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8호
일시 : 1995년 12월 26일 (화) 10시 49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화순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2. 화순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3. 화순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0 : 49 개의)
○ 위원장 조봉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항 화순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이상 2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철 입니다.
첫째, 화순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세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하게 되었으며, 인상이유로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행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이 소득세액, 법인 세액, 농지세액의 각각 7.5/100%에서 각각 10/1000으로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세법 제196조 5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짚형 승용차의 감면세율을 조정하기 위함 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당 세액이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2000㏄ 이하는 140원에서 160원으로, 3000㏄ 이하는 165원에서 200원으로, 3000㏄ 초과는 200원에서 230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액은 현행보다 약 25% 인상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휴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휴 입니다.
화순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세율 인상 내용으로서 주민세율에 소득 할, 법인세할, 농지세할이 소득세액의 7.5/100에서 10/100으로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상됨에 따른 조례가 개정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로는 지방세법 부칙 제7조 주민세 소득할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가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5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및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승용자동차 짚형에 대한 군세감면이 경감되는 내용입니다.
배기량이 2000㏄ 이하는 140원에서 160원, 2500㏄ 이하는 165원에서 180원으로, 3000㏄ 이하는 200원에서 300원으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짚형자동차가 종래의 산업용에서 레져 및 일반승용으로 사용되고 있 어 군세감면조례를 폐지하여야 하나 납세자의 세무행위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고려하여 짚차자동차 세율을 점진적 소폭 인상 조정키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검토결과로는 짚차의 군세감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95년 11월 29일 내무부 에서 개정조례안의 준칙이 시달되어 입법예고 및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 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봉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이의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이의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항 화순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이상 2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50 )
○ 이수철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수철 입니다.
첫째, 화순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세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하게 되었으며, 인상이유로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행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이 소득세액, 법인 세액, 농지세액의 각각 7.5/100%에서 각각 10/1000으로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세법 제196조 5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짚형 승용차의 감면세율을 조정하기 위함 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당 세액이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2000㏄ 이하는 140원에서 160원으로, 3000㏄ 이하는 165원에서 200원으로, 3000㏄ 초과는 200원에서 230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액은 현행보다 약 25% 인상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휴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휴 입니다.
화순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세율 인상 내용으로서 주민세율에 소득 할, 법인세할, 농지세할이 소득세액의 7.5/100에서 10/100으로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상됨에 따른 조례가 개정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로는 지방세법 부칙 제7조 주민세 소득할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가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5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및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승용자동차 짚형에 대한 군세감면이 경감되는 내용입니다.
배기량이 2000㏄ 이하는 140원에서 160원, 2500㏄ 이하는 165원에서 180원으로, 3000㏄ 이하는 200원에서 300원으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짚형자동차가 종래의 산업용에서 레져 및 일반승용으로 사용되고 있 어 군세감면조례를 폐지하여야 하나 납세자의 세무행위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고려하여 짚차자동차 세율을 점진적 소폭 인상 조정키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검토결과로는 짚차의 군세감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95년 11월 29일 내무부 에서 개정조례안의 준칙이 시달되어 입법예고 및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 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봉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이의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이의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총회를 통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이의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이의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위원 여러분 !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총회를 통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이의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이의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위원 여러분 !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타 -
( 10 : 57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