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38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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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5년 10월 30일 (화) 10시 30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2.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3.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10:30 개의)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8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1. 화순군 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봉주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18일 제 37 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서 심의중 보류되었던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지난 10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 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화순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화순군 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2 )
○ 이병일 내무과장
내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화순군 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읍면에 위임처리 되었어야 할 주민 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 군수권한 사항으로 되어있 어서 이를 현실에 맞게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 제2조 3호를 삭제하여 읍면 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주민등록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3 )
○ 김재휴 전문위원
화순군 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기 화순군 사무위임조례에서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위임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위임이 안되어 있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가 동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로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시 행되고 있어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와 균형을 맞추고 동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의 획일성을 기하 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 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봉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6 )
○ 이병일 내무과장
내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 12월 3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순군 사 무읍면위임조례를 개정 읍면장이 처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초 위임된 62건 중에서 보건소 소관업무인 예방접종 등 4건은 군 보 건소 처리업무로 환원을 하고, 문화공보실 공연업무 등 58건은 계속 읍면장에게 위 임하고,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내 가축사육 단속 등 11건은 신 규로 위임하여 군 고유사무중 총 61건을 읍면장에게 조례로 위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주민편의를 위하여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를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봉주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9 )
○ 김재휴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휴 입니다.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별표에 건축법 제 9조 건축신고 입니다.
제15조 제2항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정화조 설치 변경신고 및 준공검사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당초에 군수의 권한사항을 읍면장에게 내부위임을 했던 사항으로 이번에 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내부위임이 폐지되고 권한위임으로서 기존에 내부위임되었던 사항을 권한위임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신고 에 의한 농지전용의 규정에 의해서 전용신고 수리를 지금까지는 내부위임으로 되어 있던것을 권한위임으로 해서 본 조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시행 시설물 사후관리는 군수가 권한했던 사항을 읍면장 에게 사후 권한을 위임해준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이 85㎡ 이하의 주택 또는 부 속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신고는 신설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이 200㎡미만인 축사와 연면적이 100㎡미만인 창고의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신고의 신설입니다.
방역소독 조치 및 자율 방역지도 업무를 군수권한에서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한 것입니다.
배정범위 안의 방역약품 유류수불 및 방역장비 관리 등은 이번에 군수권한에서 읍면 장에게 위임해준 것입니다.
배정범위 안의 약품수불 및 예방접종과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은 지금까지 읍면장에 게 위임되어 있던것을 삭제했습니다.
동 조례안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군 훈령으로 내부위임으로 시행하고 있는 화순군사무의 읍면 내부 위임 규정되어 있는 내용중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훈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화순군사무의 읍면 내부위임 규정의 폐지와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권한위임 처리케하여 행 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도의 정비지 시 및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 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10 : 42 )
○ 홍이식 위원
우리 화순군의 고유업무가 총 몇건입니까 ?
몇건중에 69건을 위임하는 겁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고유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조례중 개정이 되어서 조례집에 나와있는 것보다 증감이 많이 되었을 겁니다.
앞으로 정기회를 맞이해서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고유업무 위임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내무과장께서는 돌아 가셔서 화순군의 고유업무중 현재까지 권한 위임된 사항을 구분해서 총무위원회에 보내주시고, 동료 위원님들이 행정을 보신 분들은 대충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읍면으로 위임된 업무이기 때문에 생소한 분이 계실겁니다.
저는 가급적 시간이 있으므로 건수별로 독해를 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봉주
조금전에 홍이식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홍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10 : 45 )
○ 이병일 내무과장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증감현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위임하고 있는 것이 11건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군으로 다시 환원하는 4건의 업무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로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건축법 제9조, 제15조 제2항, 제72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정화조 설치 변경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업무를 이전에 군에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읍면장에게 위임해주는 것이고, 산업과 소관으로 농지전용신고 수리를 군에서 하던것을 읍면장에게 위임해주는 것이 고, 건설과 소관으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행시설물 사후관리를 읍면장에 게 처리하도록 위임하는 것이고, 네번째 연면적 85㎡ 건축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지역에서는 100㎡ 이하의 주택 또는 부속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재 축 및 대수선에 대해서도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다섯번째로 제7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50㎡이 하의 증축이나 개축, 재축, 대수선 다만, 동조동항동호아목 및 카목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건축물의 증축을 제외할 수 있는데, 50㎡이하의 증축이나 개축, 재축, 대수선을 위임해 주자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연면적이 200㎡미만인 축사와 연면적이 100㎡미만인 창고의 증축이나 개 축, 재축 및 대수선을 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해주고,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 조 제3항을 보면 죽목의 식재가 있습니다.
그것도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 1의 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이나 용지변경 다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병원, 슈퍼마켓, 금융업소 및 학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만,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별표1의 사항은 위임을 해줬습니다.
생산품의 보관을 위하여 기존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임시가설천막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도 읍면장이 권한위임토록 위임하고,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조치 및 자율방역 지도업무는 현재 읍면장이 하고 있는 사항이나 이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위임을 해 주고, 배정 범위안의 방역약품 유류수불 및 방역장비관리 등도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하도록 하고, 단지 군으로 이번에 4건을 환원하는 것은 보건소의 직제가 읍면지소였던것이 출장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 관장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장에게 위임되었던 사항을 환원시켜주는 것으로 배정범위안 약품수불이라든지 예방접종은 읍면에 보건직들이 나가있습니다만, 모두 군보건소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군으로 환원하고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예방접종 유예조치, 예방접종의 공시 등을 군으로 환원시킨 내용으로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위원
도시과의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여기 나와있는대로 1,000㎡ 이하는 읍면에서도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기존 읍면장에게 위임된 58건중에 해당된 사항입니다.
○ 홍이식 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읍면에 이렇게 많은 권한이 위임되어 읍면장 소관하에 처리될 수 있는 규정들이 위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처리 과정이 그렇게 안되는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에 소관되신 위원님들은 특별히 69개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 보시고 자기 읍면의 처리규정이 조례로서 어떤 부분이 위임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이 언제 개정되었는지는 모 르겠습니다만, 54조를 보면 농어촌 용수구역을 고시하도록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조례로 아직 상정된바도 없고 집행부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이번에 위임된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례를 상정해서 지역주민 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봉주
방금 홍이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은 치밀한 검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이 자료를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설과에 2,000만원 이하 공사시행은 관급자재대를 뺀겁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포함한겁니다.
○ 문팔갑 위원
군에서 수의계약하는 5,000만원 이하는 관급자재대가 빠진겁니까?
○ 이수철 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3.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봉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 회의시 설명된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38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00 산회 )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김재휴,
지방행정주사보 서정국
( 이상 2명 )
○ 출석공무원
내무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이수철
( 이상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