑 위원
질소 처리시설 보강을 하려면 복잡합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약품물로 해야 됩니다.
○ 문팔갑 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축산폐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예.
○ 문팔갑 위원
거기에다 연결해서 같이 처리하려면 시설을 하는데 인과 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된다 하셨습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예.
○ 문팔갑 위원
부지 규모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축산폐수도 인하고 질소를 제거하려면 보충시설을 해 야 합니다.
○ 문팔갑 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것은 위생사업소에다 하루에 15∼ 20톤을 현재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거기에 약 30톤 여유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몇년도까지 한 것 과 이것하고 합해서 생각을 해주십시요.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축산폐수와 분뇨처리를 같이 병행처리할 수 없습니다 액상부식법이라도 분뇨와 축산폐수하고 질이 다르기 때문에 미생물이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중희 위원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 현황을 보면, 검사 의뢰 일자에 따라서 BOD SS가 각각 틀립니까 ?
BOD와 SS는 뭡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고, SS는 부유물질입니다.
○ 홍중희 위원
검사일자에 따라서 착오가 나도 굉장히 많이 착오가 나는데, BOD 가 6.8PPM, 그리고 95년 10월 6일 23PPM인데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아까 문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 홍중희 위원
그러면 분뇨 반입시 농도가 얼마입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각각 다 틀린데, 약 2,500PPM입니다.
○ 홍중희 위원
처리해서 방류한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이 보고서에 나온 것입니다.
검사해서 방류수 기준이지요 BOD 40PPM이고, SS가 70PPM, 대장균 3,000인데, 지 금 검사결과는 11월 25일날 했으면 6.8PPM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 홍중희 위원
그리고 직원 정원이 12명, 현원이 10명인데, 어째서 보충을 해주 지 않는 것입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원래는 12명이 다 근무를 했는데, 군청인원이 모자라 서 동면농공단지처리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홍중희 위원
톤당 분뇨수거료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톤당 1,000원입니다.
○ 홍중희 위원
수거량이 갈수록 많습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더 많해져가고 있습니다.
○ 홍중희 위원
지금 현대식 건물은 주로 수세식으로 하니까, 나중에 하수종말처 리장으로 나가고 분뇨관계는 해당이 없을 것인데.....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분뇨관계는 1년에 한번이상 하게되어 있습니다.
○ 홍중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정찬섭 위원
처리시설 투입용 약품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이 약품을 군에서 쓰 고 있습니까, 공급이 되어서 쓰고 있습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입찰하여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 정찬섭 위원
관계 대장은 여기에 가지고 오지 않았지요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관계대장은 저희들이 군청 재무과에다 의뢰해서 재무 과에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 정찬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사업소 정원이 12명인데, 현재 2명이 결원되므로써 문제점은 없 습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운영하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사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요.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분뇨처리하고 맨 마지막에 나온 오니케익이라고 찌거기가 있습니다.
유기질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퇴비가 나오는데, 그 퇴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자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또 주민에게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습 니다.
그런데 오니케익을 사람이 와서 삽으로 떠서 실어야 합니다.
창고도 좁은데다가 차를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없고 밖에다 놓고해야 하는데, 하루 에 몇톤이든지 가지고 가려면 몇사람 인부를 데리고 와서 퍼가야 하는데 이것이 힘 들어서 인권비도 안되고, 특히 여름에는 더울때 더욱 더 퍼서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 1,600만원을 세웠는데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수작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럼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중요한 부분에 집행이 안됐을까요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군 재정이 어렵고, 군수님께서 초도순시때 오셔서 보 시고 저희들이 건의했을때 결심을 해주셨고, 또 의장님께서도 다녀가셨고, 그외 의원님 몇분도 다녀가셨습니다.
그때마다 보시고 전부다 그 차를 구입해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당초예산에 누락 되었더라도 추경에 반영하면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봉주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문팔갑 위원
저희가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분뇨처리장을 우리가 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최소장님께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건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잘좀 해주십시요.
○ 위원장 조봉주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제일 어려울때가 언제냐면 농번기때 일손은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가져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오니케익을 처리할때가 없어서 여기저기 읍면에 알아봐가지고 필요하시면 가 져가라고 오시라고 해서 삽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그냥 가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위원
오니케익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4kg 입니다.
○ 홍이식 위원
로우더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데, 하루 발생량이 4㎏밖에 안 됩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하루에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적채되어 있고, 매 일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면 매일 나온것이 쌓이고 있습니까, 별도 박스에다 담은것이 아닙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예.
○ 홍이식 위원
쌓이기 때문에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어디에다 처리 보관할때도 없습니다.
부지도 좁고, 창고를 지을 곳도 없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래서 로우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꼭 !
그래서 보다도 그걸 필요해서 가져오시는 분들 도 차에다 실으려면 인부 몇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 인건비도 안되고, 또 와서 실은 것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왔다가 보고도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소형 로우더 농사용이랄지, 소형을 하나 사서 해야지 원만한 처리 가 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예.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봉주
다음은 보건소 자료제출 요구한 자료취합과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봉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직접 분만을 60명 계획에 30명 실적이 있다고 하는데 임산부들이 우리 화순 보건소를 출산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데 저조하다고 봅니다.
활용하는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특별히 없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활용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분만비가 일반 의원비 보다 적습니다.
한번 보건소에서 분만하는 사람들은 보건소를 선호한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조산사 면허증 소지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하고, 저희 보건소에는 정상분만만 받기 때문에 예 를 들어서 분만을 하다가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앰브런스로 바로 전대병원이나 조 대병원으로 미리서 연락을 해놓고 30분내에 후송조치를 바로 합니다.
그래서 선호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분만대상자가 적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12월말까지로 해서 야간분만을 받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간분만만 받도록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저희들 인력이 하루에 두사람씩 24시간 근무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보건소 인력도 부족하고 1년에 30명을 하기 위해서 두사람이 365일 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야간분만을 받지 않고 주간에 오시는 분들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그렇게 지정을 두면 화순군민 중에서 야간에 분만의 필요성이 있을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저희들한테 앰블런스가 있기 때문에 급히 후송이 필요한 분들 은 저희들이 후송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보건소에서 분만을 했을때 출산비용이 얼마정도 부담됩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가족계획을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서 2자녀 이하 는 비용이 쌉니다.
그리고 2자녀 이상인 사람은 약 5만원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의원에서 분만을 할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12년 정도에 약 1,000명을 했는데, 매년 숫자가 줄어들고 금년에 처음으로 30명 밖에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야간분만을 해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간 분만은 받고, 예를 들어서 시간중에 9 ∼ 10시 되었더라도 분만해줄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봉주
화순군에서 임산부가 100명 정도 되겠지요. 아직까지도 보건소에서 분만을 하는데 깊은 내용을 잘 모르고 무조건 병원으로 가서 하는 것이 좋은 걸로 착각할 수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일반병원과 똑같이 출산한다는 것을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것이 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중희 위원
읍면 보건지소 업무관장은 소장님이 하고 계시죠.
○ 이대현 보건소장
예.
○ 홍중희 위원
읍면장이 관장할때와 보건소장님이 읍면지소를 통솔을 하는 지금 현재의 장단점을 말씀해주십시요.
○ 이대현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와 내무부하고 해서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읍면정원이고, 진료보조원 2명만 보건소에서 관리를 했는데, 내무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의에 의해서 보건지소를 강화한다는 입장에서 읍면 보건요원을 읍면 장 산하에서 보건소로 옮겼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내무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하지만, 저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중에서 한사람입니다.
왜냐면 읍면보건요원이 읍면장 산하에 있으면서 같이 읍면장 지시를 받으면서 우리 보건업무를 수행했을때는 업무도 읍면장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요 즘에는 보니까, 읍면장님들이 보건요원은 군청요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청요원이 우리 읍면장들한테 사정을 해야" 해서 읍면장님들도 어차피 힘 을 하나 덜은 편이 되니까, 읍면장님들도 홀가분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러한 것이 단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점이라면 어떻게 보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6명이 되었습니다.
보건요원 2명, 진료보조원 2명,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할때도 그랬습니다.
보건지소로 보건요원을 주려고 하면 보건지소 사무장제도를 해주라고 수차에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책임자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 보건지소를 보건소장이 책임져야 할 입장입니다.
지금 일반의사 선생님이나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협조를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3년 임기를 마치기 위해서 공중보건의사로 와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은 "어떻게든지 임기 3년을 마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사람 이 계속해서 3년간 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년간 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시군간 교류에 의해서 화순으로 오 는 사람도 있고, 2년째 오는 사람도 있고, 또 화순군 관내에서 3년을 근무하면서 예 를 들어서 1년은 도암면에 근무하다가, 2년째에는 능주면에 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 에 약 1 ∼ 2년밖에 근무하는 형편입니다.
3년간 계속해서 근무하는 의사선생님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보건지소를 지도 감독을 해야하고 직접적인 운영을 하는데 확인 점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장점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보건요원과 보건지소 진료보조원, 의사선생님들 6명이 근무를 하니까 어떻게 보 면 서로같이 협동적으로 하는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예방접종을 하면 읍면보건요원들만 가서 접종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6명이 한식구가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면 의사선생님들도 아무리 바쁘지만 예방접종하는 장소에 차 운반을 하면서 같이 접종을 하고, 또 환자가 있다 고 하면 그전에는 의사선생님만 가고 진료원은 남아있었는데, 요즘에는 의사 선생님 이 출장을 가서 진료할 경우에는 보건요원도 같이 가서 협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에 이대로 지속된다고 하면 보건지소에 사무장만 있으면 그이상 좋 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력관계 때문에 보건지소에 사무장을 두지 못한 것이 제일 문제점으로 있고 전국 보건소장들이 계속해서 보건복지부로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약 1,500명 정도가 인원 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무부하고 협의가 안됩니다.
그러면 기존인력으로 해라고 하는데, 기존인력으로 하다면 예를 들어서 보건요원 두 사람인데 현재 보건요원이 8급입니다.
