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3월 19일(금) 10시 0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임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임영임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정명조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 정명조입니다.
화순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의회 공인의 종류와 관리규정을 명확히 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공인종류의 정의를 명확히 정하고, 직인의 종류에 의장, 위원장, 사무과장으로 하였으며,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전자이미지공인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는 공인관리자를 의정팀장과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분리하여 세분화 하는 내용이며, 안 제10조는 공인의 교부 또는 폐기시에 화순군 공보와 화순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고 하는 내용이고, 안 제13조는 공인의 도난, 분실 등 사고 발생시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정명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공인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공인의 종류와 관리규정을 명확히 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정명조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 정명조입니다.
화순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의회 공인의 종류와 관리규정을 명확히 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공인종류의 정의를 명확히 정하고, 직인의 종류에 의장, 위원장, 사무과장으로 하였으며,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전자이미지공인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는 공인관리자를 의정팀장과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분리하여 세분화 하는 내용이며, 안 제10조는 공인의 교부 또는 폐기시에 화순군 공보와 화순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고 하는 내용이고, 안 제13조는 공인의 도난, 분실 등 사고 발생시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정명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공인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공인의 종류와 관리규정을 명확히 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