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11월 22일(월) 11시 27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2.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3.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4.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 27분 개회)
○ 위원장 임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임영임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류영길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로 화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내 또는 국외 여행 여비 지급 내용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출장을 가능토록 하기 위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운임 및 숙박비 등 여비 지급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는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을 시 가산징수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을 각 1호부터 9호까지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길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여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류영길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로 화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내 또는 국외 여행 여비 지급 내용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출장을 가능토록 하기 위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운임 및 숙박비 등 여비 지급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는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을 시 가산징수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을 각 1호부터 9호까지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길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여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영임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발의 하신 김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김석봉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라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출장·기타사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직무대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고 안 제2조는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직무대리자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이 직무 대리할 자를 문서로 지정한다는 내용이고 안 제4조는 대리하는 자의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김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봉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발의 하신 김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김석봉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라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출장·기타사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직무대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고 안 제2조는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직무대리자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이 직무 대리할 자를 문서로 지정한다는 내용이고 안 제4조는 대리하는 자의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김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봉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영임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발의 하신 정명조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명조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로 의회 소속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안 제8조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지급신청, 지급심사대상, 지급심사기준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근속연수의 계산, 지급신청 등 조기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정명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조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발의 하신 정명조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명조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로 의회 소속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안 제8조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지급신청, 지급심사대상, 지급심사기준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근속연수의 계산, 지급신청 등 조기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정명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조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영임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강순팔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화순군의회 의원 뿐만 아니라 의회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의 적용대상을 화순군의회 의원에서 화순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제명을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서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으로 본 규칙 전부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강순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팔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4항, 화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강순팔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화순군의회 의원 뿐만 아니라 의회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의 적용대상을 화순군의회 의원에서 화순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제명을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서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으로 본 규칙 전부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강순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팔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4항, 화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영임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윤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회기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화순군의회 윤영민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범위를 넓혀 의원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코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제1호의 직무에 대한 범위가 기존에는 회기 중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 중 공무여행에 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직무 중에 행하는 의정활동으로 직무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3조 제2항에 보상금 지급대상에 나오는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15조 2항 보상금 지급방법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 의회 의장뿐 아니라 청구자에게도 통보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민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상해 보장제도가 회기중으로 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회기와 관계없이 적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윤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회기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화순군의회 윤영민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범위를 넓혀 의원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코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제1호의 직무에 대한 범위가 기존에는 회기 중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 중 공무여행에 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직무 중에 행하는 의정활동으로 직무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3조 제2항에 보상금 지급대상에 나오는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15조 2항 보상금 지급방법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 의회 의장뿐 아니라 청구자에게도 통보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민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상해 보장제도가 회기중으로 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회기와 관계없이 적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영임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하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의원 하성동입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법 인용 조항 현행화 및 용어의 순화, 불필요한 문장 삭제를 통해 군민이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불필요한 문장삭제와 용어를 순화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 7급으로 2022년 의원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명 채용 시 예상 비용은 1억 719만 원이며, 2023년 의원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5명 채용 시 2억 6,797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동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 도입 근거 마련 및 인용 조항 등을 수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하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의원 하성동입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법 인용 조항 현행화 및 용어의 순화, 불필요한 문장 삭제를 통해 군민이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불필요한 문장삭제와 용어를 순화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 7급으로 2022년 의원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명 채용 시 예상 비용은 1억 719만 원이며, 2023년 의원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5명 채용 시 2억 6,797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동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 도입 근거 마련 및 인용 조항 등을 수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영임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이선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의원입니다.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결산검사 위원 선임구간 확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3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2조는 지방재정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선임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임 구간 확대 등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이선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의원입니다.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결산검사 위원 선임구간 확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3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2조는 지방재정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선임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임 구간 확대 등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영임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규칙안은 본인이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류영길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임 위원장, 류영길 간사와 사회 교대>
○ 간사 류영길
운영위원회 간사 류영길 위원입니다.
임영임 위원장께서는 대표발의하신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입니다.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을 규정하는 규칙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전자투표 제도 도입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임시회 개회식을 생략 할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하였고 안 제19조에 의원발의 의안 찬성자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현행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을 2명이상으로 개정했습니다.
안 제14조는 기록표결제도와 무기명투표 표결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2조의 2와 제52조의 3은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7조부터 제92조까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방청관련 규정 사항을 정비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류영길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전자투표 제도 도입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인용조항 등을 수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류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임 위원장께서 다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길 간사, 임영임 위원장과 사회 교대>
○ 위원장 임영임
류영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규칙안은 본인이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류영길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임 위원장, 류영길 간사와 사회 교대>
○ 간사 류영길
운영위원회 간사 류영길 위원입니다.
임영임 위원장께서는 대표발의하신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입니다.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을 규정하는 규칙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전자투표 제도 도입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임시회 개회식을 생략 할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하였고 안 제19조에 의원발의 의안 찬성자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현행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을 2명이상으로 개정했습니다.
안 제14조는 기록표결제도와 무기명투표 표결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2조의 2와 제52조의 3은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7조부터 제92조까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방청관련 규정 사항을 정비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류영길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전자투표 제도 도입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인용조항 등을 수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류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임 위원장께서 다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길 간사, 임영임 위원장과 사회 교대>
○ 위원장 임영임
류영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