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일시 : 1995년 12월 9일 (토) 10시 13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1995년도화순군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내무과 소관
- 사회진흥과 소관
- 재무과 소관
(10:13) 개의)
○ 본청 감사
<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
( 내무과 )
1995. 12. 9(토) 10 : 13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순군의회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본청 및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
( 내무과 )
1995. 12. 9(토) 10 : 13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순군의회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본청 및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10 : 13 감사시작 )
○ 위원장 조봉주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소관업무 순 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되, 먼저 첫번째 실과소 업무보고가 끝나면 위원 여러 분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자료제출 취합과 위원간의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하여 먼저 보고한 실과소 업무부터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소관업무 순 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되, 먼저 첫번째 실과소 업무보고가 끝나면 위원 여러 분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자료제출 취합과 위원간의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하여 먼저 보고한 실과소 업무부터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5 )
○ 이병일 내무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홍중희 위원
. 모범공무원 표창 및 산업시찰 관계 서류 . 읍면 행정 종합감사 계획서 . 민원담당 공무원 자율 평가제 실시 관계철 . 민원 1회방문 처리 관계 서류철
○ 양동복 위원
. 비정규직 인부임 임용현황 . 보상금에서 공무원 시상 명단 . 선거관계 업무추진비 정산서 . 위민 이웃돕기 성금 정산서
○ 위원장 조봉주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안계시면 내무과장께서는 사회진흥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홍중희 위원
. 모범공무원 표창 및 산업시찰 관계 서류 . 읍면 행정 종합감사 계획서 . 민원담당 공무원 자율 평가제 실시 관계철 . 민원 1회방문 처리 관계 서류철
○ 양동복 위원
. 비정규직 인부임 임용현황 . 보상금에서 공무원 시상 명단 . 선거관계 업무추진비 정산서 . 위민 이웃돕기 성금 정산서
○ 위원장 조봉주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안계시면 내무과장께서는 사회진흥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22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사회진흥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양동복 위원
. 새마을금고 육성 보조금 정산서 .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마을 환경개선사업, 위험교량, 소규모 군민 생활편익 사업 실적 .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내역서 . 동네 체육시설 조성사업 정산서
○ 홍중희 위원
. 농로편입부지 이전등기 관계 읍면 추진 내역별 현황 . 복지회관 및 회관 이용 관련 서류 . 새마을 시설물 점검정비 대상 관계 서류
○ 위원장 조봉주
. 특조법 이전등기 못한 20필지에 대한 자료
○ 위원장 조봉주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재무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사회진흥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양동복 위원
. 새마을금고 육성 보조금 정산서 .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마을 환경개선사업, 위험교량, 소규모 군민 생활편익 사업 실적 .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내역서 . 동네 체육시설 조성사업 정산서
○ 홍중희 위원
. 농로편입부지 이전등기 관계 읍면 추진 내역별 현황 . 복지회관 및 회관 이용 관련 서류 . 새마을 시설물 점검정비 대상 관계 서류
○ 위원장 조봉주
. 특조법 이전등기 못한 20필지에 대한 자료
○ 위원장 조봉주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재무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4 )
○ 이수철 재무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양동복 위원
. 과년도 세입 체납액 현황 . 구내식당 임대관계 서류 . '95 국도비 보조금 미입금 현황 (세목별) . '95 채무부담 현황 (차입사유 명기) . 지체상금 징수 내역서 . '95년 1억 이상 준공검사 된 사업 . '95 도급공사 변경 계약 현황 . '95 각종 수의계약 조서 (예정가, 낙찰가 2,000만원 이상)
○ 홍중희 위원
.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 관계철 . 지방세 목표액 산정 관계철 . 물품 출납 관계철 . 대주골프장 지방세 납기한 연장 관계철
○ 정찬섭 위원
. 취득세 감면 현황 관계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무과장께서는 신속히 자료 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요구한 자료취합과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내무과장 !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중희 위원
내무과 정원상 1명이 증되어 군수 비서실에 있는데 아무리 군수실 비서라고 해서 정원외로 둘 수 있는 겁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당초 자치단체장 임명과 동시 도에서 정원이 내려오면서 추가 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별정직 6급 1명과 기능직 1명 정원을 주면서 현재 정원이 결원될때 까지는 1명 증 으로 내려왔습니다.
6급은 사회진흥과 8급을 한명 줄이고 6급은 마쳤습니다.
8급이 결원인데 보충을 안해주고 정원 조정하면서 마쳤는데 기능직은 결원이 없어서 1명 증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직 인사요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과 아울러 정리를 할 것입니 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찬섭 위원
읍면 무인경보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숙직을 없애기로 하고 설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직개선이라 해서 읍면에 1명씩 당직을 하고있고, 군에 서는 6명에서 5명으로 1명이 줄어들었는데, 당직을 시키면서까지 무인경보기를 설치 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당초 무인경비시설을 할 것인가 자동화시설을 할 것인가 하는 두가지 안이 있었는데, 무인경비시설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인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무행정은 결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히 관 심을 가져야할 분야이므로 동향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인화 되었기 때문에 당직은 하지 않아도 무방한 사항입니다만,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어떤 대형사고가 났다든지, 큰 사건이 발생했을때 읍면사무소에 동향관 리할 인원이 한명도 없다고 하면 도저히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형편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읍면에 1명을 하고, 군에도 전에는 6명이 숙직을 했습니다만, 대폭적으로 줄 여서 동향관리를 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더붙여 말씀드리자면 본청에도 한사람만 있어도 가능합니다만, 13개 읍면 3개 출장 소가 있고 또한 주민들로부터 많은 전화가 오고있는 실정으로 1 ∼ 2명으로서는 도 저히 전화응대를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최소 인력으로 당직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 고드립니다.
○ 정찬섭 위원
당직을 하는 과정에서 두사람이 할때에는 불편한 점이 별로 없었 지만 혼자서 하다보니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불편한 점이 많은것 같습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임용현황을 보니 300일짜리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우 리 군에서 280일짜리를 활용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많고, 300일짜리는 퇴직금도 우리군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으므로 280일짜리와 300일짜리는 예산면에서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전번에 저희들이 진단결과를 보고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 니다만, 민선시대에는 경영행정으로의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불요불급한 인원은 줄여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정규직은 1인당 2,000만원씩 의 교부세를 주고있는 실정이어서 별문제가 없다치더라도 300일이하 비정규직 공무 원이 우리군 전체 239명으로 저희들 방침은 정규직은 줄이지 못하고 비정규직에 한 해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하지않는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든 인원감축을 시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비정규직이 239명이라고 했는데, 1년동안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별도로 파악한게 없기 때문에 기획실 협조를 구해 별도로 보 고 드리겠습니다.
