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9월 11일(월) 10시 17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 17분 개회)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김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안녕하십니까? 김석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으로 여비 결제와 정산 및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 국내출장 부당 수령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운임 및 숙박비의 세부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2주일이내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는 출장비 부정수령자에 대해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김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봉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과제 일환으로 여비 결제와 정산 및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 국내출장 부당 수령을 방지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므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김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안녕하십니까? 김석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으로 여비 결제와 정산 및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 국내출장 부당 수령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운임 및 숙박비의 세부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2주일이내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는 출장비 부정수령자에 대해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김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봉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과제 일환으로 여비 결제와 정산 및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 국내출장 부당 수령을 방지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므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안녕하십니까? 류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인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법령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 채용절차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2항제4호에는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제4항에는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 즉,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의2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들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길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인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화순군의회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의 응시 수수료를 반환하는 내용과 안 제10조는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촉해야 함을 추가 규정하고 안 제14조의 2는 임기제 등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시 최종 합격자 발표전에 임용시험 전과정에 대한 채용절차 점검 의무화를 신설하여 채용절차 공정성를 확대한 규칙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므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이번 규칙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안녕하십니까? 류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인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법령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 채용절차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2항제4호에는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제4항에는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 즉,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의2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들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길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인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화순군의회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의 응시 수수료를 반환하는 내용과 안 제10조는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촉해야 함을 추가 규정하고 안 제14조의 2는 임기제 등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시 최종 합격자 발표전에 임용시험 전과정에 대한 채용절차 점검 의무화를 신설하여 채용절차 공정성를 확대한 규칙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므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이번 규칙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안녕하십니까? 류종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유연하고 합리적인 복무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에는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는 배우자가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남성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옥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유연하고 합리적인 복무 관리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 할 수 있는 규정 마련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 변경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므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안녕하십니까? 류종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유연하고 합리적인 복무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에는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는 배우자가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남성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옥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유연하고 합리적인 복무 관리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 할 수 있는 규정 마련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 변경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므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인이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오형열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순 위원장, 오형열 간사와 사회 교대)
○ 간사 오형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형열 위원입니다.
조명순 위원장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명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조명순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화순군의회의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연간 회의일수를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조정하고 의안 발의 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의회 자율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연간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4조는 회기 운영 관련 사항으로 정례회는 매년 2회, 40일 이내로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하며, 안 제5조는 정례회 집회일 및 안건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의원의 의안 발의 시 발의 의원 정족수를 2명 이상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조례안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오형열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순 위원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순군의회의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연간 회의일수를 확대조정 90일에서 100일로 하고 의안 발의 정족수 등 지방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의회의 자율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오형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므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간사 오형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조명순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인이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오형열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순 위원장, 오형열 간사와 사회 교대)
○ 간사 오형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형열 위원입니다.
조명순 위원장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명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조명순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화순군의회의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연간 회의일수를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조정하고 의안 발의 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의회 자율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연간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4조는 회기 운영 관련 사항으로 정례회는 매년 2회, 40일 이내로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하며, 안 제5조는 정례회 집회일 및 안건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의원의 의안 발의 시 발의 의원 정족수를 2명 이상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조례안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오형열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순 위원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순군의회의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연간 회의일수를 확대조정 90일에서 100일로 하고 의안 발의 정족수 등 지방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의회의 자율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오형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므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간사 오형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조명순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오형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 간사이신 오형열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형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형열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주요 목적은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문은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 기관 사무는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감사 기간은 2023년도 제263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23년 11월 29일, 1일간입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오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형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 간사이신 오형열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형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형열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주요 목적은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문은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 기관 사무는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감사 기간은 2023년도 제263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23년 11월 29일, 1일간입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오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