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39회 제2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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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1995년 11월 9일(목) 14시 08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골프연습장 설치방안 의회의견 요구에 대한 의견개진의 건
(14:08 개의)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9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1. 골프연습장 설치방안 의회의견 요구에 대한 의견개진의 건
○ 위원장 조봉주
어제 회의에서 주무과장으로부터 골프연습장 설치방안 의회의견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의견을 결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골프연습장 설치방안 의회의견 요구에 대한 의견 개진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팔갑 위원
운영방법이 1안부터 5안까지 있는데, 군직영을 했을때 어떠어떠한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어제 저희가 설명드렸던 바와같이 투자비와 지출총액을 봤을때 2억 6,400만원이 나오는데, 군 직영으로 했을때에는 인력이 약 10명이 더 들고 관리면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외부압력이라든지, 이해관계인이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봤을때 모든 것을 차단하고 군직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예를들어 군수님이 오셔서 골프를 친다고 했을때 군수님한테까지 입장수입을 받을수 있을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군 직영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부지만 개인에게 임대했을 경우는 개인이 시설을 했을경우 나중에 연고권을 주장하게되면 5년후나 10년후에 다시 그곳에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수련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을 지을려고 했을때 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지만 임대해주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세번째, 군 시설후 개인에게 임대를 해줬을때는 어제도 설명했습니다만, 이 안을 하 고자 하는 이유는 시설 자체를 우리가 해줌으로써 사후 사업시 군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항을 택했습니다.
네번째, 개인이 시설후 군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사용후 군에 반환 건에 대해서 는 광주시의 경우는 어린이 대공원을 20년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장기간 걸릴것이다고 생각합니다.
다섯번째, 군과 민간인이 합작투자하고 이익금을 배분하자는 것은 실현성이 없지 않 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군수님께서는 군 시설후 개인에게 임대해주는 3항을 선택했습니다.
○ 문팔갑 위원
공설운동장 부지를 활용 골프연습장을 개설하여 군재정 확충 및 군민 체력증진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과연 군민 체력증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전에는 골프를 사치성 운동이라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대중화 되어가는 추세라고 봅니다.
전에는 고급공무원들에 대해서 골프연습장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만,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도지사님께서 고급공무원에 대해 골프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년안에 대중화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문팔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중화라는 말을 쓸려면 과장님 견해로 봤을때 우리 주민들이 몇 %이상 운동을 했을때 대중화라고 판단을 합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몇 %라기 보다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팔갑 위원
저는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 골프장을 운영해서 군 재정을 확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자리에 그런 시설을 해놨을때 우리 군민들이 이해하고 용납을 하겠 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농민단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동요가 일어났을때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 이 있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도 어제 얘기가 나왔기에 군수님께 보고 를 드렸더니 군수님께서 농민단체에 대해서는 책임짓고 설득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골프를 하러 오시는 분들의 얘 기를 들어보면 몇개월 연습하다 올라가면 골프장을 가고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골프장에 가면 최소한 경비가 10만원 입니다.
일주일에 두번 가게되면 한달에 70 ∼ 80만원이 들지 않느냐, 여러 계층간에 얘기를 해봤는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군 수입을 위해서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이므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팔갑 위원
제가 판단할 때에는 골프연습장이 잘 되었을때에는 우리 군민 보다는 외지사람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외화획득에 많은 도움이 될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민보다는 외지사람들의 돈을 끌어들이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군 재정확충 및 군민 체 력증진이라고 해놓으니깐 우리 화순에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50%되는 것처럼 보이 지 않습니까 ?
( 14 : 19 )
○ 정찬섭 위원
어제 했던 말들이 자꾸 되풀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집행부에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저도 항간에 들어보니 골프연습장이 있으면 돈을 번다는 얘기도 들어 봤습니다.
다만 한가지 정서상 좋지 않아서 문제를 제기하고 딴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것이 좋 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딴 부지를 매입해서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게되면 10억 내지 20억이 든다고 말씀을 해 주셨죠 ?
지금 현재 운동장시설 내에서 테니스장을 시설중이고 내년도에는 공설운동장 메인스 타디움을 시설하는데 골프연습장을 같이 시작해야 하지 않습니까 ?
