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0회 제4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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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일시 : 1995년 12월 8일 (금) 10시 7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1995년도화순군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기획실 소관
- 문화공보실 소관
(10:07) 개의)
○ 본청 감사
< 기획실, 문화공보실 >
( 기획실 ) - 1995. 12. 8(금) 10 : 07
○ 위원장 조봉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위원장을 맡은 총무위원회 조봉주 위원장입니다.
맨위로1. 1995년도화순군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순군의회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본청 및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10 : 07 감사시작 )
○ 위원장 조봉주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일선에 서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 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신것을 이번 회기시 업무보고를 통하여 역력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발전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라 고 확신하면서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사항에 대하여 제 2 대 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문을 열었고 민선군수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군정이 얼마 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등 군정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점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
항상 군민의 공복이라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금번 감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정의 발전과 지역현안문제 해결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를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니 기탄없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군정의 발전과 군정에 대한 군민의 소중한 알 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본청 및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첫 날인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업무 대상인 실과소장 및 사무관계자로부터 일괄해서 선 서를 받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 순으로 오전에 두개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되, 먼저 첫번째 실과소 업무보고가 끝나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료를 제출요구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되는동안 다음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자료취합과 위원간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후 계속하여 먼저 보고한 실과소 업무부터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업무대상인 실과소장 및 사무관계자는 전원 선서할 수 있도 록 나와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는 대표로 기획실장 !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 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 동 조례 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 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8일 기획실장 정 부 웅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내무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이수철,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장 박상수,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민방위과장 임시풍, 보건소장 이대현.
○ 위원장 조봉주
기획실장 !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10 : 17 )
맨위로- 기획실 소관
○ 정부웅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양동복 위원
. 광덕지구 택지 이익분담금이 95년도 예산에 2억 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와 내역 . 농지세를 세외수입으로 안잡은 이유 . 94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내역
○ 위원장 조봉주
. 대형사고 예방대책 위험지구 시설점검 실시 자료
○ 조영길 위원
. '94. '95년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 홍이식 위원
. 축산폐수 처리시설 기채 관계서류 . 시책사업 발간했던 책자와 관계서류
○ 홍이식 위원
예산을 배정해놓고 예산계에서 예산배정 통계를 냅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예,
○ 홍이식 위원
각 실과로 넘어가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한 후 품의서를 넣어야 집 행결정을 해줍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 홍이식 위원
읍면 감사를 하다보니 예산을 배정받아서 집행하지 않은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에 서류를 작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감사결과 나왔는데, 예산을 배 정했으면 기획실에서는 배정한 예산이 제때에 집행되고 있는가를 사실 감독해야 합 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시책사업 심사분석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 정종열 기획계장
분기별로 한번하고, 주요업무는 기획계에서 현지출장을 가서 하고, 각 실과별로 자료를 받아 복명서 취합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 홍이식 위원
주요 시책사업 들어간것은 별도로 책자발간을 합니까 ?
○ 정종열 기획계장
예,
○ 홍이식 위원
기획계에서 별도 회의를 합니까 ?
○ 정종열 기획계장
별도로 회의는 하지않고 연초 계획에 분기별로 수정되면 수정 해서 그 계획에 추진시점을 각 실과에서 받은 후 저희들이 점검해서...
○ 홍이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기획실장께서는 문화공 보실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9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7 )
맨위로- 문화공보실 소관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문화공보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양동복 위원
. 공고료 2,000만원 정산서
○ 조영길 위원
. 군민계도용 신문보급 현황 . 재향 경우회 보조금 집행내역 . 화순문학지 보조금 집행 내역 ('94. '95년도) ( 11 : 05 )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9부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요구한 자료취합과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45 )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양동복 위원
상수도사업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이 금년으로 넘어 왔는데 이자손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순세계 잉여금으로 기채상환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1 : 47 )
○ 홍이식 위원
금년도 예산 성립전 집행조서를 보니 군비로 주암댐 주변 지역학 교 장학금을 지원했는데,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군비가 아니고 주암댐 주변 지원사업비에서 별도로 내려온 자 금입니다.
○ 홍이식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겁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예,
○ 홍이식 위원
95년 예비비 지출조서를 보니 산불진화도구 구입으로 산림과 일반 수용비와 자산취득비로 2,800여만원이 나갔는데,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지 예비비 로 나갈 성질입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봄에 다발적으로 산불이 나다보니 그랬습니다.
