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제265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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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65회(임시회 폐회중)
일시 : 2024년 3월 6일(수) 10시 51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0시 51분 개회)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명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인이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오형열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순 위원장, 오형열 간사와 사회 교대)
○ 간사 오형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형열 위원입니다.
조명순 위원장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명순
안녕하십니까? 조명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1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40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오형열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순 위원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조명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상한액 결정 내용을 반영, 관 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오형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조명순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순 위원장, 오형열 간사와 사회 교대)
○ 위원장 조명순
오형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2.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3.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안녕하십니까? 김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회 소속 공무원 출장 사항을 삭제하여 의원 공무국외출장 사항을 명확히 하고 행안부 공무국외출장 운영 지침에 따라 출장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칙 제명을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서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였고 각 조항 공무원 문구 및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출장보고서 제출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서 의원과 공무원을 분리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절차의 간소화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성과 객관성이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공무국외출장 허가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무국외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출장자의 사전교육과 현지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항공마일리지 적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규칙안과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김지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화순군의회 의원과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분리하여 규칙제명을 변경하고, 의원과 공무원의 출장 적용범위 등 출장결과 보고 및 심사 간소화로 행정력 낭비 요인을 없애고 의원 공무국외출장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 지침을 반영, 출장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기존 15일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한 내용으로 규칙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기존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서 의원과 공무원을 분리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을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화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전문위원 김미순, 의회행정팀장 류해진,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정책지원팀장 김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