땅을 그대로 방치하면 풀이 우거져서 주민들 여론도 안좋기 때문에 땅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중에 골프라는 말을 아는 주민이 얼마나 되는냐, 이것도 말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14 : 22 )
○ 홍이식 위원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각자 개인적인 찬반의견을 내놓으면서 비중있게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통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골프연습장 설치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는 네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설명에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대중스포츠로 접어드는 단계라로 했습니다만, 조금전 설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듯이 이 운동이 다른 경기와는 달라서 돈이 많 이 들어가는 운동입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비회원이 한번 들어가서 골프를 칠려고하면 하루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야 가능하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스포 츠다 그 얘기입니다.
테니스나 기타 다른운동은 경기장만 있으면 자기가 운동연습할 때만 비용이 들어가 는 것이지 실지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돈이 많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식으로 칠려고 하면 회원권부터 사야하는데 회원권이 기천만원씩 아닙니까 ?
또한 비회원으로 참여해서 칠려고하면 당일 치는 회비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저는 누 가 보더라도 이것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내에서는 사치성 스포츠가 아닌가 개인적으 로 생각하고, 또한 거기에 뒷받침이 되는 근거가 현재까지도 골프장에 대해서는 관 광특별세를 부과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게 아닙니까 ?
더구나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우리 화순군의 58%가 농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화순군에서 아무리 영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군에서 부추겨 골프연습장을 만 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농지전용이 당초 목적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농지를 수용해줄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종합 스포츠센타로서의 종합경기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했고, 또한 의회에서도 그러한 사유로 인해 반대없이 했 던 걸로 압니다.
지금 이 일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군수님도 그때당시 읍장이었습니다.
전적으로 거기에 운동경기장이 들어서야 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해가면서 농지 전용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농지를 수용해서 거기에 종합경기장을 만들려고 했으면 당초 목적대로 만들 어야 농토를 뺏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도 합당하지 않느냐, 그분들이 바로 그 부근 에서 살고 있습니다.
군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를 달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한시적이기는 합니다만 골프연습장을 설치한다고 했을때 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며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번째로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더불어서 거기에 골프연습장이 설치된다고 했을 경우는 군민의 염원인 종합경기장 사업이 지연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반대합니다.
예산이 없으므로 그렇게 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건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은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는 받지만 어찌되었든 화순군의 재정이 반영되어 종합경기장을 만들려 고 했던 것이지, 국.도비를 전체적으로 지원받아 만들자고 했던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그 사업계획대로 충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설립취지에서도 전임 군수가 얘기했듯이 골프장 세수가 들어왔을때 그 세수를 이리저리 나누어 사업을 하게되면 남광주골프장이나 대주골프장의 세수를 받아들인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종합경기장 하나라도 전시적으 로 만들 필요성이 있고,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낀 사항입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화순군의 재정규모나 화순군의 군세에 비추어 봤을때 이런 종합경기장이나 종합체육관이 안지어진 군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먹고 사는것도 중요합니다만, 군민의 총화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광주시 근교로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아무 리 군수가 여럿 바뀌고 민선군수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행정의 지속성은 있어야 한다 고 봅니다.
또한 그것이 군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후임 군수가 부임을 했어도 반드시 행정의 일관성으로 해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 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한다는 것을 반대합니다.
또한 네번째로 반대하는 이유는 한시적인 사업이라 그 말입니다.
1년에 예상수입이 약 4억을 올린다고 했습니다만, 향후 5년을 잡고 보시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과 지역주민의 정서를 돈으로 계산해서 환산한다면 벌어들이는 돈보다 지 역주민들 정서상 행정을 불신하는 손해가 돈으로 따지면 훨씬더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면서 만약 골프연습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신다면 그 지역이 아니라 별도로 우리 화순군의 국.공유재산이라도 땅을 살려고 하지 말고 있 는 자원을 활용 조사를 해서 인근 지역중 가능한 지역이 없는가를 조사해서 그쪽에 부지를 정리를 해서 영구적인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수익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 각하면서 종합경기장에 골프연습장을 한다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 위원장 조봉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14 : 34 )
○ 조영길 위원
저는 어제의 집행부측 제안설명을 들은 좌석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어떤 사업을 할때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 하고 싶습니다.
