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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59회 (정례회 폐회중)
일시 : 2023년 7월 7일(금) 14시 01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4시 01분 개회)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 결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 결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인이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오형열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순 위원장, 오형열 간사와 사회 교대)
○ 간사 오형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형열 위원입니다.
조명순 위원장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명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조명순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업무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는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홍보소통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인허가과를 신설하고 관광진흥과, 총무과를 관광체육실,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바이오백신담당관, 고인돌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건설과, 재난안전과, 일자리정책실, 산림산업과를 건설교통실,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산림과로 명칭과 소관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오형열
네,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순 위원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23년 6월 2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새로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부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오형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조명순 위원장께서 다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오형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인이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오형열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순 위원장, 오형열 간사와 사회 교대)
○ 간사 오형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형열 위원입니다.
조명순 위원장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명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조명순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업무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는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홍보소통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인허가과를 신설하고 관광진흥과, 총무과를 관광체육실,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바이오백신담당관, 고인돌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건설과, 재난안전과, 일자리정책실, 산림산업과를 건설교통실,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산림과로 명칭과 소관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오형열
네,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순 위원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23년 6월 2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새로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부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오형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조명순 위원장께서 다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오형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 간사이신 오형열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형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형열 위원입니다.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3년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17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례안 및 일반 안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요구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휴회의 건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부터 7월 19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와 주요사업 현장 방문을 위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위하여,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7월 31일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한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오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 간사이신 오형열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형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형열 위원입니다.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3년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17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례안 및 일반 안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요구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휴회의 건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부터 7월 19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와 주요사업 현장 방문을 위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위하여,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7월 31일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한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오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 간사이신 오형열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형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형열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과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철저한 감사 준비와 아울러 피 감사기관의 충실한 수감자료 작성 등 원활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감사 기간은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3년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6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오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 간사이신 오형열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형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형열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과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철저한 감사 준비와 아울러 피 감사기관의 충실한 수감자료 작성 등 원활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감사 기간은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3년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6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오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