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일시 : 1995년 12월 11일 (월) 10시 7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1995년도화순군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지적과 소관
- 사회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10:07) 개의)
○ 실과소 업무보고
<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
( 지적과 )
1995. 12. 11 (월) 10 : 07
<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
( 지적과 )
1995. 12. 11 (월) 10 : 07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순군의회행정사 무감사와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본청 및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순 으로 오전에는 2개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되, 먼저 첫번째 실과소 업 무보고가 끝나면 위원 여러분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고 자료가 제출동안 다음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자료제출 취합과 의원과의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하여 먼저 보고한 실 과소 업무부터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실과에 대하여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 !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순군의회행정사 무감사와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본청 및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10 : 07 감사시작 )
○ 위원장 조봉주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순 으로 오전에는 2개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되, 먼저 첫번째 실과소 업 무보고가 끝나면 위원 여러분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고 자료가 제출동안 다음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자료제출 취합과 의원과의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하여 먼저 보고한 실 과소 업무부터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실과에 대하여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 !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8 )
○ 구평우 지적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지적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홍중희 위원
. 개별공시지가 상정된 읍면별 현황 . 도시계획구역외에 500㎡이하 사업체 현황 . 계약서 검인대장 시가확인대장 . 신고지역에 대한 관계서류 ( 도곡면 신고 32건 )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일지 ( 정기분, 수시분 ) . 개별지가 상.중.하 현황
○ 홍이식 위원
. 대리 대광아파트 건너편 주택의 공시지가 한것과 교리 공간아파트 2차단지 그 주변에 공시지가 현황 샘플 ( 94년, 95년 )
○ 위원장 조봉주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적과장께서는 사회과 업무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지적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홍중희 위원
. 개별공시지가 상정된 읍면별 현황 . 도시계획구역외에 500㎡이하 사업체 현황 . 계약서 검인대장 시가확인대장 . 신고지역에 대한 관계서류 ( 도곡면 신고 32건 )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일지 ( 정기분, 수시분 ) . 개별지가 상.중.하 현황
○ 홍이식 위원
. 대리 대광아파트 건너편 주택의 공시지가 한것과 교리 공간아파트 2차단지 그 주변에 공시지가 현황 샘플 ( 94년, 95년 )
○ 위원장 조봉주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적과장께서는 사회과 업무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4 )
○ 박상수 사회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사회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홍중희 위원
.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점검일지 . 범인성 유해 환경정화 관계철
○ 위원장 조봉주
. 저소득 장애인 증빙서류 관계
○ 위원장 조봉주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없으므로 제출요구한 자료취합과 의견 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봉주
지적과장 !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중희 위원
도시계획구역 지구가 500㎡ 아닙니까, 허가는 이 면적으로 하고 실질면적은 이상으로 개발면적 업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민원도 많은데 일일이 측량을 해야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 홍중희 위원
500㎡ 허가를 해놓고 가서보면 600㎡, 1,000㎡ 이렇게 해놓은 업 소가 있습니다.
○ 구평우 지적과장
무단 형질변경 가든같은 경우입니다.
우리는 지적공부가지고 신청면적만 따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해 봤습 니다.
○ 위원장 조봉주
군에 있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가 가 있는데, 이번에 읍면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도 느꼈는데 토지대장은 있고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또 읍면에 지적관 리대장과 군 지적관리대장과 일치가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지적공부 정리를 단계별로 어떻게 합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등기하고 지적공부를 상의한 것은 제가 작년 10월달에 여기를 왔습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토지대장과 등기의 소유자가 틀리다고 하여 그때부터서 우리 직 원 2명 인부임을 세워서 계속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81%를 대조했습니다.
우리 전산리스트를 가지고 가서 대조를 하여 상의한 것에 의해서 지적공부 정리를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에 등기대조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읍면에 있는 지적공부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공부가 틀린것은 전에는 토지대장 카드를 만들어서 읍면에다 복사를 해서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전산화 처리를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토지대장 정리가 되지 않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가 분할이 되었고,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고 통보를 해주면, 읍면에 서는 기 카드에 소유자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단, 대장만 정리가 되고 새로 분할이 되면 구본이 되어서 정리를 해서 나가는 것은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일치가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군 지적공부상 토지대장은 어떤 개인소유로 있는데, 무 등기가 되 어 있는 경우에 누가해야 됩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법을 보면 일주일안에 소유권이 변경 될 경우에는 우리한테 통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가져 오지 안해도 됩니다.
다만, 오늘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여 토지대장을 은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개인이 저희 과로 와서 정리를 하여 토지대장을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등기가 있어가지고 토지대장을 정리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실질 소유자가 토지대장에는 되어 있고, 등기소에서는 미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가 있지요.
○ 구평우 지적과장
예, 미등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 주로 산이 많습니다.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작년까지 해라고 수차에 걸쳐서 반회보 게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미등기 되어 있는 것은 1910년도에 측량을 해서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등기를 할 수 없고, 또 등기소에서 등기가 없는 것은 오늘 분할해가지고 등기소에서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요즘에는 지적법이 개정되어서 금년도 4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우리과에 지목변경, 합병, 분할 각종 정정신청을 한 것은 촉탁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등기 분할된 것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직원 1명이 전담을 해서 한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자료요청을 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금년도에 개별지 가 조사 해놓은 것을 보니까, 본 의원이 염려한데로 제대로 선정이 되어 있지 않 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해주셨지만 재조사 청구 153건이 들어와가지고 9월 20일날 심의 처 리까지 했기 때문에 금년도 공시지가는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
그런데 샘플 관련자료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가능한 지역에 지가 자체가 상대적으로 평가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 지가가 상승할 지역도 아닌데 상승해 있 는 것을 샘플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순읍 지역의 경우는 수시로 지가가 달리 선정될 수 있으니 까, 내년도부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지가조사를 제대로 했다고 믿을 사람이 우리 의원들 입장에 서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담당공무원들 자체가 거기에 대한 지적도를 놓고 그 상태로 해서 지가조사를 해버리 기 때문에 정확한 토지위치 등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론적으로 지가조사를 책상에 앉아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평우 지적과장
전산리스트 출력한 것을 갖다드렸으면 발견을 못했을 것입니 다.
그렇지만 "지적도를 복사해서 94년도와 95년도에 조사한 것을 기입을 해봐라, 그래 야 납득이 갈것이다" 해서 지적도 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읍면에 가서는 저희들 처럼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본 사람도 있지만, 지적도를 세밀히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 이 있고, 또 토지지가조사를 지번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그 도면에다가 한번 지가를 써봐라" 그래야 그것이 맞을 것 아닙니까 ?
내년부터서는 정밀히 조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전부 도면에다가 기입을 해서 권형을 맞춰라" 그렇게 지금 지 시를 해놓고 있으며, 저 역시 토지지가에 대해서는 상승이 되면 민원인하고 직접 소 유자가 피해가 가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는 토지관리 업무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면에다가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한것은 실상 읍면에서 하다 보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겠지만, 읍면직원이 자꾸 교체가 되면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군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 홍이식 위원
지가가 잘못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군 세수에 결손이 되지 않겠습 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예.
○ 홍이식 위원
금년에 지가가 상승할 것이 안되고 1년 연기가 되면 그 만큼 더 결손입니다.
또 지가조사를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요원들을 고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철저하게 시켜서 지가조사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 등 이런 부분을 교육시키고, 왜냐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할때마다 조사요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킨 다음에 지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구평우 지적과장
예.
○ 홍이식 의원
토지개발이익을 부과하고 계시는데,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부과를 합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준공검사를 하게되면 주소지에 통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아파트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아파트도 마찬가지 입니다.
조사를 해놓고 보면 우리 화순지역은 땅값은 싸고, 투자한 액수는 많기 때문에 조사를 세밀히 해도 부과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주같은 경우에도 누가보면 많은 세금이 나오겠다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금년 부과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땅값은 싸고, 건물에 투자한 액수가 3배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보면 상당히 나오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조사를 해놓고 보면 부 과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노준홍 토지관리계장
개발부담금 자체가 애잔한 사람은 개발부담금을 물게되어 있고, 아주 편기업 같은데는 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법 자체가 처음에 사업개시를 하려 할때 그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습니 까, 예를 들어서 1만원이면 만원이다.
그런 후에 종료가 되었을때 지가가 대지로 변경되었을때 2만원이며 2만원 이것도 공 시지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후에 부과를 하게되어 있는데, 그 법자체가 감정평가 는 없애버리고 공시지가중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가 되지 않더라도 내년 1월 1일자로 공시지가를 다 시 상승되면 정상 궤도가 생겨서 또다시 해야 됩니다.
지가가 떨어지면 내주어야 할 입장이고, 지가가 상승하면 다시 투자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법은 한번 부과를 하면 끝나버리는데, 개발부담금 자체는 정상 궤도가 있어 가지고 모순이 됩니다.
○ 홍이식 위원
아파트를 분양해가지고 이익금이 있을 경우에 상가분양 등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
○ 노준홍 토지관리계장
아파트 개발부담금은 건물하고 상관없이 지목변경된 것만 가지고 이익에 대한 부담을 합니다.
그렇니까 전에서 대지로 변경될때 그 이익부담금을 예를 들어서 투자가 개시지점에 서 많해었는데, 투자사업비가 ㎡당 2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3만원이 되지 않겠습니 까, 대지로 완공이 되었을때 3만원이라 하면 아무런 개발이익이 없기 때문에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 홍이식 위원
매입원가와 분양가하고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
○ 노준홍 토지관리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은 일체 따지지 않고 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 홍이식 위원
아파트 업자가 예를 들어서 땅을 매입해서 분양했을 경우는 실질 상가는 지분등기로 해서 다해주잖아요. 해주었을때에는 매입원가보다 훨씬 분양가가 비싼것 아닙니까 ?
○ 노준홍 토지관리계장
물론 그렇죠. 그런데 투자사업비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
○ 홍이식 위원
투자사업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분양이익금도 있을것 아니냐는 그 이야기 입니다.
○ 노준홍 토지관리계장
분양이익금 가지고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 지목이 전이나 답에서 대지로 바뀌는데 그 이익이 얼마나 이것만 가지고 부 담을 하게됩니다.
○ 구평우 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0원에 샀는데 조성해 놓고 보니까 120 원이 되어서 조성할려면 돈이 투자가 되어 원래 가격은 싸니까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싸게 팔았으니까 세금이 많이 부과 된다고 하는데 대주 같은 경우도 땅이 쌀때 샀 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 홍이식 위원
지적도가 읍면이나 군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 라 과거에 만들어져서 경지정리가 진즉되고, 도로가 진즉나 있는 지역에도 지적 도 옛날 지적도가 되어 가지고 사실 지적도를 떼어 보면 세밀하게 보지않으면 땅위 치도 제대로 확인을 못할 정도로 오래된 지적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적도 도록은 몇년 주기로 해서 작성을 합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저희들이 비치한 지적도에는 금방 정리가 됩니다.
지적도 임야가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었다든지, 한덩어리를 2필지로 분할한 경우 는 처리납, 잡음지로 정리가 됩니다.
