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0회 제3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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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일시 : 1995년 12월 7일 (목) 10시 25분
장소 : 도곡면, 도암면 사무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1995년도화순군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도곡면 소관
- 도암면 소관
(10:25 개의)
○ 읍면 감사
< 도곡면, 도암면 >
( 도곡면 )
1995. 12. 7(목) 10 : 25
○ 위원장 조봉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위원장을 맡은 총무위원회 조봉주 위원장입니다.
저희 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위 원 소 개 -
맨위로1. 1995년도화순군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순군의회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도곡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10 : 25 )
○ 위원장 조봉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실것으로 평소에도 느낀바 있지만 지난날 이병운 면장의 도곡 면정보고를 통하여 역력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발전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라 고 확신하면서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사항에 대하여 제 2 대 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문을 열었고 민선군수시대를 맞이하여 군수의 권한들이 주민의 편의와 능률적인 행정집행을 위해 많은 사항들이 읍면에 확대 위임되었을 뿐만아니 라 군정의 많은 부분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읍면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가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등 군정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읍면감사의 중 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병운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정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좋은 의 견이 있으시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를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정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좋은 의 견이 있으시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를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 으니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군.읍면정의 발전과 면정에 대한 군민의 소중한 알 권 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병운 면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이병운 면장님 !
선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0 )
맨위로- 도곡면 소관
○ 이병운 도곡면장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 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곡면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 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도곡면사무소 면장 이 병 운
○ 이병운 도곡면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위원 여러분 !
도곡면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양동복 위원
. 선거관리 정산서 . 쓰레기처리 정산서
○ 정찬섭 위원
.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관계철 . 민원실 종합일지 대장 . 우표수불부
○ 문팔갑 위원
. 농지전용허가 관계철 ( '93. '95. '95년도분 )
○ 홍이식 위원
. '9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94 본청감사 지적사항 . 생활민원접수 처리대장 . 농공단지 현황 (가동업체, 분양받은 업자 회사내용 ) . 조림지 풀베기 사업계획서, 지출원인행위부 . 각종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수불대장 . 문서보존대장 . 도서관리대장 . 현행 법규집 각 1권 . 풍수해 자재 수불대장 . 농지매매 발급대장
○ 조영길 위원
. '95 농어촌관리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 94년도 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한 관련서류 . 95년도 군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대장
○ 위원장 조봉주
. 추곡수매 잔량에 대한 대책 . 생활폐수 관련 서류 (조치사항)
( 10 : 47 )
○ 위원장 조봉주
도곡면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작 성하여 9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요구한 자료취합과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50 )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위원
쓰레기 복토를 하도록 예산이 내려왔음에도 현재까지 한번밖에 복 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 문형기 총무계장
적은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한데다 타면에는 없는 전기 소각로 를 설치해서 소각을 하게되면 재만 남기 때문에 심한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 복토 를 해야할 필요성이 별로 없어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예산이 많이 편성된 편입니까 ?
○ 문형기 총무계장
7월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었고, 예산관계는 환경보호과에 서 일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소각을 하고나면 그렇게 많은 쓰레기는 없기 때문에 1회만 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선거관리 일반수용비로 164만원이 나왔는데 사용처를 보니 복사기 수리와 용지구입비로 전체를 다 써버렸습니다.
원래 자금이 복사기 수선과 복사용지를 구입하도록 내려온 겁니까 ?
○ 문형기 총무계장
일반수용비 항목에 여러가지 항목이 들어있는데 그 당시 선거 를 하면서 복사기 한대를 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상당히 노후된 복사기를 과다하게 사용하다보니 가열되어 고장이 상당히 심해서 그 런것 같습니다.
또한 복사용지도 상당히 많이 소모되어서 그것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 양동복 위원
그 예산이 복사기에만 쓰도록 내려온 돈입니까 ?
다른데는 하나도 안쓰고 복사기에만 썼습니까 ?
○ 문형기 총무계장
다른 부분에도 쓴 부분이 있겠지만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렇게 한것 같습니다.
○ 양동복 위원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 아닙니까 ?