내무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존인원을 가지고 사무장제도를 만들어라고 복지 부에서 말한 것같습니다.
사무장제도를 분명히 두어가지고 행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 배치해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어서 그 애로사항이 제일 큽니다.
○ 홍중희 위원
알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연중 복무단속을 하는 것이 94년도에는 4회, 95년도에는 6회, 이것을 볼때 그렇지 안해도 제가 면사무소에서 근 무를 해서 잘아는데, 지금 보건지소에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2명, 보건요원 2명, 모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충실하게 잘한 의사들과 직원들은 말할것이 없지만 13개 읍면을 놓고 볼때 그 의사들이 사실 문제된 의사가 있어서 복무를 하는데 제대 로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면장이 통솔을 해도 매일 면장실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실질 업 무적으로 면장이 말하고 끝나버리지만, 직접 생명과 직결되는 환자들이 와서 의사가 자리에 없다든지, 점심을 먹으려 가가지고 1시까지 오지 않고 2∼3시간이고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서 환자들이 와서 장시간을 기다리는 경우가 과거에는 있었습 니다.
지금에는 출장통제랄지, 그 시달된 공문내용을 결재하는 면장이 내용을 파악해서 보 건요원이 처리할 사항과 그렇지 않으면 면직원과 협조를 해서 처리할 사항은 주로 하절기를 이용해서 각종 예방이랄지, 방역 등 이러한 관계로 서로 협조하여 원만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군수가 예속이 되어가지고 업무는 소장이 관장을 하고 그 렇기 때문에 1년에 2 ∼ 4회 정도 그분들을 지도 단속했을때 과연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들이 착실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는가 의심스럽고, 또 여러가지 비품관리랄지, 평상시 업무내용, 면직원과 보건지소와 유대관계가 예전과는 틀리고, 군직원의 사 람들이다고 해서 예를 들어 과거에는 애경사가 있으면 행동을 같이 해서 유대를 가 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가족이 되어가지고 업무는 물론이거니와 그런 유대까지도 차질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랄지 여러가지 문제가 읍면에서 근무하는 보건지소는 당연히 읍면장이 사 무를 관장하고 복무, 직원단속이랄지 통솔을 해야하는데, 위에서 직제개편이 된줄 압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근무하면 당연히 읍면직원과 같이 읍면수당을 줘야 하는데 지금 주 지 않고 있지요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 홍중희 위원
아무리 군수 산하에 있는 직원일지라도 현재 근무는 읍면에서 하 고 있는데, 그러면 읍면직원과 똑같이 읍면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읍면수당을 주 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나름대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앙앙책에 의해서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본의원도 사실 위원들하고 앉아서 여러가지 이 야기를 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의장 회의때는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 를 하여 시정해서 효율적인 보건행정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의미에서 말 씀드립니다.
참고로 알고계시고, 꼭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문팔갑 위원
홍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읍면수당이 있지요 ?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읍면 월액여비가 10만원씩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같은 요원중에서도 어떤 요원은 받고, 어떤 요원은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틀립니다.
왜냐면 읍면보건요원들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해서 1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출장을 가지 않고 지소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료보조원들은 월액여비 로 해서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결과적으로 7만원 차이가 납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그대신 진료보조원 대민봉사를 한다고 해서 대민활동비 3만원이 별도로 나갑니다.
그렇니까 4만원 차이가 나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직원이면서도 많이 받은 사람은 말이 없고, 적게 받은 진료보조원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 같이 근무하면서 소외감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 를 하셔가지고 지급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십시요.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공중보건의사가 몇명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25명 입니다.
○ 문팔갑 의원
본소에는 몇명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는 한사람이 있습니다.
○ 문팔갑 의원
각 리별로 2명씩 있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아닙니다.
면별로 2명씩이고, 치과의사가 2명이 부족한 상태 입니다.
그리고 화순광업소에서 보건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사 선생님들은 12개면에 한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고, 치과의사는 ...
○ 문팔갑 위원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초임 발령받은 사람은 몇명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금년에 배치된 사람이 10명입니다.
○ 문팔갑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순은 상당히 경쟁지역이어서 광주에서도 상 당히 선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시군교류를 한다 면 오지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당연히 이쪽으로 오는것 아닙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 문팔갑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몇년이나 근무를 합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초임으로 온사람은 여기서 3년간 이겠지요. 예를 들어서 섬에서 1년간 근무를 하다가 2년째 오는 사람은 여기에서 2년간 근 무를 하고, 또 타지역에서 2년을 근무하고 오면 여기에서 1년간 근무하고 제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1년차에 오시는 분들은 근무를 잘하시는데, 타지역에서 2년동안 근무를 하시고 여기로 오시는 분들이 근무가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화순지역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분들은 나가면 전문, 인턴시험 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보 건소의 근무가 태만하다는 것입니다.
화순군에는 그것에 대해 걱정이 없겠습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제가 의사 선생님들이 말을 안듣기에 근무연장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1일간 무단결근이면 5일간 연장근무를 하고, 2일간 무단결근이면 10일간 연장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 한테는 어떠한 피해를 보냐면 예를 들어서 2일간 무단결근을 할때 금년에 제대를 해야하는데, 전문의사 시험응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총대를 매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소문이 났습니다.
화순보건소장한테 걸려놓면 여지없다는 것이 보사부까지도 소문이 나서 실질적으로 작년 1차년도에 오는사람들이 오지않으려고 기피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장이 공중보건의사를 아주 혹독하게 한다고 소문이 나서 안온다고 했답니다.
금년에 10명이 왔습니다만, 추첨이라는 것을 안했습니다.
추첨이라는 것은 도에서부터 배정할때부터 그렇습니다.
저희 군으로 배치할 때에는 공중보건의사들의 합의하에 근무지를 결정하고, 제가 합 의된 내용대로 근무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하계 방역소독을 각읍면별로 소독약을 지급하는데 지급확인을 어 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한달에 두번씩 6일, 15일날 방역소독을 하는 날은 아침에 3개 방면으로 차량 3대를 동원해서 요원들이 소독을 합니다.
○ 문팔갑 위원
지금 일지를 보니까, 본소에서는 화순읍만 매일한 걸로 되어 있습 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아닙니다.
취약지역 67개소가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화순읍 인구가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때 는 모기도 공해가 있는데서는 살지 않습니다.
무공해 지역에서 많이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 화순읍에다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 능 주같은데,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데도 모기라도 물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거기에다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정찬섭 위원
본군 관내에 위생업소 현황을 봤는데, 취약지역인 한천, 청풍, 이 서, 북면이 약국도 없고, 한약방도 없는데가 취약지 면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의지할 곳은 보건지소 밖에 의지를 못합니다.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5시가 되면 결과적으로 퇴근을 해버립니다.
주민이 아팠을때 어디가서 약을 사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 대책을 보건소장님께서 강구를 해주시는데, 의약업소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어 가 지고 있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지역제한은 없고, 본인이 희망하면 어느 지역이든지 해주고 있습니다.
○ 정찬섭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지소가 있는 곳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아닙니다.
약국이나 약방은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특수업소를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
○ 정찬섭 위원
특수업소가 아니라 .....
○ 이대현 보건소장
약국이나 약방은 본인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지역제한 은 절대 없습니다.
○ 정찬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가에 대한 서류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겠죠.
○ 이대현 보건소장
예.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중희 위원
보건지소에 출장명령부가 있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 로 보건지소장이 일반 의사선생님아닌가요, 일반 의사선생님 결재를 받고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위원
간염예방접종을 해서 예방접종료를 보건소구좌로 해서 매일 입금 을 합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 홍이식 위원
1인당 5,500원을 받고 있지요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 홍이식 위원
그런데 읍면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보건소구좌로 해서 바로 입금 이 안되고, 보건지소 운영비를 함께 넣어서 보건소에서 가져가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중 일인것 같고, 자치 잘못하면 계산 착오로 해서 경리상 착오도 일어날것 같은데, 어떤 지역은 보건소구좌로 해서 바로 송금한데가 있고, 어떤 지역 은 보건지소 예금통장에 넣어가지고 나중에 한달에 한번씩 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원화로 되어 있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 습니다.
오늘 읍면에서 5명을 예방접종 했다면 바로 우리 보건소 세입.세출현금구좌로 불입 한 읍면보건지소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1명만 예방접종을 했으면 그날 한사람 분을 불입하기가 그러니까, 보건지소 통장에다 넣어 두었다가 일주일에 한번이랄지 일주일에 두번정도 하고 지금은 일주일 이상 걸린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한천면을 확인 한번해 보십시요. 한천면을 확인하면, 보건지소 통장으로 해서 한달에 한번씩 돈을 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진료비와 함께 섞어져 있습니다.
당일날 송금을 못하면 바로 다음날 하고 이것은 일주일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 습니다.
사실은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감사에 지적도 되고, 돈이 라는게 적은 돈이지만, 주머니에 있으면 잘못으로 인해서 실수할 위험성도 있으니까 그날 입금을 못하면 그 다음날 바로 송금을 해서 보건소 구좌로 들어간 것과 진료했 던것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월별로 해서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 한천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루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돈이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중으로 해서 돈을 넣어서 다시 빼가지고 주는 현상이 없도록 간염 예방접종비를 보건소로 바로 송금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금년에 간염예방접종을 몇명이나 했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저희들이 11월 30일 현재 읍면에서 3,996명을 했습니다.
금년 목표가 2,498명인데, 3,996명을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신것과 자료하고는 틀리는데 실적은 얼마 했어요 ?
○ 이대현 보건소장
3,996명입니다.
○ 홍이식 위원
본청은 얼마했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한것은 1,485명을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면 합해서 5,481명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아닙니다.
1,485명까지 합해서 3,996명입니다.
○ 홍이식 위원
이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저희들은 유료와 무료하고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유료만 말씀드렸고, 무료가 1,424명이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유료가 어느 정도 했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유료 목표가 2,498명에 실적은 3,996명을 했고, 무료 목표가 1,424명이고, 실적은 1,277명입니다.