단, 읍면에 비치된 지적 약도는 실질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전문분야가 우선없고, 우리가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손이 못자 라기 때문에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을 출장시켜서 정리를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비치한 약도도 만들어 있는 것이 오래되어서 그것도 우리군에서 전부 다시 만들어서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으나, 연차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읍면에 지적도와 약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약도 자체가 옛날 구형이어서 토지 지형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 실 질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적도를 떼어봤자 지금 정리된 것과 실질적인 토지와 지적도하고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땅이 어디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도면으로 봐서 알지 실질적으로 모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지적도, 약도에 대하여 다시 재작성을 해서 읍면에 비치를 해야만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 ?
본 의원이 읍면감사를 해보면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예,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13개 읍면사무소를 다한다면 우리 지적도가 임야까지 합해서 약 8,000매 입니다.
그러면 13개읍면을 만들어서 보내준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작성해서 보내고, 96년도 예산심의를 의원님들이 하시겠습니다만 다목적 도면이라고 해서 축적(임야, 지적도)을 1/3,000로 만들어서 읍면에다 배부하 기 위해 예산을 금년에 반영시켰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사정을 하여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때 참고로 해주십시요.
○ 홍이식 위원
그러면 4,500만원을 들이면 13개읍면에 표준도면이 나갑니까 ?
○ 노준홍 토지관리계장
지적도면이 여러장을 붙어야 1개마을이 되는데, 그것을 한장으로 1개마을 전체가 나오게 제작을 합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옛날 4장을 1장으로 한다는것 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적도, 약도정리가 안되었습니다.
옛날 땅은 형질변경이 되고 경지정리가 된것은 나중에 하고, 기타 도로가 나고 했으 면 변경되어야 하는데, 읍면에는 전혀 변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지정리한 것외에는 옛날 약도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약도를 정리해서 재발급하여 복사를 해가 지고 읍면에 배부해주어야 민원인들에게 편의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도로는 진즉 나있는데, 경지정리 안하는것 외에는 전부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 다.
군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는 대장은 정리가 되어 있는가는 몰라도 읍면에는 전혀되어 있지 않습니다.
10년, 15년전에 나있는 도로도 그대로 지금 금방 그어놓은 상태로 해서 약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2개년으로 한다든지 해서 하고, 이것은 실질적으 로 생활민원입니다.
생활민원 차원에서 반드시 예산 확보가 되어서 하루 빨리하여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 도록 해주십시요.
○ 구평우 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 홍중희 위원
부동산매매 검인계약 거래 금액을 선정해 주었을때 어떤 기준을 두고 해줍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검인계약서에 토지등급을 조금 상승해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한다면 억제해야 하는데, 법이 말입니다 억제를 못하게 매매계약 성립만 되면 증명을 발행해주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지 억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 니다.
○ 홍중희 위원
취득세와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거래금액을 군에서 검인계약 해 줄때 선정을 해서 확인을 해주면 읍면에서 농지매매를 전에는 실질거래한 금액으 로 취득세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군에서 검인계약 거래금액에 의해서 읍면에서는 무조건 산출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면 매수자가 자기 임의대로 금액을 써가지고 와서 그대로 해준다면 말이 안됩니다.
○ 노준홍 토지관리계장
그전에는 공시지가의 15%이상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격등 해서 검인계약을 해주었는데, 지금에는 그 법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단, 외지사람 이 농지를 구입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만 따져가지고 검인을 합니다.
본인들이 싸게 쓰려면 싸게 쓰고, 비싸게 쓰려면 비싸게도 씁니다.
우리가 가격가지고는 검인대상이 된다, 안된다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 홍중희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취득세 부과할때 근거자료가 군에서 검인확 인을 해줄때 거래금액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여기에서 본인들이 평당 5만원을 준 땅을 1만원에 샀다고 명기를 해가지고 와서 검인확인을 해주면 그렇게 취득세를 부과하다면 같은 금액이라도 부동산매매가 될때 1만원에 매매가 된것이 5,000원에 매매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5만원에 거래가 된 것을 1만원에 거래가 되었다 고 이렇게 된다면 세금부과하는데 그만큼 차이가 있고, 세수증대에 문제가 있지 않 겠습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자꾸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개별지가로 사용할 것입니다.
토지등급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즉, 법인계약에 의해서 한것은 토지등급에다 조금 상승해서 해옵니다.
그래서 토지등급은 곧 사용을 안하고, 개별지가로 해서 앞으로 사용할 겁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격을 억제를 할 수 없고, 외부사람들에게 토지매입을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다른 것은 억제를 할 수 없습니다.
○ 노준홍 토지관리계장
공시지가로 모든 과세과표를 전환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공시지가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96년도부터 한다고 했는데 보류가 된것 같습니다.
갑자기 공시지가로 하면 세액이 높아진다고 해서 보류가 된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정찬섭 위원
하천부지 측량은 어디에서 합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건설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에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몇군데 입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6개소 입니다.
○ 양동복 위원
어디입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 대한지체장애인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화순군지부 입니다.
○ 양동복 위원
음식업체는 1년에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200만원 입니다.
○ 양동복 위원
지원해주고 정산서를 다 받습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다 받습니다.
회계관련법에 의해서 다 받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또 받습니다.
○ 양동복 위원
군경유족회와 군경미망인회는 같은 단체나 다름없는데, 따로따로 지원을 해줍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결성이 되어 있 기 때문에 대한무공수훈자협회와 군경화순지회, 군경유족회, 미망인협회 따로따 로 입니다.
○ 양동복 위원
유족회가 똑같은 미망인회 아닙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아닙니다.
미망인은 자기 남편이 죽어서 여자들만 결성이 된 협회입니다.
○ 양동복 위원
그렇니까 똑같은 유가족 아닙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부인들 모임이 미망인회고 그 가족들 모임은 유가족 아닙니까 ?
그러면 군경인이니까 마찬가지인데 이름만 따로 붙여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 박상수 사회과장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 화순군 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지역에서 관리를 해왔고 지금까지 예산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알겠습니다.
금년에 불우이웃 1,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화순군 관내에 돌발적으로 영세민이 발생하 거나 또는 저희들이 연말이나 수시로 백미를 구입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사람을 도와줍니까 ?
그렇지 않으면 보호대상자를 포함해서 도와줍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등은 해당되지 않고 그 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팔갑 위원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 입니다.
가정복지요원이 각읍면에 파견되어 있지요. 지금 13명 입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정원은 14명인데, 화순읍이 군입대를 해서 11명입니다.
이서면하고 청풍이 없습니다.
○ 문팔갑 위원
왜 없습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영세민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 문팔갑 위원
본청에서 직계를 합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직계는 보사부로부터 내려옵니다.
영세민 관리 숫자에 따라서 책정이 됩니다.
○ 문팔갑 위원
왜 제가 가정복지사 관계에 대해서 묻냐면 가정복지사 관리 감 독은 사회과에서 하죠.
○ 박상수 사회과장
예.
○ 문팔갑 위원
제가 듣고 있는 바로는 가정복지사하고 면장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다고 생각하십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직접적인 지도감독은 군수가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저희들이 복무감찰 차원에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지, 방금 문팔갑 의원님이 말 씀하신 바와 같이 가정복지요원과 면장님하고 갈등이 생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영세민 책정할때 읍면에서 군으로 책정을 해주십사하고 사정을 했는데, 지 금은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읍면으로 "이사람을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면 역으로 생각하십시요. 왜냐면 지금 가정복지요원이 별정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채를 실시해서 한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사람들은 선발되기전에 보건복지부 규정 에 의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속칭 육사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는 자격기준이 65세이상, 두번째 18 세 미만 아동, 세번째 폐진환자 및 심신장애자, 그다음 1항에서 4항에 해당된자와 50세이상 미망인 입니다.
그래서 이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생각하기에 꼭 거택보호대상자가 해당되는데, 책정기준에 현재 실사를 하고 호적등본 청구를 하면 거기에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상으로는 도와주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동일호적내에 아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당연히 아들이 도와주어야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돈이 있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현 사회가 부모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부양의무가 호적상에 등기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 에 지금 현재 읍면장하고 가정복지사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장에게 자꾸 옆에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
쉽게 말해서 우리 군이나 의원님들께서 이런 사람은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
실질 부락에서 이장이나 반장들도 해주어야 하는데, 이런 사항을 해주도록 하면 복 지요원은 지침만 따집니다.
그런데 보사부에서 그런 유형을 통보합니다.
건의사항 유형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기 때문에 책정하는데 상당히 읍면장하고 복지 요원과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 문팔갑 위원
가정복지요원은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선정을 하는데, 면장이 부 탁을 했을때 안들어 주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여지죠.
○ 박상수 사회과장
예.
○ 문팔갑 위원
가정복지요원들이 어떤 원칙을 정할때는 여기에서 합동집무를 하 죠.
○ 박상수 사회과장
합동원칙은 법으로 책정기준 생활보호법 제6조 1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65세이상, 18세미만 아동, 심신장애자 및 폐질환자 등 에 의해서 조사가 됩니다.
우리군에서 한것은 단지 숫자 이기 합동집무 입니다.
그리고 복지요원이 해주고 싶어도 한두사람만이 아니라 여러사람이 있기 때문에 해 주지 못하고, 또 세금도 A필지와 B필지하고 비슷하게 나와야지 아무말이 없지, A필 지는 많이 나오고, B필지는 적게 나오면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읍면에서 한두사람 올려주면 행정에 민원인의 저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요원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기 차원에서 복돋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가정복지요원들 현재 위치가 애매합니다.
그 애매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립을 시켜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 에서 질의하였습니다.
○ 박상수 사회과장
앞으로 정립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기준에 의해서 시행한 것도 좋지만 또 현실도 생각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준에는 적용이 안되더라도 꼭 도와주어야 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법 이 다 용납이 된것입니다.
꼭 도와주어야 할 사람은 기준에 관계없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찬섭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영세민 수가 적어서 청풍면은 복지요원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면도 많이 있습니다.
○ 박상수 사회과장
92년도에 청풍면과 이서면 200세대가 안되어서 빠진 것입니다
○ 정찬섭 위원
그러면 지금 200세대가 넘었으니까 신청을 하면 안됩니까 ?
우리 청풍면도 복지요원 한사람 보내주세요.
○ 박상수 사회과장
복지요원이 배치가 되면 청풍은 더 손해입니다.
그 이유는 가정복지요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군에서 행정추진을 할때 복지요원이 없는데가 더 잘되고 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요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해서 반영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 습니다.
○ 정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 겠습니다.
사회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사회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홍중희 위원
.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점검일지 . 범인성 유해 환경정화 관계철
○ 위원장 조봉주
. 저소득 장애인 증빙서류 관계
○ 위원장 조봉주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없으므로 제출요구한 자료취합과 의견 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1 : 23 )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봉주
지적과장 !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중희 위원
도시계획구역 지구가 500㎡ 아닙니까, 허가는 이 면적으로 하고 실질면적은 이상으로 개발면적 업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민원도 많은데 일일이 측량을 해야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 홍중희 위원
500㎡ 허가를 해놓고 가서보면 600㎡, 1,000㎡ 이렇게 해놓은 업 소가 있습니다.