산불도 하나의 재난 아닙니까 ?
읍면의 시설보강도 할겸 해서 긴급히 썼습니다.
○ 홍이식 위원
예비비를 지출하고 언제 승인을 받습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다음년도에 받습니다.
○ 홍이식 위원
당초 예비비지출 용도에 맞게 안썼을 때에는 변상조치를 합니까?
○ 정부웅 기획실장
그래야 하겠죠. 그렇지만 도곡산불이 대형화되고 읍면 시설장비가 취약한 상태여서 보강하느라 그랬습니다.
○ 홍이식 위원
도곡산불이 언제 났습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4월경에 났습니다.
○ 홍이식 위원
예비비는 2월에 썼는데 4월에 난 산불을 여기에 갖다 부칩니까?
○ 정종열 기획계장
산불 예방대책으로...
○ 홍이식 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목적이 법으로 정해진게 아 닙니까 ?
이런 산불예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예비비로 집행하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비비를 많이 놔두고 필요에 의해 아무때나 갖다 써버리면 의회에서의 예산심의권 자체를 집행부에서 유린해버린 결과밖에 더 됩니까 ?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충실하게 예비비를 집행해 주시고, 예비비 집행 발생요건이 안생기면 다음년도로 넘겨 새로운 예산비목으로 잡아서 집행해 줘야지, 예비비 세워 졌다고 해서 거기에서 갖다 써버리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당초에 산불관계 수용비를 세웠으나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예산편성을 하실때 애당초 잘못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예,
○ 홍이식 위원
운농제를 하면서도 예비비가 지출되었는데, 이 운농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예비비에서 나갈 성질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농제를 10년이 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이 준공된 것으로 보고되어 문 제가 되어서 지난번 나머지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로 해서 돈이 나갔습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긴급히 보수를 하라고 도비보조금이 내려와서...
○ 홍이식 위원
운농제 저수지를 축조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비비를 보탰다 고 하는데 그게 말이나 되느냐 그 이야기 입니다.
이 사항도 당초 사업비가 부족할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저수지를 완공해 주어야 지, 예산을 쓰다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나갑니까 ?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되면서 군비 부담을 시킵니다.
군비로만 마무리 시킬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액입니 다.
○ 홍이식 위원
금년에 운농제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당초 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섰습니다.
○ 홍이식 위원
추경에 섰다고 하면 그때 당시 사업비 책정이 정확히 되어서 돈이 나가야지, 예비비를 그런데 쓰라고 놔둔게 아니지 않습니까 ?
그래서 목적외 사용으로 돈이 나갔는데, 사실은 예비비 사용용도를 벗어나게 쓰게 되면 변상조치를 해야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법 취지대로 맞는것이지, 예비비 사용목적이 제한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갖다 써버리고... 운농제에 대해서 작년 연초 업무보고시 사업도 안끝났는데 전부 완공한 것으로 보고 를 하셨다가 저수지 문제가 터지니깐 예비비를 보태서 줘버리면 되겠습니까 ?
애당초 예산이 부족했으면 작년 연말 예산서에 올려서 하든지, 추경예산에 올려서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사업비를 예비비로 넣을 수 있답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가뭄대책비로 국.도비가 내려와서 부담액으로 해야하기 때문 에 그랬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로만 하면 못하는데 국도비 지원이 내려오면서 군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우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끌어다가...
○ 홍이식 위원
갑자기 뭐가 무너졌다든지 해서 도비가 내려왔다면 모르지만 운농 제는 10년동안 추진한 사업이라 그 말입니다.
그 사업에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읍면 농지위원회 수당을 몇월에 배정해 줍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산업과로 배정을 하면 산업과에서 읍면으로 배정합니다.
○ 홍이식 위원
농지위원회 수당 배정은 산업과에서 합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기본적으로 나가는 경비는 저희가 배정을 합니다만, 각 사업 주체별로 나가는 사업은 해당 실과에서 배정하고,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도 해당 실과에서 해야 합니다.
○ 홍이식 위원
읍면 농지위원회에 대한 수당지급 예산이 연말에 내려옵니다.
연초에 내려보내서 농지위원회 회의를 하고나면 당일에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구좌입금을 시키든지 해야 하는데, 읍면 행정감사를 해보니 연말에 한꺼번에 내려옵니다.