○ 홍이식 위원
그래서 합하면 5,000명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5,000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예산서에 나온것이 당초 목표가 아닙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 홍이식 위원
예산서에 5,000명 목표로 해가지고 2,750만원 예산을 들어서 하시 겠다는 이야기인데, 실적에 가서는 어째서 3,900명으로 줄어듭니까 ?
그러면 128% 달성할 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5,000명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하고, 도에서 유료, 무료로 구분이 되어 서 내려온 수치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에다 매월 접종실적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도에서 목표로 내려온 것으로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실적 100% 초과달성하려고 계획을 오버해서 세운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
도에서 목표가 3,992명이면 년초에 예산도 예를 들어서 4,000명으로 예산반영 해야 지 5,000명 달성할걸로 계산하고 예산을 5,000명으로 계산해서 목표를 세우고, 실적 부 목표에는 3,900명으로 해놓고 128%를 했다고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
년초에 계획도 5,000명으로 한다할지, 3,900명으로 해주어야 할 것아닙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도에서 목표는 1월이나 2월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 니다.
그리고 이것은 5,000명 목표는 5,500원에 사가지고 5,500원을 바로 입금시키기 때문 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5,000명을 다하지 못하면 2,750만원을 다 소모 하지 않고 그 익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량외 초과달성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더 많이 세운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12월이 된다고 해서 예방접종 약이 끝나면 1월, 2월달 운영하기 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은 여유있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익년도로 넘기기 때문 에 예산서에 5,000명으로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말이 안된 것은 익년도로 넘어갈 것도 없이 실적이 5,020명으로 해서 128%로 11월말 실적표 아닙니까 ?
그러면 12월, 96년 1월, 2월달까지 석달간 것을 이미 완결을 해버렸는데, "보건소장 말씀이 맞는냐고요, 맞지를 안찮아요" 이월시켜가지고 1, 2월달까지 예비를 하기 위 해서 5,000명을 세웠다는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11월말로 해서 5,020명을 128%로 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허위입니 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아닙니다.
5,020명은 무료까지 해서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불러드린데로 무료가 1,277명이 있고, 유료가 3,996명입니다.
○ 홍이식 위원
무료로 해주더라도 약은 사지 않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무료는 복지부에서 약이 나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은 전부 유료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그렇습니다.
○ 홍이식 위원
유료 5,000명에 ...
○ 이대현 보건소장
아직 약 1,000명 정도를 못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128%를 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 문춘자 모자보건계장
금년에 10% 절감해서 2,750만원에서 4,500명을 세웠습니 다.
그래서 4,000명 가까이 했는데, 500명분은 지금 현재 12월중에도 있고 13개 읍면을 받다보니까, 약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조금 많을 것 같아서 예산을 넘기려고 했는데, 읍면에서 요구량이 들 어 오고 약 종류가 4가지가 있어서 이것저것 사다보니까, 한곳에 치중할 수가 없어 서 내년까지 써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홍이식 위원
저희한테 자료를 내주실때 간염부분에서는 128%로 초과달성을 했 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남어가지고 덜하고 있는데, 예산목표가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예산목표 따로, 도에서 할당해준 목표 따로 해서 이렇게 행정을 해가지고 실적 128%라고 의회에다 보고를 할 수가 있어요 ?
그건 말이 안돼지요, 다음년도부터 조정을 해서 매년도에 간염환자에 대해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도 보건소에서도 일방적으로 해준것 아니잖아요 ?
전년도 발생율과 예방접종율 기준으로 해서 내려보내줄텐데, 대충 몇명이라는 것은 계장님이나 실무자께서는 아시잖아요 ?
그러면 그것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데로 예를 들어서 1월달, 4월달 입찰한 것을 감안 하셔가지고 했다고 하면 여기에 실적 128%를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문춘자 모자보건계장
돈에 맞추다보니까 ...
○ 홍이식 위원
돈하고 맞추다보니까, 128%로가 된거에요. 제 말이 맞고, 유료가 이해가 가지않는 것이 제가 시간이 있으면 유료접종 대장 을 확인해야 하는데, 심의 의심이 가는게 말입니다.
저희들이 읍면감사를 해봤는데, 한천면에 76명을 유료접종했고, 도암면은 50 명 정 도를 유료접종을 했어요 ?
○ 이대현 보건소장
한천면은 90명을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유료로 해가지고 2,400명이 나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참고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간염검사를 해가지고 보균환자가 화순군에 몇명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보균자 말씀입니까 ?
○ 홍이식 위원
간염이 안걸리는 사람한테는 접종할 필요가 없잖아요.
○ 문춘자 모자보건계장
보균이 안된 사람을 접종합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면 된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
○ 문춘자 모자보건계장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습니다.
○ 홍이식 위원
저의 생각은 전염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서 많이 예 방 접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남면같은 경우에는 257명이나 예방접종을 해서 참 잘했습니다.
남면은 홍보를 잘했든지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몇배이상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남면 보건요원은 제대로 예방 활동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100명도 예방접종을 못한것은 보건요원이 그만큼 활동을 안 한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밖에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런 것을 보건요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말입니다, 여건은 다 똑같은데 어떤지역은 257명이고 어떤 지역은 60명, 80명밖에 예방접종을 못한겁니까 ?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방활동을 안한것 밖에는 달리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특별히 간염환자가 적었을까요 ?
그렇지는 안잖아요 ?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나 담당계장님들이 출장가서 단속을 해야지요 ?
○ 이대현 보건소장
저희들이 12월말이면 실적평가를 하겠습니다.
실적평가를 할때에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 요원들에게 실적표를 연말평가할때 첨부해서 줍니다.
○ 홍이식 위원
실적평가해서 평가결과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
그냥 평가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일등부터 꼴지까지는 인사상에 차등이 있어야 하고, 근무상에 차등이 있어야 하고 무슨 상벌이 주어져야 실적에 대한 평가가 무서워서라도 제대로 예방활동을 하지요. 그냥 창피만 주고 말아버립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순위 결정을 하여 통보 하면서 매월 4월 달이면 보건의 날에 표창관계를 순위에 따라서 합니다.
간염예방접종뿐만 아니라 가족계획사업, 결핵사업 등 약 30여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어느 경우에는 간염예방접종은 치우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특히, 저희들이 간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표창을 하면은 "나 표창받지 않는다고" 하면 끝나버린것 아니예요 "내가 꾸중받고 표창안받고" 하면 끝나버리는데, 보건요원들이 예방접종 소홀로 인해서 간염환자가 늘어났을 경우는 문제가 되는것 아니에요 ?
그래서 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사를 하실때 근무실적이나 업무를 근무고가성적으로 반드시 객관적인 보고 인사에 반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그 자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인사이동을 시키다거나, 또 본청과 지소관에 인사이동을 시켰을때 개관적인 근거자료로 해서 활용을 하시면, 보건소장님이 앞으로 여기서 5 년, 10년동안 계실분도 아니고, 그 기록관리가 계속 유지가 되어가지고 어떤한 인사 요인이 생겼을때 그 자료에 의해서 인사조치를 취하면 절대로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지금 인사는 즉흥적으로 하다보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이 많습니다.
그렇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러한 근무평정을 말입니다, 행정계에 반드시 반영을 하십시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래가지고 매년도에 근무평정을 만드셔가지고 반드시 이소장님이 계실때도 마찬가지이만, 안계시고 떠나시더라도 후임자한테, 또 후임 행정계장한 테 인수인계가 되어가지고 인사를 할때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인사 를 한다면 절대 불평불만이 없을줄 압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렇게 실시좀 해주십시요. 그래야만 시정이 되지요.
○ 이대현 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있는 동안에 해서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1년에 간염환자가 5,000명일 경우 3,000만원 예상이 되지요 ?
○ 이대현 보건소장
그렇습니다.
○ 홍이식 위원
지금 이것 하나죠, 군에서 다른것은 다 무료이지요 ?
○ 이대현 보건소장
그렇습니다.
○ 홍이식 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하겠지만, 앞으로 반드시 보건행정을 하실때 일선읍면에 계시는 분들을 매일 가서 지도감독을 하기 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분들은 아까말씀드린 바와같이 객관적인 실적으로 밖에 평가 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보건행정계에서 인사고가로 해주시면, 그분들이 보다 더 주민들 을 위해서 친절하게 보건사업에 종사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보건지소에 진료비 청구를 하고 본인들이 받는데 대해서 본의원이 봤을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만, 진료비에 대한 회계검사나 정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주단위로 합니까, 월단위로 합니까, 매일 보건소에다 보고를 합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저희들이 진료비 실적을 분기별로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지소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승인을 해줍니다.
우리 일반예산하고 똑같이 보건지소에서 12월중에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 서 예산승인을 해줍니다.
○ 홍이식 위원
진료비는 어떻게 합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진료비는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은 얼마해가지고 지출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우리한테 예산승 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진료비도 예를 들어서 수입은 얼마를 해가지고 지출은 약값 등으로 얼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목별로 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 홍이식 위원
분기에 한번씩 해가지고 보고받은걸로 해서 가름합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저희들이 집행상황을 연말에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얼마을 쓰고 잔액은 익년도에 얼마 이월을 하겠습니다" 해서 정산보고를 연말에 받습니다.
○ 홍이식 위원
진료를 했는데 입금이 누락된 경우는 없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누락이 될 수가 없겠지요. 왜냐면, 개인부담이 있고 진료비 청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료비 본인 수입만 받고,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
○ 홍이식 위원
회계검사를 연말에 한번씩만 받도록 관련규칙이 되어 있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그리고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
○ 홍이식 위원
이부분을 매월로 한다든지, 사실은 매월로 보고가 되어야만 거기 에 대한 수입과 지출이 관리감독이 되겠는데, 연말에 한번 정산을 해서 받은다니 까, 예산의 수입지출에 대해서 사각지대인것 같아서.....