○ 구평우 지적과장
무단 형질변경 가든같은 경우입니다.
우리는 지적공부가지고 신청면적만 따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해 봤습 니다.
○ 위원장 조봉주
군에 있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가 가 있는데, 이번에 읍면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도 느꼈는데 토지대장은 있고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또 읍면에 지적관 리대장과 군 지적관리대장과 일치가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지적공부 정리를 단계별로 어떻게 합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등기하고 지적공부를 상의한 것은 제가 작년 10월달에 여기를 왔습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토지대장과 등기의 소유자가 틀리다고 하여 그때부터서 우리 직 원 2명 인부임을 세워서 계속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81%를 대조했습니다.
우리 전산리스트를 가지고 가서 대조를 하여 상의한 것에 의해서 지적공부 정리를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에 등기대조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읍면에 있는 지적공부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공부가 틀린것은 전에는 토지대장 카드를 만들어서 읍면에다 복사를 해서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전산화 처리를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토지대장 정리가 되지 않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가 분할이 되었고,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고 통보를 해주면, 읍면에 서는 기 카드에 소유자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단, 대장만 정리가 되고 새로 분할이 되면 구본이 되어서 정리를 해서 나가는 것은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일치가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군 지적공부상 토지대장은 어떤 개인소유로 있는데, 무 등기가 되 어 있는 경우에 누가해야 됩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법을 보면 일주일안에 소유권이 변경 될 경우에는 우리한테 통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가져 오지 안해도 됩니다.
다만, 오늘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여 토지대장을 은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개인이 저희 과로 와서 정리를 하여 토지대장을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등기가 있어가지고 토지대장을 정리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실질 소유자가 토지대장에는 되어 있고, 등기소에서는 미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가 있지요.
○ 구평우 지적과장
예, 미등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 주로 산이 많습니다.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작년까지 해라고 수차에 걸쳐서 반회보 게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미등기 되어 있는 것은 1910년도에 측량을 해서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등기를 할 수 없고, 또 등기소에서 등기가 없는 것은 오늘 분할해가지고 등기소에서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요즘에는 지적법이 개정되어서 금년도 4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우리과에 지목변경, 합병, 분할 각종 정정신청을 한 것은 촉탁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등기 분할된 것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직원 1명이 전담을 해서 한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자료요청을 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금년도에 개별지 가 조사 해놓은 것을 보니까, 본 의원이 염려한데로 제대로 선정이 되어 있지 않 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해주셨지만 재조사 청구 153건이 들어와가지고 9월 20일날 심의 처 리까지 했기 때문에 금년도 공시지가는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
그런데 샘플 관련자료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가능한 지역에 지가 자체가 상대적으로 평가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 지가가 상승할 지역도 아닌데 상승해 있 는 것을 샘플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순읍 지역의 경우는 수시로 지가가 달리 선정될 수 있으니 까, 내년도부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지가조사를 제대로 했다고 믿을 사람이 우리 의원들 입장에 서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담당공무원들 자체가 거기에 대한 지적도를 놓고 그 상태로 해서 지가조사를 해버리 기 때문에 정확한 토지위치 등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론적으로 지가조사를 책상에 앉아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평우 지적과장
전산리스트 출력한 것을 갖다드렸으면 발견을 못했을 것입니 다.
그렇지만 "지적도를 복사해서 94년도와 95년도에 조사한 것을 기입을 해봐라, 그래 야 납득이 갈것이다" 해서 지적도 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읍면에 가서는 저희들 처럼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본 사람도 있지만, 지적도를 세밀히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 이 있고, 또 토지지가조사를 지번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그 도면에다가 한번 지가를 써봐라" 그래야 그것이 맞을 것 아닙니까 ?
내년부터서는 정밀히 조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전부 도면에다가 기입을 해서 권형을 맞춰라" 그렇게 지금 지 시를 해놓고 있으며, 저 역시 토지지가에 대해서는 상승이 되면 민원인하고 직접 소 유자가 피해가 가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는 토지관리 업무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면에다가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한것은 실상 읍면에서 하다 보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겠지만, 읍면직원이 자꾸 교체가 되면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군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 홍이식 위원
지가가 잘못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군 세수에 결손이 되지 않겠습 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예.
○ 홍이식 위원
금년에 지가가 상승할 것이 안되고 1년 연기가 되면 그 만큼 더 결손입니다.
또 지가조사를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요원들을 고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철저하게 시켜서 지가조사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 등 이런 부분을 교육시키고, 왜냐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할때마다 조사요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킨 다음에 지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구평우 지적과장
예.
○ 홍이식 의원
토지개발이익을 부과하고 계시는데,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부과를 합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준공검사를 하게되면 주소지에 통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아파트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아파트도 마찬가지 입니다.
조사를 해놓고 보면 우리 화순지역은 땅값은 싸고, 투자한 액수는 많기 때문에 조사를 세밀히 해도 부과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주같은 경우에도 누가보면 많은 세금이 나오겠다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금년 부과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땅값은 싸고, 건물에 투자한 액수가 3배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보면 상당히 나오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조사를 해놓고 보면 부 과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노준홍 토지관리계장
개발부담금 자체가 애잔한 사람은 개발부담금을 물게되어 있고, 아주 편기업 같은데는 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법 자체가 처음에 사업개시를 하려 할때 그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습니 까, 예를 들어서 1만원이면 만원이다.
그런 후에 종료가 되었을때 지가가 대지로 변경되었을때 2만원이며 2만원 이것도 공 시지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후에 부과를 하게되어 있는데, 그 법자체가 감정평가 는 없애버리고 공시지가중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가 되지 않더라도 내년 1월 1일자로 공시지가를 다 시 상승되면 정상 궤도가 생겨서 또다시 해야 됩니다.
지가가 떨어지면 내주어야 할 입장이고, 지가가 상승하면 다시 투자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법은 한번 부과를 하면 끝나버리는데, 개발부담금 자체는 정상 궤도가 있어 가지고 모순이 됩니다.
○ 홍이식 위원
아파트를 분양해가지고 이익금이 있을 경우에 상가분양 등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
○ 노준홍 토지관리계장
아파트 개발부담금은 건물하고 상관없이 지목변경된 것만 가지고 이익에 대한 부담을 합니다.
그렇니까 전에서 대지로 변경될때 그 이익부담금을 예를 들어서 투자가 개시지점에 서 많해었는데, 투자사업비가 ㎡당 2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3만원이 되지 않겠습니 까, 대지로 완공이 되었을때 3만원이라 하면 아무런 개발이익이 없기 때문에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 홍이식 위원
매입원가와 분양가하고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
○ 노준홍 토지관리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은 일체 따지지 않고 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 홍이식 위원
아파트 업자가 예를 들어서 땅을 매입해서 분양했을 경우는 실질 상가는 지분등기로 해서 다해주잖아요. 해주었을때에는 매입원가보다 훨씬 분양가가 비싼것 아닙니까 ?
○ 노준홍 토지관리계장
물론 그렇죠. 그런데 투자사업비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
○ 홍이식 위원
투자사업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분양이익금도 있을것 아니냐는 그 이야기 입니다.
○ 노준홍 토지관리계장
분양이익금 가지고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 지목이 전이나 답에서 대지로 바뀌는데 그 이익이 얼마나 이것만 가지고 부 담을 하게됩니다.
○ 구평우 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0원에 샀는데 조성해 놓고 보니까 120 원이 되어서 조성할려면 돈이 투자가 되어 원래 가격은 싸니까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싸게 팔았으니까 세금이 많이 부과 된다고 하는데 대주 같은 경우도 땅이 쌀때 샀 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 홍이식 위원
지적도가 읍면이나 군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 라 과거에 만들어져서 경지정리가 진즉되고, 도로가 진즉나 있는 지역에도 지적 도 옛날 지적도가 되어 가지고 사실 지적도를 떼어 보면 세밀하게 보지않으면 땅위 치도 제대로 확인을 못할 정도로 오래된 지적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적도 도록은 몇년 주기로 해서 작성을 합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저희들이 비치한 지적도에는 금방 정리가 됩니다.
지적도 임야가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었다든지, 한덩어리를 2필지로 분할한 경우 는 처리납, 잡음지로 정리가 됩니다.
단, 읍면에 비치된 지적 약도는 실질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전문분야가 우선없고, 우리가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손이 못자 라기 때문에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을 출장시켜서 정리를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비치한 약도도 만들어 있는 것이 오래되어서 그것도 우리군에서 전부 다시 만들어서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으나, 연차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읍면에 지적도와 약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약도 자체가 옛날 구형이어서 토지 지형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 실 질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적도를 떼어봤자 지금 정리된 것과 실질적인 토지와 지적도하고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땅이 어디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도면으로 봐서 알지 실질적으로 모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지적도, 약도에 대하여 다시 재작성을 해서 읍면에 비치를 해야만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 ?
본 의원이 읍면감사를 해보면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예,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13개 읍면사무소를 다한다면 우리 지적도가 임야까지 합해서 약 8,000매 입니다.
그러면 13개읍면을 만들어서 보내준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작성해서 보내고, 96년도 예산심의를 의원님들이 하시겠습니다만 다목적 도면이라고 해서 축적(임야, 지적도)을 1/3,000로 만들어서 읍면에다 배부하 기 위해 예산을 금년에 반영시켰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사정을 하여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때 참고로 해주십시요.
○ 홍이식 위원
그러면 4,500만원을 들이면 13개읍면에 표준도면이 나갑니까 ?
○ 노준홍 토지관리계장
지적도면이 여러장을 붙어야 1개마을이 되는데, 그것을 한장으로 1개마을 전체가 나오게 제작을 합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옛날 4장을 1장으로 한다는것 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적도, 약도정리가 안되었습니다.
옛날 땅은 형질변경이 되고 경지정리가 된것은 나중에 하고, 기타 도로가 나고 했으 면 변경되어야 하는데, 읍면에는 전혀 변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지정리한 것외에는 옛날 약도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약도를 정리해서 재발급하여 복사를 해가 지고 읍면에 배부해주어야 민원인들에게 편의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도로는 진즉 나있는데, 경지정리 안하는것 외에는 전부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 다.
군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는 대장은 정리가 되어 있는가는 몰라도 읍면에는 전혀되어 있지 않습니다.
10년, 15년전에 나있는 도로도 그대로 지금 금방 그어놓은 상태로 해서 약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2개년으로 한다든지 해서 하고, 이것은 실질적으 로 생활민원입니다.
생활민원 차원에서 반드시 예산 확보가 되어서 하루 빨리하여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 도록 해주십시요.
○ 구평우 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 홍중희 위원
부동산매매 검인계약 거래 금액을 선정해 주었을때 어떤 기준을 두고 해줍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검인계약서에 토지등급을 조금 상승해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한다면 억제해야 하는데, 법이 말입니다 억제를 못하게 매매계약 성립만 되면 증명을 발행해주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지 억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 니다.
○ 홍중희 위원
취득세와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거래금액을 군에서 검인계약 해 줄때 선정을 해서 확인을 해주면 읍면에서 농지매매를 전에는 실질거래한 금액으 로 취득세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군에서 검인계약 거래금액에 의해서 읍면에서는 무조건 산출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면 매수자가 자기 임의대로 금액을 써가지고 와서 그대로 해준다면 말이 안됩니다.