○ 양동복 위원
읍면에는 비정규직 공무원이 몇명 있습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138명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138명 전부가 300일짜리 입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280일 이하가 40명, 300일짜리가 98명으로 청소인부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만 해서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양동복 위원
금년에 보상금이 1,172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제가 봤더니 공무원 들에게는 보상금에서 시상을 할 수가 없음에도 시상을 했는데 그 관계를 앞으로 유 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양동복 위원
선거관계에 대해 면단위 감사를 해보니 서류작성을 해놓은 것이 엉망입니다.
군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팔갑 위원
일용인부가 본청에 91명중 280일짜리가 26명중 유득 지적과가 10 명 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지적과에 일용인부가 많은것은 특조법으로 해서 재산이전을 하는 인부임과 토지등급을 수정하고 있는 업무도 지적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군 본청이나 읍면에 그 업무를 정규직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도로 부터 지시가 있어 그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특조법이 종결되면 그 인원은 감소해 나가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수시 발생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인원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중희 위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민선군수님이 되셔서 13개 읍면 관내 직원들이 아무래도 현 분위 기가 기강이 헤이해져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평상시 내무과 감사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계에서는 지도감사를 위 주로 수시 각 읍면에 파견을 해서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정확히 지 켜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하지 못하는 등 이런 여러가지 기강이 헤이해진 분위기가 되어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일반 여론이 있는것 같습니다.
민선군수일수록 각 읍면의 직원들 기강이 헤이해져서 안되므로 제가 이번 읍면 행정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만,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문서가 생명인데 공문 서 취급 즉, 각종 대장에 대해 평상시에 업무처리를 해놔야 할 사항이 누적되어 그 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계장님께 이번 읍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렸으므로 앞으로 읍면에 내려 가면 지도적인 입장에서 이런 사항을 확인해서 읍면 직원들 기강이 설 수 있도록 또 한 질서가 문란하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급 일반직 시험에 대해서 본위원이 임시회의시 지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 앞으로 96년도부터는 일반직 5급 시험을 시험제가 아닌 능력위주로 심사제로 실 시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부터 그렇게 실시가 됩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96년도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될시 97년도에는 별도 지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중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읍면에 장기근속한 부면장이나 6급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임명과정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 이병일 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읍면 복무단속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특별 복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복무감사 실시계획이 중앙에서 내려오기 전부터서도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 선시대에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이 헤이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저희들이 읍면직원 뿐만 아니라 본청, 사업소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복무감사를 계속 실시해서 행여 기강이 해이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점적으로 복무단속을 하는것은 출퇴근시간 엄수와 무단이석 금지, 그 리고 일숙직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복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읍면의 헤이 된 기강이라든지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복무감사 외에도 종 합감사와 수시감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 장학금이 있는데 그 장학금은 어떻게 배분을 하고 있습 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 위원회에서 배분할때 화순고등학교가 50%, 능주고등학교 25%, 실고. 이양고가 12.5%씩 100%를 채워서 배분하는데 교육 청 관계자, 학교 관계자, 일류학교 만들기 추진위원회 측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순고등학교보다 능주고등학교 인원이 더 많 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칙이 있어서 실력이 더 낫다든지, 학생수가 많다든지 이런 것이 아 니고 무조건 화순읍에 있다해서 50%를 배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게 아닙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배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내고장 일류학 교 만들기 추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면 그런 여론사항을 보고해서 조치되도록 노 력을 하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화순고등학교 보다는 일류학교를 만들려고 한 다면 현재 실력으로 능주고등학교가 화순고등학교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수도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수가 많은 것을 따진다든지, 아니면 좋은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에게 지급을 한다든지 하는 원칙이 있어야지, 화순고등학교가 화순읍에 있다는 이유만으 로 50%를 배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실질적으로 사립학교는 각종 장학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는데 공립학교는 사실상 장학제도가 미흡한 실정으로 화순고등학교는 공립학교이 고 능주고등학교는 사립학교라는 그 차이때문에 능주고등학교는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장학생을 길러내고 있지만 화순고등학교는 우리군에서 지원해주지 않 으면 장학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항을 감안해서 그렇게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제가 알아보니 화순고등학교는 20명, 능주고등학교는 10명, 화순 실고와 이양고등학교가 각 5명 입니다.
조금전 사립고등학교와 공립고등학교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립학교 설립자중 자 기 돈 아까운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
자기 재산을 투자해서 육영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더 투자를 해서 지원해 주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앞으로 일류학교만들기 추진위원회 회의시 문위원님의 의견이 참작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본 위원이 한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낀 사항인데, 춘양면을 가서 보니 춘양면 호병계장 자리가 결원으로 부면장이 겸직하고 있는데, 호병계장의 임무가 민 원실 업무로 중요한 자리인데도 결원인 상태로 상당한 기간이 흐른것 같은데, 물론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내무과나 발령권자인 군수가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빠른시 일내에 보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물론 승진서열이 있겠습니다만, 그쪽에서 느낀 사항으로 기왕이면 춘양면사무소내 직원중에서 계장승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들었 고, 위원회에서도 타당성을 느꼈습니다.
꼭 그렇다는것은 아니지만 저희 의회 총무위원회 입장에서는 위원회의 이름으로 건 의를 하므로 참고하시고 빠른시일내에 호병계장 자리를 메꿔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주무부서에 건의를 합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빠른시일내에 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어느 특정 읍면에 사람이 하나 비었 다고 해서 자체승진을 해준다는 것은 그 지역을 위해서는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우리 화순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읍면별로 임용시험을 봐서 임용 된 공무원이 아니고 도내지 군에서 일괄 임용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면만 가지고서 서열을 따져 인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양동복 위원
한천 복지회관이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92년 11월 27일 준공됐습니다.
○ 양동복 위원
3년도 못되어서 1,200만원이란 예산을 들어 어떤것을 보수했습니 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목욕탕 보일러 시설을 교체했습니다.
○ 양동복 위원
3년전에 시설할때 보일러 시설을 약간 넉넉하게 했더라면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을텐데 3년도 못되어 1,02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
조사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겁니까 ?
처음에 면에서 설계를 한겁니까 ?
군에서 설계를 한겁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군에서 설계를 하고 군에서 발주했습니다.
○ 양동복 위원
그때 현지 타당성 조사를 안했습니까 ?
3년도 안되었는데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문 제가 있지 않습니까 ?
욕조관계도 그때 당시 인구나 수용인원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 을게 아닙니까 ?
