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37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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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5년 9월 18일 (월) 10시 15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2.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10:15 개의)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1. 화순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봉주
회의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13일 화순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50조 의 규정에 의거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화순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그 내용에 조례와 규칙 등 공포 및 시행방법이 영 개정이전에는 공고나 일간 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하였던 것을 공보에 게재만으로 공포 또는 고시할 수 있도록 함에따라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개정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 신.구 대조표를 보시면 본 조례 7조 공포방법에서 조례, 규칙은 공보나 일간 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번 개 정안에는 공포방법에 있어서 조례, 규칙 등은 화순군공보의 게재로서 공포 또는 고 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는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의회의결된 것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을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상정한것이 있습니다.
재 의결요구를 해서 재 의결요구가 확정되면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공보 또는 공포하게 되어있는데 공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휴 전문위원
방금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화순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와 규칙 등 공포방법 안 제7조에 현행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토록 되어있는 것을 화순공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방법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에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가 법규상 위반이 있을 경우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해서 공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에 의해서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5년 7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와 규칙 등의 공포 및 고시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군정조정위 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봉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22 )
○ 이수철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수철 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 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 다.
개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3항, 제4항 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37회 본회의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조는 삭제합니다.
제37조는 "시장.군수가 전년도 12월 30일까지를"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시까지" 로 개정되고,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를"은 "공유재산 취득처분을"로 변경되고,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은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전까지"로 자 구가 수정되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제37조 제3항이 삭제되고 신설이 제37조의 2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그리고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가 삽입되고, "제3항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9조의 2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기타지역에서는 700㎡이하의 토 지 입니다.
그리고 제39조의 3 공유재산 매각승인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은 51조 관사의 구분입니다.
3급관사로서 1. 2급 이외의 관사로서 1급 및 2급 실.과장관사 이외의 관사를 3급관 사로 했습니다.
다음 제56조는 현행대로 하고, 제56조의 3항을 보면 단 1급. 2급관사에 한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4항 1. 2급 관사, 5항 1. 2급 관사에 한함. 제7항 1. 2급관사, 제8항 1. 2급관사에 한함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25 )
○ 김재휴 전문위원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재산 의 범위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 신설로 제37조의 2로 공 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 (도로, 하 천 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때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확대 했습니다.
안 제39조 제2항에 현행 기타지역 400㎡에서 개정은 기타지역 700㎡로 되어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처분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 승인 규정 신설로 안 제39조의 3입니다.
관사운영비 부담 재조정은 안 제56조로 전기, 수도요금 및 아파트 관사인 경우 공동 관리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1급 관사에서 1. 2급 관사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의 준칙에 의해 공유재산 관리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10 : 30 )
○ 홍이식 위원
개정조례안을 보면 공유재산의 중요한 사항이 빠져있는데, 지방자치법을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관리를 정기회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토록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만 승인을 받도록 해놓고 관리를 빼버린 이유는 뭡니까 ?
○ 위원장 조봉주
재무과장님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관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안받도록 되어있어 취득과 처분만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하라고 했는데, 지방재정법시 행령 제83조 제2항이 삽입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2항이 이번에 삽입됨으로써 앞으로는 1건당 예정가격 2억 5,000만원이상 인 것만 받고 토지는 1건당 1만㎡에 대해서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고 그 외에는 군조정위원회를 거쳐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신 홍위원 !
이해가 가십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작년에 그 관계에 대해서 홍의원님이 질의하셔서 논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지방재정법 제84조에 보면 이 법이 틀린가는 모르겠는데..
○ 이수철 재무과장
그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관리계획을 받되 다음 각 호의 항에 대해서는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외의 조항은 관리계획을 받아야 맞는데, 왜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을 빼버 렸느냔 말입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작년에 이야기가 되어 안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 홍이식 위원
여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있습니 다.
의회에서 관리계획 자체를 안받아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
○ 김용태 징수계장
취득.처분으로 본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관리는 빠졌다는 말입니다.
○ 홍이식 위원
제2항을 보면 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1항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을 취득.처분 한다.
