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3월 17일(월) 11시 03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1시 03분 개회)
○ 위원장 류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류종옥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연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정연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생일 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며, 장기재직휴가 사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공무원 특별 휴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제1항과 안 제14조7항에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항목을 삭제하였고, 안 제14조제4항에서는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 사전 허가 절차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제9항에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종옥
정연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지 의원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사용 절차 간소화 및 생일휴가를 신설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생일휴가 신설과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 사전 허가를 삭제한 것은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사용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법령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종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연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정연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생일 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며, 장기재직휴가 사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공무원 특별 휴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제1항과 안 제14조7항에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항목을 삭제하였고, 안 제14조제4항에서는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 사전 허가 절차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제9항에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종옥
정연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지 의원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사용 절차 간소화 및 생일휴가를 신설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생일휴가 신설과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 사전 허가를 삭제한 것은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사용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법령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종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