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0회 제7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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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7호
일시 : 1995년 12월 26일 (화) 10시 35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 35 개의)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 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1. 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영길 의원 제안설명)
○ 위원장 조봉주
의사일정 제1항 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군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시 지적되어 시정되거나 조치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보고 내용을 의결하여 채택코자 합니다.
먼저 간사위원의 감사결과 보고를 겸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견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간사 !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7 )
○ 조영길 간사
간사위원 조영길 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조봉주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과 사전 합의를 거쳐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읍면과 군본청 및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 감사실시 경위,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기타 특기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 실시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만 보고드리고,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 공통사항으로 요목 1. 비품관리사항인데, 읍면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행정장비 등 비품을 구입시는 즉시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고 항상 대장과 현품이 일치되어야 하고, 비품관리 창고에서 출고시는 공차대장에 기재후 물품출납 책임자인 총무계장이 대여해 주고, 공차기간이 지나면 책임 회수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런 사항들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비품대장과 현품이 항상 일치되도록 하고, 매년 재물조사 실시후 조사필 날인되어야 하며, 비품출고 공차대장을 비치 활용하기 바랍니다.
요목 2. 문서관리 사항인데, 보통 일반문서는 보관, 보존문서로 구분 작성 보관문서는 수시 볼 수 있도록 개인 캐비넷에 보관 관리하고, 보존문서는 각 계에서 인계인 수 받아 총무계장 책임하에 문서보관창고에 입고시켜 각 계별, 발생연도별, 보존연 한별 순서로 정돈되어야 하고, 문서고는 무단 출입을 통제시키고 문서 출고시는 관계 책임자인 총무계장의 허락을 받아 출입통제부에 기재 날인하고, 문서는 문서열람 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고, 반납시는 열람부에 회수 확인될 수 있도록 기재하는 질서가 전혀 되어있지 않고 있으므로 문서고 출입통제부 및 문서열람부를 비치하고, 문서는 일목요연히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목 3. 민원상담 처리인데, 읍면행정은 대민행정으로서 주민들이 매일 면사무소를 찾아와 계장, 부면장, 면장에게 여러가지 애로 건의사항을 대화로 논의된 사항이 많은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민원상담 접수실적이 없고 어떻게 처리된 내용들인지 알수가 없는 실정이므로 매일 찾아오는 민원들의 민원상담 처리부를 비치하고, 면 자체 처리 또는 군, 도에 보고 반영 처리시킨 후 민원인들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는 근거가 비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요목 4. 수도 식부면적의 정확한 통계조사 요망인데, 식부면적의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 추곡수매 배정시 농민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이장을 통한 식부면적 조사시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입회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지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요목 5. 가로등 보수 철저인데, 가로등 보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 함을 호소하므로 신속하게 가로등 보수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천면 소관사항 입니다.
요목 1. 간염예방접종 및 예금통장 일원화인데, 간염예방접종비가 군 보건소 통장으로 즉시 입금되지 않고 면 보건지소 통장으로 입금되므로 통장을 이중으로 하지 말고 군 보건소 통장으로 일원화 불입 조치하기 바랍니다.
요목 2. 산림훼손 조치 복구 사후관리 철저 요망인데, 산림훼손지 복구 사후관리가 되어있지 않아 조림수가 고사하여 방치되고 있으므로 즉시 확인하여 사후 조치를 취한후 군정보고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양면 소관입니다.
요목 1. 예산 집행의 시기 일실 방지 요망인데, 수용비, 사업비 등이 적기에 집행되 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 예산의 목적대로 적기에 신속히 집행되어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풍면 소관 사항입니다.
요목 1. 유리온실사업 추진 철저인데, 유리온실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당초 사업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면 소관입니다.
요목 1. 야근 근무수당 즉시 지급요망인데, 직원들의 야근수당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회계처리를 신속히 하여 조속히 집행하기 바랍니다.
요목 2. 예산의 타용도 전용 지향인데, 선거관리 비용이 당초 목적대로 지출되지 않고 수용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예산은 반드시 편성목적대로 사용토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요목 3. 방역소독 활동강화 요망입니다.
방역소독 유류대가 집행되지 않고 많이 남아있으므로 방역소독을 수시로하여 주민보 건 예방활동 강화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능주면 소관입니다.