○ 문형기 총무계장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조봉주
추곡수매 이후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잔량에 대한 대책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운 도곡면장
생산예산량 14만 5,741가마중 3만 9,281가마를 수매하고 자가 소비 1만 7,980가마를 하면 7만 8,480가마가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쌀값이 계속 상승되고 또한 미곡처리장에서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잔량 에 대한 처리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기 알고계신 사항으로 혐오시설은 주민에게 있 어 예민한 사항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제가 미리서 주민을 설득하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처가 군이고 또한 혐오시설 관계로 주민의 예민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섯불리 제가 접근을 못하고,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하는 쪽으로 모일때마다 설득을 했습니다만, 설득이 잘 안되고 있는 형편이고, 8월 3일 주민대화 시간에 가 서 공식적으로 자세히 얘기를 했으나 주민들은 계속 농산물 판로문제, 악취문제 이 런문제 때문에 계속 반발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실무과장이나 주무자 들이 계속 설득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봉주
애당초 시행청인 군에서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으로가 중요하므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 우선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므로 면 장님께서는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이 원만하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운 도곡면장
군 해당 실과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2 : 02 )
○ 정찬섭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가 그런대로 잘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천암리 서해붕씨가 사망일이 7월인데 장려비 신청은 10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늦어진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운 도곡면장
서류상 사망신고가 되어야 하므로 사회복지요원이 서류상 사 망 신고를 해달라고 했으나 한명 뿐인 딸이 출가해서 인천에서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늦어져서 지금까지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직원을 파견시켜서라도 단시일내에 신청되도록 하겠습 니다.
○ 정찬섭 위원
민원실 1일 결산서는 잘되어 있고, 우표수불부도 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해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2 : 06 )
○ 홍이식 위원
생활민원을 접수는 어떤식으로 하고,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문형기 총무계장
생활민원 접수는 전화상으로 접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직접 면에 내방해서 구두로 접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구두로 접수를 받으면 대장에 올립니까 ?
○ 문형기 총무계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읍면에서는 직접 현지에 나가서 바로 접수 를 받는 경우도 있고 대화과정에서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형태로 인지를 하게 되는데 물론 원칙상으로는 하나하나 전부를 대장에 등 재해서 처리해야 하겠지만 인지한 자리에서 바로 처리를 해버린 경우도 있다보니 대 장에 누락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직결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 대장에 등재되고 즉석에서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 는 누락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전부 빠짐없이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생활민원처리 건수가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이 없어서 건수 가 적으면 상관이 없으나 물론 방금 설명을 하셨듯이 직결민원은 그 자리에서 처 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서류검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생활민원처리대장 장부를 보니 그날그날 처리를 하고난 후 결재를 받은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날짜를 잡아 한꺼번 에 써버렸습니다.
감사가 나온다고 하니깐 감사를 위해 장부를 기록하면 안된다 그 말입니다.
한건을 처리하든 두건을 처리하든 그때그때 접수가 되면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주무 계장님이나 면장님 결재를 받든지 보고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써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활민원 접수대장이 됩니까 ?
감사를 위해 자료를 만든것 밖에는 안됩니다.
접수를 받으면 그때그때 중요사항 접수해서 처리후 처리결과를 기재해 주어야 행정 의 처리과정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운 도곡면장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도서대장도 1969년도부터 비치를 하고 있는데 95년도까지 도곡면 에서는 17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서대장 입니까 ?
차라리 없애 버리십시요. 간행물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샀든, 아니면 비매품으로 해서 받았든간에 도서대장에 등재되어 관리를 하도록 해야하는데 안되어 있으므로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관리되 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기 총무계장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도유재산 2건 대부해서 4만 2,000원을 징수했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
군 재무과 재산관리 감사자료와 차이가 나서 묻는 겁니다.
군 자료에는 7건에 9만 8,000원의 임대수입을 올렸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읍면은 2건에 4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 조경현 재무계장
2건에 4만 2,000원은 잘못된 자료 같습니다.
○ 홍이식 위원
잘못된게 확실합니까 ?
○ 조경현 재무계장
예,
○ 홍이식 위원
잘못된 자료를 면장님 도장찍어서 저희에게 제출합니까 ?
군유재산도 면에서 올라온 자료에는 2건에 11만 8,000원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있 고, 군에서 제출한 자료는 15건에 36만 6,000원 입니다.
어떤게 맞고 어떤게 틀린겁니까 ?
○ 조경현 재무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군유재산 대부료 2건에 부과액이 25만원으로 징수액이 11만 8,000 원으로 징수율이 48.2%라고 했는데, 한사람것은 받고 한사람것은 안받아서 그렇 습니까 ?
고지서가 언제 나갔는데 20만원을 못받아서 48.2%라고 징수율을 적어놓은 겁니까 ?