그런데 그런것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준공해놓고 얼마되지 않아서 또 보수를 하고, 이런 사항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양동복 위원
동네 체육시설 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학교에 잘 해놓으셨는데, 우리 군예산을 들여 학교에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학교 재산이 되어버릴텐데, 학교에 하지 않을 방법은 없었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위치선정을 하면서 여러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가장 이용도가 많은 곳을 선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화순읍의 경우는 개인땅이 많고 이런 공공시설을 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동네 체육시설을 공원지역에도 하나 해놓고 금년도에 화순읍에 노인게이트볼장 과 같이 2개 면을 넣기 위해 화순읍을 선정했던 겁니다.
바로 정문앞에 동네 체육시설 이용 안내문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 니다.
○ 양동복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 체육시설이 원래 학교에도 있는데 거 기에 다시 시설을 해서 예산이 상당히 낭비된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민이 이용할려면 공원에나 설치를 해야지, 학교에는 수업시간이나 문 이 닫혀있을 때에는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므로 어디든지 써버려야 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무데라도 지정을 해서 예산을 없애기 식으로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지침에 보면 학교라든지 공원부지, 유휴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학교에는 문교부 재산으로 얼마든지 교육위원이나 교육청에 얘기 를 하면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데, 우리 군예산을 들여 학교에 시설을 한다는 것 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선정과정에서 잘못된것 같습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학교가 전과는 다르게 24시간 개방을 하기 때문에 ....
○ 양동복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문교부 예산이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학교의 시설을 교육예산으로 해야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 학교에 시설을 해놓으 면 결과적으로 우리 재산이 안되지 않습니까 ?
그런것도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일을 추진해 주십시요.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추진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중희 위원
제가 업무추진 관계에 대해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로 편입부지 이전등기 관계는 몇년에 걸쳐 처리하면서 담당직원이 업무 적으로 복잡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의 공히 담당 직원들이 너무나 업무에 태만을 해서 실적이 부진한 현 상이 있으므로 이 사항은 금년에 3,601필지를 한것에 대해서 많은 실적을 거양했습 니다만, 남은 필지에 대해 군과 읍면 담당직원들이 자주 바뀌어서 실적이 부진한 사 례도 있는데, 이 사항은 관계 책임자인 면장에게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농로이전등기 추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 월등하 게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총체적으로 4,430필지인데 금년까지 3,601필지를 했다는 것은 70년대 새마을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안했던 것을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이런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나머지 일반등기로 되어있는 것은 소유자들이 사용은 하되 앞으로 농로가 농어촌도 로가 되고, 농어촌도로가 군도로 되었을때 자기들이 소유권을 주장해서 보상금을 찾 겠다는 의지에서 승낙을 안해준 것입니다.
내년도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장학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조금전 내무과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도 화순은 6명이고 능주는 3명밖 에 안됩니다.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 김충식 사회진흥계장
새마을장학금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지 도자지회에서 읍면 협의회장을 거쳐 올라와서 총체 지도자의 10% 범위내에서 지 급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읍이 많은것은 화순읍에 지도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문팔갑 위원
지도자가 많은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능주, 이양같은 경우는 화순보다 더 시골이 아닙니까 ?
시골에 사는것도 서글픈데 이런것까지도 차별을 둬서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 김충식 사회진흥계장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1974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이중지원은 안됩니다.
마을 수가 적고 성적이 안좋고 지도자 경력이 적다보니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 문팔갑 위원
내무과에서 관리하는 장학금과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장학금이 공교롭게도 똑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새마을지회에다 화순고등학교 몇명, 능주고등학교 몇명, 화순실고 몇명으로 해서 올려보내라고 공문을 보내 보신적은 없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학교 기준으로 해서 주는것이 아니라 새마을지도자를 중 심으로 해서 자녀장학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서울에 있어 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우리가 지침을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지회로부터 군지회로 내려와 국비, 지방비 군비로 총체 지도자 인원에 대한 10%의 범위내에서 예산배정만 하지 선정권은 군지 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군지회에서 도지회를 거쳐 도지회에서 도지사 확인을 받아서 하면 저희는 송금만 합 니다.
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우리가 선정하고 우리가 확정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 문팔갑 위원
일제 행정지침을 군에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 문팔갑 위원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3개 읍면에서 7 ∼ 8개 면에 대해서 한명도 혜택을 보지 못한 면이 있는데, 다 른것도 좋지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라도 각 읍면별로 1명씩이라도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니 100% 된곳도 있고 20%가 된곳도 있 는데 이처럼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가장 문제점이 금년 설계를 하면서 용역설계를 하지않고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작년에 설계할때 약 8,000만원을 들여 용역설계를 했는데 그 돈을 아껴보자는 입장 에서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5월정도에 설계를 완성해서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보리를 베고 기 모내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수확을 한 후에 하자고 했는데, 요즘 80%밖에 안된 이유는 본인들이 기공승락을 해주면서도 현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 고 해서 부랴부랴 확정측량을 해서 지난주에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또한 일부에서는 감정가격이 너무 적으므로 더 보상 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몇분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찬섭 위원
저도 주민들 여론을 많이 수렴해봤습니다만, 원인은 토지보상금이 너무 저렴하다는 겁니다.
토지보상금을 현실에 조금더 맞게끔 책정을 해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될것이라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명년부터는 그런점을 유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 보상금 관계도 더 연구를 해주시 기 부탁드립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명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정당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지가고시라든지 감정가격을 통해 사실상 거래시세보다 약 20%정도 더 보상 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년부터는 보상에 있어 최선을 다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중희 위원
도암면 복지회관 부실공사로 인해 저희들이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만, 건축주가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조잡하게 공사를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로 보완이 됐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현 복지회관이 당초 논이었습니다.
그것을 약 1m정도로 매립해서 지은 겁니다.
그 지역을 저도 열차례 이상을 가봤습니다만, 위에 상판에 있는 것은 당초에 위에다 방수처리를 한다고 한것이 얇게 깔아서 일어나 버리기에 보수를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보수는 다 되었는데 화단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단을 보니 1m이상 성토를 해놔서 자꾸 침하가 되므로 20일까지 업자에게 하자보수 를 하도록 했고, 만일 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금 받은것을 갖고 집행할려 고 합니다.
○ 위원장 조봉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군정질문시 복지회관 문제가 많이 질의되었고, 조금전 양동복 위원님께서도 한천 복지회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한 도암 행정사무감사 를 나가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복지회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노인당에 물이 새고 있다고 합니다.
책임 한계가 있어야 할텐데, 어디까지나 군에서 발주를 하고 또한 준공검사도 군에 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이므로 발주업체인 군에서 빠른 시일내에 하자 보수를 하도록 조치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방치했다고 하므로 앞으로도 기 부실 공사가 된곳은 하자보수를 하겠지만, 앞으로 읍면 복지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책임있 게 감리나 준공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치밀한 군정 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음은 재무과장 !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중희 위원
대주골프장 납기한 연장에 대해서 "시행령 11조를 보면 기한의 연 장 사유에 있어 제 4항을 보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할때 " 이 사항에 대해서 연기조치 해 주 셨죠 ?
