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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44회 (임시회 폐회중)
일시 : 2021년 2월 25일(목) 14시 5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
2.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14시 50분 개의)
○ 위원장 임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와 관련하여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제출한 단체의 등록과 활동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와 관련하여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제출한 단체의 등록과 활동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위원장 임영임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쓰레기 수거시스템 구축 정책연구회를 등록하신 의원 중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화순군 쓰레기 수거시스템 구축 정책연구회 구성원 조세현 의원입니다.
화순군 쓰레기 수거시스템 구축 정책연구회 등록 신청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쓰레기 수거시스템 구축 정책 연구로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쓰레기 배출 및 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쓰레기 때문에 발생하는 군민의 불편사항과 민원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구단체의 구성은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기에 본 연구단체는 저를 포함해 대표의원인 류영길 의원과 윤영민 의원, 임영임 의원 네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등록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명조
읽어볼 시간을 주십시오.
○ 위원장 임영임
네. 그럼 읽어보시고,
○ 위원 정명조
그리고 회의를 할려면 자료를 줘서 설명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원래, 이거 책상에 갖다 놓고 무슨 회의를 하겠다는 거에요?
○ 위원장 임영임
정회를 할까요? 시간 드릴려면,
○ 위원 정명조
의사과장님!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정명조
이거 1인당 연구비 얼마 쓸수 있죠?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전체 예산으로 5,000만원 세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인당 500만원! 열명 의원 5,000만원!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정명조
근데 왜 2,197만원 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아니 이제 그,
○ 위원 정명조
네분 의원인데, 네분 의원이 하는데 금액이 왜 초과되냐구요?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아니 계획서상 그렇습니다. 심의 하실 때,
○ 위원 정명조
아니. 처음에 예산을 성립시킬때는 편성할때는 10인 의원이 500만원씩 쓸 수 있다 지금 그거 있죠? 그 내용,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정명조
근데 여기는 네분 의원인데 2,197만원! 200만원이 오바야.
○ 위원장 임영임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은
○ 위원 정명조
네.
○ 위원장 임영임
우리 예산, 의원 1인당 500만원 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 한도액이고 예산 지출은 별도 저희가 행자부까지 다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설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인당 500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사안이 중대한 것이면 더 쓸수도 있고 또 덜 쓸수도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럼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말을 하면 지금 연구단체는 두명 이상 의원이면 됩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정명조
두명이서 4,990만원을 써도 하자 없네요?
○ 위원장 임영임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는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유권해석이 그런다니까요.
○ 위원장 임영임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 승인을 합니다. 그 금액관계로,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회운영위에서 의원들이 지켜야할 내용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열명 의원이니까 5,000만원의 예산을 성립시켜 놨으면 그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할려고 애를 써야지 우리 스스로가 룰을 깨고 있어 첫 번째 사업인데 그렇죠? 첫 번째 사업인데 그 자체 우리 의원들이 정해 놓은 룰을 우리 스스로 깨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다 좋아요! 효율적인 쓰레기 배출 관련해서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해서 요일별 이런거 다 좋습니다. 내용 좋으나 연구단체를,
○ 위원장 임영임
아니 의원님, 끝까지 내용을 보시고 회의진행 상황을 보시고 또 이야기를 하시게요.
○ 위원 정명조
다 읽었어요.
○ 위원장 임영임
아니 나중에 또 결정될때,
○ 위원 정명조
다 봤으니까 질의를 하는거지 안봤으면 질의를 못하죠.
○ 위원장 임영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위원 조세현
제가 공교롭게 제안설명을 해서 굳이 뭐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가 쓰는 예산인데 예산 초과를 하냐 안하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것은 우리 형식상 제안서상 그렇게 한것이지 우리가 초과해서 쓰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혹시 다른 오해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정명조
조세현 의원님! 돈이라는 것은 예산을 성립시켜 놓으면 다 쓰지 어느 누구나 남겨놓고 쓸려고 하겠습니까?