○ 이대현 보건소장
금년에 내무과 감사계에서 읍면 보건지소 회계감사를 중간에 한번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아니지요. 보건소에서 지도 단속을 해야지요. 그것은 내무과에서 정기감사로 해서 하는것이고, 보건소에서 진료비에 대한 월별 정산으로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월별로 받아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보건소에서 시정을 해주고 해야만 개선이 되지, 연말에 한번 정산서로 가름한것은 말도안됩니다.
이것 직접 주민들한테 돈을 받고, 약품을 사서 돈이 나가고 하는 그러한 관리감독이 적어도 13개읍면에 한달에 한번씩 받아가지고 문제가 있는 지역은 나가서 행정지도 를 한다든지 해서 해주어야지 전혀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되겠어요 ?
이게 관련규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개선을 하십시요.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저희가 염려하는 뜻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제대로 수입이 되고, 제대로 진료가 되고, 또 약품구입도 제대로 되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진료써비스를 그 지역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워졌으면 합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를 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한달에 10만원씩으로 세워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그렇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런데 이 운영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얘기를 의사 선생님들한테 들어 보셨어요 ?
○ 이대현 보건소장
그것은 매달 건의사항으로 받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런데 왜 조치가 안된겁니까 ?
운영비 10만원은 사용처가 어디에다 씁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그것도 똑같이 예산서에 포함이 됩니다.
○ 홍이식 위원
보건행정계장님 !
운영비 10만원을 무슨 용도로 씁니까 ?
○ 김훈배 보건행정계장
운영비 10만원은 목적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진료수입과 기타 잡수입으로 보건지소나 진료소 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10만원이 간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있어서 간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료수입안에 10만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운영비와 진료비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잡어서 한다말 입니까 ?
○ 김훈배 보건행정계장
옛날에는 읍면에서 부족했을때에 지원협의회에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져버리니까, 모든 수입은 진료비하고 10만원식 120만 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약품구입과 기타 여비를 합니다.
○ 홍이식 위원
회계과목이 진료비하고 운영비를 별도로 해서 목이 구분 되어있지 한꺼번에 통합해서 써라고 비목에 나와있지 안잖아요 ?
○ 김훈배 보건행정계장
통합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예산을 보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을 보면 일반진료비 세입하고 운영비 10만원씩해서 1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세입은 들어오는데, 세출과목에서 진료비하고 운영비가 구분이 되 어서 나가지요 ?
○ 김훈배 보건행정계장
목별로 구분이 되지요 ?
○ 홍이식 위원
구분이 되면 목간에 전용한 것도 사실은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진료비는 약품구입을 해서 지출이 되니까, 비용으로 써라고 진료비 항목으로 해서 구분을 해주고, 운영비는 각종 제세공과금 등을 써라고 해서 준것같은데, 지금 보건지소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운영비 10만원은 부족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부족하니까, 진료비에서 전용을 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그런 건의를 보건소장님께서는 들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안하십 니까, 그냥 막 갖다가 진료비에서 써버려도 괜찮습니까 ?
진료비에서 갖다쓴만큼 그 사람들 이야기는 약품구입비가 제대로 해서 양질의 의약 품을 살 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 이대현 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월 2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10만원, 시군비로 10만원∼20만원이었는데, 94년도 부터는 국고보조금 10만원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는 국고보조금 올적에는 20만원을 주는것은 당연하는데, 우리가 20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국고보조금 10만원이 안오기 때문에 그래서 10만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그렇니까, 운영비 10만원으로 현실적 운영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아닌데, 국고보조금 10만원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군비에서 주던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세워져야 할것아니냐는 이야기 입니다.
군비에서 10만원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보건지소장이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 한것 아 닙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요구할때에 20만원으로 요구를 하지요. 요구를 해도 예산계에서는 "어째서 국고보조금 10만원 올때와 안올때도 어떻게 똑같이 20만원을 군비에서 10만원을 더 부담 해야" 그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항시 논 란을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진료비가 예를 들어서 환자가 많아서 진료비 수입이 많은 지역같 은 경우는 이해를 하지만, 이서같이 진료비 수입이 적은 경우에는 사실 약품구입 하는데도 고가의 약품을 구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실지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그사람들 말이 그런지 몰라도 엄연히 세출항목을 보면 목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간에 통계를 한번 받아 보십시요. 많이 준데는 50만원까지 주고 있는데도 있는것 같습니다.
20만원, 30만원, 40만원 등 시군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이야기는 10만원이 작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 배려을 해주라 고 수차에 거쳐서 건의를 했지만, 안들어줘서 그분들이 그걸 호소하려 왔습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에다 항상 20만원을 지원해 주라고...
○ 홍이식 위원
읍면에다 10만원씩 지원하는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성의가 없으 셔가지고, 그런것인지 보건소 본청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해서 그런것인지, 그 사람들이 그런한 불만이 있는 이유를 발견하셔가지고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 입니다.
목간에 전용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
묵인하여 그렇게 이루워지는 것입니까 ?
그리고 진료비에 대해서 철투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약도 고가로 해서 주민들한테 써비스가 되도록 해주고, 운영비는 운영비로 해서 제 대로 세워져가지고 보건지소가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될것 아니예요. 진료비에서 갖다 써버리면 그사람들 목이 적어져 버립니까 ?
그래서 그렇습니까 ?
○ 김훈배 보건행정계장
아닙니다.
총예산 중에서 보조금 운영비로 해서 1개 보 건지소 120만원씩 한달에 10만원씩 해서 총세입으로 잡어지고, 총세입이 100만원 이며, 세출도 100만원으로 맞춰집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의료구입비가 있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우리 예산과 똑같습 니다.
그렇니까, 10만원이 일개목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세입으로 잡어져서 다시 또 120 만원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것이 아니고, 총세출예산으로 흡수가 되어서 한꺼번에 된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우리 화순군 예산도 세입에서 골재를 파서 돈을 벌어든지, 골프장 수입 등에서 각 과목마다 나누어서 쓰는 것인지, 세출도 .....
○ 김훈배 보건행정계장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군에서 보건지소로 10만원이 보조가 되면, 그돈 10만원의 목이 지어져가지고 운 영비로 해서 10만원으로 된것이 아닙니다.
○ 홍이식 위원
우리가 여기서 세출과목 승인해줄때 목별로 해서 운영비, 진료비 로 해서 승인을 안해줍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
○ 홍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중희 위원
소장님 !
지금 읍면에 지도단속을 94년도에 4회, 95년에도 2회만 실시했는데, 그래도 소장님이 읍면 보건행정을 지속적으로 관장을 하신다면 적어 도 월 1회 한번정도는 복무단속을 해주시고, 꼭 가서 적발보다는 지도하는 입장에서 복무단속을 해주십시요. 2회나, 4회나 정기적으로 복무단속을 읍면에 몇회 하라는 규정은 없지요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 홍중희 위원
그러면 복무단속 일지가 있다던지 해서 각 13개 읍면을 나가서 지 도 단속도 하시고, 방금전에도 이야기한 바와같이 약품대가 들어가 가지고 어떻 게 수입이 되고, 어떻게 통장에 예치가 되고, 그전에 보면 의사들이 약대가 외상으 로 되어 인수인계과정에서도 복잡했는데, 그런것도 확인 해 보십시요.
○ 이대현 보건소장
알겠습니다.
○ 홍중희 위원
1년에 2회 나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 이대현 보건소장
앞으로 지도 감독을 수시로 나가겠습니다만, 요즈음 사무실에 서 전화로 하기는 자주합니다.
○ 홍중희 위원
96년도 보건행정 사무감사일때는 제가 다시 확인하겠으니 한달에 한번씩 한다든지, 두달에 한번 한다든지 .....
○ 이대현 보건소장
최소한데로 두달에 한번씩 해서 근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홍중희 위원
그렇게 하십시요.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 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봉주
내일 오전 10시부터 15일까지 3일간은 총무위원회 예산안에 대 한 예비심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원할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 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보건소장 !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보건소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문팔갑 위원
. 하계 방역소독 일지
○ 홍중희 위원
. 비품관리대장 . 의료장비대장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감독일지 . 각종 방역약품 읍면별 배정현황 . 읍면별 약품대 지급현황 . 무허가 및 규정의약업자 단속일지 . 약품수불대장
○ 정찬섭 위원 . 소독약품 읍면별 배정현황
○ 위원장 조봉주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시간에 직접 질의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1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위생환경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팔갑 위원
하루에 50톤을 처리할 용량이지요.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예.
○ 문팔갑 위원
50톤인데 현재 하루에 몇톤이나 처리하고 계십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분뇨 반입량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톤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량도 그정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꼭 30톤이라고 해서 30톤이 아니고 액상부식법의 숙성과정과 액상부식조를 조 절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톤수를 지정하지 못합니다.
○ 문팔갑 위원
자료를 보면 25일 가동했을 경우에 하루평균 약 15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50톤을 최고 기간으로 잡었을때 몇년도까지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인구증가 추세와 앞으로 큰 사업체가 들어오는 계획으로 봐서 10년까지는 못미칠것 같습니다.
○ 문팔갑 위원
아파트 오수정화조는 1년에 몇번 수거를 합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1년에 한번이상 합니다.
○ 문팔갑 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예.
○ 문팔갑 위원
화순읍에 있는 제일큰 아파트 오수정화조를 봤을때 몇톤이나 됩니 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시설규모 보고를 받지 않아서 ...
○ 문팔갑 위원
한번도 안했습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했는데, 어디 아파트에서 몇톤을 가져온다는 보고는 받지 않고 수거업자가 많이 가져올때는 60톤 정도 가져옵니다.
상층수는 방류를 하고 밑에 슬래지를 가져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수거해가지고 올때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항이냐면 주 민들이 수거하는 동안에는 물을 사용하지 안해야 하는데, 수거하는 동안에도 세탁을 하고, 목욕을 하고, 기타 물을 쓰는 것이 유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거해가지고 오는 사람도 꼭 몇톤이다고 정하지를 못합니다.