○ 노준홍 토지관리계장
그전에는 공시지가의 15%이상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격등 해서 검인계약을 해주었는데, 지금에는 그 법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단, 외지사람 이 농지를 구입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만 따져가지고 검인을 합니다.
본인들이 싸게 쓰려면 싸게 쓰고, 비싸게 쓰려면 비싸게도 씁니다.
우리가 가격가지고는 검인대상이 된다, 안된다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 홍중희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취득세 부과할때 근거자료가 군에서 검인확 인을 해줄때 거래금액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여기에서 본인들이 평당 5만원을 준 땅을 1만원에 샀다고 명기를 해가지고 와서 검인확인을 해주면 그렇게 취득세를 부과하다면 같은 금액이라도 부동산매매가 될때 1만원에 매매가 된것이 5,000원에 매매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5만원에 거래가 된 것을 1만원에 거래가 되었다 고 이렇게 된다면 세금부과하는데 그만큼 차이가 있고, 세수증대에 문제가 있지 않 겠습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자꾸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개별지가로 사용할 것입니다.
토지등급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즉, 법인계약에 의해서 한것은 토지등급에다 조금 상승해서 해옵니다.
그래서 토지등급은 곧 사용을 안하고, 개별지가로 해서 앞으로 사용할 겁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격을 억제를 할 수 없고, 외부사람들에게 토지매입을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다른 것은 억제를 할 수 없습니다.
○ 노준홍 토지관리계장
공시지가로 모든 과세과표를 전환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공시지가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96년도부터 한다고 했는데 보류가 된것 같습니다.
갑자기 공시지가로 하면 세액이 높아진다고 해서 보류가 된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정찬섭 위원
하천부지 측량은 어디에서 합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건설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53 )
○ 양동복 위원
민간단체에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몇군데 입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6개소 입니다.
○ 양동복 위원
어디입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 대한지체장애인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화순군지부 입니다.
○ 양동복 위원
음식업체는 1년에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200만원 입니다.
○ 양동복 위원
지원해주고 정산서를 다 받습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다 받습니다.
회계관련법에 의해서 다 받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또 받습니다.
○ 양동복 위원
군경유족회와 군경미망인회는 같은 단체나 다름없는데, 따로따로 지원을 해줍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결성이 되어 있 기 때문에 대한무공수훈자협회와 군경화순지회, 군경유족회, 미망인협회 따로따 로 입니다.
○ 양동복 위원
유족회가 똑같은 미망인회 아닙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아닙니다.
미망인은 자기 남편이 죽어서 여자들만 결성이 된 협회입니다.
○ 양동복 위원
그렇니까 똑같은 유가족 아닙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부인들 모임이 미망인회고 그 가족들 모임은 유가족 아닙니까 ?
그러면 군경인이니까 마찬가지인데 이름만 따로 붙여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 박상수 사회과장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 화순군 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지역에서 관리를 해왔고 지금까지 예산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알겠습니다.
금년에 불우이웃 1,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화순군 관내에 돌발적으로 영세민이 발생하 거나 또는 저희들이 연말이나 수시로 백미를 구입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사람을 도와줍니까 ?
그렇지 않으면 보호대상자를 포함해서 도와줍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등은 해당되지 않고 그 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팔갑 위원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 입니다.
가정복지요원이 각읍면에 파견되어 있지요. 지금 13명 입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정원은 14명인데, 화순읍이 군입대를 해서 11명입니다.
이서면하고 청풍이 없습니다.
○ 문팔갑 위원
왜 없습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영세민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 문팔갑 위원
본청에서 직계를 합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직계는 보사부로부터 내려옵니다.
영세민 관리 숫자에 따라서 책정이 됩니다.
○ 문팔갑 위원
왜 제가 가정복지사 관계에 대해서 묻냐면 가정복지사 관리 감 독은 사회과에서 하죠.
○ 박상수 사회과장
예.
○ 문팔갑 위원
제가 듣고 있는 바로는 가정복지사하고 면장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다고 생각하십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직접적인 지도감독은 군수가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저희들이 복무감찰 차원에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지, 방금 문팔갑 의원님이 말 씀하신 바와 같이 가정복지요원과 면장님하고 갈등이 생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영세민 책정할때 읍면에서 군으로 책정을 해주십사하고 사정을 했는데, 지 금은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읍면으로 "이사람을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면 역으로 생각하십시요. 왜냐면 지금 가정복지요원이 별정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채를 실시해서 한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사람들은 선발되기전에 보건복지부 규정 에 의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속칭 육사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는 자격기준이 65세이상, 두번째 18 세 미만 아동, 세번째 폐진환자 및 심신장애자, 그다음 1항에서 4항에 해당된자와 50세이상 미망인 입니다.
그래서 이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생각하기에 꼭 거택보호대상자가 해당되는데, 책정기준에 현재 실사를 하고 호적등본 청구를 하면 거기에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상으로는 도와주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동일호적내에 아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당연히 아들이 도와주어야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돈이 있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현 사회가 부모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부양의무가 호적상에 등기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 에 지금 현재 읍면장하고 가정복지사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장에게 자꾸 옆에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
쉽게 말해서 우리 군이나 의원님들께서 이런 사람은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
실질 부락에서 이장이나 반장들도 해주어야 하는데, 이런 사항을 해주도록 하면 복 지요원은 지침만 따집니다.
그런데 보사부에서 그런 유형을 통보합니다.
건의사항 유형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기 때문에 책정하는데 상당히 읍면장하고 복지 요원과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 문팔갑 위원
가정복지요원은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선정을 하는데, 면장이 부 탁을 했을때 안들어 주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여지죠.
○ 박상수 사회과장
예.
○ 문팔갑 위원
가정복지요원들이 어떤 원칙을 정할때는 여기에서 합동집무를 하 죠.
○ 박상수 사회과장
합동원칙은 법으로 책정기준 생활보호법 제6조 1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65세이상, 18세미만 아동, 심신장애자 및 폐질환자 등 에 의해서 조사가 됩니다.
우리군에서 한것은 단지 숫자 이기 합동집무 입니다.
그리고 복지요원이 해주고 싶어도 한두사람만이 아니라 여러사람이 있기 때문에 해 주지 못하고, 또 세금도 A필지와 B필지하고 비슷하게 나와야지 아무말이 없지, A필 지는 많이 나오고, B필지는 적게 나오면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읍면에서 한두사람 올려주면 행정에 민원인의 저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요원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기 차원에서 복돋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가정복지요원들 현재 위치가 애매합니다.
그 애매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립을 시켜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 에서 질의하였습니다.
○ 박상수 사회과장
앞으로 정립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기준에 의해서 시행한 것도 좋지만 또 현실도 생각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준에는 적용이 안되더라도 꼭 도와주어야 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법 이 다 용납이 된것입니다.
꼭 도와주어야 할 사람은 기준에 관계없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찬섭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영세민 수가 적어서 청풍면은 복지요원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면도 많이 있습니다.
○ 박상수 사회과장
92년도에 청풍면과 이서면 200세대가 안되어서 빠진 것입니다
○ 정찬섭 위원
그러면 지금 200세대가 넘었으니까 신청을 하면 안됩니까 ?
우리 청풍면도 복지요원 한사람 보내주세요.
○ 박상수 사회과장
복지요원이 배치가 되면 청풍은 더 손해입니다.
그 이유는 가정복지요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군에서 행정추진을 할때 복지요원이 없는데가 더 잘되고 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요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해서 반영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 습니다.
○ 정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 겠습니다.
사회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3 : 35 )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홍중희 위원
. 죽청리 지내에 설치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관계서류 . 공해배출업소 및 오.폐수 축산배출업소 행정지도단속 점검일지
○ 정찬섭 위원
. 쓰레기 수거 규격봉투 읍면별 판매현황 . 94년도 오물세 읍면별 집계 현황
○ 문팔갑 위원
.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현황
○ 홍이식 위원
. 환경개선 부담금 미징수 현황 . 농어촌생활주변 폐자원수집 보상 장려금지급 현황 . 동면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용지급 현황 (가동실적) . 환경보호과 추산부 . 공문접수 발송대장
○ 위원장 조봉주
. 공해 지도단속 관련자료 . 부과금 유권 800여만원 관련자료
자료제출요구한 자료취합과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봉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중희 위원
첫째, 도곡면 죽청리 지내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의 지시에 의하다면 위치선정 당시에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본업무 를 추진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민들과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 방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현재 죽청리, 남정리, 원지리, 만수리 등 7개부락 주민 들의 집단민원이 야기가 되어서 축산폐수시설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에 대한 책임 소홀을 누가 책임 질것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기회가 있을때마다 본회의에서나 특위에서 축산폐수시설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설명회도 없이 위치 선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잘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나 연구없이 선정했다는 책임은 당연히 책임 자인 제가 지겠습니다.
저 다름데로는 크게 내놀만한 카드도 없고 해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중희 의원
본 의회에서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3일간을 거쳐 서 여러지역을 다니면서 조사를 했고, 조사한 반면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지내의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있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가지 면에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 의회에서 상.하수도 특별위원회 위원은 물론 전 의원이 만장일치로 의결을 거쳐서 중단을 하도록 집행부에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본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내용을 아시는 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 이송된 후에 바로 설계 중지 해지명령을 해서 추진을 하게된 동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 생 각은 축산폐수시설을 취소 또는 연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통보가 오기를 지방채나 국고보조금을 금년중으로 인수해가지 않 으면 불용처분이 된다는 지시가 왔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서류는 설계심의 요청서와 사업선정승인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 히 설계를 계속토록 해지 지시를 했고, 또 하나 어려움은 금년도 마지막 전라남도 설계심의 위원회가 12월 22일 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 시군에서 심의요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10월 5일까지 제출을 하지 않으면 설계심의 위원회 회부를 못하겠다" 해서 부득히 서둘렀고, 저희들 나름데로 대책은 설계심의 결과에 의해서 의회로 보고도 드리고, 이 사업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 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의 차이를 조정하고 우리군 이외의 축산폐수처리 시 설을 설치하는 그 공사진행 사항이나 또는 완공결과를 참고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계획입니다만, 계약후에 공사를 1년∼2년동안 중지해서 공사를 할 계 획으로 했습니다.
공사를 계속 추진하게 된것은 이런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 홍중희 위원
방금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화순군의회 본회의에서 전 체 가결을 해서 11월 30일자 집행부에 통보를 한 내용을 말하겠습니다."최종말미에 이와같은 문제점을 감안 보조금 등의 어려움 때문에 절속하고 성숙하게 추진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그러므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사업추진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하는 내용과 화순군에서 환경보호과장이 재무과장에게 정 식 서면으로 통보된 "축산폐수처리시설 타당 등 조사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해지에 따른 협조요청의 내용은 축산폐수처리시설 타당 등 조사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 진중에 있었으나, 95년 9월 16일 제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실시 처리 방식에 대한 의견으로 중지하였으나, 군의회와 의견차이가 해소되어 설계용역을 해 지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과 본 의회에서 집행부에 통보 된 내용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재무과장에게 통보를 해서 했는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설계용역과 공사하고는 별도로 생각했 습니다.