○ 조경현 재무계장
천암리 양두석씨에게서 대부료를 못받고 있는 상황으로 몇번 방문을 했습니다만, 고질 체납자로 재산압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토요일에 다시한번 가서 얘기를 했는데 12월 15일까지는 납부를 하기로 약속 을 받았습니다.
○ 홍이식 위원
임대 취소를 할 수 있죠 ?
└ 대부료를 안내면 취소를 해야할게 아닙니까 ?
○ 조경현 재무계장
안낸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15일까지 해결해 주기로 저와 약 속을 했으므로 그때까지 안내면 압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사소한 일입니다만,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할게 아닙니까 ?
○ 조경현 재무계장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95년도 내무행정비 국민운동지원 일반운영비로 85만원을 수령했는 는데 전액 집행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
○ 문형기 총무계장
국토대청결운동 수용비로 두번 내려왔는데 집행이 안되었습니 다.
○ 홍이식 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
○ 문형기 총무계장
상. 하반기에 두번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 홍이식 위원
상반기에 내려왔으면 상반기분은 진즉 집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왜 한번도 집행을 안했습니까 ?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도 금액이 많고 적은것을 떠나 목까지 정해서 그 용도대로 쓰 라고 예산을 세워줘서 상반기에 나왔으면 상반기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예산이 집 행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94년도 결산서를 보면 이런 돈들이 전부 집행됐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에 이 돈을 빼기위해 실지 국토대청결운동을 하지도 않고 서류만 작성 해서 뺐다는 결론밖에는 안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상반기에 국토대청결운동으로 수용비가 섰으면 반드시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집행이 안되었으면 발생사유를 기록해서 감사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 해 줘야지 연말이 되어도 한푼도 안나가고 있으면 일을 안했다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 문형기 총무계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무슨 용도로 쓰라고 내려온 돈인데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도 97만원이 남아있습니까 ?
읍면에 비용이 없다고 의원님들을 통해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실지 예산을 세워 줘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집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에서 운영비로 68만원이 세워졌는데, 여직껏 12월까지 집행된 내역이 17만 7,000원이고 나머지는 사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데 여직껏 가지고 있습니까 ?
○ 문형기 총무계장
조금전 말씀드린 쓰레기복토비 입니다.
○ 홍이식 위원
금년에 복토를 몇번이나 했습니까 ?
○ 문형기 총무계장
금년 7월에 쓰레기장이 생겼기 때문에 한번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17만 7,000원은 뭡니까 ?
○ 문형기 총무계장
전기요금과 유류대 입니다.
감사자료 제출한 이후 전기요금이라든지 11월달분은 집행을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다른면과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00만원이 수령되었는데 2,000만원이 나간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규정이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 은 무조건 정액으로 해서 시간당 계산을 해줍니까 ?
○ 문형기 총무계장
그것이 아니라 13시간분은 정액으로 나가고 13시간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결재를 받아 초과된 부분만 지급을 합니다.
○ 홍이식 위원
이양에서는 9시 이전은 초과근무수당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던 데 맞습니까 ?
○ 문형기 총무계장
초과근무를 하루에 4시간 이상 해야만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데, 예를들면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해야만 초과근무는 1시간이 적용됩니다.
이양에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9시 이전까지는 초과근무시간 적용이 안됩니다.
○ 홍이식 위원
여기에서는 그 규정대로 지급된게 2,000만원이 나간겁니까 ?
○ 문형기 총무계장
13시간 정액분까지 포함해서 2,000만원 나간겁니다.
○ 홍이식 위원
이양에서는 초과근무수당으로 나간 돈이 1,000만원밖에 안되던데 요 ?
○ 문형기 총무계장
그곳은 정액분만 지급된것 같습니다.
○ 홍이식 위원
농공단지중에서 공장을 짓지않고 나대지로 있는 땅이 몇사람것이 있습니까 ?
○ 이병운 도곡면장
나대지로 있는 땅은 한군데도 없고 4개 업체가 전부 짓고 있 습니다.
○ 홍이식 위원
소유주를 알 수 있습니까 ?
○ 이병운 도곡면장
소유주는 모르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면장님이라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관내의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독려를 해야지...
○ 이병운 도곡면장
농공단지의 모든 업무가 관내에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야 하 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전체 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에서는 관여를 못합니다.
○ 홍이식 위원
본청과 면에서 행정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잘 안이루어지 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 풀베기 100㏊를 했습니까 ?