○ 위원장 임영임
아니 계약을 또 할 때 그것이 삭감이 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미리 어느 일정적인 룰을 정했으면 편성할 때 설명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5,000만원, 열명! 그렇게 편성을 해놨으면 편성룰을 따라가야지 우리 의회 의원들 스스로가 이 룰을 깨면 쓰겠냐 이말씀이에요. 다른건 아닙니다.
○ 위원 조세현
그것을 조례에 맞게끔 썼다고 우리 운영위에서,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법에 가서 질의를 하니까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명이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4,990만원을 써도 하자 없습니까?
○ 위원 조세현
의회 승인을 안받으면 지원 안해도 되죠.
○ 위원장 임영임
그렇죠.
○ 위원 정명조
네?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행자부 승인을 받으면 하자가 없는데 굳이 운영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 위원 정명조
그럼 또 끼리끼리 해가지고 또 부결시켜 버리면,
○ 위원장 임영임
그럴수는 없죠.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어차피 숫자노름에서 져버리니까 지적만 할뿐이지 이것을 하지 맙시다, 합시다. 소리는 잘 못하겠다 이말입니다.
○ 위원장 임영임
아니 의원님! 숫자하고는 이건 상관없구요.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쓰레기 수거시스템 구축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 위원장 임영임
네.
○ 위원 정명조
원안의결 하시지 말고 예산을 더 줄여서 쓰십시오.
○ 위원장 임영임
보십시오. 나중에,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라구요. 뒤에 또 나오니까. 그 내용이! 계획에 대해서 또 수정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등록! 연구단체 등록의 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에 대해서 원안의결을 한다. 네명 등록하는 것이 적정하냐? 그걸 지금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 정명조
저 2020년도 5,000만원 예산 편성했었죠? 그때 왜 못썼죠?
○ 위원 조세현
조례가 없다고 했잖아요.
○ 위원 정명조
네?
○ 위원 조세현
조례가 없다고,
○ 위원 정명조
조례가 없어서, 그럼 조례에,
○ 위원장 임영임
잠깐 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쓰레기 수거시스템 구축 정책연구회를 등록하신 의원 중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화순군 쓰레기 수거시스템 구축 정책연구회 구성원 조세현 의원입니다.
화순군 쓰레기 수거시스템 구축 정책연구회 등록 신청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쓰레기 수거시스템 구축 정책 연구로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쓰레기 배출 및 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쓰레기 때문에 발생하는 군민의 불편사항과 민원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구단체의 구성은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기에 본 연구단체는 저를 포함해 대표의원인 류영길 의원과 윤영민 의원, 임영임 의원 네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등록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명조
읽어볼 시간을 주십시오.
○ 위원장 임영임
네. 그럼 읽어보시고,
○ 위원 정명조
그리고 회의를 할려면 자료를 줘서 설명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원래, 이거 책상에 갖다 놓고 무슨 회의를 하겠다는 거에요?
○ 위원장 임영임
정회를 할까요? 시간 드릴려면,
○ 위원 정명조
의사과장님!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정명조
이거 1인당 연구비 얼마 쓸수 있죠?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전체 예산으로 5,000만원 세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인당 500만원! 열명 의원 5,000만원!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정명조
근데 왜 2,197만원 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아니 이제 그,
○ 위원 정명조
네분 의원인데, 네분 의원이 하는데 금액이 왜 초과되냐구요?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아니 계획서상 그렇습니다. 심의 하실 때,
○ 위원 정명조
아니. 처음에 예산을 성립시킬때는 편성할때는 10인 의원이 500만원씩 쓸 수 있다 지금 그거 있죠? 그 내용,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정명조
근데 여기는 네분 의원인데 2,197만원! 200만원이 오바야.
○ 위원장 임영임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은
○ 위원 정명조
네.
○ 위원장 임영임
우리 예산, 의원 1인당 500만원 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 한도액이고 예산 지출은 별도 저희가 행자부까지 다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설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인당 500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사안이 중대한 것이면 더 쓸수도 있고 또 덜 쓸수도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럼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말을 하면 지금 연구단체는 두명 이상 의원이면 됩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정명조
두명이서 4,990만원을 써도 하자 없네요?