○ 문팔갑 위원
계속해서 오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생활하수 쓰는 것이 전부다 들어오기 때문에 밑 에 오수정화조를 청소하고 퍼간다고 할때는 아파트 전 세대수가 물을 사용하지 안아야 정확하게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 문팔갑 위원
방류수 수질검사 있지 않습니까 ?
BOD, SS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기준에는 전부 미달이 되는데,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데 기계적인 문제에서 그런지, 오수가 분뇨 농도가 짙고, 얕으기 때문입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여기에서 검사결과표를 보시면 제일 적게 나올때가 6.8PPM, 많이 나올때 25.7PPM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많이 나올때는 조금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오수정화조 분뇨에서 영향이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수정화조하면 각 가정에서 세재를 쓰고 있습니다.
락스, 퐁퐁 등을 써서 세탁을 한다든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해서 이물이 전부 오수정화조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퍼가지고 저희 위생처리장으로 오게되면 락 스, 퐁퐁 등의 화학물질이 분해되어서 없어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들어오게되면 살충, 살균작용을 하기 때문에 액상부식조에 있는 균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액상부식하는 과정에 균이 커야하는데 그 독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죽고, 처 리가 잘안되기 때문에 그때 처리하는 방류수도 지금과 같이 수치가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처리가 잘될때가 재래식 화장실을 퍼왔을때 이때가 제일 처리가 잘됩니다.
○ 문팔갑 위원
어떤 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거기에는 순수한 분뇨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 문팔갑 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지금 현재 바다에 적조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분뇨처리장에서 인하고 질소를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부영양화 때 문에 적조현상이 가장 심각한 원인이다고 오늘 신문에서 봤는데, 지금 여기는 인하 고 질소를 제거하지를 못하고 있지요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앞으로 인은 검사를 합니다만, 기준치 이하로 나올 수 있는 정도면 되는데, 질소관계는 처리시설을 보강해야 합니다.
○ 문팔갑 위원
질소 처리시설 보강을 하려면 복잡합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약품물로 해야 됩니다.
○ 문팔갑 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축산폐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예.
○ 문팔갑 위원
거기에다 연결해서 같이 처리하려면 시설을 하는데 인과 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된다 하셨습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예.
○ 문팔갑 위원
부지 규모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축산폐수도 인하고 질소를 제거하려면 보충시설을 해 야 합니다.
○ 문팔갑 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것은 위생사업소에다 하루에 15∼ 20톤을 현재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거기에 약 30톤 여유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몇년도까지 한 것 과 이것하고 합해서 생각을 해주십시요.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축산폐수와 분뇨처리를 같이 병행처리할 수 없습니다 액상부식법이라도 분뇨와 축산폐수하고 질이 다르기 때문에 미생물이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중희 위원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 현황을 보면, 검사 의뢰 일자에 따라서 BOD SS가 각각 틀립니까 ?
BOD와 SS는 뭡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고, SS는 부유물질입니다.
○ 홍중희 위원
검사일자에 따라서 착오가 나도 굉장히 많이 착오가 나는데, BOD 가 6.8PPM, 그리고 95년 10월 6일 23PPM인데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아까 문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 홍중희 위원
그러면 분뇨 반입시 농도가 얼마입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각각 다 틀린데, 약 2,500PPM입니다.
○ 홍중희 위원
처리해서 방류한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이 보고서에 나온 것입니다.
검사해서 방류수 기준이지요 BOD 40PPM이고, SS가 70PPM, 대장균 3,000인데, 지 금 검사결과는 11월 25일날 했으면 6.8PPM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 홍중희 위원
그리고 직원 정원이 12명, 현원이 10명인데, 어째서 보충을 해주 지 않는 것입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원래는 12명이 다 근무를 했는데, 군청인원이 모자라 서 동면농공단지처리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홍중희 위원
톤당 분뇨수거료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톤당 1,000원입니다.
○ 홍중희 위원
수거량이 갈수록 많습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더 많해져가고 있습니다.
○ 홍중희 위원
지금 현대식 건물은 주로 수세식으로 하니까, 나중에 하수종말처 리장으로 나가고 분뇨관계는 해당이 없을 것인데.....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분뇨관계는 1년에 한번이상 하게되어 있습니다.
○ 홍중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정찬섭 위원
처리시설 투입용 약품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이 약품을 군에서 쓰 고 있습니까, 공급이 되어서 쓰고 있습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입찰하여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 정찬섭 위원
관계 대장은 여기에 가지고 오지 않았지요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관계대장은 저희들이 군청 재무과에다 의뢰해서 재무 과에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 정찬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사업소 정원이 12명인데, 현재 2명이 결원되므로써 문제점은 없 습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운영하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사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요.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분뇨처리하고 맨 마지막에 나온 오니케익이라고 찌거기가 있습니다.
유기질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퇴비가 나오는데, 그 퇴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자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또 주민에게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습 니다.
그런데 오니케익을 사람이 와서 삽으로 떠서 실어야 합니다.
창고도 좁은데다가 차를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없고 밖에다 놓고해야 하는데, 하루 에 몇톤이든지 가지고 가려면 몇사람 인부를 데리고 와서 퍼가야 하는데 이것이 힘 들어서 인권비도 안되고, 특히 여름에는 더울때 더욱 더 퍼서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 1,600만원을 세웠는데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수작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럼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중요한 부분에 집행이 안됐을까요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군 재정이 어렵고, 군수님께서 초도순시때 오셔서 보 시고 저희들이 건의했을때 결심을 해주셨고, 또 의장님께서도 다녀가셨고, 그외 의원님 몇분도 다녀가셨습니다.
그때마다 보시고 전부다 그 차를 구입해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당초예산에 누락 되었더라도 추경에 반영하면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봉주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문팔갑 위원
저희가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분뇨처리장을 우리가 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최소장님께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건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잘좀 해주십시요.
○ 위원장 조봉주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제일 어려울때가 언제냐면 농번기때 일손은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가져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오니케익을 처리할때가 없어서 여기저기 읍면에 알아봐가지고 필요하시면 가 져가라고 오시라고 해서 삽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그냥 가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위원
오니케익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4kg 입니다.
○ 홍이식 위원
로우더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데, 하루 발생량이 4㎏밖에 안 됩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하루에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적채되어 있고, 매 일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면 매일 나온것이 쌓이고 있습니까, 별도 박스에다 담은것이 아닙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예.
○ 홍이식 위원
쌓이기 때문에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어디에다 처리 보관할때도 없습니다.
부지도 좁고, 창고를 지을 곳도 없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래서 로우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꼭 !
그래서 보다도 그걸 필요해서 가져오시는 분들 도 차에다 실으려면 인부 몇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 인건비도 안되고, 또 와서 실은 것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왔다가 보고도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소형 로우더 농사용이랄지, 소형을 하나 사서 해야지 원만한 처리 가 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예.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봉주
다음은 보건소 자료제출 요구한 자료취합과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5 : 10 )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봉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직접 분만을 60명 계획에 30명 실적이 있다고 하는데 임산부들이 우리 화순 보건소를 출산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데 저조하다고 봅니다.
활용하는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특별히 없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활용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분만비가 일반 의원비 보다 적습니다.
한번 보건소에서 분만하는 사람들은 보건소를 선호한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조산사 면허증 소지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하고, 저희 보건소에는 정상분만만 받기 때문에 예 를 들어서 분만을 하다가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앰브런스로 바로 전대병원이나 조 대병원으로 미리서 연락을 해놓고 30분내에 후송조치를 바로 합니다.
그래서 선호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분만대상자가 적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12월말까지로 해서 야간분만을 받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간분만만 받도록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저희들 인력이 하루에 두사람씩 24시간 근무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보건소 인력도 부족하고 1년에 30명을 하기 위해서 두사람이 365일 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야간분만을 받지 않고 주간에 오시는 분들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그렇게 지정을 두면 화순군민 중에서 야간에 분만의 필요성이 있을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저희들한테 앰블런스가 있기 때문에 급히 후송이 필요한 분들 은 저희들이 후송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보건소에서 분만을 했을때 출산비용이 얼마정도 부담됩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가족계획을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서 2자녀 이하 는 비용이 쌉니다.
그리고 2자녀 이상인 사람은 약 5만원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의원에서 분만을 할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12년 정도에 약 1,000명을 했는데, 매년 숫자가 줄어들고 금년에 처음으로 30명 밖에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야간분만을 해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간 분만은 받고, 예를 들어서 시간중에 9 ∼ 10시 되었더라도 분만해줄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봉주
화순군에서 임산부가 100명 정도 되겠지요. 아직까지도 보건소에서 분만을 하는데 깊은 내용을 잘 모르고 무조건 병원으로 가서 하는 것이 좋은 걸로 착각할 수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일반병원과 똑같이 출산한다는 것을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것이 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중희 위원
읍면 보건지소 업무관장은 소장님이 하고 계시죠.
○ 이대현 보건소장
예.
○ 홍중희 위원
읍면장이 관장할때와 보건소장님이 읍면지소를 통솔을 하는 지금 현재의 장단점을 말씀해주십시요.
○ 이대현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와 내무부하고 해서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읍면정원이고, 진료보조원 2명만 보건소에서 관리를 했는데, 내무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의에 의해서 보건지소를 강화한다는 입장에서 읍면 보건요원을 읍면 장 산하에서 보건소로 옮겼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내무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하지만, 저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중에서 한사람입니다.
왜냐면 읍면보건요원이 읍면장 산하에 있으면서 같이 읍면장 지시를 받으면서 우리 보건업무를 수행했을때는 업무도 읍면장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요 즘에는 보니까, 읍면장님들이 보건요원은 군청요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청요원이 우리 읍면장들한테 사정을 해야" 해서 읍면장님들도 어차피 힘 을 하나 덜은 편이 되니까, 읍면장님들도 홀가분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러한 것이 단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점이라면 어떻게 보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6명이 되었습니다.