그동안에 농지위원회 위원들은 외상으로 회의를 한 겁니다.
물론 많이한곳도 있고 적게한 곳도 있겠습니다만, 120만원씩 똑같이 13개 읍면에 예 산배정을 해줬는데, 화순읍 같은 경우는 농지전용이 훨씬 많으므로 아마 위원회도 많이 열었을텐데 13개 읍면 똑같이 120만원씩 예산배정을 하고 거기에다 연말에 읍 면에 내려보내 주어서 집행이 안되어 있다 그겁니다.
예산계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다른 예산에 있어서도 연초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집행이 안된 예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94년도 예산처리 결과서를 받아보면 어떻게 된 일인지 한달 사이에 집행 이 전부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연말에 닥쳐서 한꺼번에 하지말고 예산이 내려가면 그 사업의 목적과 시기에 반드시 예산이 집행되도록 예산계에서 그 사항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 05 )
○ 양동복 위원
공사입찰 공고료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용내역서를 보니 오지호 화백 기념미술관 건립 공사입찰 공고료로 308만원이 나갔는데, 원래 공사 시설부대비에 공고료를 계상해야 하는데 이렇게 따로 공고료를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공보실에 2,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여러가지 각종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물론 부대비로 해서 공고료로 나간 경우도 있고, 별도로 부기로 해서 나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공보실에서는 실질적으로 부기가 명시되어 공사입 찰 공고료가 성립된 것은 없습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유가 있다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 다른 실과에 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 양동복 위원
다른 실과에서는 사업비에 공고료가 따로 나가고 있는데 문화공보 실에 공고료로 2,000만원을 세워서...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오지호 화백 기념미술관 건립관계는 몇년간에 걸쳐 2억으 로 하겠다, 3억으로 하겠다 해서 몇차례 수정이 되었는데, 그러다보니 전혀 이 관계 에 대해 공사입찰료 부기가 명시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부대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이 금액에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부대비가 81만 8,000원이고 감리비가 290만원인데 앞으로 부대비 에 공고료 같은 경우는 계상해서 예산을 세우는게 낫지, 이렇게 공고료를 따로 2,000만원을 세우면...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양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그런 불가피한 사항 으로 인해 성립되어 있는 2,000만원 중에서 집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양동복 위원
지방문화원 활동 보조로 3,000만원이 나갔는데, 운영비를 830만원 따로 지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중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까 ?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국가 문화원이 아니라 지방 문화원으로서 해당 시군에서 시군별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형태를 법인형태로 구성해서 전국적으로 있습니 다만, 지방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것이 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문화원이 존속되고 있는데, 그 지방문화 창달이라든지, 육성시키기 위 해 불가피하게 자치단체에서 문화원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해줄 수 밖 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이라든지, 여직원 최소한 이런 사람은 둬야 하겠고, 해 서 그 사람들의 급료라든지 기타 사무실 운영에 관한 비용으로 우리 군비에서 별도 83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기타 문화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1,500만원을 보조해 주 면서 보조 분담율로 50%를 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1,500만원의 예산을 별도 사업비 로 계상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3,000만원을 가지고는 운영이 안됩니까 ?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3,000만원에 대해서는 성격 자체가 틀립니다.
3,000만원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이고, 830만원은 그 문화원 자체 관리에 따른 운영비 측면입니다.
○ 양동복 위원
경상보조금으로 풀보조로 해서는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풀보조로 금년에 300만원 나간게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문화원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님이 정산서를 한번 받아보셔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썼으면 과감하게 깎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지난번 전국 문화인 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부라든지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그때보니 앞으로 문화예술 차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오히려 실질적으로 일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라는 당부를 저희들에게 하고, 물론 지 도 감독은 저희들이 철저히 해나가려 하고 있고 촉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주민들 여론이 불필요한 행사를 문화원에서 많이 한다 하고, 또한 예산을 많이 주기때문에 그런게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불필요한 행사는 하지 않도 록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 12 )
○ 홍이식 위원
문화복지회관 건립부지를 광덕리 경찰서 부지로 예상해놨는데 그 부지를 저희들이 아직 매입도 하지않은 상태이고, 그 부지에 대한 사용용도에 대 해서도 의회에서 협의되지 않은 상황인데, 문화원에서 거기에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하는것은 군수가 승인을 해서 거기에 짓겠다고 계획을 하고있는 겁니까 ?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몇분 의원님과 상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안은 군수님 지시를 받아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는 사항 이고, 또한 용도는 지금 여러가지 용도로 승인신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별적인 특정지점을 설정해서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안도 생각할 수 있겠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업과 연계를 시켜 함께 그 지점을 활용하 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치가 없어서 건립을 못한다고 했을때 당장에 국비 1억 2,500만원 을 금년중에 반납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 홍이식 위원
국비때문에 자꾸 사업을 졸속처리해서 행정에 난맥성을 초래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당초 계획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부지문제도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몇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국비 1억원을 받아다가 이 사업비를 써야겠다고 고육지책으로 해서 부지마련해서 문화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했 을때 그 문화복지회관이 좋게 지어지겠습니까 ?