○ 이수철 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 홍중희 위원
대주골프장이 부도가 나기전에 부과를 했어야 하는데 안하고 기다 리고 있다가 그런것 아닙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취득세는 1개월간이 자진신고 납부기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신고 납부기간 안에 연기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진납부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 홍중희 위원
자진납부 기간이 개장일로부터 1개월 입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등록일로부터 1개월 입니다.
○ 홍중희 위원
그 기간동안에 사고가 났습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그 기간에는 세금부과를 하지 못합니다.
그 기간내에 사고가 난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채무가 너무 많아 연기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연기를 해준 겁니다.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관계규정에 보면 연기를 해 주되 압류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압류까지 했습니다.
○ 홍중희 위원
회원권 취득세에 대해서는 지금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합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예, 판매가 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고 그것에 의해서 과세 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 양동복 위원
금년도 농지세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일반농지세는 없고 묘목생산자와 특용작물 생산자에 대해서 약 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 양동복 위원
세입과목에는 없던데, 어떻게 된겁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농지세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묘목생산자나 하우스 생산자는 자신들이 자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작년에도 농지세가 없었는데 나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작년에 정리추경때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세입을 잡아주지 못 하고 금년에는 정리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 양동복 위원
농지를 전용할때 부담금 징수를 여기에서 합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산업과에서 저희들에게 의뢰를 해주면 저희들이 징수교부 결 정만 해주면 거기에서 징수를 해서 우리군 금고에 들어 옵니다.
○ 양동복 위원
징수교부금이 다른것은 나오는데 농지관계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 이 우리군에 안들어 오죠 ?
○ 이수철 재무과장
농지전용할때는 세금이 아니라 대체 농지조성비 입니다.
진흥공사로 예산이 가서 간척지 사업이라든지 그만큼 땅을 늘리는 사업입니다.
○ 양동복 위원
우리가 징수를 해주면 당연히 교부금을 받아야 하는게 원칙아닙니 까 ?
○ 이수철 재무과장
국세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세에 한해서면 위탁 징수를 하기 때문에....
○ 양동복 위원
건의를 해야지, 우리가 농지위원 수당을 금년에도 1,560만원을 지 급하고 있는데, 징수교부금을 안받으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우리 군비로는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건의해서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홍중희 위원
재무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도곡 대주골프장에서 많 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데, 앞으로 이런 세금을 거두어들일 때에는 특별히 군수 님께 건의를 해서 도곡에 주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피해 마을이 5개 마을인데 그중에서 가장 피해가 극심한 마을에 주민들 사기앙 양책으로라도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지원해 준다든지, 주민들을 달래는 입장에서 주 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 양동복 위원
구내식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년 1회씩 계약을 하는데 금년 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두개의 감정사에 의뢰해서 평균치에 의해 계약을 했는데 94년도에 비해 8%가 증 가된 226만 7,000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 양동복 위원
감정평가서에는 계약서 보다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것은 건물가액 입니다.
○ 양동복 위원
세출예산 사고이월에 대해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곡 상수도시설 4차공사와 동면 상수도 확장 3차 공사는 94년 9월 22일 착공을 했는데 95년 4월 19일 준공을 했고, 동면상수도는 95년 3월 21일 준공을 했는데 원 래 금년 2월 28일로 준공을 하고 재계약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동시공사가 발주되어 공사계약을 해주면 감독공무원이 임용됩 니다.
그 감독공무원이 그 공사의 진행상 예를들어 월동기라든지, 관급자재가 안들어온다 든지 하면 그 사유로 해서 주무과로 저희들에게 연기신청을 합니다.
연기신청을 할때에는 언제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기술검토를 해서 연기신청을 해주면 그 연기신청서에 의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지방재정법 제40조 2항에 의거 94년도 세출예산을 사고이월 하면 서 다음 공사가 예산성립 당초부터 연도내에 완료하지 못할것이 명백한데도 익년 도까지 이행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연도말에 이르러 사고이월을 한것은 채 무부담 행위와 같은 것으로 이는 위법임에도 상수도특별회계에 계상된 공사를 사고 이월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그 법규정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읍면감사를 나가서 보니 국공유재산 관리가 군과 읍면에서 보고된 것이 잘 안맞는것 같습니다.
대부건수도 그렇고 대부금액도 그렇고 일부 안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읍면간 서로 정확하게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대장을 맞춰서 건수도 필지별로 해서 계 산을 하는가, 아니면 대부했던 사람중심으로 해서 건수를 계산하는지, 계산방법이 서로 틀리고 대부료도 서로 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가 끝난 이후로 정확히 조사를 해서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단돈 1원도 틀려서는 안되기 때문에 한번 읍면에 확인지시를 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상태 및 임대 계약에 관한 것을 정확히 자료로 정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 를 신년도 업무보고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축산폐수 관계를 지난번 의회 결의를 통해 중단을 시켜서 설계가 착수되어 진행중이다가 중단된 상태였는데 그에 대해 최근에 들어보니 설계가 완 성 납품되어 돈이 나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계약중지 해지를 해줘서 납품이 되어 주무과에 이송을 해서 현재 주무과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해지를 어떻게 해줬습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주무과에서 해지 통보가 저희들에게 와서 설계를 할 수 있도 록 해줬습니다.
○ 홍이식 위원
며칠자로 해줬습니까 ?
주무과에서 그런 의견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의견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의회에서는 사업을 중단하라고 조치를 취해줬지 않습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주무과로부터 계약중지 해지 통보가 있어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공사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은 계약만 하지 발주나 모든 기술검토는 주무과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중지같은 경우는 주무과의 의견을 청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이자상환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94년 국고차입분 3,478만 5,000원, 94년 군비차입분 4,472만 3,000원, 95년도 군 비차입분이 5,517만 7,00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이자로 나가야 하는데 사업을 하 지않고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재무과소 관이 아니기 때문에...
○ 양동복 위원
이자는 내야할게 아닙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기획실과 주무과가 타협을 해서 이자에 대한 예산이 계상될줄 로 알고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이자만 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시설을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어떤 결말이 나야지, 군비가 굉장히 낭비되는데...
○ 이수철 재무과장
축산폐수 관계는 저희들이 계약 중지해지를 해서 이미 주무과 에서 납품을 받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양동복 위원
재무과에서도 이자가 나가므로 주무과와 협의해서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 홍이식 위원
중지해지 날짜에 대해 받았던 공문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 사업을 중단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지... 그걸 해지시켜 계약서를 납품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고, 그 사항을 지 난 30일 의회의견으로 정식 결의를 해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그러한 ...