보건요원 2명, 진료보조원 2명,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할때도 그랬습니다.
보건지소로 보건요원을 주려고 하면 보건지소 사무장제도를 해주라고 수차에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책임자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 보건지소를 보건소장이 책임져야 할 입장입니다.
지금 일반의사 선생님이나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협조를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3년 임기를 마치기 위해서 공중보건의사로 와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은 "어떻게든지 임기 3년을 마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사람 이 계속해서 3년간 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년간 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시군간 교류에 의해서 화순으로 오 는 사람도 있고, 2년째 오는 사람도 있고, 또 화순군 관내에서 3년을 근무하면서 예 를 들어서 1년은 도암면에 근무하다가, 2년째에는 능주면에 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 에 약 1 ∼ 2년밖에 근무하는 형편입니다.
3년간 계속해서 근무하는 의사선생님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보건지소를 지도 감독을 해야하고 직접적인 운영을 하는데 확인 점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장점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보건요원과 보건지소 진료보조원, 의사선생님들 6명이 근무를 하니까 어떻게 보 면 서로같이 협동적으로 하는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예방접종을 하면 읍면보건요원들만 가서 접종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6명이 한식구가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면 의사선생님들도 아무리 바쁘지만 예방접종하는 장소에 차 운반을 하면서 같이 접종을 하고, 또 환자가 있다 고 하면 그전에는 의사선생님만 가고 진료원은 남아있었는데, 요즘에는 의사 선생님 이 출장을 가서 진료할 경우에는 보건요원도 같이 가서 협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에 이대로 지속된다고 하면 보건지소에 사무장만 있으면 그이상 좋 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력관계 때문에 보건지소에 사무장을 두지 못한 것이 제일 문제점으로 있고 전국 보건소장들이 계속해서 보건복지부로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약 1,500명 정도가 인원 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무부하고 협의가 안됩니다.
그러면 기존인력으로 해라고 하는데, 기존인력으로 하다면 예를 들어서 보건요원 두 사람인데 현재 보건요원이 8급입니다.
내무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존인원을 가지고 사무장제도를 만들어라고 복지 부에서 말한 것같습니다.
사무장제도를 분명히 두어가지고 행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 배치해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어서 그 애로사항이 제일 큽니다.
○ 홍중희 위원
알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연중 복무단속을 하는 것이 94년도에는 4회, 95년도에는 6회, 이것을 볼때 그렇지 안해도 제가 면사무소에서 근 무를 해서 잘아는데, 지금 보건지소에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2명, 보건요원 2명, 모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충실하게 잘한 의사들과 직원들은 말할것이 없지만 13개 읍면을 놓고 볼때 그 의사들이 사실 문제된 의사가 있어서 복무를 하는데 제대 로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면장이 통솔을 해도 매일 면장실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실질 업 무적으로 면장이 말하고 끝나버리지만, 직접 생명과 직결되는 환자들이 와서 의사가 자리에 없다든지, 점심을 먹으려 가가지고 1시까지 오지 않고 2∼3시간이고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서 환자들이 와서 장시간을 기다리는 경우가 과거에는 있었습 니다.
지금에는 출장통제랄지, 그 시달된 공문내용을 결재하는 면장이 내용을 파악해서 보 건요원이 처리할 사항과 그렇지 않으면 면직원과 협조를 해서 처리할 사항은 주로 하절기를 이용해서 각종 예방이랄지, 방역 등 이러한 관계로 서로 협조하여 원만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군수가 예속이 되어가지고 업무는 소장이 관장을 하고 그 렇기 때문에 1년에 2 ∼ 4회 정도 그분들을 지도 단속했을때 과연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들이 착실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는가 의심스럽고, 또 여러가지 비품관리랄지, 평상시 업무내용, 면직원과 보건지소와 유대관계가 예전과는 틀리고, 군직원의 사 람들이다고 해서 예를 들어 과거에는 애경사가 있으면 행동을 같이 해서 유대를 가 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가족이 되어가지고 업무는 물론이거니와 그런 유대까지도 차질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랄지 여러가지 문제가 읍면에서 근무하는 보건지소는 당연히 읍면장이 사 무를 관장하고 복무, 직원단속이랄지 통솔을 해야하는데, 위에서 직제개편이 된줄 압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근무하면 당연히 읍면직원과 같이 읍면수당을 줘야 하는데 지금 주 지 않고 있지요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 홍중희 위원
아무리 군수 산하에 있는 직원일지라도 현재 근무는 읍면에서 하 고 있는데, 그러면 읍면직원과 똑같이 읍면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읍면수당을 주 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나름대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앙앙책에 의해서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본의원도 사실 위원들하고 앉아서 여러가지 이 야기를 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의장 회의때는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 를 하여 시정해서 효율적인 보건행정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의미에서 말 씀드립니다.
참고로 알고계시고, 꼭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문팔갑 위원
홍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읍면수당이 있지요 ?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읍면 월액여비가 10만원씩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같은 요원중에서도 어떤 요원은 받고, 어떤 요원은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틀립니다.
왜냐면 읍면보건요원들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해서 1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출장을 가지 않고 지소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료보조원들은 월액여비 로 해서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결과적으로 7만원 차이가 납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그대신 진료보조원 대민봉사를 한다고 해서 대민활동비 3만원이 별도로 나갑니다.
그렇니까 4만원 차이가 나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직원이면서도 많이 받은 사람은 말이 없고, 적게 받은 진료보조원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 같이 근무하면서 소외감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 를 하셔가지고 지급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십시요.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공중보건의사가 몇명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25명 입니다.
○ 문팔갑 의원
본소에는 몇명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는 한사람이 있습니다.
○ 문팔갑 의원
각 리별로 2명씩 있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아닙니다.
면별로 2명씩이고, 치과의사가 2명이 부족한 상태 입니다.
그리고 화순광업소에서 보건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사 선생님들은 12개면에 한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고, 치과의사는 ...
○ 문팔갑 위원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초임 발령받은 사람은 몇명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금년에 배치된 사람이 10명입니다.
○ 문팔갑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순은 상당히 경쟁지역이어서 광주에서도 상 당히 선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시군교류를 한다 면 오지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당연히 이쪽으로 오는것 아닙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 문팔갑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몇년이나 근무를 합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초임으로 온사람은 여기서 3년간 이겠지요. 예를 들어서 섬에서 1년간 근무를 하다가 2년째 오는 사람은 여기에서 2년간 근 무를 하고, 또 타지역에서 2년을 근무하고 오면 여기에서 1년간 근무하고 제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1년차에 오시는 분들은 근무를 잘하시는데, 타지역에서 2년동안 근무를 하시고 여기로 오시는 분들이 근무가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화순지역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분들은 나가면 전문, 인턴시험 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보 건소의 근무가 태만하다는 것입니다.
화순군에는 그것에 대해 걱정이 없겠습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제가 의사 선생님들이 말을 안듣기에 근무연장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1일간 무단결근이면 5일간 연장근무를 하고, 2일간 무단결근이면 10일간 연장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 한테는 어떠한 피해를 보냐면 예를 들어서 2일간 무단결근을 할때 금년에 제대를 해야하는데, 전문의사 시험응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총대를 매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소문이 났습니다.
화순보건소장한테 걸려놓면 여지없다는 것이 보사부까지도 소문이 나서 실질적으로 작년 1차년도에 오는사람들이 오지않으려고 기피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장이 공중보건의사를 아주 혹독하게 한다고 소문이 나서 안온다고 했답니다.
금년에 10명이 왔습니다만, 추첨이라는 것을 안했습니다.
추첨이라는 것은 도에서부터 배정할때부터 그렇습니다.
저희 군으로 배치할 때에는 공중보건의사들의 합의하에 근무지를 결정하고, 제가 합 의된 내용대로 근무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하계 방역소독을 각읍면별로 소독약을 지급하는데 지급확인을 어 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한달에 두번씩 6일, 15일날 방역소독을 하는 날은 아침에 3개 방면으로 차량 3대를 동원해서 요원들이 소독을 합니다.
○ 문팔갑 위원
지금 일지를 보니까, 본소에서는 화순읍만 매일한 걸로 되어 있습 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아닙니다.
취약지역 67개소가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화순읍 인구가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때 는 모기도 공해가 있는데서는 살지 않습니다.
무공해 지역에서 많이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 화순읍에다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 능 주같은데,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데도 모기라도 물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거기에다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정찬섭 위원
본군 관내에 위생업소 현황을 봤는데, 취약지역인 한천, 청풍, 이 서, 북면이 약국도 없고, 한약방도 없는데가 취약지 면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의지할 곳은 보건지소 밖에 의지를 못합니다.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5시가 되면 결과적으로 퇴근을 해버립니다.
주민이 아팠을때 어디가서 약을 사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 대책을 보건소장님께서 강구를 해주시는데, 의약업소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어 가 지고 있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지역제한은 없고, 본인이 희망하면 어느 지역이든지 해주고 있습니다.
○ 정찬섭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지소가 있는 곳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아닙니다.
약국이나 약방은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특수업소를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
○ 정찬섭 위원
특수업소가 아니라 .....
○ 이대현 보건소장
약국이나 약방은 본인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지역제한 은 절대 없습니다.
○ 정찬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가에 대한 서류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겠죠.
○ 이대현 보건소장
예.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중희 위원
보건지소에 출장명령부가 있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 로 보건지소장이 일반 의사선생님아닌가요, 일반 의사선생님 결재를 받고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위원
간염예방접종을 해서 예방접종료를 보건소구좌로 해서 매일 입금 을 합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 홍이식 위원
1인당 5,500원을 받고 있지요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 홍이식 위원
그런데 읍면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보건소구좌로 해서 바로 입금 이 안되고, 보건지소 운영비를 함께 넣어서 보건소에서 가져가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중 일인것 같고, 자치 잘못하면 계산 착오로 해서 경리상 착오도 일어날것 같은데, 어떤 지역은 보건소구좌로 해서 바로 송금한데가 있고, 어떤 지역 은 보건지소 예금통장에 넣어가지고 나중에 한달에 한번씩 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원화로 되어 있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 습니다.