이 경우 토지에 있어 제2의 규정 면적 이하일지라도 제1호의 규정 금액에 해당될때에는 이를 포함한다고 해가지고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쉽게말해 집행부의 편리를 위해 관리계획을 완만하게 만들어 놓은게 아닙니까 ?
이 부분은 관리계획을 받은 것으로 한다고 했으므로 원칙적으로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
위원장 !
심도있는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 10 : 35 )
○ 위원장 조봉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0 : 53 )
○ 위원장 조봉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조영길 위원
수의계약의 범위를 400㎡에서 700㎡ 이하의 토지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늘려야 하는 이유와 제56조 3호부터 8호까지 1급관사. 2급관사로 늘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400㎡에서 700㎡로 늘어난 것은 토지는 우리 것인데 다른 건축물이 지어졌다든지, 아니면 건축물이 지어졌는데 텃밭까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 면적이 늘어난 것입니다.
○ 조영길 위원
건물은 군소유가 아니지만 땅은 군소유지 않습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짜투리땅 같은걸 말합니다.
○ 조영길 위원
700㎡면 몇평인데 짜투리 땅입니까 ?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경쟁입찰을 하면 한푼이라도 더 받습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400㎡에서 700㎡로 된것은 군 토지에 군소유가 아닌 건축물이 걸려 있는것을 말하는데, 농촌의 실정을 감안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집이 물려있거나 토지가 집에 근접해 있어 같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 니다.
○ 문팔갑 위원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는데, 구태여 400㎡를 700㎡로 늘린것에 대해 얘기하는게 아닙니까 ?
여기에서는 연고를 무시하자는게 아니고 연고를 인정해 주는것은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데, 400㎡를 700㎡로 올린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 같습니다.
○ 조영길 위원
400㎡도 백여평이 넘는데, 700㎡까지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느냔 말입니다.
어떤 이유로 개정을 하려 하는지 묻는겁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개정하려는 이유는 토지가 물려있는데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한 사람의 연고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주라는 취지입니다.
○ 조영길 위원
제56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 이수철 재무과장
2급관사는 부군수관사인데, 전에는 지방서기관으로 2급관사까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부군수 직급이 국가 4급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단순히 1급 관사에 한하되 지방 4급 부군수 관사로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 4급 관계가 국가 4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급. 2급관사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응접세트, 커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비품관리를 하기 때문에 2급관사로 포함되고 그 외에 전기, 수도요금 등 신설해서 관리해주자는 말입니다.
○ 문팔갑 위원
관선군수는 국가 4급이었습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예,
○ 문팔갑 위원
현재 부군수가 옛날 군수급입니까 ?
그래서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자는 뜻이죠 ?
○ 이수철 재무과장
예,
○ 문팔갑 위원
이하 직원들의 관사도 있습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내무과장 관사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11 : 00 )
○ 조영길 위원
제39조의 2 제1호중 기타지역 400㎡ 이하의 토지를 700㎡ 이하의 토지로 한다와 제56조 제3부터 8항까지를 반대하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39조 2의 제1호도 마찬가지로 구지 수의계약할 수 있는 토지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 이 없다고 생각되고, 다음 제56조도 현재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단체장이 앞으로 지역에 사시는 분이 단체장이 됩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있는 관사도 없애는 추세인데 지역에 사는 분들이 단체장을 맡게되 었는데, 구지 예산을 들여 이런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 반대 토론을 합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조영길 위원
방금 찬.반 토론 안건으로 내놓았던 제39조 제2의 1호와 제56조 3호부터 8호까지 반대의견에 대해서 정식으로 철회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찬성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홍이식 위원
물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준칙안이 내려와 집행부에서는 준칙안대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 시행령 자체가 악법중에서도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전혀 우리 본군의 실정에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본 군의 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가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그런 악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심의자체를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조봉주
홍이식 위원의 안건 심의를 보류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 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 위원장 조봉주
본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
< " 재청 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 위원장 조봉주
홍이식 위원이 제안한 안건 심의 보류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본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이상으로 제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10 산회 )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김재휴,
지방행정주사보 서정국
( 이상 2명 )
○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정부웅,
재무과장 이수철
( 이상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