○ 이수철 재무과장
의회의결 통보후로 계약중지 해지 신청이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 홍이식 위원
주무과에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재무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것 아닙니까 ?
축산폐수 관계 사업을 의회에서 중단시키라고 한 것에 대해서...
○ 이수철 재무과장
알고는 있지만 주무과장이 중지해지 신청을 해오면 주무과의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 홍이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위원
과년도 세입 체납액이 아직까지 안들어오고 있는것이 많은데,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저희들이 계속 업무보고시에도, 군정질문시에도 보고를 드렸 습니다만, 12월 말일까지 제 2단계로 해서 명단을 작성 독려반을 구성해서 독려 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미징수분과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데 금년 연도 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최 소한도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직원들이나 읍면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단 여기 에서 자동차를 도둑맞아 버렸다든지, 자동차는 실질적으로 팔았는데 등기를 그 사람 이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복잡한 사항만 남아 있어서 별도로 실태조사를 해서 과감 히 결손할 것은 결손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양동복 위원
국도비 보조금 미입금이 굉장히 많은데...
○ 이수철 재무과장
그 관계는 자금수급에 따라 2월 28일까지 도에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들어온 것을 봐서 자금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 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군정 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시간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타 -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양동복 위원
. 과년도 세입 체납액 현황 . 구내식당 임대관계 서류 . '95 국도비 보조금 미입금 현황 (세목별) . '95 채무부담 현황 (차입사유 명기) . 지체상금 징수 내역서 . '95년 1억 이상 준공검사 된 사업 . '95 도급공사 변경 계약 현황 . '95 각종 수의계약 조서 (예정가, 낙찰가 2,000만원 이상)
○ 홍중희 위원
.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 관계철 . 지방세 목표액 산정 관계철 . 물품 출납 관계철 . 대주골프장 지방세 납기한 연장 관계철
○ 정찬섭 위원
. 취득세 감면 현황 관계철
( 10 : 44 )
○ 위원장 조봉주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무과장께서는 신속히 자료 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요구한 자료취합과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16 )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내무과장 !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중희 위원
내무과 정원상 1명이 증되어 군수 비서실에 있는데 아무리 군수실 비서라고 해서 정원외로 둘 수 있는 겁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당초 자치단체장 임명과 동시 도에서 정원이 내려오면서 추가 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별정직 6급 1명과 기능직 1명 정원을 주면서 현재 정원이 결원될때 까지는 1명 증 으로 내려왔습니다.
6급은 사회진흥과 8급을 한명 줄이고 6급은 마쳤습니다.
8급이 결원인데 보충을 안해주고 정원 조정하면서 마쳤는데 기능직은 결원이 없어서 1명 증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직 인사요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과 아울러 정리를 할 것입니 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찬섭 위원
읍면 무인경보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숙직을 없애기로 하고 설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직개선이라 해서 읍면에 1명씩 당직을 하고있고, 군에 서는 6명에서 5명으로 1명이 줄어들었는데, 당직을 시키면서까지 무인경보기를 설치 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당초 무인경비시설을 할 것인가 자동화시설을 할 것인가 하는 두가지 안이 있었는데, 무인경비시설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인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무행정은 결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히 관 심을 가져야할 분야이므로 동향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인화 되었기 때문에 당직은 하지 않아도 무방한 사항입니다만,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어떤 대형사고가 났다든지, 큰 사건이 발생했을때 읍면사무소에 동향관 리할 인원이 한명도 없다고 하면 도저히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형편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읍면에 1명을 하고, 군에도 전에는 6명이 숙직을 했습니다만, 대폭적으로 줄 여서 동향관리를 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더붙여 말씀드리자면 본청에도 한사람만 있어도 가능합니다만, 13개 읍면 3개 출장 소가 있고 또한 주민들로부터 많은 전화가 오고있는 실정으로 1 ∼ 2명으로서는 도 저히 전화응대를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최소 인력으로 당직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 고드립니다.
○ 정찬섭 위원
당직을 하는 과정에서 두사람이 할때에는 불편한 점이 별로 없었 지만 혼자서 하다보니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불편한 점이 많은것 같습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23 )
○ 양동복 위원
비정규직 임용현황을 보니 300일짜리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우 리 군에서 280일짜리를 활용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많고, 300일짜리는 퇴직금도 우리군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으므로 280일짜리와 300일짜리는 예산면에서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전번에 저희들이 진단결과를 보고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 니다만, 민선시대에는 경영행정으로의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불요불급한 인원은 줄여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정규직은 1인당 2,000만원씩 의 교부세를 주고있는 실정이어서 별문제가 없다치더라도 300일이하 비정규직 공무 원이 우리군 전체 239명으로 저희들 방침은 정규직은 줄이지 못하고 비정규직에 한 해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하지않는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든 인원감축을 시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비정규직이 239명이라고 했는데, 1년동안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별도로 파악한게 없기 때문에 기획실 협조를 구해 별도로 보 고 드리겠습니다.
○ 양동복 위원
읍면에는 비정규직 공무원이 몇명 있습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138명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138명 전부가 300일짜리 입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280일 이하가 40명, 300일짜리가 98명으로 청소인부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만 해서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양동복 위원
금년에 보상금이 1,172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제가 봤더니 공무원 들에게는 보상금에서 시상을 할 수가 없음에도 시상을 했는데 그 관계를 앞으로 유 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양동복 위원
선거관계에 대해 면단위 감사를 해보니 서류작성을 해놓은 것이 엉망입니다.
군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팔갑 위원
일용인부가 본청에 91명중 280일짜리가 26명중 유득 지적과가 10 명 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지적과에 일용인부가 많은것은 특조법으로 해서 재산이전을 하는 인부임과 토지등급을 수정하고 있는 업무도 지적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군 본청이나 읍면에 그 업무를 정규직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도로 부터 지시가 있어 그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특조법이 종결되면 그 인원은 감소해 나가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수시 발생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인원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중희 위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민선군수님이 되셔서 13개 읍면 관내 직원들이 아무래도 현 분위 기가 기강이 헤이해져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평상시 내무과 감사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계에서는 지도감사를 위 주로 수시 각 읍면에 파견을 해서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정확히 지 켜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하지 못하는 등 이런 여러가지 기강이 헤이해진 분위기가 되어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일반 여론이 있는것 같습니다.