오늘 읍면에서 5명을 예방접종 했다면 바로 우리 보건소 세입.세출현금구좌로 불입 한 읍면보건지소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1명만 예방접종을 했으면 그날 한사람 분을 불입하기가 그러니까, 보건지소 통장에다 넣어 두었다가 일주일에 한번이랄지 일주일에 두번정도 하고 지금은 일주일 이상 걸린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한천면을 확인 한번해 보십시요. 한천면을 확인하면, 보건지소 통장으로 해서 한달에 한번씩 돈을 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진료비와 함께 섞어져 있습니다.
당일날 송금을 못하면 바로 다음날 하고 이것은 일주일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 습니다.
사실은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감사에 지적도 되고, 돈이 라는게 적은 돈이지만, 주머니에 있으면 잘못으로 인해서 실수할 위험성도 있으니까 그날 입금을 못하면 그 다음날 바로 송금을 해서 보건소 구좌로 들어간 것과 진료했 던것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월별로 해서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 한천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루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돈이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중으로 해서 돈을 넣어서 다시 빼가지고 주는 현상이 없도록 간염 예방접종비를 보건소로 바로 송금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금년에 간염예방접종을 몇명이나 했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저희들이 11월 30일 현재 읍면에서 3,996명을 했습니다.
금년 목표가 2,498명인데, 3,996명을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신것과 자료하고는 틀리는데 실적은 얼마 했어요 ?
○ 이대현 보건소장
3,996명입니다.
○ 홍이식 위원
본청은 얼마했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한것은 1,485명을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면 합해서 5,481명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아닙니다.
1,485명까지 합해서 3,996명입니다.
○ 홍이식 위원
이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저희들은 유료와 무료하고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유료만 말씀드렸고, 무료가 1,424명이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유료가 어느 정도 했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유료 목표가 2,498명에 실적은 3,996명을 했고, 무료 목표가 1,424명이고, 실적은 1,277명입니다.
○ 홍이식 위원
그래서 합하면 5,000명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5,000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예산서에 나온것이 당초 목표가 아닙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 홍이식 위원
예산서에 5,000명 목표로 해가지고 2,750만원 예산을 들어서 하시 겠다는 이야기인데, 실적에 가서는 어째서 3,900명으로 줄어듭니까 ?
그러면 128% 달성할 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5,000명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하고, 도에서 유료, 무료로 구분이 되어 서 내려온 수치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에다 매월 접종실적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도에서 목표로 내려온 것으로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실적 100% 초과달성하려고 계획을 오버해서 세운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
도에서 목표가 3,992명이면 년초에 예산도 예를 들어서 4,000명으로 예산반영 해야 지 5,000명 달성할걸로 계산하고 예산을 5,000명으로 계산해서 목표를 세우고, 실적 부 목표에는 3,900명으로 해놓고 128%를 했다고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
년초에 계획도 5,000명으로 한다할지, 3,900명으로 해주어야 할 것아닙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도에서 목표는 1월이나 2월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 니다.
그리고 이것은 5,000명 목표는 5,500원에 사가지고 5,500원을 바로 입금시키기 때문 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5,000명을 다하지 못하면 2,750만원을 다 소모 하지 않고 그 익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량외 초과달성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더 많이 세운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12월이 된다고 해서 예방접종 약이 끝나면 1월, 2월달 운영하기 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은 여유있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익년도로 넘기기 때문 에 예산서에 5,000명으로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말이 안된 것은 익년도로 넘어갈 것도 없이 실적이 5,020명으로 해서 128%로 11월말 실적표 아닙니까 ?
그러면 12월, 96년 1월, 2월달까지 석달간 것을 이미 완결을 해버렸는데, "보건소장 말씀이 맞는냐고요, 맞지를 안찮아요" 이월시켜가지고 1, 2월달까지 예비를 하기 위 해서 5,000명을 세웠다는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11월말로 해서 5,020명을 128%로 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허위입니 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아닙니다.
5,020명은 무료까지 해서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불러드린데로 무료가 1,277명이 있고, 유료가 3,996명입니다.
○ 홍이식 위원
무료로 해주더라도 약은 사지 않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무료는 복지부에서 약이 나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은 전부 유료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그렇습니다.
○ 홍이식 위원
유료 5,000명에 ...
○ 이대현 보건소장
아직 약 1,000명 정도를 못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128%를 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 문춘자 모자보건계장
금년에 10% 절감해서 2,750만원에서 4,500명을 세웠습니 다.
그래서 4,000명 가까이 했는데, 500명분은 지금 현재 12월중에도 있고 13개 읍면을 받다보니까, 약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조금 많을 것 같아서 예산을 넘기려고 했는데, 읍면에서 요구량이 들 어 오고 약 종류가 4가지가 있어서 이것저것 사다보니까, 한곳에 치중할 수가 없어 서 내년까지 써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홍이식 위원
저희한테 자료를 내주실때 간염부분에서는 128%로 초과달성을 했 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남어가지고 덜하고 있는데, 예산목표가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예산목표 따로, 도에서 할당해준 목표 따로 해서 이렇게 행정을 해가지고 실적 128%라고 의회에다 보고를 할 수가 있어요 ?
그건 말이 안돼지요, 다음년도부터 조정을 해서 매년도에 간염환자에 대해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도 보건소에서도 일방적으로 해준것 아니잖아요 ?
전년도 발생율과 예방접종율 기준으로 해서 내려보내줄텐데, 대충 몇명이라는 것은 계장님이나 실무자께서는 아시잖아요 ?
그러면 그것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데로 예를 들어서 1월달, 4월달 입찰한 것을 감안 하셔가지고 했다고 하면 여기에 실적 128%를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문춘자 모자보건계장
돈에 맞추다보니까 ...
○ 홍이식 위원
돈하고 맞추다보니까, 128%로가 된거에요. 제 말이 맞고, 유료가 이해가 가지않는 것이 제가 시간이 있으면 유료접종 대장 을 확인해야 하는데, 심의 의심이 가는게 말입니다.
저희들이 읍면감사를 해봤는데, 한천면에 76명을 유료접종했고, 도암면은 50 명 정 도를 유료접종을 했어요 ?
○ 이대현 보건소장
한천면은 90명을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유료로 해가지고 2,400명이 나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참고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간염검사를 해가지고 보균환자가 화순군에 몇명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보균자 말씀입니까 ?
○ 홍이식 위원
간염이 안걸리는 사람한테는 접종할 필요가 없잖아요.
○ 문춘자 모자보건계장
보균이 안된 사람을 접종합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면 된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
○ 문춘자 모자보건계장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습니다.
○ 홍이식 위원
저의 생각은 전염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서 많이 예 방 접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남면같은 경우에는 257명이나 예방접종을 해서 참 잘했습니다.
남면은 홍보를 잘했든지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몇배이상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남면 보건요원은 제대로 예방 활동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100명도 예방접종을 못한것은 보건요원이 그만큼 활동을 안 한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밖에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런 것을 보건요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말입니다, 여건은 다 똑같은데 어떤지역은 257명이고 어떤 지역은 60명, 80명밖에 예방접종을 못한겁니까 ?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방활동을 안한것 밖에는 달리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특별히 간염환자가 적었을까요 ?
그렇지는 안잖아요 ?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나 담당계장님들이 출장가서 단속을 해야지요 ?
○ 이대현 보건소장
저희들이 12월말이면 실적평가를 하겠습니다.
실적평가를 할때에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 요원들에게 실적표를 연말평가할때 첨부해서 줍니다.
○ 홍이식 위원
실적평가해서 평가결과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
그냥 평가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일등부터 꼴지까지는 인사상에 차등이 있어야 하고, 근무상에 차등이 있어야 하고 무슨 상벌이 주어져야 실적에 대한 평가가 무서워서라도 제대로 예방활동을 하지요. 그냥 창피만 주고 말아버립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순위 결정을 하여 통보 하면서 매월 4월 달이면 보건의 날에 표창관계를 순위에 따라서 합니다.
간염예방접종뿐만 아니라 가족계획사업, 결핵사업 등 약 30여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어느 경우에는 간염예방접종은 치우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특히, 저희들이 간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표창을 하면은 "나 표창받지 않는다고" 하면 끝나버린것 아니예요 "내가 꾸중받고 표창안받고" 하면 끝나버리는데, 보건요원들이 예방접종 소홀로 인해서 간염환자가 늘어났을 경우는 문제가 되는것 아니에요 ?
그래서 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사를 하실때 근무실적이나 업무를 근무고가성적으로 반드시 객관적인 보고 인사에 반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그 자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인사이동을 시키다거나, 또 본청과 지소관에 인사이동을 시켰을때 개관적인 근거자료로 해서 활용을 하시면, 보건소장님이 앞으로 여기서 5 년, 10년동안 계실분도 아니고, 그 기록관리가 계속 유지가 되어가지고 어떤한 인사 요인이 생겼을때 그 자료에 의해서 인사조치를 취하면 절대로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지금 인사는 즉흥적으로 하다보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이 많습니다.
그렇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러한 근무평정을 말입니다, 행정계에 반드시 반영을 하십시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래가지고 매년도에 근무평정을 만드셔가지고 반드시 이소장님이 계실때도 마찬가지이만, 안계시고 떠나시더라도 후임자한테, 또 후임 행정계장한 테 인수인계가 되어가지고 인사를 할때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인사 를 한다면 절대 불평불만이 없을줄 압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렇게 실시좀 해주십시요. 그래야만 시정이 되지요.
○ 이대현 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있는 동안에 해서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1년에 간염환자가 5,000명일 경우 3,000만원 예상이 되지요 ?
○ 이대현 보건소장
그렇습니다.
○ 홍이식 위원
지금 이것 하나죠, 군에서 다른것은 다 무료이지요 ?