일단 설계용역은 계약이 되어 있었고, 상당히 추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계서를 납 품받은 후에 공사 추진과정에서 중단을 해서 여건이 성숙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 바와 같이 다른 군에서 축산폐수 처리시설 공사하고 있는 사항들을 견학을 한다든지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완벽하게 공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운겁니다.
○ 홍중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회에서 분명히 중단을 하라고 집행부 에 통보한 후에 중단시킨 것은 사실이지요.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 홍중희 위원
그런데 "군의회와 의견차이가 해소되어" 이런 내용은 중단된 것이 아니고 이미 본 업무를 추진하도록 의회에서 의결된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본 업무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용역을 계속해서 추진하여 화순 군경리관에게 이런 통보를 하여 본 업무가 지금까지 추진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 를 전적으로 집행부로 통보된 내용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실 아닙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중지한 날짜는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고 답 변해서 약속한 바와 같이 바로 중지를 시켰고, 그 과정에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계 속 하라, 마라"는 내용은 없었고요 다만, 12월 5일까지 관계서류를 도에 제출을 해 야 하기 때문에 "해지를 시키면서 빨리 말씀을 해라" 했는데, 그 과정은 파악한 바 가 없습니다.
○ 홍중희 위원
본 의회에서 용역을 중단토록 먼저 지시했지요.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 홍중희 위원
중단토록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중단시키지 않고 현재까 지 계속하여 결론적으로 검수년월일 95년 12월 5일인데 용역이 되어서 설계를 받았지요.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받았습니다.
○ 홍중희 위원
이것이 부당한 것 아닙니까 ?
○ 위원장 조봉주
의회 의결로 해서 중지를 하도록 통보를 했으면 일단은 중지를 해야 했으며, 아무리 국도비 지원 지시가 있었더라도 화순군 입장에서는 생활폐 수도 해결이 안되고, 축산폐수는 사용성 여부도 아직 판단이 안된 어려운 시점에서 중지 해지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해지를 해야 맞지요. 이미로 해지를 해버려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사전에 보고내지 협의를 못한것은 제가 잘못을 인정합니 다만, 그때 상황으로 봐서 30일날 중지하라는 의회에서 통보가 왔는데, 바로 그 날 해지한다는 통보를 드린다면 감정적인 문제도 없지않아 있을것 같구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도에 승인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감안해 가면서 진지하게 보 고 말씀드리고 협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행정감사를 통해서 확인된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는 모 른것 아닙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름대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지난 사항입니다만, 모든 행정이 서로 협의해서 하는 쪽으로 해 야 될것 아닙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위원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깜짝 놀란 것은 의회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계용역과 그 부대사업에 모든 업무를 중단해달라는 분명한 자구를 써가지고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이송을 했음에도 불구 하고 의회 의견을 전혀 무시 해버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 혼자 환경보호과장께서 책 임지겠다는 궁색한 답변을 해가지고 모든 업무가 이루어진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문서등록대장을 보니까, 우리가 9월 13일날 특위활동을 시작했습니다.
9월 23일에도 축산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에 따른 협조요청을 도시과와 하고 있었습 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일제히 사업을 중단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계 속 연계처리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다음 11월 18일날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비중 지방세 인수 및 조정 요구를 했던 것이 공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날 설치승인신청을 하고 12월 7일날 보조금 교부신청까지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이시간에도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데, 공사를 않겠다 고 하면서도 보조금 교부신청까지 해놓고, 또한 의회에서도 사업중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당초 이 사업설계에 따른 공사시설을 가 지고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고 설계용역에 따른 처리공법을 가지고 사실은 주원인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사업중단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특위조사 보고서에 분명히 설계용역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 설계용역이 중단되어야 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시설을 함에 있어서도 사업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공문상으로 나와 있으며, 본의원이 정확히 보기에는 의회에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라고 했 는데, 해지 공문을 바로 12월 2일날 발송하셨으며, 감정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못드렸다고 조금전에 궁색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엄연히 의회에서 중단 요구 를 한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 강행하시겠다 는 의지인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질 의사가 없습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책임을 져야될 사항이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지 금까지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승인신청, 교부금 신청 이 과정은 먼저 연계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감사원에서 감사가 와가지고 그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우리는 설계서가 납품이 안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을 보고 연계처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라고 그 사항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리다가 중단한 12월 2일 설계승인신청과 12월 7일 교부신청한 것은 1년에 국비 32억 6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고,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설계승인신청하고 교부신청을 하면 공사를 계속해야 할 의지가 있 지 않느냐 ?
그 생각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런 1년의 과정을 거친 뒤에 다시 의회와 협의 또 는 보고드릴 계획이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 돈을 받겠다는 내용아닙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 홍이식 위원
보조금을 받아 놓고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받으면 일단은 우리 예산으로 들 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군의회 의견 차이가 있어서 해소되었다는 내용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
설계를 해라는 이야기 입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처리공법과 관련해서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 회가 구성이 되고 활동은 13일날 하셨습니다만, 보고서에가 공법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을 한것 같습니다.
○ 홍이식 의원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지역제한을 하여 2개업체만 참여하도록 함으로서 최신기술 및 공법 을 도입하여 경제적 있는 충실한 설계를 할 의지가 없어 보이면, 특정업체 봐주기라 는 유혹이 적용되고 있다." 조사에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 개선책으로는 "관내 축산농가가 동면, 춘양, 능주, 한천에 밀집이 되어 있 기 때문에 대규모 집단처리 대책을 1개소 설치한것 보다 지역별로 축산폐수처리시설 을 분산 배치하여 차지권을 통한 효과적인 수거와 조화 구성 등을 자율적인 운영 방 식 도입 등으로 처리효과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방법을 강구"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처리를 해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기술이나 공법의 국내에 축조정도가 낮으므로 성급한 사업추진은 신 중하게 제고"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감안해서 본 사업에 대한 추진은 즉각 중단을 해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3살먹은 애기도 이 공문서 내용을 보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잘못 이해를 했다고 여기서 궁색한 변명을 하고 계십니까 ?
사업을 계속 추진해놓고 나중에 문제해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신것 아 닙니까 ?
이미 사업비까지 지출품의서를 잡어가지고 집행했고, 우리는 설계용역을 중단해서 설계용역을 다시 해지를 해라는 의회 의견도 없었는데,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여 용역까지 나갔습니다.
그 용역까지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용역비는 반대 국비이기 때문에 용역비 지출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책임지겠습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 홍이식 위원
그리고 설계용역을 당초 의회에다 보고하기를 저희들 조사시점에 서 60%까지 설계 완료가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동안에 설계용역 중단이 안된 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최종보고서를 11월 30일날 채택을 했으며, 저희들이 자료를 보자니까, 아직 설계가 안나와가지고 60% 밖에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용역 추진이 안됐다면 이 방대한 물량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해서 하루, 이틀만에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집행부 검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기술적으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상식선에서 말 씀드리자면 설계용역을 중지했을때는 저희들이 그 시점을 검수해서 만일 경우에 납품받지 못할 사항이 발생할때는 그 시점에서 책임을 져야되지 않겠습니까 ?
우리는 중지를 시켰는데 .....
○ 홍이식 의원
중지를 시켰을때 60%로 아니였습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연말은 다가오는데 여러가지 상황이 있어서 가능성을 타진을 해봤더니 자기들이 설계를 계속했던지, 안했던지 간에 타진을 해봤더니 가능해서 납품을 받은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중지를 해라고 했는데 대산에서 사업을 계속했다면 중지해라는 공 문자체가 나간것이 그쪽에서는 실행이 안된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감독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자기들 용역을 가지고 설계를 계속하는것 까지 우리가 감 독할 수 없는 것이지요.
○ 홍이식 위원
그러면 생각해보십시요. 사업중단을 내려가지고 여기에서 해지명령을 내려준지도 불과 2∼3일도 안되는데 보고서가 납품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
대한민국 어느 국민들한테 한번 내놓고 물어보세요. 해지를 해서 사업기간을 줘서 납품을 받았다면 제가 이해라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중단해라는 공문서 자체가 전혀 대산에 효력을 못미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중단도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독 책임의무가 환경 보호과에서 없다는 소리입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용역과 공사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
공사는 예를 들어서 "겨울 공사이니까 하지 마라" 그것을 굳이 하고 있을때는 행 정적으로 조치를 한다든지 지시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용역날짜는 확실한 기억이 나 지 않습니다만 중지를 시켰는데 자기들 나름데로 설계를 계속 했던지, 안했던지 그 것은 권한 밖의 일 아니겠습니까 ?
○ 홍이식 위원
공법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단을 시켜는데 계속 설계를 할 수 가 없는것 아닙니까 ?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공법에 대한 재방향 조치가 취해 지기 전에는 설계를 할 수 없는것 아니냐는 그 말입니다.
중단 결정을 하지 안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중지 결정을 정식 공문서로 작성해서 의회 의견이 있을때 까지는 중단을 해달라는 정식 통보를 했습니다.
공법에 대한 의회 의견이 안나왔는데 어떻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까 ?
그것을 어떻게 환경보호과에서는 묵인을 하느냐 말입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당초 공법을 할때는 해주었지요. 중지명령이 되기이전에 공법 명령이 나간것 아닙니까 ?
○ 홍이식 위원
나갔는데, 중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공법에 문제가 있어서 중지를 한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 랬으면, 그 설계 공법문제가 있다고 중지가 나갔으니까, 그 공법이 맞다할지, 아니 면 그대로 하라고 한다든지, 하지말라고 한다든지 의회 의견을 듣고난 뒤에 다시 처 리요구를 했으니까, 설계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 이야기 입니다.
공법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 사업이 중지가 된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당초에 공법을 발주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의회에서는 공법 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조사 착수기간까지는 중단을 해달라 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분명히 공문서에 그렇게 발송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받아 봤습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 홍이식 위원
그러면 그 공법이 가부가네 하라고 한다든지, 하지말라든지 무슨 의견이 있고난 다음에 설계용역 재결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특위활동 조사기간에 집행부에서는 내통해가지고 설계를 계속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의회 의결을 무시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의회와 의견이 해소되었으니 해지된다고 했지요.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 홍이식 위원
해지하면 설계를 계속해야 된것 아닙니까 ?
그런데 해지한 이틀 만에 용역설계 보고서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이것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입니까 ?
어떻게 이런 진행과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까지 다 지급을 해버리고, 그 후로 의회에다는 "이렇게 해서 돈까지 지급 을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처리 의견서를 보내려고 한것입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용역대금지출 문제는 단지 사업추진에만 신경을 써서 그 사항은 미처 못해 봤습니다.
○ 홍이식 위원
의회에서는 70일동안 밥먹고 할짓이 없었어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채택합니까 ?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뭣하려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합니까 ?
