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제27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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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2월 4일(화) 10시 37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7분 개회)
○ 위원장 류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종옥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오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오형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으로 의원 징계 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의정비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의원 징계 중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에도 의정비를 감액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월 16일부터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기간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종옥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형열 의원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해진
전문위원 류해진입니다.
오형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비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의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종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하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업무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3조는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 가정활력과를 가족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인돌사업소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로 소관을 변경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는 폐광지역진흥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1월 17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종옥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동 의원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해진
전문위원 류해진입니다.
하성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년도 12월 말에 개정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개정된 조직개편 사항을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업무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최광선, 전문위원 류해진, 의회행정팀장 김영회,
의사운영팀장 최명진, 정책지원팀장 이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