○ 위원장 임영임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는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유권해석이 그런다니까요.
○ 위원장 임영임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 승인을 합니다. 그 금액관계로,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회운영위에서 의원들이 지켜야할 내용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열명 의원이니까 5,000만원의 예산을 성립시켜 놨으면 그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할려고 애를 써야지 우리 스스로가 룰을 깨고 있어 첫 번째 사업인데 그렇죠? 첫 번째 사업인데 그 자체 우리 의원들이 정해 놓은 룰을 우리 스스로 깨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다 좋아요! 효율적인 쓰레기 배출 관련해서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해서 요일별 이런거 다 좋습니다. 내용 좋으나 연구단체를,
○ 위원장 임영임
아니 의원님, 끝까지 내용을 보시고 회의진행 상황을 보시고 또 이야기를 하시게요.
○ 위원 정명조
다 읽었어요.
○ 위원장 임영임
아니 나중에 또 결정될때,
○ 위원 정명조
다 봤으니까 질의를 하는거지 안봤으면 질의를 못하죠.
○ 위원장 임영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위원 조세현
제가 공교롭게 제안설명을 해서 굳이 뭐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가 쓰는 예산인데 예산 초과를 하냐 안하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것은 우리 형식상 제안서상 그렇게 한것이지 우리가 초과해서 쓰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혹시 다른 오해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정명조
조세현 의원님! 돈이라는 것은 예산을 성립시켜 놓으면 다 쓰지 어느 누구나 남겨놓고 쓸려고 하겠습니까?
○ 위원장 임영임
아니 계약을 또 할 때 그것이 삭감이 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미리 어느 일정적인 룰을 정했으면 편성할 때 설명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5,000만원, 열명! 그렇게 편성을 해놨으면 편성룰을 따라가야지 우리 의회 의원들 스스로가 이 룰을 깨면 쓰겠냐 이말씀이에요. 다른건 아닙니다.
○ 위원 조세현
그것을 조례에 맞게끔 썼다고 우리 운영위에서,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법에 가서 질의를 하니까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명이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4,990만원을 써도 하자 없습니까?
○ 위원 조세현
의회 승인을 안받으면 지원 안해도 되죠.
○ 위원장 임영임
그렇죠.
○ 위원 정명조
네?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행자부 승인을 받으면 하자가 없는데 굳이 운영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 위원 정명조
그럼 또 끼리끼리 해가지고 또 부결시켜 버리면,
○ 위원장 임영임
그럴수는 없죠.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어차피 숫자노름에서 져버리니까 지적만 할뿐이지 이것을 하지 맙시다, 합시다. 소리는 잘 못하겠다 이말입니다.
○ 위원장 임영임
아니 의원님! 숫자하고는 이건 상관없구요.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쓰레기 수거시스템 구축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 위원장 임영임
네.
○ 위원 정명조
원안의결 하시지 말고 예산을 더 줄여서 쓰십시오.
○ 위원장 임영임
보십시오. 나중에,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라구요. 뒤에 또 나오니까. 그 내용이! 계획에 대해서 또 수정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등록! 연구단체 등록의 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에 대해서 원안의결을 한다. 네명 등록하는 것이 적정하냐? 그걸 지금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 정명조
저 2020년도 5,000만원 예산 편성했었죠? 그때 왜 못썼죠?
○ 위원 조세현
조례가 없다고 했잖아요.
○ 위원 정명조
네?
○ 위원 조세현
조례가 없다고,
○ 위원 정명조
조례가 없어서, 그럼 조례에,
○ 위원장 임영임
잠깐 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 위원장 임영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쓰레기 수거시스템 구축 정책연구회의 회원이신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화순군 쓰레기 수거시스템 구축 정책연구회 구성원 조세현 의원입니다.