여기에 안와도 아무런 상관없는 것 아니예요. 뭣하려고 여기에 와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밥먹고 할 일이 없었어 여기에 와서 논란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세상에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
여기 결과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지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잘된 일이면 잘된데로 지고, 잘못된 일은 잘못된데로 책임지겠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행정집행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절대로 저희들이 다시 논의를 해서 책임 유 무를 가리겠습니다만, 이미 돈 지급이 되었으므로 업무상으로는 군비자체가 지금 현 재 낭비된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를 우리 위원회나 의회에 서는 별도로 대책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문팔갑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여러가지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자리에 오셨으면, 우리가 서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솔직 담백하게 말씀을 하 셔야 하는데, 군의회와 의견 차이가 해소되어 설계용역을 해지한다고 말씀하셨고, 보고서에는 공법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었다고 했는데, 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축 산폐수시설에 관한 국내 기술축적의 수준이 낮고 공법 정착이 안된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실패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요.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 문팔갑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해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왕 납품이 됐으니까, 솔 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솔직히 말씀을 하십시요.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납품을 받은 공법으로 추진을 할 계획인데 이것이 의회에 서 지적해 주신것 같이 공법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국비지원 32억 600 만원을 확보한 후에 착공해서 95년도를 넘어서 중지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아직은 결심을 안받았습니다만, 중지를 해가지고 우리 공법하고 비슷하게 다른 7개 시군에서 선정하여 공사를 하는 추진사항이나 결과를 봐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 하고 설계변경할 것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수렴하는 것이 아닌가 ?
그렇게 생각합니다.
○ 문팔갑 위원
어떤 액상부식법이냐, 자연정화법이냐, 이 설계 공법에 대해서 말 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서 납품에 대해서 말씀드린것이지, 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린것이 아닙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으니 거기에서 맞다면 맞고, 틀리면 틀리 다고 하십시요. 이번에 교부신청한 것이 32억원 입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1억 4,800만원이 빠짐니다.
○ 문팔갑 위원
지금 의회에서는 보고서가 나가 가지고 중단을 시켜고, 또 과장님 입장은 난해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위에서는 사업을 안한다고 하지", 군의회에서는 사업을 한다고 뭐라고 하지" 지금 그런 입장에 계시죠. 그렇다 보니까, "어디서 맞아도 맞을 매다" 그렇니까 "우리 식구한테 맞아 버리자" 그래서 이 길을 택한 것이 아닙니까 ?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요.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해도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국비를 갖다놓고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 문팔갑 위원
사업을 하지 않으면 국비를 미리서 갖다 놓으세요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정부시책사업 및 군사업이기 때문에 언제가는 누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팔갑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저도 절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더라도 사업을 못하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사업을 못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데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된 후 에 사업을 하라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우리 의회에서 마냥 축산폐수 어떤 환경문제 에 대해서 계속 제동을 거는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 문팔갑 위원
제가 말씀드린것은 군의회와 의견 차이가 해소되었다고 하셨기 때 문에 이 표현이 아주 잘못된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 문팔갑 위원
지금 제가 볼때는 이 표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공문서에다 해지 요청을 하실때에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솔 직 담백하게 여기에다 표현을 하셨으면 괜찮을텐데, 왜 우리 의회를 여기에다 걸 고 넘어가시냐는 말씀입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위원
제한된 감사기간 동안에 이 문제를 다루기는 너무나도 시간제한 요인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시 발견된 축산폐수처리시설 강행 방침에 대한 문 제는 감사지적사항으로 기록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문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문팔갑 위원
1억 2,720만원이 전부 집행 되었죠.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확실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되었습니다.
○ 문팔갑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올해안에 일단 착공해놓고, 착공을 하려면 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 문팔갑 위원
착공을 시켜놓고 다음에 중지를 시켰을때 문제는 없습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 문팔갑 위원
그러면 돈을 거의 다 가지고 올때는 이 사업을 꼭 필요하시니까, 가져오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 문팔갑 위원
뒤에다 감추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요. 계속 사업을 추진하실 겁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 문팔갑 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도 대안이 없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의회에서는 대안 제시는 특위보고서를 통해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위원
농공단지 폐수처리 유지관리비만 제출해놓았는데 운영현황은 어떻 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지금 현재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가동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가동이 되면 폐수 유입이 들어오는데, 하루 처리용량이 어떻게 되 고 있습니까 ?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20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당초 몇톤을 구매해죠.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설계시 1,200톤 용량으로 설계 시설이 되어서 현재 200톤 용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예산을 보니까, 많은 예산 책정이 됐는데 200톤밖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태음료가 들어와야만 당초에 1,200톤에 맞게 처리가 된다고 했지요.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해태음료가 와야 정상가동 됩니다.
○ 홍이식 위원
계획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해태음료만 해서 850톤 정도입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면 음태음료가 전혀 들어올 의사가 없습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2개월전에 군수님과 지역경제과장이 해태음료 본사를 갔 습니다.
그 분들이 경기도에 있는 공장과 경상도에 있는 공장을 옮길 계획이랍니다.
경상도 공장은 옮기기가 어렵고 해서 그냥 놔두고, 경기도에 있는 공장은 이설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내년중으로 경상도에 있는 공장이 화순으로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중으로 오기로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면 처리하고 나서 처리부담금을 별도로 받지요.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예.
○ 홍이식 위원
부담금 징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부담금 관리는 영산강 환경관리청에다 비용부담 승인신청 을 받아서 지금 부과 추진중에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가동이 언제 되었는데 이제서야 부과신청을 합니까 ?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비용부담을 시키려면 환경관리청에다 비용부담 승인이 나 야 합니다.
그래서 승인까지 이번에 받아서 12월중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럼 그 전에 가동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그것까지 전부다 소급해서 합니다.
○ 홍이식 위원
가동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7월 9일까지는 시험가동을 했고, 7월 10일부터 실질적으 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부담금 승인은 언제쯤 나겠습니까 ?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비용부담 승인은 이번 12월중에 떨어졌습니다.
○ 홍이식 위원
가동하기전에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 것 아닙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가동할때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청 전라남도 기구개편이 생겨서 늦게 왔습니다.
○ 홍이식 위원
연말에 한꺼번에 부과했을 경우 영세민 중소기업에서는 부담이 갈 것 아니냐, 그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가동과 동시에 이러한 준비시설들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바로 가동됨과 동시 에 부과가 월별로 해서 나가도록 행정이 연계가 되어 주어야지 가동을 해놓고 부과 는 한꺼번에 해서 고지서가 나가면 좋아할 업체가 누가 있겠습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우리가 군비 부담을 하고 받았낸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원래는 28개 입주업체 예정인데 28개 입주업체가 동시에 입주가 된다면 의원님 말씀데로 먼저 비용부담 승인을 받어가지고 가동에 들어가 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 15개업체 정도 밖에 입주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한 업체를 가동을 못하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가동을 시켜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12월중에 비용부담 승인을 우선 15개업체만 도장을 받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조건부로 해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를 하도록 비용부담 승인을 받었 기 때문에 12월중 부과해서 모든 비용을 전부 부담시킬 계획입니다.
○ 홍이식 의원
조속하게 부담이 되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요. 그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화물 경유사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전 대수 부과를 하 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160㎡이상 약 50평정도 부과를 하는데 주거분, 공장용지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즉, 주택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라든가, 공장으로 사용 하는 시설물 등은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 홍이식 위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예, 하지 않습니다.
○ 홍이식 위원
지금 보도에 보니까요, 어느 지역의 아파트 입주단지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그런 보도를 본 의원이 본적이 있는데, 우리 화순군은 전혀 해당이 없습니까 ?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예, 없습니다.
주거분은 제외토록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시단위 이상은 작년부터 부과를 했는데, 우리는 읍단위 이하는 금년 하반기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주거용 공간은 부과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환경유발 부담금이라고 하여 대기업에서 집단 아파트 지구를 선정 해서 개발했을 경우에 부담하도록 하여 상.하수도도 내는 그런 기사를 본적이 있 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확인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건수가 자료에는 몇건 되지 않습니다.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그 자료는 시설부분 미수납자 명부입니다.
다 받고 그 사람들은 못받은 사람들입니다.
○ 홍이식 위원
저희한테 내준 자료는 미징수가 85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제출당시에 11월달 실적이고, 그 자료는 12월 10일 현재 로 해서 나온 실적입니다.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그 이후에 많이 받았습니다.
○ 홍이식 위원
알았습니다.
조속히 독촉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문팔갑 위원
빈병 농약병 수거관리 하십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 문팔갑 위원
그런데 거기 한번 보셨습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수집하는데를 말씀하십니까 ?
○ 문팔갑 위원
지금 위탁을 합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화물차 2대 오물 쓰레기용 차를 보 관 관리를 하면서 방면별로 월초에 통보를 해서 수거해오고 재생공사에 보냅니다 만, "죄송합니다" 한번도 현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문팔갑 위원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농로에 있는 창고를 보면 전부다 열 쇠가 잠겨져 있습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잠겨 있지 않습니다.
○ 문팔갑 위원
창고를 뜯어버리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 옆에 보면 쓰레기장 입니다.
그 창고가 농약병을 넣어둔 곳인데, 그 옆을 보면 비닐하우스, 폐비닐 등이 쌓여져 있어서 미관상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서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너무나 주위환경이 불결합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동네 앞에 새마을 사업으로 공동쓰레기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연락하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군일이 네것, 내것이 어디 있습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당연합니다.
○ 문팔갑 위원
사회진흥과에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환경에 관계된 것 아닙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참고로 축산폐수처리장 관계는 별도로 조사특위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소관업무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홍중희 위원
. 죽청리 지내에 설치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관계서류 . 공해배출업소 및 오.폐수 축산배출업소 행정지도단속 점검일지
○ 정찬섭 위원
. 쓰레기 수거 규격봉투 읍면별 판매현황 . 94년도 오물세 읍면별 집계 현황
○ 문팔갑 위원
.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현황
○ 홍이식 위원
. 환경개선 부담금 미징수 현황 . 농어촌생활주변 폐자원수집 보상 장려금지급 현황 . 동면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용지급 현황 (가동실적) . 환경보호과 추산부 . 공문접수 발송대장
○ 위원장 조봉주
. 공해 지도단속 관련자료 . 부과금 유권 800여만원 관련자료
( 13 : 46 )
○ 위원장 조봉주
자료제출요구한 자료취합과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5 : 00 )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봉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중희 위원
첫째, 도곡면 죽청리 지내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의 지시에 의하다면 위치선정 당시에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본업무 를 추진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민들과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 방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현재 죽청리, 남정리, 원지리, 만수리 등 7개부락 주민 들의 집단민원이 야기가 되어서 축산폐수시설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에 대한 책임 소홀을 누가 책임 질것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기회가 있을때마다 본회의에서나 특위에서 축산폐수시설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설명회도 없이 위치 선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잘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나 연구없이 선정했다는 책임은 당연히 책임 자인 제가 지겠습니다.