○ 김경호 산업계장
71㏊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풀베기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
○ 김경호 산업계장
도급계약을 맺어서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도급업자는 누구입니까 ?
○ 김경호 산업계장
쌍옥리 2구 김남규씨로 쌍옥 2구 주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염려되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산림과 소관의 상당한 예산이 읍면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선 읍면의 지출과정에서 다소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것 을 민원을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도곡면에서만큼은 제대로 풀베기사업이 진행되고 또한 정확하게 현지확인을 통한 감 독을 하셔서 많은 돈이 개인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산업계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2 : 35 )
○ 문팔갑 위원
도곡면의 총 가로등 수가 몇등이나 됩니까 ?
○ 김경호 산업계장
347등 입니다.
○ 문팔갑 위원
올해 고장난 등수가 대충 몇등이나 됩니까 ?
○ 김경호 산업계장
100여등 됩니다.
○ 문팔갑 위원
보수는 위탁해서 하십니까 ?
○ 김경호 산업계장
도곡 소리사에 맡겨서 합니다.
○ 문팔갑 위원
가로등이 전구가 나가면 보수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죠 ?
○ 김경호 산업계장
그렇습니다.
군에 건의를 하는데 현재 단가가 높고 기술자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전부 지급을 못 한 34만원에 대해서는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고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문팔갑 위원
몇등이나 못고쳤습니까 ?
○ 김경호 산업계장
15 ∼ 16등 정도입니다.
○ 문팔갑 위원
즉시즉시 보수가 안됩니까 ?
○ 김경호 산업계장
예산과 관련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고치지를 못합니다.
○ 문팔갑 위원
제가 가로등에 대해 묻는 이유는 도곡이 가로등 관리를 잘못했다 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을 다녀보니 공통된 사항으로 이번 예산에 고가사다리차 가 올라와 있던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김경호 산업계장
군에서 수리팀을 구성해서 읍면에 고장난 것에 대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고쳐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 문팔갑 위원
기술자를 채용할 것이 아니라 기동성 있게 고쳐주는게 좋겠죠 ?
○ 김경호 산업계장
예,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읍면감사를 해보면 실무자가 올렸던 자료와 군 보고자료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냥 대충 써서 올리니깐 그런것 같으므로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만 큼은 정확성을 기해주어야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참고자료가 되고 여러 분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그만큼 세밀한 준비를 해주어야만 올바른 행정사 무감사가 될수 있다는 염려하에서 당부를 드리므로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 하실때 보다더 철저하게 감사자료에 대해 각 계장님이나 면장님이 확인하신 후 의회 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병운 도곡면장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최일선에서 도곡면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 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살기좋은 우 리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도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2 : 45 )
맨위로- 도암면 소관
( 도암면 )
1995. 12. 7(목) 14 : 17
○ 위원장 조봉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위원장을 맡은 총무위원회 조봉주 위원장입니다.
저희 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위 원 소 개 -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순군의회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도암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17 감사시작 )
○ 위원장 조봉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실것으로 평소에도 느낀바 있지만 지난날 민병항 면장의 도암 면정보고를 통하여 역력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발전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라 고 확신하면서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사항에 대하여 제 2 대 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문을 열었고 민선군수시대를 맞이하여 군수의 권한들이 주민의 편의와 능률적인 행정집행을 위해 많은 사항들이 읍면에 확대 위임되었을 뿐만아니 라 군정의 많은 부분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읍면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가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등 군정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읍면감사의 중 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병항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정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좋은 의 견이 있으시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를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정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좋은 의 견이 있으시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를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 으니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군.읍면정의 발전과 면정에 대한 군민의 소중한 알 권 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병운 면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민병항 면장님 !
선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7 )
○ 민병항 도암면장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 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암면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 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도암면사무소 면장 민 병 항
○ 민병항 도암면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위원 여러분 !
