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0회 제6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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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6호
일시 : 1995년 12월 22일 (금) 14시 25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화순군 백아산 자연휴양림 및 한천산림욕장 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2.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3. 화순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4 : 25 개의)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6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1. 화순군 백아산 자연휴양림 및 한천산림욕장 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봉주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3일 화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순군 백아산 자연휴양림 및 한천산림욕장 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등 3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을 상정 심사 처리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백아산 자연휴양림 및 한천산림욕장 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3항 화순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이상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7 )
○ 이병일 내무과장
내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화순군 백아산 자연휴양림 및 한천산림욕장 관리사업소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 백아산 자연휴양림 및 한천 산림욕장 조성관리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휴양림지구 내의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코자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지정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제정 주요골자로는 화순군 백아산자연휴양림 및 한천산림욕장 관리사업소 설치와 사 업소의 위치, 사업소에서 관장할 업무, 사업소장 직렬 및 직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군 백아산자연휴양림 및 한천산림욕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화순군 백아산 자연휴양림 및 한천산림욕장 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 기능활성화와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화순군의회 상임위 원회 구성에 따라 사무인력 7명이 보강되었고,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관리계를 신설토록 6급 정원 1명이 증원되고 2명은 자체 조정토록 승인되었으며, 백아산 자연휴양림 및 한천산림욕장 관리사업소 설치에 따른 사업소 정원 5명이 승인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는 군 본청이 217명 에서 2명이 증원되어 229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11명에서 7명을 증원하여 18명으로 하며, 직속기관 보건소와 지도소 114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소는 화순온천개발사업소와 위생환경사업소 정원이 22명에서 백아산 자연휴양림 및 한천산림욕장 관리사업소 신설로 5명을 증원하여 27명으로 하고, 읍면 322명에서 군 재난관리계 정원 자체조정으로 1명을 감원하여 321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화순군 지방공무원 총수는 709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순군지방공무원정 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의회상임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무인력 7명이 증원되어 화순군의회 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화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3조에서 사무직원의 정수를 의회사무과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 11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총수에는 2항에서도 의회사무과 직원을 11명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2개의 조례에 정원이 표기되고 있어 단일화하기 위해 화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 입니다."의회사무과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1명으로 하며"를 이것을 단일화하기 위해서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고"로 하여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만 총 정원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화순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봉주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32 )
○ 김재휴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휴 입니다.
화순군 백아산 자연휴양림 및 한천산림욕장 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제 1조 백아산 자연휴양림 및 한천산림욕장 조성관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사업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관리사업소의 위치는 화순군 북면 노치리 자연휴양림내에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는 휴양림 및 산림욕장의 종합개발 및 휴양자원의 보호관리, 각종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환경오염 방지 및 산지 정화, 이용자 편의도모, 이용안내 및 안전관리 등입니다.
관리소장의 직급은 지방임업 6급이며, 산하 직원은 임업 7급 1명, 행정 8급 1명, 지방기능직 1명으로 총 4명 입니다.
개정사유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및 한천산림욕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관리 사무소 설치 운영으로 휴양자원의 보호관리, 환경오염 방지로 산지정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검토결과로서는 본 조례안은 95년 11월 10일 내무부에서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어 제정하는 것으로 화순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에 있어서 군본청은 2명이 증가한 227명에서 229명으로, 의회사무과는 11명에서 18명으로, 사업소는 22명에서 27명으로, 읍면 출장소 합해서 322명에서 321명으로 감 1명이 조정되었습니다.
총 증원내역은 14명으로 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2명, 기능직 1명이며, 감 1명은 7급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의회의 기능활성화와 의정활동 지원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의 사무인력 보강과 재난관리기구 신설 및 백아산자연휴양림 및 한천산림욕장 관리사업소 설치로 정원승인에 따른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내무부에서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어 개정하는 것으 로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과에 두는 사무정수를 11명에서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규 정토록 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의회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사무인력 보강에 따른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95년 11월 1일 내무부로부터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강화를 위한 인력보강 승인에 따른 것으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봉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백아산 자연휴양림 및 한천산림욕장 관리사업소설치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14 : 36 )
○ 홍이식 위원
제5조 (공무원) 소장외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막연히 따로 정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화순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줘야 맞는것 아닙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홍이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모든 정원을 정원조례에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홍이식 위원
여기에서 나온 시행규칙은 백아산 자연휴양림에 관한 시행규칙이 지 정원조례에 관한 시행규칙이 아닙니다.
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에 우리 화순군의 정원을 조례에 근거해서 전부 규정해 주지 않습니까 ?
예를들어 행정직이면 행정직, 임업직이면 임업직 토탈로해서 규칙으로 제정을 해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임을 해서 넣어줘 버려야지, 여기에서 나온 제7조 시행규칙은 포함 이 안된걸로 압니다."따로 정한다"는 문구를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을 해주시라는 본 의원의 질의 입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이의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이의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이의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위원 여러분 !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6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타 -
( 14 : 42 산회 )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김재휴,
지방행정주사보 서정국
( 이상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