화순군 쓰레기 수거시스템 구축 정책연구회의 연구활동 계획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쓰레기 수거시스템 구축 정책연구회는 쓰레기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주민의 불편사항과 민원 문제 해결 및 화순군 지역별 쓰레기 배출 현황 이해라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주요 활동 계획으로는 전문가 초청 간담회와 특강 및 입법자문회의, 쓰레기 수거와 재활용 우수 지자체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과 연구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해결 방안 제시와 기존 쓰레기 수거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버리는 쓰레기 최소화 방법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연구단체는 안정적이고 청결한 쓰레기 수거 시스템 구축으로 청정지역 화순 이미지 수립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추진일정 및 연구활동비 내역 등은 배부하여 드린 세부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연구용역업체 선정을 할거죠? 지금 이걸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가지고 연구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렇죠? 맞습니까? 어쩝니까?
○ 위원 조세현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안설명을 했으면 대답을 해줘야죠?
○ 위원 조세현
저한테 하시라는 말을 안하셔서
○ 위원 정명조
질의응답 시간이니 질의를 지금 정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임영임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연구용역 예산은 지금 가예산 계획서는 지금 연구단체에서 낸겁니까? 용역업체에서 낸겁니까? 우리 의원들 스스로 해서 의회에서 낸겁니까? 지금.
○ 위원장 임영임
당연히 계획은 용역업체에서 냅니다. 내면 그것을 우리 회계 실무선에서 검토를 합니다. 단가 적용은 법에 정해진대로 회계규칙에 정해진대로 하기 때문에 다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 부분은, 그랬고요. 일단은 용역이 되었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을 100%를 우리가 다 계약을 해주는건 아니고 적정선에서 회계담당이 계약을 할겁니다.
○ 위원 정명조
연구용역 3월중! 3월달부터 활동, 앞에 지금 자료 복사비 200만원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복사비 뒤에는 98만원이네요. 산출내역에 세 번째장에 보면 연구활동계획서에 보면 자료복사비가 200만원 나와 있어요. 부가세가 199만 6,942원이고 그런데 뒤에 보면 연구자료 자료 복사비, 회비 합계! 앞뒤가 안맞네요? 앞뒤가 안맞아.
조세현 의원님!
○ 위원 조세현
네.
○ 위원 정명조
앞뒤가 안맞아요.
○ 위원 조세현
앞뒤가 안맞는게 아니고 이 용역업체에서 간단히 진행중이라 우리가 지금 시한이 2월중에 이것을 할려고 출발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하나가 뭐냐면 누락된 부분이,
○ 위원장 임영임
아니 인쇄비까지 포함해서 일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 위원 정명조
인쇄비까지 하면 237만 5천이 되어야지요
○ 위원장 임영임
어떻게 해서 230! 복사비하고 해야죠. 연구회의비는 틀리죠. 98만원하고 100만원만 해야죠.
○ 위원 정명조
경비 1, 경비 2가 있잖아요.
○ 위원장 임영임
그 뒤의 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앞의 활동계획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 정명조
여기에 지금 2,197만원 중 인건비하고 경비 원가 총원가, 기타 합산원가, 부가세 포함해서 2,197만원인데 여기를 보면 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사무보조원 출장비와 인건비만 있지 우리 의원들 네분이서,
○ 위원장 임영임
의원 네명 것은 쓸수가 없습니다. 써서도 안되구요. 용역을 맡기면 당연히 용역을 맡긴 곳에 그분들의 용역이죠.
○ 위원 정명조
현장은요?
○ 위원장 임영임
현장 그것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죠?
○ 위원 정명조
네?
○ 위원장 임영임
우리가 예를 들어서,
○ 위원 정명조
의원은 한명도 안따라 가요?
○ 위원장 임영임
아니 설사 따라가더라도 그때 상황을 봐서 가겠지만 갈지 안갈지는 이 계획서상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의원들 출장비를 여기에다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용역비에 우리 의원 출장비가 계상이 되겠습니까? 안되죠?
○ 위원 정명조
그럼 거마비?
○ 위원장 임영임
거마비도 안되죠. 여기서,
○ 위원 정명조
밥은 그럼 누구 돈으로 사 먹습니까?