저 다름데로는 크게 내놀만한 카드도 없고 해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중희 의원
본 의회에서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3일간을 거쳐 서 여러지역을 다니면서 조사를 했고, 조사한 반면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지내의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있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가지 면에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 의회에서 상.하수도 특별위원회 위원은 물론 전 의원이 만장일치로 의결을 거쳐서 중단을 하도록 집행부에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본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내용을 아시는 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 이송된 후에 바로 설계 중지 해지명령을 해서 추진을 하게된 동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 생 각은 축산폐수시설을 취소 또는 연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통보가 오기를 지방채나 국고보조금을 금년중으로 인수해가지 않 으면 불용처분이 된다는 지시가 왔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서류는 설계심의 요청서와 사업선정승인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 히 설계를 계속토록 해지 지시를 했고, 또 하나 어려움은 금년도 마지막 전라남도 설계심의 위원회가 12월 22일 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 시군에서 심의요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10월 5일까지 제출을 하지 않으면 설계심의 위원회 회부를 못하겠다" 해서 부득히 서둘렀고, 저희들 나름데로 대책은 설계심의 결과에 의해서 의회로 보고도 드리고, 이 사업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 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의 차이를 조정하고 우리군 이외의 축산폐수처리 시 설을 설치하는 그 공사진행 사항이나 또는 완공결과를 참고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계획입니다만, 계약후에 공사를 1년∼2년동안 중지해서 공사를 할 계 획으로 했습니다.
공사를 계속 추진하게 된것은 이런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 홍중희 위원
방금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화순군의회 본회의에서 전 체 가결을 해서 11월 30일자 집행부에 통보를 한 내용을 말하겠습니다."최종말미에 이와같은 문제점을 감안 보조금 등의 어려움 때문에 절속하고 성숙하게 추진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그러므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사업추진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하는 내용과 화순군에서 환경보호과장이 재무과장에게 정 식 서면으로 통보된 "축산폐수처리시설 타당 등 조사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해지에 따른 협조요청의 내용은 축산폐수처리시설 타당 등 조사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 진중에 있었으나, 95년 9월 16일 제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실시 처리 방식에 대한 의견으로 중지하였으나, 군의회와 의견차이가 해소되어 설계용역을 해 지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과 본 의회에서 집행부에 통보 된 내용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재무과장에게 통보를 해서 했는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설계용역과 공사하고는 별도로 생각했 습니다.
일단 설계용역은 계약이 되어 있었고, 상당히 추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계서를 납 품받은 후에 공사 추진과정에서 중단을 해서 여건이 성숙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 바와 같이 다른 군에서 축산폐수 처리시설 공사하고 있는 사항들을 견학을 한다든지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완벽하게 공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운겁니다.
○ 홍중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회에서 분명히 중단을 하라고 집행부 에 통보한 후에 중단시킨 것은 사실이지요.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 홍중희 위원
그런데 "군의회와 의견차이가 해소되어" 이런 내용은 중단된 것이 아니고 이미 본 업무를 추진하도록 의회에서 의결된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본 업무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용역을 계속해서 추진하여 화순 군경리관에게 이런 통보를 하여 본 업무가 지금까지 추진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 를 전적으로 집행부로 통보된 내용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실 아닙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중지한 날짜는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고 답 변해서 약속한 바와 같이 바로 중지를 시켰고, 그 과정에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계 속 하라, 마라"는 내용은 없었고요 다만, 12월 5일까지 관계서류를 도에 제출을 해 야 하기 때문에 "해지를 시키면서 빨리 말씀을 해라" 했는데, 그 과정은 파악한 바 가 없습니다.
○ 홍중희 위원
본 의회에서 용역을 중단토록 먼저 지시했지요.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 홍중희 위원
중단토록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중단시키지 않고 현재까 지 계속하여 결론적으로 검수년월일 95년 12월 5일인데 용역이 되어서 설계를 받았지요.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받았습니다.
○ 홍중희 위원
이것이 부당한 것 아닙니까 ?
○ 위원장 조봉주
의회 의결로 해서 중지를 하도록 통보를 했으면 일단은 중지를 해야 했으며, 아무리 국도비 지원 지시가 있었더라도 화순군 입장에서는 생활폐 수도 해결이 안되고, 축산폐수는 사용성 여부도 아직 판단이 안된 어려운 시점에서 중지 해지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해지를 해야 맞지요. 이미로 해지를 해버려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사전에 보고내지 협의를 못한것은 제가 잘못을 인정합니 다만, 그때 상황으로 봐서 30일날 중지하라는 의회에서 통보가 왔는데, 바로 그 날 해지한다는 통보를 드린다면 감정적인 문제도 없지않아 있을것 같구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도에 승인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감안해 가면서 진지하게 보 고 말씀드리고 협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행정감사를 통해서 확인된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는 모 른것 아닙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름대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지난 사항입니다만, 모든 행정이 서로 협의해서 하는 쪽으로 해 야 될것 아닙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위원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깜짝 놀란 것은 의회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계용역과 그 부대사업에 모든 업무를 중단해달라는 분명한 자구를 써가지고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이송을 했음에도 불구 하고 의회 의견을 전혀 무시 해버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 혼자 환경보호과장께서 책 임지겠다는 궁색한 답변을 해가지고 모든 업무가 이루어진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문서등록대장을 보니까, 우리가 9월 13일날 특위활동을 시작했습니다.
9월 23일에도 축산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에 따른 협조요청을 도시과와 하고 있었습 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일제히 사업을 중단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계 속 연계처리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다음 11월 18일날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비중 지방세 인수 및 조정 요구를 했던 것이 공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날 설치승인신청을 하고 12월 7일날 보조금 교부신청까지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이시간에도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데, 공사를 않겠다 고 하면서도 보조금 교부신청까지 해놓고, 또한 의회에서도 사업중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당초 이 사업설계에 따른 공사시설을 가 지고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고 설계용역에 따른 처리공법을 가지고 사실은 주원인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사업중단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특위조사 보고서에 분명히 설계용역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 설계용역이 중단되어야 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시설을 함에 있어서도 사업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공문상으로 나와 있으며, 본의원이 정확히 보기에는 의회에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라고 했 는데, 해지 공문을 바로 12월 2일날 발송하셨으며, 감정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못드렸다고 조금전에 궁색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엄연히 의회에서 중단 요구 를 한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 강행하시겠다 는 의지인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질 의사가 없습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책임을 져야될 사항이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지 금까지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승인신청, 교부금 신청 이 과정은 먼저 연계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감사원에서 감사가 와가지고 그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우리는 설계서가 납품이 안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을 보고 연계처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라고 그 사항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리다가 중단한 12월 2일 설계승인신청과 12월 7일 교부신청한 것은 1년에 국비 32억 6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고,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설계승인신청하고 교부신청을 하면 공사를 계속해야 할 의지가 있 지 않느냐 ?
그 생각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런 1년의 과정을 거친 뒤에 다시 의회와 협의 또 는 보고드릴 계획이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 돈을 받겠다는 내용아닙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 홍이식 위원
보조금을 받아 놓고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받으면 일단은 우리 예산으로 들 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군의회 의견 차이가 있어서 해소되었다는 내용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
설계를 해라는 이야기 입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처리공법과 관련해서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 회가 구성이 되고 활동은 13일날 하셨습니다만, 보고서에가 공법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을 한것 같습니다.
○ 홍이식 의원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지역제한을 하여 2개업체만 참여하도록 함으로서 최신기술 및 공법 을 도입하여 경제적 있는 충실한 설계를 할 의지가 없어 보이면, 특정업체 봐주기라 는 유혹이 적용되고 있다." 조사에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 개선책으로는 "관내 축산농가가 동면, 춘양, 능주, 한천에 밀집이 되어 있 기 때문에 대규모 집단처리 대책을 1개소 설치한것 보다 지역별로 축산폐수처리시설 을 분산 배치하여 차지권을 통한 효과적인 수거와 조화 구성 등을 자율적인 운영 방 식 도입 등으로 처리효과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방법을 강구"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처리를 해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기술이나 공법의 국내에 축조정도가 낮으므로 성급한 사업추진은 신 중하게 제고"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감안해서 본 사업에 대한 추진은 즉각 중단을 해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3살먹은 애기도 이 공문서 내용을 보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잘못 이해를 했다고 여기서 궁색한 변명을 하고 계십니까 ?
사업을 계속 추진해놓고 나중에 문제해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신것 아 닙니까 ?
이미 사업비까지 지출품의서를 잡어가지고 집행했고, 우리는 설계용역을 중단해서 설계용역을 다시 해지를 해라는 의회 의견도 없었는데,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여 용역까지 나갔습니다.
그 용역까지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용역비는 반대 국비이기 때문에 용역비 지출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책임지겠습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 홍이식 위원
그리고 설계용역을 당초 의회에다 보고하기를 저희들 조사시점에 서 60%까지 설계 완료가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동안에 설계용역 중단이 안된 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최종보고서를 11월 30일날 채택을 했으며, 저희들이 자료를 보자니까, 아직 설계가 안나와가지고 60% 밖에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용역 추진이 안됐다면 이 방대한 물량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해서 하루, 이틀만에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집행부 검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기술적으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상식선에서 말 씀드리자면 설계용역을 중지했을때는 저희들이 그 시점을 검수해서 만일 경우에 납품받지 못할 사항이 발생할때는 그 시점에서 책임을 져야되지 않겠습니까 ?
우리는 중지를 시켰는데 .....
○ 홍이식 의원
중지를 시켰을때 60%로 아니였습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연말은 다가오는데 여러가지 상황이 있어서 가능성을 타진을 해봤더니 자기들이 설계를 계속했던지, 안했던지 간에 타진을 해봤더니 가능해서 납품을 받은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중지를 해라고 했는데 대산에서 사업을 계속했다면 중지해라는 공 문자체가 나간것이 그쪽에서는 실행이 안된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감독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자기들 용역을 가지고 설계를 계속하는것 까지 우리가 감 독할 수 없는 것이지요.
○ 홍이식 위원
그러면 생각해보십시요. 사업중단을 내려가지고 여기에서 해지명령을 내려준지도 불과 2∼3일도 안되는데 보고서가 납품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
대한민국 어느 국민들한테 한번 내놓고 물어보세요. 해지를 해서 사업기간을 줘서 납품을 받았다면 제가 이해라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중단해라는 공문서 자체가 전혀 대산에 효력을 못미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중단도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독 책임의무가 환경 보호과에서 없다는 소리입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용역과 공사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
공사는 예를 들어서 "겨울 공사이니까 하지 마라" 그것을 굳이 하고 있을때는 행 정적으로 조치를 한다든지 지시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용역날짜는 확실한 기억이 나 지 않습니다만 중지를 시켰는데 자기들 나름데로 설계를 계속 했던지, 안했던지 그 것은 권한 밖의 일 아니겠습니까 ?
○ 홍이식 위원
공법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단을 시켜는데 계속 설계를 할 수 가 없는것 아닙니까 ?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공법에 대한 재방향 조치가 취해 지기 전에는 설계를 할 수 없는것 아니냐는 그 말입니다.
중단 결정을 하지 안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중지 결정을 정식 공문서로 작성해서 의회 의견이 있을때 까지는 중단을 해달라는 정식 통보를 했습니다.
공법에 대한 의회 의견이 안나왔는데 어떻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까 ?
그것을 어떻게 환경보호과에서는 묵인을 하느냐 말입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당초 공법을 할때는 해주었지요. 중지명령이 되기이전에 공법 명령이 나간것 아닙니까 ?
