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11시 4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조례안
2.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 40분 개회)
○ 위원장 류종옥
회의에 앞서 김지숙 의원께서 개인 일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김지숙 의원께서 개인 일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류종옥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김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석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청소년 모의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는 용어의 정의와 모의의회 참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장이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모의의회 활성화를 위해 의회 시설물 사용, 방문기념품 및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는 의장이 모의의회 참가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안된 내용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종옥
김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봉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선
전문위원 최광선입니다.
김석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화순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의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의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청소년의 권익보호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협의 및 토론을 통해 성숙한 군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으며,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제안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면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김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석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청소년 모의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는 용어의 정의와 모의의회 참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장이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모의의회 활성화를 위해 의회 시설물 사용, 방문기념품 및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는 의장이 모의의회 참가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안된 내용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종옥
김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봉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선
전문위원 최광선입니다.
김석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화순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의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의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청소년의 권익보호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협의 및 토론을 통해 성숙한 군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으며,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제안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면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하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안녕하십니까? 하성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별표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변경으로 음식물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선물은 기존 물품 5만 원에서 상품권이 추가된 물품 및 물품 상품권, 용역상품권 5만 원으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명절 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종옥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동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선
전문위원 최광선입니다.
하성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음식물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선물은 기존 물품에서 물품 및 물품상품권, 용역상품권으로 확대하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설날·추석을 포함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하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안녕하십니까? 하성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별표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변경으로 음식물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선물은 기존 물품 5만 원에서 상품권이 추가된 물품 및 물품 상품권, 용역상품권 5만 원으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명절 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종옥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동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선
전문위원 최광선입니다.
하성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음식물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선물은 기존 물품에서 물품 및 물품상품권, 용역상품권으로 확대하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설날·추석을 포함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본인이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조명순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옥 위원장, 조명순 간사와 사회 교대)
○ 간사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명순 위원입니다.
류종옥 위원장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종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류종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현행 복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복무 조례 별표3에서 형제·자매 사망 경조사 휴가 일수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고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의원 의석 배정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9조의2는 본회의 개의 7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하여 회기 전 연휴가 길 때에도 의안 검토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와 제57조는 의안 배부와 심사보고서 제출 시에 인쇄물뿐 아니라 전자적 방법 도입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48조는 회의록 공개 방법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9조의2, 제81조의2와 3을 신설하여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사유와 근거를 안내하도록 하고 실시간 회의 중계 규정과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건 모두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조명순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옥 위원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선
전문위원 최광선입니다.
류종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화순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2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형제·자매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2024년 7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안을 반영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에 대한 검토 내용으로는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제고 및 민주적 참여 활성화,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통제력 강화를 위함과 전자문서 도입 근거 마련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개정 규칙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화순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조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류종옥 위원장께서 다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순 간사, 류종옥 위원장과 사회 교대)
○ 위원장 류종옥
조명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본인이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조명순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옥 위원장, 조명순 간사와 사회 교대)
○ 간사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명순 위원입니다.
류종옥 위원장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종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류종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현행 복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복무 조례 별표3에서 형제·자매 사망 경조사 휴가 일수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고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의원 의석 배정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9조의2는 본회의 개의 7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하여 회기 전 연휴가 길 때에도 의안 검토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와 제57조는 의안 배부와 심사보고서 제출 시에 인쇄물뿐 아니라 전자적 방법 도입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48조는 회의록 공개 방법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9조의2, 제81조의2와 3을 신설하여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사유와 근거를 안내하도록 하고 실시간 회의 중계 규정과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건 모두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조명순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옥 위원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선
전문위원 최광선입니다.
류종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화순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2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형제·자매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2024년 7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안을 반영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에 대한 검토 내용으로는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제고 및 민주적 참여 활성화,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통제력 강화를 위함과 전자문서 도입 근거 마련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개정 규칙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화순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조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류종옥 위원장께서 다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순 간사, 류종옥 위원장과 사회 교대)
○ 위원장 류종옥
조명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