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6월 12일(월) 11시 02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의회사무과
(11시 02분 개회)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하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안녕하십니까? 하성동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의원 주요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신설함으로써 의정비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원 징계 기준 마련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사항으로 전남 시·군 의장협의회에서 협의된 결과를 반영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상위법령과 조례 중복 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등을 방지하고자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의 별표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다는 조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의원이 구금 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3에 의원 출석정지 징계처분시 의정비를 지급 제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화순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는 조항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동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길석
전문위원 차길석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23년 3월 2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과 전라남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의원의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의정비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하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안녕하십니까? 하성동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의원 주요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신설함으로써 의정비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원 징계 기준 마련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사항으로 전남 시·군 의장협의회에서 협의된 결과를 반영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상위법령과 조례 중복 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등을 방지하고자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의 별표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다는 조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의원이 구금 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3에 의원 출석정지 징계처분시 의정비를 지급 제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화순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는 조항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동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길석
전문위원 차길석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23년 3월 2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과 전라남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의원의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의정비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안녕하십니까? 류영길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비위행위 유형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제1항은 의원의 비위행위 시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7호는 겸직신고 위반, 영리거래 금지 위반뿐만 아니라 품위유지·청렴의무·회피의무 위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으로 비위행위를 확대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별표는 확대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추가로 도입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길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길석
전문위원 차길석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비위행위 시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품위유지, 청렴의무·회피의무 위반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비위행위 유형을 확대 함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안녕하십니까? 류영길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비위행위 유형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제1항은 의원의 비위행위 시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7호는 겸직신고 위반, 영리거래 금지 위반뿐만 아니라 품위유지·청렴의무·회피의무 위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으로 비위행위를 확대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별표는 확대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추가로 도입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길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길석
전문위원 차길석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비위행위 시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품위유지, 청렴의무·회피의무 위반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비위행위 유형을 확대 함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오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수정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 의원 오형열
안녕하십니까? 오형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동 법률과 유사·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4조의 5, 제10조, 제16조는 법 제5조, 제8조부터 제13조와 중복되어 삭제하였고 안 제10조의 3 제2호는 전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자를 병행 표기 하였으며, 안 제10조 3 제3호부터 제4호는 삭제된 제4조의 4의 산하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동 법률과 유사·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부터 제12조, 제22조, 제29조는 법 제5조, 제8조부터 제13조, 제15조와 중복되어 삭제하였고 안 제24조 제3호는 전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자를 병행 표기 하였으며, 안 제24조 제4호부터 제5호는 삭제된 제10조의 산하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25조는 삭제된 제7조의 서면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6조 제1항은 제7조, 제8조, 제12조 조항의 삭제로 인한 문구를 삭제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형열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길석
전문위원 차길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과 유사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과 유사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하는 규칙 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오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수정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 의원 오형열
안녕하십니까? 오형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동 법률과 유사·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4조의 5, 제10조, 제16조는 법 제5조, 제8조부터 제13조와 중복되어 삭제하였고 안 제10조의 3 제2호는 전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자를 병행 표기 하였으며, 안 제10조 3 제3호부터 제4호는 삭제된 제4조의 4의 산하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동 법률과 유사·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부터 제12조, 제22조, 제29조는 법 제5조, 제8조부터 제13조, 제15조와 중복되어 삭제하였고 안 제24조 제3호는 전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자를 병행 표기 하였으며, 안 제24조 제4호부터 제5호는 삭제된 제10조의 산하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25조는 삭제된 제7조의 서면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6조 제1항은 제7조, 제8조, 제12조 조항의 삭제로 인한 문구를 삭제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형열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길석
전문위원 차길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과 유사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과 유사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하는 규칙 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정연지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안녕하십니까? 정연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3월 2일자로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 중 변경된 국내 여비 지급 범위 기준액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문구를 알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과 조례의 중복 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을 방지하고자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제4조인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항과 국내 여비 지급표 별표2를 삭제하고 조례의 내용과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합리한 문구 등을 알맞게 정비하였으며, 상위법 개정 시기에 맞춰 적용토록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에 대한 예외적 규정 삭제 등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제5항은 위촉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제1항 후단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은 용어의 명확성을 위해 자구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정연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지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길석
전문위원 차길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화순군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23년 3월 2일부로 개정되어 국내여비 지급 범위 및 기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에 대한 예외적 규정 삭제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정연지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안녕하십니까? 정연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3월 2일자로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 중 변경된 국내 여비 지급 범위 기준액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문구를 알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과 조례의 중복 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을 방지하고자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제4조인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항과 국내 여비 지급표 별표2를 삭제하고 조례의 내용과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합리한 문구 등을 알맞게 정비하였으며, 상위법 개정 시기에 맞춰 적용토록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에 대한 예외적 규정 삭제 등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제5항은 위촉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제1항 후단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은 용어의 명확성을 위해 자구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정연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지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길석
전문위원 차길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화순군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23년 3월 2일부로 개정되어 국내여비 지급 범위 및 기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에 대한 예외적 규정 삭제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순갑
의회사무과장 정순갑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6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결산 총액은 22억 9,3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4%인 21억 4,503만 원을 집행하고, 7,12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중 잔액이 500만 원 이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경비입니다.
예산액 6억 8,050만 원 중 6억 1,190만 원을 집행하고 5,14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별 잔액으로 의원 국내여비 2,909만 원 중 693만 원, 의원 국외여비 1,470만 원 중 61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580만 원 중 1,551만 원은 8대에서 9대 의회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원역량개발비 민간부분 3,000만 원 중 567만 원은 국내 상·하반기 의정연수 실시 잔액분입니다. 그리고 의원정책개발비 5,000만 원 중 1,210만 원은 2개 연구단체 활동외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관련입니다.
2022년도 이월 사업 예산은 7,700만 원으로 의원정책개발비 1,700만 원은 연구단체 용역비로 2월 집행완료되었고, 행정차량 구입 예산 6,000만 원은 현재 계약 중에 있어 7월 중으로 집행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정순갑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6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결산 총액은 22억 9,3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4%인 21억 4,503만 원을 집행하고, 7,12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중 잔액이 500만 원 이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경비입니다.
예산액 6억 8,050만 원 중 6억 1,190만 원을 집행하고 5,14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별 잔액으로 의원 국내여비 2,909만 원 중 693만 원, 의원 국외여비 1,470만 원 중 61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580만 원 중 1,551만 원은 8대에서 9대 의회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원역량개발비 민간부분 3,000만 원 중 567만 원은 국내 상·하반기 의정연수 실시 잔액분입니다. 그리고 의원정책개발비 5,000만 원 중 1,210만 원은 2개 연구단체 활동외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관련입니다.
2022년도 이월 사업 예산은 7,700만 원으로 의원정책개발비 1,700만 원은 연구단체 용역비로 2월 집행완료되었고, 행정차량 구입 예산 6,000만 원은 현재 계약 중에 있어 7월 중으로 집행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