○ 홍이식 위원
나갔는데, 중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공법에 문제가 있어서 중지를 한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 랬으면, 그 설계 공법문제가 있다고 중지가 나갔으니까, 그 공법이 맞다할지, 아니 면 그대로 하라고 한다든지, 하지말라고 한다든지 의회 의견을 듣고난 뒤에 다시 처 리요구를 했으니까, 설계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 이야기 입니다.
공법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 사업이 중지가 된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당초에 공법을 발주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의회에서는 공법 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조사 착수기간까지는 중단을 해달라 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분명히 공문서에 그렇게 발송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받아 봤습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 홍이식 위원
그러면 그 공법이 가부가네 하라고 한다든지, 하지말라든지 무슨 의견이 있고난 다음에 설계용역 재결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특위활동 조사기간에 집행부에서는 내통해가지고 설계를 계속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의회 의결을 무시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의회와 의견이 해소되었으니 해지된다고 했지요.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 홍이식 위원
해지하면 설계를 계속해야 된것 아닙니까 ?
그런데 해지한 이틀 만에 용역설계 보고서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이것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입니까 ?
어떻게 이런 진행과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까지 다 지급을 해버리고, 그 후로 의회에다는 "이렇게 해서 돈까지 지급 을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처리 의견서를 보내려고 한것입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용역대금지출 문제는 단지 사업추진에만 신경을 써서 그 사항은 미처 못해 봤습니다.
○ 홍이식 위원
의회에서는 70일동안 밥먹고 할짓이 없었어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채택합니까 ?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뭣하려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합니까 ?
여기에 안와도 아무런 상관없는 것 아니예요. 뭣하려고 여기에 와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밥먹고 할 일이 없었어 여기에 와서 논란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세상에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
여기 결과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지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잘된 일이면 잘된데로 지고, 잘못된 일은 잘못된데로 책임지겠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행정집행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절대로 저희들이 다시 논의를 해서 책임 유 무를 가리겠습니다만, 이미 돈 지급이 되었으므로 업무상으로는 군비자체가 지금 현 재 낭비된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를 우리 위원회나 의회에 서는 별도로 대책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문팔갑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여러가지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자리에 오셨으면, 우리가 서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솔직 담백하게 말씀을 하 셔야 하는데, 군의회와 의견 차이가 해소되어 설계용역을 해지한다고 말씀하셨고, 보고서에는 공법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었다고 했는데, 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축 산폐수시설에 관한 국내 기술축적의 수준이 낮고 공법 정착이 안된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실패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요.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 문팔갑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해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왕 납품이 됐으니까, 솔 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솔직히 말씀을 하십시요.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납품을 받은 공법으로 추진을 할 계획인데 이것이 의회에 서 지적해 주신것 같이 공법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국비지원 32억 600 만원을 확보한 후에 착공해서 95년도를 넘어서 중지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아직은 결심을 안받았습니다만, 중지를 해가지고 우리 공법하고 비슷하게 다른 7개 시군에서 선정하여 공사를 하는 추진사항이나 결과를 봐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 하고 설계변경할 것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수렴하는 것이 아닌가 ?
그렇게 생각합니다.
○ 문팔갑 위원
어떤 액상부식법이냐, 자연정화법이냐, 이 설계 공법에 대해서 말 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서 납품에 대해서 말씀드린것이지, 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린것이 아닙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으니 거기에서 맞다면 맞고, 틀리면 틀리 다고 하십시요. 이번에 교부신청한 것이 32억원 입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1억 4,800만원이 빠짐니다.
○ 문팔갑 위원
지금 의회에서는 보고서가 나가 가지고 중단을 시켜고, 또 과장님 입장은 난해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위에서는 사업을 안한다고 하지", 군의회에서는 사업을 한다고 뭐라고 하지" 지금 그런 입장에 계시죠. 그렇다 보니까, "어디서 맞아도 맞을 매다" 그렇니까 "우리 식구한테 맞아 버리자" 그래서 이 길을 택한 것이 아닙니까 ?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요.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해도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국비를 갖다놓고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 문팔갑 위원
사업을 하지 않으면 국비를 미리서 갖다 놓으세요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정부시책사업 및 군사업이기 때문에 언제가는 누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팔갑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저도 절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더라도 사업을 못하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사업을 못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데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된 후 에 사업을 하라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우리 의회에서 마냥 축산폐수 어떤 환경문제 에 대해서 계속 제동을 거는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 문팔갑 위원
제가 말씀드린것은 군의회와 의견 차이가 해소되었다고 하셨기 때 문에 이 표현이 아주 잘못된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 문팔갑 위원
지금 제가 볼때는 이 표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공문서에다 해지 요청을 하실때에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솔 직 담백하게 여기에다 표현을 하셨으면 괜찮을텐데, 왜 우리 의회를 여기에다 걸 고 넘어가시냐는 말씀입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위원
제한된 감사기간 동안에 이 문제를 다루기는 너무나도 시간제한 요인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시 발견된 축산폐수처리시설 강행 방침에 대한 문 제는 감사지적사항으로 기록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문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문팔갑 위원
1억 2,720만원이 전부 집행 되었죠.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확실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되었습니다.
○ 문팔갑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올해안에 일단 착공해놓고, 착공을 하려면 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 문팔갑 위원
착공을 시켜놓고 다음에 중지를 시켰을때 문제는 없습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 문팔갑 위원
그러면 돈을 거의 다 가지고 올때는 이 사업을 꼭 필요하시니까, 가져오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 문팔갑 위원
뒤에다 감추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요. 계속 사업을 추진하실 겁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 문팔갑 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도 대안이 없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의회에서는 대안 제시는 특위보고서를 통해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위원
농공단지 폐수처리 유지관리비만 제출해놓았는데 운영현황은 어떻 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지금 현재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가동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가동이 되면 폐수 유입이 들어오는데, 하루 처리용량이 어떻게 되 고 있습니까 ?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20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당초 몇톤을 구매해죠.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설계시 1,200톤 용량으로 설계 시설이 되어서 현재 200톤 용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예산을 보니까, 많은 예산 책정이 됐는데 200톤밖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태음료가 들어와야만 당초에 1,200톤에 맞게 처리가 된다고 했지요.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해태음료가 와야 정상가동 됩니다.
○ 홍이식 위원
계획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해태음료만 해서 850톤 정도입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면 음태음료가 전혀 들어올 의사가 없습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2개월전에 군수님과 지역경제과장이 해태음료 본사를 갔 습니다.
그 분들이 경기도에 있는 공장과 경상도에 있는 공장을 옮길 계획이랍니다.
경상도 공장은 옮기기가 어렵고 해서 그냥 놔두고, 경기도에 있는 공장은 이설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내년중으로 경상도에 있는 공장이 화순으로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중으로 오기로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면 처리하고 나서 처리부담금을 별도로 받지요.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예.
○ 홍이식 위원
부담금 징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부담금 관리는 영산강 환경관리청에다 비용부담 승인신청 을 받아서 지금 부과 추진중에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가동이 언제 되었는데 이제서야 부과신청을 합니까 ?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비용부담을 시키려면 환경관리청에다 비용부담 승인이 나 야 합니다.
그래서 승인까지 이번에 받아서 12월중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럼 그 전에 가동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그것까지 전부다 소급해서 합니다.
○ 홍이식 위원
가동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7월 9일까지는 시험가동을 했고, 7월 10일부터 실질적으 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부담금 승인은 언제쯤 나겠습니까 ?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비용부담 승인은 이번 12월중에 떨어졌습니다.
○ 홍이식 위원
가동하기전에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 것 아닙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가동할때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청 전라남도 기구개편이 생겨서 늦게 왔습니다.
○ 홍이식 위원
연말에 한꺼번에 부과했을 경우 영세민 중소기업에서는 부담이 갈 것 아니냐, 그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가동과 동시에 이러한 준비시설들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바로 가동됨과 동시 에 부과가 월별로 해서 나가도록 행정이 연계가 되어 주어야지 가동을 해놓고 부과 는 한꺼번에 해서 고지서가 나가면 좋아할 업체가 누가 있겠습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우리가 군비 부담을 하고 받았낸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원래는 28개 입주업체 예정인데 28개 입주업체가 동시에 입주가 된다면 의원님 말씀데로 먼저 비용부담 승인을 받어가지고 가동에 들어가 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 15개업체 정도 밖에 입주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한 업체를 가동을 못하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가동을 시켜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12월중에 비용부담 승인을 우선 15개업체만 도장을 받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조건부로 해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를 하도록 비용부담 승인을 받었 기 때문에 12월중 부과해서 모든 비용을 전부 부담시킬 계획입니다.
○ 홍이식 의원
조속하게 부담이 되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요. 그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화물 경유사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전 대수 부과를 하 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160㎡이상 약 50평정도 부과를 하는데 주거분, 공장용지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즉, 주택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라든가, 공장으로 사용 하는 시설물 등은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 홍이식 위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예, 하지 않습니다.
○ 홍이식 위원
지금 보도에 보니까요, 어느 지역의 아파트 입주단지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그런 보도를 본 의원이 본적이 있는데, 우리 화순군은 전혀 해당이 없습니까 ?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예, 없습니다.
주거분은 제외토록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시단위 이상은 작년부터 부과를 했는데, 우리는 읍단위 이하는 금년 하반기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주거용 공간은 부과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환경유발 부담금이라고 하여 대기업에서 집단 아파트 지구를 선정 해서 개발했을 경우에 부담하도록 하여 상.하수도도 내는 그런 기사를 본적이 있 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확인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건수가 자료에는 몇건 되지 않습니다.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그 자료는 시설부분 미수납자 명부입니다.
다 받고 그 사람들은 못받은 사람들입니다.
○ 홍이식 위원
저희한테 내준 자료는 미징수가 85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제출당시에 11월달 실적이고, 그 자료는 12월 10일 현재 로 해서 나온 실적입니다.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그 이후에 많이 받았습니다.
○ 홍이식 위원
알았습니다.
조속히 독촉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문팔갑 위원
빈병 농약병 수거관리 하십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 문팔갑 위원
그런데 거기 한번 보셨습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수집하는데를 말씀하십니까 ?
○ 문팔갑 위원
지금 위탁을 합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화물차 2대 오물 쓰레기용 차를 보 관 관리를 하면서 방면별로 월초에 통보를 해서 수거해오고 재생공사에 보냅니다 만, "죄송합니다" 한번도 현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문팔갑 위원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농로에 있는 창고를 보면 전부다 열 쇠가 잠겨져 있습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잠겨 있지 않습니다.
○ 문팔갑 위원
창고를 뜯어버리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 옆에 보면 쓰레기장 입니다.
그 창고가 농약병을 넣어둔 곳인데, 그 옆을 보면 비닐하우스, 폐비닐 등이 쌓여져 있어서 미관상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서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너무나 주위환경이 불결합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동네 앞에 새마을 사업으로 공동쓰레기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연락하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군일이 네것, 내것이 어디 있습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당연합니다.
○ 문팔갑 위원
사회진흥과에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환경에 관계된 것 아닙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참고로 축산폐수처리장 관계는 별도로 조사특위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소관업무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5 : 49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