물론, 방금 홍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주신바와같이 부정적인면도 있는것이 사실입 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제2대 의회가 구성되어 첫번째 군정질문을 할때 가장 핵심적이고 많이 나왔던 질문이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수입을 거두어 들여 서 군정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토론을 하면서 첫번째, 물론 골프가 아직은 대중적인 스포츠가 아 니고 사치스러운 스포츠라는 것도 저 자신이 잘 압니다.
또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화순군에서 골프장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 다.
골프연습장 입니다.
실지로 연습장에 가서 한박스 치면 2,000원 입니다.
10만원을 가지면 한달내지 두달은 칩니다.
조금전 10만원 든다는 것은 필드에 나가서 운동을 했을때 10만원이 드는 것이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습장에서 10만원을 가지면 한달내지 두달을 칩니다.
골프연습장은 골프를 치기위한 연습장이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는것은 아닙니다만 꼭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것만도 아닙니다.
두번째, 물론 부지를 매입할때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면 축구에서부터 여러가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라는 스포츠도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는 것으로 여러 사람 이 이용하는 스포츠 입니다.
더불어 화순군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모되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이러한 골프연습장 시설도 도시화되는 도시확충 시설로서 꼭 필요 한 것은 아니지만 타 시군에 없는 시설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개 타 시군에서 경영 사업으로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처음으로 수익사업으로 그 부지에 한시적으로 설치를 해 서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공설운동장을 조성하는데 일조해보겠다는 견해에 대해 찬성 을 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홍이식 위원
제가 반대토론을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찬성토론을 하신 조영길 위원님의 찬성발언에 대해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오해가 조금 있을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연습장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위치자체가 그 지역이 농지를 전용해서 종합경기장을 만들도록 되어있고, 또한 골프연습장 관계가 당초 사업계획에 들어있다면 당연히 테니스연습장처럼 예산이 얼 마가 들든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부지내에는 골프연습장이라는 부지가 당초부터 안들어 있고 다목적 실내 체육관이 들어설 부지라 그 이야기 입니다.
골프연습장을 한시적으로 설치했을 경우에 종합체육관은 그만큼 늦어지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했으므로 어느 지역에 골프연습장을 별도로 설치해서 항구적인 경영수익을 올려서 군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것은 일단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설치하실려고 하는 그 부지에는 안된다는 반대의견이 므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봉주
참고로 좋은 토론이 나왔습니다만,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위치를 바꾸어 타지역에 했을때는 어떤지 답변을 해주십시요.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이 업무를 공설운동장을 관장하고 있고 또한 추진하고 있 기 때문에 경영수익 차원까지 사회진흥과에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 골프연습장을 만든다고 했을때는 사회진흥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 14 : 40 )
○ 문팔갑 위원
조금전 과장님께서 그 부지를 그대로 방치하니깐 풀만 무성하게 자란다는 말씀을 하셨죠 ?
그런데 거기에 풀만 자라게 놔둬서 주민들에게 욕얻어 먹을것은 다 얻어먹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하는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거기에 지었을 경우 잘못하면 두번 욕을 얻어먹는다 이겁니다.
주민들 정서상 맞지않는 체육시설을 해놨을때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서 욕을하고 어 떤 질책이 내려왔을때, 기왕 욕얻어먹은것을 두번다시 욕을 얻어먹을 필요가 없지않 겠는가 하는 뜻에서 반대를 합니다.
○ 위원장 조봉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14 : 41 )
○ 양동복 위원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어차피 욕을 얻어먹었는데 앞으로 실내체육관이 될때까지는 계속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 잘한다고 칭찬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일 부에서는 좋은 농경지에 그런 사업을 한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느정도 주민들의 뜻과 부합되므로 하는것으로 저는 알고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를 통해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6명중 3명 거수 -
○ 위원장 조봉주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6명중 3명 거수 -
○ 위원장 조봉주
반대에 3명, 찬성에 3명이 거수를 해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는 찬성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위원 7분중 4분이 집행부 안대로 찬성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39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47 산회 )
○ 참석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서정국
( 이상 1명 )
○ 출석공무원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 이상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