민선군수일수록 각 읍면의 직원들 기강이 헤이해져서 안되므로 제가 이번 읍면 행정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만,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문서가 생명인데 공문 서 취급 즉, 각종 대장에 대해 평상시에 업무처리를 해놔야 할 사항이 누적되어 그 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계장님께 이번 읍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렸으므로 앞으로 읍면에 내려 가면 지도적인 입장에서 이런 사항을 확인해서 읍면 직원들 기강이 설 수 있도록 또 한 질서가 문란하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급 일반직 시험에 대해서 본위원이 임시회의시 지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 앞으로 96년도부터는 일반직 5급 시험을 시험제가 아닌 능력위주로 심사제로 실 시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부터 그렇게 실시가 됩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96년도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될시 97년도에는 별도 지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중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읍면에 장기근속한 부면장이나 6급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임명과정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 이병일 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읍면 복무단속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특별 복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복무감사 실시계획이 중앙에서 내려오기 전부터서도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 선시대에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이 헤이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저희들이 읍면직원 뿐만 아니라 본청, 사업소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복무감사를 계속 실시해서 행여 기강이 해이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점적으로 복무단속을 하는것은 출퇴근시간 엄수와 무단이석 금지, 그 리고 일숙직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복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읍면의 헤이 된 기강이라든지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복무감사 외에도 종 합감사와 수시감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 장학금이 있는데 그 장학금은 어떻게 배분을 하고 있습 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 위원회에서 배분할때 화순고등학교가 50%, 능주고등학교 25%, 실고. 이양고가 12.5%씩 100%를 채워서 배분하는데 교육 청 관계자, 학교 관계자, 일류학교 만들기 추진위원회 측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순고등학교보다 능주고등학교 인원이 더 많 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칙이 있어서 실력이 더 낫다든지, 학생수가 많다든지 이런 것이 아 니고 무조건 화순읍에 있다해서 50%를 배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게 아닙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배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내고장 일류학 교 만들기 추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면 그런 여론사항을 보고해서 조치되도록 노 력을 하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화순고등학교 보다는 일류학교를 만들려고 한 다면 현재 실력으로 능주고등학교가 화순고등학교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수도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수가 많은 것을 따진다든지, 아니면 좋은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에게 지급을 한다든지 하는 원칙이 있어야지, 화순고등학교가 화순읍에 있다는 이유만으 로 50%를 배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실질적으로 사립학교는 각종 장학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는데 공립학교는 사실상 장학제도가 미흡한 실정으로 화순고등학교는 공립학교이 고 능주고등학교는 사립학교라는 그 차이때문에 능주고등학교는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장학생을 길러내고 있지만 화순고등학교는 우리군에서 지원해주지 않 으면 장학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항을 감안해서 그렇게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제가 알아보니 화순고등학교는 20명, 능주고등학교는 10명, 화순 실고와 이양고등학교가 각 5명 입니다.
조금전 사립고등학교와 공립고등학교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립학교 설립자중 자 기 돈 아까운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
자기 재산을 투자해서 육영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더 투자를 해서 지원해 주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앞으로 일류학교만들기 추진위원회 회의시 문위원님의 의견이 참작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본 위원이 한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낀 사항인데, 춘양면을 가서 보니 춘양면 호병계장 자리가 결원으로 부면장이 겸직하고 있는데, 호병계장의 임무가 민 원실 업무로 중요한 자리인데도 결원인 상태로 상당한 기간이 흐른것 같은데, 물론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내무과나 발령권자인 군수가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빠른시 일내에 보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물론 승진서열이 있겠습니다만, 그쪽에서 느낀 사항으로 기왕이면 춘양면사무소내 직원중에서 계장승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들었 고, 위원회에서도 타당성을 느꼈습니다.
꼭 그렇다는것은 아니지만 저희 의회 총무위원회 입장에서는 위원회의 이름으로 건 의를 하므로 참고하시고 빠른시일내에 호병계장 자리를 메꿔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주무부서에 건의를 합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빠른시일내에 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어느 특정 읍면에 사람이 하나 비었 다고 해서 자체승진을 해준다는 것은 그 지역을 위해서는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우리 화순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읍면별로 임용시험을 봐서 임용 된 공무원이 아니고 도내지 군에서 일괄 임용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면만 가지고서 서열을 따져 인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양동복 위원
한천 복지회관이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92년 11월 27일 준공됐습니다.
○ 양동복 위원
3년도 못되어서 1,200만원이란 예산을 들어 어떤것을 보수했습니 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목욕탕 보일러 시설을 교체했습니다.
○ 양동복 위원
3년전에 시설할때 보일러 시설을 약간 넉넉하게 했더라면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을텐데 3년도 못되어 1,02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
조사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겁니까 ?
처음에 면에서 설계를 한겁니까 ?
군에서 설계를 한겁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군에서 설계를 하고 군에서 발주했습니다.
○ 양동복 위원
그때 현지 타당성 조사를 안했습니까 ?
3년도 안되었는데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문 제가 있지 않습니까 ?
욕조관계도 그때 당시 인구나 수용인원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 을게 아닙니까 ?
그런데 그런것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준공해놓고 얼마되지 않아서 또 보수를 하고, 이런 사항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양동복 위원
동네 체육시설 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학교에 잘 해놓으셨는데, 우리 군예산을 들여 학교에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학교 재산이 되어버릴텐데, 학교에 하지 않을 방법은 없었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위치선정을 하면서 여러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가장 이용도가 많은 곳을 선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화순읍의 경우는 개인땅이 많고 이런 공공시설을 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동네 체육시설을 공원지역에도 하나 해놓고 금년도에 화순읍에 노인게이트볼장 과 같이 2개 면을 넣기 위해 화순읍을 선정했던 겁니다.
바로 정문앞에 동네 체육시설 이용 안내문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 니다.
○ 양동복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 체육시설이 원래 학교에도 있는데 거 기에 다시 시설을 해서 예산이 상당히 낭비된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민이 이용할려면 공원에나 설치를 해야지, 학교에는 수업시간이나 문 이 닫혀있을 때에는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므로 어디든지 써버려야 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무데라도 지정을 해서 예산을 없애기 식으로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지침에 보면 학교라든지 공원부지, 유휴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학교에는 문교부 재산으로 얼마든지 교육위원이나 교육청에 얘기 를 하면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데, 우리 군예산을 들여 학교에 시설을 한다는 것 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선정과정에서 잘못된것 같습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학교가 전과는 다르게 24시간 개방을 하기 때문에 ....
○ 양동복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문교부 예산이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학교의 시설을 교육예산으로 해야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 학교에 시설을 해놓으 면 결과적으로 우리 재산이 안되지 않습니까 ?