○ 이대현 보건소장
그렇습니다.
○ 홍이식 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하겠지만, 앞으로 반드시 보건행정을 하실때 일선읍면에 계시는 분들을 매일 가서 지도감독을 하기 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분들은 아까말씀드린 바와같이 객관적인 실적으로 밖에 평가 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보건행정계에서 인사고가로 해주시면, 그분들이 보다 더 주민들 을 위해서 친절하게 보건사업에 종사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보건지소에 진료비 청구를 하고 본인들이 받는데 대해서 본의원이 봤을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만, 진료비에 대한 회계검사나 정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주단위로 합니까, 월단위로 합니까, 매일 보건소에다 보고를 합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저희들이 진료비 실적을 분기별로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지소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승인을 해줍니다.
우리 일반예산하고 똑같이 보건지소에서 12월중에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 서 예산승인을 해줍니다.
○ 홍이식 위원
진료비는 어떻게 합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진료비는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은 얼마해가지고 지출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우리한테 예산승 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진료비도 예를 들어서 수입은 얼마를 해가지고 지출은 약값 등으로 얼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목별로 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 홍이식 위원
분기에 한번씩 해가지고 보고받은걸로 해서 가름합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저희들이 집행상황을 연말에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얼마을 쓰고 잔액은 익년도에 얼마 이월을 하겠습니다" 해서 정산보고를 연말에 받습니다.
○ 홍이식 위원
진료를 했는데 입금이 누락된 경우는 없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누락이 될 수가 없겠지요. 왜냐면, 개인부담이 있고 진료비 청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료비 본인 수입만 받고,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
○ 홍이식 위원
회계검사를 연말에 한번씩만 받도록 관련규칙이 되어 있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그리고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
○ 홍이식 위원
이부분을 매월로 한다든지, 사실은 매월로 보고가 되어야만 거기 에 대한 수입과 지출이 관리감독이 되겠는데, 연말에 한번 정산을 해서 받은다니 까, 예산의 수입지출에 대해서 사각지대인것 같아서.....
○ 이대현 보건소장
금년에 내무과 감사계에서 읍면 보건지소 회계감사를 중간에 한번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아니지요. 보건소에서 지도 단속을 해야지요. 그것은 내무과에서 정기감사로 해서 하는것이고, 보건소에서 진료비에 대한 월별 정산으로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월별로 받아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보건소에서 시정을 해주고 해야만 개선이 되지, 연말에 한번 정산서로 가름한것은 말도안됩니다.
이것 직접 주민들한테 돈을 받고, 약품을 사서 돈이 나가고 하는 그러한 관리감독이 적어도 13개읍면에 한달에 한번씩 받아가지고 문제가 있는 지역은 나가서 행정지도 를 한다든지 해서 해주어야지 전혀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되겠어요 ?
이게 관련규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개선을 하십시요.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저희가 염려하는 뜻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제대로 수입이 되고, 제대로 진료가 되고, 또 약품구입도 제대로 되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진료써비스를 그 지역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워졌으면 합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를 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한달에 10만원씩으로 세워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그렇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런데 이 운영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얘기를 의사 선생님들한테 들어 보셨어요 ?
○ 이대현 보건소장
그것은 매달 건의사항으로 받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런데 왜 조치가 안된겁니까 ?
운영비 10만원은 사용처가 어디에다 씁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그것도 똑같이 예산서에 포함이 됩니다.
○ 홍이식 위원
보건행정계장님 !
운영비 10만원을 무슨 용도로 씁니까 ?
○ 김훈배 보건행정계장
운영비 10만원은 목적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진료수입과 기타 잡수입으로 보건지소나 진료소 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10만원이 간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있어서 간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료수입안에 10만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운영비와 진료비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잡어서 한다말 입니까 ?
○ 김훈배 보건행정계장
옛날에는 읍면에서 부족했을때에 지원협의회에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져버리니까, 모든 수입은 진료비하고 10만원식 120만 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약품구입과 기타 여비를 합니다.
○ 홍이식 위원
회계과목이 진료비하고 운영비를 별도로 해서 목이 구분 되어있지 한꺼번에 통합해서 써라고 비목에 나와있지 안잖아요 ?
○ 김훈배 보건행정계장
통합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예산을 보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을 보면 일반진료비 세입하고 운영비 10만원씩해서 1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세입은 들어오는데, 세출과목에서 진료비하고 운영비가 구분이 되 어서 나가지요 ?
○ 김훈배 보건행정계장
목별로 구분이 되지요 ?
○ 홍이식 위원
구분이 되면 목간에 전용한 것도 사실은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진료비는 약품구입을 해서 지출이 되니까, 비용으로 써라고 진료비 항목으로 해서 구분을 해주고, 운영비는 각종 제세공과금 등을 써라고 해서 준것같은데, 지금 보건지소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운영비 10만원은 부족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부족하니까, 진료비에서 전용을 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그런 건의를 보건소장님께서는 들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안하십 니까, 그냥 막 갖다가 진료비에서 써버려도 괜찮습니까 ?
진료비에서 갖다쓴만큼 그 사람들 이야기는 약품구입비가 제대로 해서 양질의 의약 품을 살 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 이대현 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월 2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10만원, 시군비로 10만원∼20만원이었는데, 94년도 부터는 국고보조금 10만원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는 국고보조금 올적에는 20만원을 주는것은 당연하는데, 우리가 20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국고보조금 10만원이 안오기 때문에 그래서 10만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그렇니까, 운영비 10만원으로 현실적 운영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아닌데, 국고보조금 10만원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군비에서 주던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세워져야 할것아니냐는 이야기 입니다.
군비에서 10만원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보건지소장이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 한것 아 닙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요구할때에 20만원으로 요구를 하지요. 요구를 해도 예산계에서는 "어째서 국고보조금 10만원 올때와 안올때도 어떻게 똑같이 20만원을 군비에서 10만원을 더 부담 해야" 그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항시 논 란을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진료비가 예를 들어서 환자가 많아서 진료비 수입이 많은 지역같 은 경우는 이해를 하지만, 이서같이 진료비 수입이 적은 경우에는 사실 약품구입 하는데도 고가의 약품을 구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실지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그사람들 말이 그런지 몰라도 엄연히 세출항목을 보면 목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간에 통계를 한번 받아 보십시요. 많이 준데는 50만원까지 주고 있는데도 있는것 같습니다.
20만원, 30만원, 40만원 등 시군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이야기는 10만원이 작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 배려을 해주라 고 수차에 거쳐서 건의를 했지만, 안들어줘서 그분들이 그걸 호소하려 왔습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에다 항상 20만원을 지원해 주라고...
○ 홍이식 위원
읍면에다 10만원씩 지원하는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성의가 없으 셔가지고, 그런것인지 보건소 본청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해서 그런것인지, 그 사람들이 그런한 불만이 있는 이유를 발견하셔가지고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 입니다.
목간에 전용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
묵인하여 그렇게 이루워지는 것입니까 ?
그리고 진료비에 대해서 철투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약도 고가로 해서 주민들한테 써비스가 되도록 해주고, 운영비는 운영비로 해서 제 대로 세워져가지고 보건지소가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될것 아니예요. 진료비에서 갖다 써버리면 그사람들 목이 적어져 버립니까 ?
그래서 그렇습니까 ?
○ 김훈배 보건행정계장
아닙니다.
총예산 중에서 보조금 운영비로 해서 1개 보 건지소 120만원씩 한달에 10만원씩 해서 총세입으로 잡어지고, 총세입이 100만원 이며, 세출도 100만원으로 맞춰집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의료구입비가 있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우리 예산과 똑같습 니다.
그렇니까, 10만원이 일개목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세입으로 잡어져서 다시 또 120 만원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것이 아니고, 총세출예산으로 흡수가 되어서 한꺼번에 된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우리 화순군 예산도 세입에서 골재를 파서 돈을 벌어든지, 골프장 수입 등에서 각 과목마다 나누어서 쓰는 것인지, 세출도 .....
○ 김훈배 보건행정계장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군에서 보건지소로 10만원이 보조가 되면, 그돈 10만원의 목이 지어져가지고 운 영비로 해서 10만원으로 된것이 아닙니다.
○ 홍이식 위원
우리가 여기서 세출과목 승인해줄때 목별로 해서 운영비, 진료비 로 해서 승인을 안해줍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
○ 홍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중희 위원
소장님 !
지금 읍면에 지도단속을 94년도에 4회, 95년에도 2회만 실시했는데, 그래도 소장님이 읍면 보건행정을 지속적으로 관장을 하신다면 적어 도 월 1회 한번정도는 복무단속을 해주시고, 꼭 가서 적발보다는 지도하는 입장에서 복무단속을 해주십시요. 2회나, 4회나 정기적으로 복무단속을 읍면에 몇회 하라는 규정은 없지요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 홍중희 위원
그러면 복무단속 일지가 있다던지 해서 각 13개 읍면을 나가서 지 도 단속도 하시고, 방금전에도 이야기한 바와같이 약품대가 들어가 가지고 어떻 게 수입이 되고, 어떻게 통장에 예치가 되고, 그전에 보면 의사들이 약대가 외상으 로 되어 인수인계과정에서도 복잡했는데, 그런것도 확인 해 보십시요.
○ 이대현 보건소장
알겠습니다.
○ 홍중희 위원
1년에 2회 나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 이대현 보건소장
앞으로 지도 감독을 수시로 나가겠습니다만, 요즈음 사무실에 서 전화로 하기는 자주합니다.
○ 홍중희 위원
96년도 보건행정 사무감사일때는 제가 다시 확인하겠으니 한달에 한번씩 한다든지, 두달에 한번 한다든지 .....
○ 이대현 보건소장
최소한데로 두달에 한번씩 해서 근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홍중희 위원
그렇게 하십시요.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 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봉주
내일 오전 10시부터 15일까지 3일간은 총무위원회 예산안에 대 한 예비심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원할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 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6 : 27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