도암면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양동복 위원
. 산림관련 관계철 . 선거관리 일반수용비 정산서 . 쓰레기 임차료 및 시설장비 유지비 정산서
○ 문팔갑 위원
. 농지전용 처리 일지 ( '90년 이후 ) . 가로등 보수 일지대장
○ 정찬섭 위원
. 민원실 종합일지 . 재증명 발급대장 . 증지 발급대장 . 쓰레기 수거 봉투판매에 관한 서류 . '94 오물세 부과상황 . 모자보건 관계철 . 가족계획 관계철
○ 홍중희 위원
. 비품대장 . 물품 수불대장 . 문서보존대장 . 보존문서 대출 기록부 . 도서관리대장 . 현행 법규집 각 1권 . 민원처리부 (기한민원) . 민원 1회방문 처리관계 서류 . 토지대장 부본 . 생활민원처리부 . 풍수해 자재 수불부 . 농지원부 . 농지매매 발급대장
○ 홍이식 위원
. 1읍면 특품사업 도라지 가공 사업실적 . 저온저장고 운영실태 . 단감단지 조성 33농가에 대한 사업계획서 . 인.허가 업무 처리 상황부 . 간염 예방접종 상황 .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자금 지출원인행위부
○ 위원장 조봉주
. 복지회관의 문제점 및 관리일지 . 추곡수매 이후 농가 보유잔량에 대한 대책
( 14 : 45 )
○ 위원장 조봉주
도암면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작 성하여 9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요구한 자료취합과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15 )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위원
쓰레기장비 임차료 관계 아직까지 복토를 한번밖에 안했고, 시설 장비유지비가 작년에는 100%를 다 썼는데 금년에는 한푼도 안썼습니다.
벌써 12월인데 언제 돈을 쓸려고 아직도 안쓰고 있는지 ?
○ 민병항 도암면장
쓰레기장 방역장비 유류대와 수선비인데 방역도 하고 기름도 썼으나 집행을 아직 안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그때그때 필요시 써야할 돈인데, 나중에 연말이 되어서 한꺼번에 지출을 하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관계에서도 사업은 다 끝났는데 시설비를 아직 한푼도 안쓰고 남아 있고 또한 사진같은 것도 찍고 했을텐데 부대비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썼습니까 ?
○ 박윤곤
사진대의 경우는 사비로 부담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엊그제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11만 8,000원이 나와서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작년에는 부대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
○ 박윤곤
전혀 없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작년에도 사진대 같은 경우 사비로 했습니까 ?
○ 박윤곤
예,
○ 양동복 위원
부대비를 안내려보내면 군에 얘기를 해서 정당하게 사업을 해야지 사비를 들여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 박윤곤
앞으로는 내려보내 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6 : 20 )
○ 정찬섭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부진한것 같습니다.
94년도 오물세 부과가 270만 8,970원인데, 올해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보니 10월 4일 현재도 136만 8,400원으로 부진한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항 도암면장
농촌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해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쓰레 기 봉투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문팔갑 위원
내무행정 일반운영비 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재료비 한푼도 안쓰고 있는데, 어디다 쓸려고 안쓴겁니까 ?
○ 민병항 도암면장
도장리 소공원 식재이식비로 11월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무 리가 덜되어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1읍면 1특품사업으로 도라지 공장까지 만들어 출하한다는데 금년 사업 정산내력이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예산만 지원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
현장에 나가서 금년 생산량, 출하량, 문제점 정도는 파악을 해서 보고가 되어야 할 게 아닙니까 ?
의회에서 감사를 한다고 해도 읍면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
○ 민병항 도암면장
도라지를 1특품사업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천리 마을에 작업장을 만들어 재배를 했으나 사실 많은 소득을 올리지 못 해 활기차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런 실태가 파악되었으면 지난 군정 실적보고시 그에 따른 문제 점을 제시해서 보고해 주시고 개선대책을 세우도록 해줘야 할게 아닙니까 ?
보고서를 보면 전부 잘된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더 지원할려고 내용을 봤더니 전혀 딴판입니다.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개선책을 연구하셔서 월초 보고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항 도암면장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단감단지조합을 금년에 33농가 구성해서 활기차게 활동한다고 보 고를 하셨는데, 오늘 보고시 사업 추진실적이 90%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난번 감사제출 자료에는 100%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이 훨씬 빠르고 오늘 보고하신 보고서는 2 ∼ 3일전에 만들어졌을텐데 어떻게 나중에 보고한 사업계획서의 추진실적이 90%이고 먼저 보고한 감사자료는 100% 완료한 것으로 보고를 하십니까 ?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자료에는 면장님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조금전 선서하실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
허위나 위증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하신다고 선서를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거짓으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시는게 아닙니까 ?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위해 자료를 허위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셔야만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는 것 아닙니까 ?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실때 한번 더 주무계장님이나 면장님께서 의회에 제 출하는 보고자료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실적을 확인하신 후 날인하도록 하십시요. 다음은 농어촌개발 시설비가 710만원 정도 서있는데 집행이 27만 2,000원밖에 안되 어 있는데 연말인데도 약 700여만원이 남아있는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 민병항 도암면장
도로 편입부지 보상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작년에 이월되어 넘어왔으면 금년말까지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 습니까 ?