그런것도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일을 추진해 주십시요.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추진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중희 위원
제가 업무추진 관계에 대해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로 편입부지 이전등기 관계는 몇년에 걸쳐 처리하면서 담당직원이 업무 적으로 복잡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의 공히 담당 직원들이 너무나 업무에 태만을 해서 실적이 부진한 현 상이 있으므로 이 사항은 금년에 3,601필지를 한것에 대해서 많은 실적을 거양했습 니다만, 남은 필지에 대해 군과 읍면 담당직원들이 자주 바뀌어서 실적이 부진한 사 례도 있는데, 이 사항은 관계 책임자인 면장에게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농로이전등기 추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 월등하 게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총체적으로 4,430필지인데 금년까지 3,601필지를 했다는 것은 70년대 새마을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안했던 것을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이런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나머지 일반등기로 되어있는 것은 소유자들이 사용은 하되 앞으로 농로가 농어촌도 로가 되고, 농어촌도로가 군도로 되었을때 자기들이 소유권을 주장해서 보상금을 찾 겠다는 의지에서 승낙을 안해준 것입니다.
내년도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1 : 53 )
○ 문팔갑 위원
새마을장학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조금전 내무과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도 화순은 6명이고 능주는 3명밖 에 안됩니다.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 김충식 사회진흥계장
새마을장학금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지 도자지회에서 읍면 협의회장을 거쳐 올라와서 총체 지도자의 10% 범위내에서 지 급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읍이 많은것은 화순읍에 지도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문팔갑 위원
지도자가 많은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능주, 이양같은 경우는 화순보다 더 시골이 아닙니까 ?
시골에 사는것도 서글픈데 이런것까지도 차별을 둬서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 김충식 사회진흥계장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1974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이중지원은 안됩니다.
마을 수가 적고 성적이 안좋고 지도자 경력이 적다보니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 문팔갑 위원
내무과에서 관리하는 장학금과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장학금이 공교롭게도 똑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새마을지회에다 화순고등학교 몇명, 능주고등학교 몇명, 화순실고 몇명으로 해서 올려보내라고 공문을 보내 보신적은 없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학교 기준으로 해서 주는것이 아니라 새마을지도자를 중 심으로 해서 자녀장학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서울에 있어 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우리가 지침을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지회로부터 군지회로 내려와 국비, 지방비 군비로 총체 지도자 인원에 대한 10%의 범위내에서 예산배정만 하지 선정권은 군지 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군지회에서 도지회를 거쳐 도지회에서 도지사 확인을 받아서 하면 저희는 송금만 합 니다.
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우리가 선정하고 우리가 확정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 문팔갑 위원
일제 행정지침을 군에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 문팔갑 위원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3개 읍면에서 7 ∼ 8개 면에 대해서 한명도 혜택을 보지 못한 면이 있는데, 다 른것도 좋지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라도 각 읍면별로 1명씩이라도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 : 59 )
○ 정찬섭 위원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니 100% 된곳도 있고 20%가 된곳도 있 는데 이처럼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가장 문제점이 금년 설계를 하면서 용역설계를 하지않고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작년에 설계할때 약 8,000만원을 들여 용역설계를 했는데 그 돈을 아껴보자는 입장 에서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5월정도에 설계를 완성해서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보리를 베고 기 모내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수확을 한 후에 하자고 했는데, 요즘 80%밖에 안된 이유는 본인들이 기공승락을 해주면서도 현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 고 해서 부랴부랴 확정측량을 해서 지난주에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또한 일부에서는 감정가격이 너무 적으므로 더 보상 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몇분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찬섭 위원
저도 주민들 여론을 많이 수렴해봤습니다만, 원인은 토지보상금이 너무 저렴하다는 겁니다.
토지보상금을 현실에 조금더 맞게끔 책정을 해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될것이라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명년부터는 그런점을 유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 보상금 관계도 더 연구를 해주시 기 부탁드립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명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정당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지가고시라든지 감정가격을 통해 사실상 거래시세보다 약 20%정도 더 보상 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년부터는 보상에 있어 최선을 다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중희 위원
도암면 복지회관 부실공사로 인해 저희들이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만, 건축주가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조잡하게 공사를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로 보완이 됐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현 복지회관이 당초 논이었습니다.
그것을 약 1m정도로 매립해서 지은 겁니다.
그 지역을 저도 열차례 이상을 가봤습니다만, 위에 상판에 있는 것은 당초에 위에다 방수처리를 한다고 한것이 얇게 깔아서 일어나 버리기에 보수를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보수는 다 되었는데 화단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단을 보니 1m이상 성토를 해놔서 자꾸 침하가 되므로 20일까지 업자에게 하자보수 를 하도록 했고, 만일 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금 받은것을 갖고 집행할려 고 합니다.
○ 위원장 조봉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군정질문시 복지회관 문제가 많이 질의되었고, 조금전 양동복 위원님께서도 한천 복지회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한 도암 행정사무감사 를 나가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복지회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노인당에 물이 새고 있다고 합니다.
책임 한계가 있어야 할텐데, 어디까지나 군에서 발주를 하고 또한 준공검사도 군에 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이므로 발주업체인 군에서 빠른 시일내에 하자 보수를 하도록 조치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방치했다고 하므로 앞으로도 기 부실 공사가 된곳은 하자보수를 하겠지만, 앞으로 읍면 복지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책임있 게 감리나 준공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치밀한 군정 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음은 재무과장 !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중희 위원
대주골프장 납기한 연장에 대해서 "시행령 11조를 보면 기한의 연 장 사유에 있어 제 4항을 보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할때 " 이 사항에 대해서 연기조치 해 주 셨죠 ?
○ 이수철 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 홍중희 위원
대주골프장이 부도가 나기전에 부과를 했어야 하는데 안하고 기다 리고 있다가 그런것 아닙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취득세는 1개월간이 자진신고 납부기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신고 납부기간 안에 연기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진납부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 홍중희 위원
자진납부 기간이 개장일로부터 1개월 입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등록일로부터 1개월 입니다.
○ 홍중희 위원
그 기간동안에 사고가 났습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그 기간에는 세금부과를 하지 못합니다.
그 기간내에 사고가 난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채무가 너무 많아 연기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연기를 해준 겁니다.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관계규정에 보면 연기를 해 주되 압류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압류까지 했습니다.
○ 홍중희 위원
회원권 취득세에 대해서는 지금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합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예, 판매가 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고 그것에 의해서 과세 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 양동복 위원
금년도 농지세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일반농지세는 없고 묘목생산자와 특용작물 생산자에 대해서 약 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 양동복 위원
세입과목에는 없던데, 어떻게 된겁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농지세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묘목생산자나 하우스 생산자는 자신들이 자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작년에도 농지세가 없었는데 나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작년에 정리추경때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세입을 잡아주지 못 하고 금년에는 정리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 양동복 위원
농지를 전용할때 부담금 징수를 여기에서 합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산업과에서 저희들에게 의뢰를 해주면 저희들이 징수교부 결 정만 해주면 거기에서 징수를 해서 우리군 금고에 들어 옵니다.
