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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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2월 8일(월) 10시 02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2.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4.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7. 화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8.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화순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1.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3.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임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영임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윤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의원 윤영민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화순군의회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는 각종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각종 위원회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게속해서「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의 나와 제4조의5, 제7조에 화순군의회를 추가로 기재하였고 안 제21조와 제22조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소속을 의장에서 의회로 변경하였으며, 구성인원 및 예외조항에서 의회 소속 공무원을 추가 기재하였고 안 제27조 제2항에 의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30조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간사를 업무담당 팀장으로 수정하였고 별표 1에 농수산물 선물의 가액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민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맨위로4.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임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강순팔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의원 강순팔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규칙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화순군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화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목적 및 정의, 행동강령 책임관 지정,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부터 제17조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부터 제26조는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는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31부터 제36조는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37조는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채용되는 정책지원관의 사무를 명확히 분장코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였고, 안 제5조는 정책지원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강순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팔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명확히 사무분장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2개규칙 일괄개정규칙안
○ 위원장 임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2개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하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안녕하십니까? 화순군 의원 하성동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진입제한 조문을 개선하기 위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9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3조는 공정거래위원회 진입제한 조문 개선 권고 사항으로 결산검사 위원의 거주지 제한 및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일괄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화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조의 인용조항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2조는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 인용조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동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1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 인용 조항 현행화 및 결산검사 위원 거주지 제한 및 단서조항 삭제 등을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화순군의회 규칙에서 인용한 법령 조항을 일괄개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화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맨위로8.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과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김석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운영에 필요한 화순군의회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규칙의 목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규칙의 적용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무인계·인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청구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순화를 통해 군민이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7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및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3조는 주민조례청구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직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8조 등은 불필요한 문장을 삭제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일괄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화순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1조의 인용조항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2조는 화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인용조항을, 안 제3조는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1조 및 제4조제2항 등의 인용조항을, 안 제4조는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제7조의 인용조항을, 안 제5조는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제2호, 제5조의 인용조항을, 안 제6조는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의 인용조항을, 안 제7조는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김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봉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 운영위원회 소관 직무 추가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화순군의회 조례에서 인용된 조항 및 용어를 일괄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0. 화순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다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조세현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화순군의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과 항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복지점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2조는 회계처리의 특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3조는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청사 보안점검을 의회 자체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보안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 제목은 비상근무에서 보안점검 및 비상근무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1항에 보안점검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였으며, 안 제7조3항에 관련 규정을 규칙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현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청사 자체 보안점검 필요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2.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맨위로13.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과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류영길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로 화순군의회 인사 규칙을 제정하여 공무원의 시험·임용·승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3조부터 제3조의 2는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개경쟁신규임용 및 공개경쟁승진 응시 및 시험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공개경쟁신규 합격자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임용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는 승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3조는 임시회 소집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의원 총선거 실시 연도의 정례회 집회 및 임시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길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분리로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험, 임용, 승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을 수정하고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4.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정명조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명조입니다.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모범공무원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조항의 용어 순화와 문장 간결화를 완성하기 위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이며, 안 제2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포상의 종류 및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정명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조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공무원의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추경영, 전문위원 양요승, 의정팀장 차길석, 의사팀장 김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