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제26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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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11월 20일(월) 10시 51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3.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 51분 개회)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및 규칙안 심사와 화순군의회 공무원 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명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정연지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정연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청구 업무의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청구된 주민조례청구와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다수의 대표자에 대한 선정대표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법에서 위임한 주민조례청구의 처리기한을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절차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수리 또는 각하 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군수의 사무협조 업무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3년도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정연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지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정연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화순군 주민조례발안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업무 처리 절차를 구체화 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정비하여 제출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홍보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주민들이 연대 서명을 마친 청구인 명부 제출시 의장은 서명, 유무효 확인절차 종료후 최대 3개월 범위내에 수리 및 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규정하여 주민조례청구업무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오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형열
안녕하십니까? 오형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한 필요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2조의4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안 심사 시 청구인의 대표자의 출석 절차를 구체화하고 청구인의 대표자의 발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청구취지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52조제4항은 삭제하고 제52조의4 제1항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형열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오형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를 신설, 심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신설되는 조항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는 규칙안으로써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 및 공무원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출장 결과 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3박 4일간 유하나, 김하나 주무관의 지방 소멸 및 고향사랑기부제의 대응과 해법 모색을 위한 일본 방문건에 대한 결과 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업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는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미순
○ 출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의회행정팀장 류해진,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정책지원팀장 김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