○ 양동복 위원
징수교부금이 다른것은 나오는데 농지관계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 이 우리군에 안들어 오죠 ?
○ 이수철 재무과장
농지전용할때는 세금이 아니라 대체 농지조성비 입니다.
진흥공사로 예산이 가서 간척지 사업이라든지 그만큼 땅을 늘리는 사업입니다.
○ 양동복 위원
우리가 징수를 해주면 당연히 교부금을 받아야 하는게 원칙아닙니 까 ?
○ 이수철 재무과장
국세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세에 한해서면 위탁 징수를 하기 때문에....
○ 양동복 위원
건의를 해야지, 우리가 농지위원 수당을 금년에도 1,560만원을 지 급하고 있는데, 징수교부금을 안받으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우리 군비로는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건의해서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홍중희 위원
재무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도곡 대주골프장에서 많 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데, 앞으로 이런 세금을 거두어들일 때에는 특별히 군수 님께 건의를 해서 도곡에 주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피해 마을이 5개 마을인데 그중에서 가장 피해가 극심한 마을에 주민들 사기앙 양책으로라도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지원해 준다든지, 주민들을 달래는 입장에서 주 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 양동복 위원
구내식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년 1회씩 계약을 하는데 금년 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두개의 감정사에 의뢰해서 평균치에 의해 계약을 했는데 94년도에 비해 8%가 증 가된 226만 7,000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 양동복 위원
감정평가서에는 계약서 보다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것은 건물가액 입니다.
○ 양동복 위원
세출예산 사고이월에 대해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곡 상수도시설 4차공사와 동면 상수도 확장 3차 공사는 94년 9월 22일 착공을 했는데 95년 4월 19일 준공을 했고, 동면상수도는 95년 3월 21일 준공을 했는데 원 래 금년 2월 28일로 준공을 하고 재계약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동시공사가 발주되어 공사계약을 해주면 감독공무원이 임용됩 니다.
그 감독공무원이 그 공사의 진행상 예를들어 월동기라든지, 관급자재가 안들어온다 든지 하면 그 사유로 해서 주무과로 저희들에게 연기신청을 합니다.
연기신청을 할때에는 언제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기술검토를 해서 연기신청을 해주면 그 연기신청서에 의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지방재정법 제40조 2항에 의거 94년도 세출예산을 사고이월 하면 서 다음 공사가 예산성립 당초부터 연도내에 완료하지 못할것이 명백한데도 익년 도까지 이행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연도말에 이르러 사고이월을 한것은 채 무부담 행위와 같은 것으로 이는 위법임에도 상수도특별회계에 계상된 공사를 사고 이월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그 법규정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 : 23 )
○ 홍이식 위원
지난번 읍면감사를 나가서 보니 국공유재산 관리가 군과 읍면에서 보고된 것이 잘 안맞는것 같습니다.
대부건수도 그렇고 대부금액도 그렇고 일부 안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읍면간 서로 정확하게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대장을 맞춰서 건수도 필지별로 해서 계 산을 하는가, 아니면 대부했던 사람중심으로 해서 건수를 계산하는지, 계산방법이 서로 틀리고 대부료도 서로 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가 끝난 이후로 정확히 조사를 해서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단돈 1원도 틀려서는 안되기 때문에 한번 읍면에 확인지시를 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상태 및 임대 계약에 관한 것을 정확히 자료로 정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 를 신년도 업무보고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축산폐수 관계를 지난번 의회 결의를 통해 중단을 시켜서 설계가 착수되어 진행중이다가 중단된 상태였는데 그에 대해 최근에 들어보니 설계가 완 성 납품되어 돈이 나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계약중지 해지를 해줘서 납품이 되어 주무과에 이송을 해서 현재 주무과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해지를 어떻게 해줬습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주무과에서 해지 통보가 저희들에게 와서 설계를 할 수 있도 록 해줬습니다.
○ 홍이식 위원
며칠자로 해줬습니까 ?
주무과에서 그런 의견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의견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의회에서는 사업을 중단하라고 조치를 취해줬지 않습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주무과로부터 계약중지 해지 통보가 있어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공사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은 계약만 하지 발주나 모든 기술검토는 주무과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중지같은 경우는 주무과의 의견을 청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이자상환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94년 국고차입분 3,478만 5,000원, 94년 군비차입분 4,472만 3,000원, 95년도 군 비차입분이 5,517만 7,00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이자로 나가야 하는데 사업을 하 지않고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재무과소 관이 아니기 때문에...
○ 양동복 위원
이자는 내야할게 아닙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기획실과 주무과가 타협을 해서 이자에 대한 예산이 계상될줄 로 알고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이자만 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시설을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어떤 결말이 나야지, 군비가 굉장히 낭비되는데...
○ 이수철 재무과장
축산폐수 관계는 저희들이 계약 중지해지를 해서 이미 주무과 에서 납품을 받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양동복 위원
재무과에서도 이자가 나가므로 주무과와 협의해서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 홍이식 위원
중지해지 날짜에 대해 받았던 공문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 사업을 중단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지... 그걸 해지시켜 계약서를 납품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고, 그 사항을 지 난 30일 의회의견으로 정식 결의를 해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그러한 ...
○ 이수철 재무과장
의회의결 통보후로 계약중지 해지 신청이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 홍이식 위원
주무과에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재무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것 아닙니까 ?
축산폐수 관계 사업을 의회에서 중단시키라고 한 것에 대해서...
○ 이수철 재무과장
알고는 있지만 주무과장이 중지해지 신청을 해오면 주무과의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 홍이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위원
과년도 세입 체납액이 아직까지 안들어오고 있는것이 많은데,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저희들이 계속 업무보고시에도, 군정질문시에도 보고를 드렸 습니다만, 12월 말일까지 제 2단계로 해서 명단을 작성 독려반을 구성해서 독려 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미징수분과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데 금년 연도 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최 소한도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직원들이나 읍면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단 여기 에서 자동차를 도둑맞아 버렸다든지, 자동차는 실질적으로 팔았는데 등기를 그 사람 이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복잡한 사항만 남아 있어서 별도로 실태조사를 해서 과감 히 결손할 것은 결손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양동복 위원
국도비 보조금 미입금이 굉장히 많은데...
○ 이수철 재무과장
그 관계는 자금수급에 따라 2월 28일까지 도에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들어온 것을 봐서 자금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 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군정 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시간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타 -
( 12 : 33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