그런데 여직껏 사업추진이 27만 2,000원이면 한필지나 되겠는데, 이것만 지불되고 나머지는 안된 사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연말이면 정산을 해야 하는데...
○ 민병항 도암면장
작년에 이루어진 개발사항으로 그때당시 찾아가라고 통지를 했으나 못찾아간게 두건정도 있었고, 누락분에 대해 금년에야 다시 측량을 한것 과 이월되어 넘어온것으로 지금까지 안된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관내에 살지않고 객지에 살고있어 연락이 안되고 관내에 살더라도 금액이 적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홍이식 위원
지금 이 감사가 연말 사업실적 점검감사로 의회에서 정기감사가 나올 시기정도가 되면 거의 모든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읍면에서 행정을 추진하실때 기점을 의회감사가 나온다고 하면 물 론 집행부 감사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유가 있을줄 압니다만, 일을 안했다는것 밖에는, 또한 노력을 안하셨다는 것 으로 인정을 할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항도 연초 면정보고시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항 도암면장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몇 ㏊를 했습니까 ?
○ 박윤곤 지방행정주사보
105㏊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풀베기 작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 박윤곤 지방행정주사보
도급으로 했습니다.
산림계장이나 그 지역의 이장이나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사람과 계약해서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금년에 105㏊ 다 하셨습니까 ?
○ 박윤곤 지방행정주사보
예,
○ 홍이식 위원
장기수 조림사업은 금년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
군 산림과에서 했습니까 ?
면에서 했습니까 ?
○ 박윤곤 지방행정주사보
면에서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나무베기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
○ 박윤곤 지방행정주사보
업자를 선정해서 나무를 전부 베고 지존작업까지도 그 사람들이 맡아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도암면에 심은 나무가 자그마치 2,600만원어치나 됩니다.
입찰을 했습니까 ?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
○ 박윤곤 지방행정주사보
수의계약 했습니다.
지역별로 두사람에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다른 면의 경우 감사를 해보니 조림지 풀베기사업 같은 경우 형식 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진만 찍어 하는 경우를 봤는데, 도암면은 관련 자료를 시간이 없어 못봤습니다만, 조림지 풀베기사업에 대해 1,500만원이란 돈이 노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지 105㏊에 대해 제대로 풀베기사업이 되어서 작업을 하신분들에게 노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중간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정리를 해버린다면 나중에 문제가 있 으므로 내년에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곤 지방행정주사보
예, 알겠습니다.
( 16 : 48 )
○ 위원장 조봉주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를 정부계획대로 한다면 3,000여가마가 농가 보유량으로 남을것 같은데 다행히 금년에 현지시세가 비슷해서 크게 걱정은 안됩니다만, 아쉬운것은 금년 추곡 수매가가 인상이 안되어 다같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남은 잔량에 대해서 면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서 전량 판매될 수 있도 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복지회관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복지회관은 많은 농민 이 원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 복지회관을 지어놨습니다.
목적이 주민 편의시설을 위한 것인데 물론 발주처는 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있고 시 공업자는 충실히 시공을 해야 하는데, 물론 발주업체인 군에서 모든걸 알아서 한걸 로 압니다만, 몇년이 안되어 하자가 생겨서 노인당에 물이 샌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당국이나 지역출신 김성인 의원을 통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 을 것이므로 시공업체에 촉구를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항 도암면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최일선에서 도곡면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 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살기좋은 우 리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도암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50 감사종료 )
○ 참석공무원 (도곡면 소관)
전문위원 김재휴,
지방행정주사보 서정국,
지방기능직 최삼정
(이상 3명)
○ 출석공무원(도곡면 소관)
도곡면장 이병운,
부면장 서병연,
총무계장 문형기,
재무계장 조경현,
산업계장 김경호,
호병계장 서상연
(이상 6명)
○ 출석위원 (도암면 소관)
○ 참석공무원 (도암면 소관)
전문위원 김재휴,
지방행정주사보 서정국,
지방기능직 최삼정
(이상 3명)
○ 출석공무원(도암면 소관)
도암면장 민병항,
부면장 박영희,
출장소장 김명호,
총무계장 유복선,
재무계장 이성걸,
산업계장 조규필,
호병계장 강재춘
(이상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