요목 1. 국공유재산 관리철저 요망인데, 국공유재산 관리가 본청 자료와 상이하므로 정확히 조사하여 필지별 대부현황 및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요목 2. 조림식수 위탁시행 위임 철저 관리인데, 조림식수가 산림경영주의 위임을 받아 위탁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계서류 완비치 않고 위탁 시행하고 있으므로 보완 조치하여 반드시 위임장을 첨부하여 사업 시행하기 바랍니다.
요목 3. 생활민원의 신속 처리요망인데,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대장을 점검한 결과 민원처리부가 부실하여 형식에 그치고 있으므로 민원처리대장을 비치하여 즉시 생활민원을 처리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시정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곡면 소관사항 입니다.
요목 1. 농산물 집하장 운영 관리대책 요망인데,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이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이 거의 없으므로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적극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암면 소관사항 입니다.
요목 1. 쓰레기 종량제 업무미흡인데,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이 목표량 3만 4,000매 에 판매량 1만 2,010매, 잔량 1만 2,790매로서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자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조기 정착토록 교육 및 홍보 요망합니다.
요목 2. 읍면 특품사업 관리 철저인데, 읍면 특품사업에 대한 실적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품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목 3. 관광지 중심 소득사업 추진 요망인데, 운주사를 중심으로한 관광자원 조성 활동이 부진하므로 행정에서 적극 지원 관광벨트를 만들고 가꾸어서 주민들이 관광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목 4. 수당의 적기 지급 요망인데,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사항 입니다.
요목 1. 주요업무 심사분석 철저인데, 주요시책 및 건설사업 심사분석이 관련업무와 세부 추진계획서를 토대로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업추진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확한 심사 분석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목 2. 예산집행 확인감독 부실인데, 읍면에 대한 예산집행 확인감독이 부실하므로 읍면 전도자금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확인 감독하기 바랍니다.
요목 3. 관변단체 예산지원 지양인데, 관변단체의 각종 행사비에 소모성이 짙은 군비를 대거 지원한 사례는 자치시대를 맞아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요목 1. 무계획적인 투자사업 추진 지양인데, 공보실 소관인 각종 추진사업이 무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예산편성시 완결위주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요목 2. 민간 이전사업 정산서 징구 철저인데, 민간이전사업비에 대한 정산서가 제대로 제출 보관되지 않고 있으므로 민간이전 및 사회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정산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고받아 비치 관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요목 1. 생활민원 처리업무 부서 인력보강인데, 행정조직 개편안에 생활민원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업무과다로 친절봉사 행정에 장애가 되므로 인력을 보강 하여 봉사행정이 군민들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기 바랍니다.
요목 2. 민원실 직원의 정규직 배치 요망인데, 민원실에 정규직 인원을 보강하여 민원써비스의 질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및 임시직 직원들이 일반민원실에 다수 배치되어 있어 책임있는 양질의 민원행 정 써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인원을 정규직으로 보강하여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사항 입니다.
요목 1. 읍면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대책 강구인데, 읍면 복지회관의 운영실태가 지극히 부실하여 복지회관 건립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으므로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목 2. 복지회관 건립 공사감독 철저인데, 읍면 복지회관의 시공에서 감리,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감독이 불성실하여 하자보수가 뒤따르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바, 즉각 시정조치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 입니다.
읍면 비치 구 지적도 신규 지적도로 대체 요망인데, 읍면에 비치된 지적도가 작성된 지 오래되어 주민들의 지적도 민원 활용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지적도를 현 토지이용에 맞게 재 작성하여 민원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 입니다.
요목 1.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계용역 납품의 부당성인데,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계용 역 납품의 부당성을 추궁하였던바,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계용역에 대한 의회의 중단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설계용역 납품을 받은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의회의 결정대로 즉각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 입니다.
요목 1. 예방접종 활동 강화인데, 읍면 간염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읍면 간염예방접종이 당초 목적보다 부진한 곳이 있으므로 행정지도를 통하여 예방접종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강구하기 바라며, 현금 수납업무의 일원화를 지도하여 주기 바랍니다.
요목 2. 간염 무료예방접종 확대 실시인데, 1세 미만 영아들에게만 무료로 실시하던 간염예방접종을 전 주민에게 전액 무료로 실시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이던 5,500원을 군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봉주
조영길 간사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지요 ?
본 감사결과 보고는 감사내용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작성되어 제안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감사결과 보고 제안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동료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0 : 49 산회 )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김재휴
지방행정주사보 서정국
( 이상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