사업비를 쓰기위해 지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경찰서 부지는 엊그제 군정보고를 받을 때 보건소에서 그 땅을 쓰겠노라고 얘기했습니다.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보건소 문제도 있고, 여성회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치를 일단 그쪽으로 확정시켜놓고 그 사유로 국비반납을 일단 지체시켰습니다.
○ 홍이식 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때 사업이 벌려져만 있지 마무리된 사업이 한가지도 없습니다.
군비부담액 같은 경우는 우리군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없는데 그냥 국도비만 타다가 벌여놓기만 하고, 최경회장군 정화사업 같은 경우 언제의 일 입니까 ?
그래놓고도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우리 화순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최경회장군 유적 정화지를 찾았을때 정말 부끄러운일 아닙니까 ?
양한묵선생 현창사업 같은 경우도 도비만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1억 세워놓고 총 5 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국도비가 4억 예상되어 있고 군비도 1억이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시 물어보니 부기 1억원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5억 7,000만원이란 돈이 추가로 들어가야만 양한묵선생 현창사업을 하도록 되어있단 말 입니다.
그렇다면 5억 7,000만원에 대한 재원 조달계획부터 연차계획으로 나와서 몇개년도에 이 사업이 완성되겠다고 사업 계획 심의가 충분히 기획되어야만 이에 대해 도비를 가져오든지 해야지, 여기에 내려올 1억을 갖다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지호화백이 나 최경회장군 유적정화사업에 도비를 보탰으면 한군데라도 빠른 시일내에 제대로 마무리될게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벌려만 놓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
제가 양한묵선생에 대해 개인적으로 현창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 시는 방법이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당연히 모든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 획이 수립되고, 그에따라 재원 확보계획이 강구되어 사업이 단계적이든 차수가 바꾸어지든 마무리 형태로 사업을 해나가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 홍이식 위원
한번 정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학서도 부지매입이 전혀 진척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 시점에서 학서도 부지를 매입해서 보존해야할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까 ?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전설적인 진각국사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전설적인 측면 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매입계획이 수립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학서도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여기 자료에는 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전에 나온 자료로 아직 추진중인 것으로 나와있겠습니다 만 며칠전에 최종 등기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부지를 매입하면 학을 만들어서 띄우게 됩니까 ?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에 올려놨 습니다만, 4,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당초에 있었다는 정자를 복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점 참작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제가 작년 감사시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화공보실에서 우리 화순군의 관광산업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 도로에 관광조경수를 식 재해서 관광산업을 육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에대한 계획을 추진해서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진을 하실때 산림과와 협의해서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해달라고 했 는데, 그에 대한 사업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고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특색있는 거리조성이 안되어 있고, 몇미터에 무슨 나무, 몇미터에 무슨 나무 해 서 수종만 많이 갖다가 심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 노선별로, 관광지별로 특색이 있게끔 조경을 조성해서 우리 지 역을 찾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잘 쉬었다 갈 수 있는 조성계획을 세워주십시요.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타 과와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신년 업무보고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일단 타 과에서 계획서가 나온것을 봐가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산림과와 공보실 업무협조를 통해 실무자들이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특색있게 계획을 세워 보십시요.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2 : 22 감사종료 )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김재휴,
지방행정주사보 서정국,
지방기능직 최삼정
(이상 3명)
○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기획계장 정종열,
예산계장 최성기,
법무계장 문찬주,
통계계장 손이홍,
문화공보계장 임영택,
문화관광계장 민경술
(이상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