○ 위원장 임영임
이 용역비에다가는 우리 것은 넣을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정회 좀 시켜 주십시오. 정회 좀,
○ 위원장 임영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쓰레기 수거시스템 구축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영임
네.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총 사업비 2,197만원 중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을때에 1인당 500만원씩 한도내에서 연구단체를 만들자 그래서 열명 의원들 해서 5,000만원 몫으로 세웠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라온 상황, 이 안이 지금 2,197만원 이잖아요. 거기에서 200만원을 삭감한 1,997만원으로 수정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네. 그렇게 하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총사업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한 계획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쓰레기 수거시스템 구축 정책연구회의 회원이신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화순군 쓰레기 수거시스템 구축 정책연구회 구성원 조세현 의원입니다.
화순군 쓰레기 수거시스템 구축 정책연구회의 연구활동 계획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쓰레기 수거시스템 구축 정책연구회는 쓰레기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주민의 불편사항과 민원 문제 해결 및 화순군 지역별 쓰레기 배출 현황 이해라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주요 활동 계획으로는 전문가 초청 간담회와 특강 및 입법자문회의, 쓰레기 수거와 재활용 우수 지자체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과 연구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해결 방안 제시와 기존 쓰레기 수거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버리는 쓰레기 최소화 방법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연구단체는 안정적이고 청결한 쓰레기 수거 시스템 구축으로 청정지역 화순 이미지 수립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추진일정 및 연구활동비 내역 등은 배부하여 드린 세부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연구용역업체 선정을 할거죠? 지금 이걸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가지고 연구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렇죠? 맞습니까? 어쩝니까?
○ 위원 조세현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안설명을 했으면 대답을 해줘야죠?
○ 위원 조세현
저한테 하시라는 말을 안하셔서
○ 위원 정명조
질의응답 시간이니 질의를 지금 정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임영임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연구용역 예산은 지금 가예산 계획서는 지금 연구단체에서 낸겁니까? 용역업체에서 낸겁니까? 우리 의원들 스스로 해서 의회에서 낸겁니까? 지금.
○ 위원장 임영임
당연히 계획은 용역업체에서 냅니다. 내면 그것을 우리 회계 실무선에서 검토를 합니다. 단가 적용은 법에 정해진대로 회계규칙에 정해진대로 하기 때문에 다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 부분은, 그랬고요. 일단은 용역이 되었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을 100%를 우리가 다 계약을 해주는건 아니고 적정선에서 회계담당이 계약을 할겁니다.
○ 위원 정명조
연구용역 3월중! 3월달부터 활동, 앞에 지금 자료 복사비 200만원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복사비 뒤에는 98만원이네요. 산출내역에 세 번째장에 보면 연구활동계획서에 보면 자료복사비가 200만원 나와 있어요. 부가세가 199만 6,942원이고 그런데 뒤에 보면 연구자료 자료 복사비, 회비 합계! 앞뒤가 안맞네요? 앞뒤가 안맞아.
조세현 의원님!
○ 위원 조세현
네.
○ 위원 정명조
앞뒤가 안맞아요.
○ 위원 조세현
앞뒤가 안맞는게 아니고 이 용역업체에서 간단히 진행중이라 우리가 지금 시한이 2월중에 이것을 할려고 출발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하나가 뭐냐면 누락된 부분이,
○ 위원장 임영임
아니 인쇄비까지 포함해서 일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 위원 정명조
인쇄비까지 하면 237만 5천이 되어야지요
○ 위원장 임영임
어떻게 해서 230! 복사비하고 해야죠. 연구회의비는 틀리죠. 98만원하고 100만원만 해야죠.
○ 위원 정명조
경비 1, 경비 2가 있잖아요.
○ 위원장 임영임
그 뒤의 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앞의 활동계획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 정명조
여기에 지금 2,197만원 중 인건비하고 경비 원가 총원가, 기타 합산원가, 부가세 포함해서 2,197만원인데 여기를 보면 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사무보조원 출장비와 인건비만 있지 우리 의원들 네분이서,
○ 위원장 임영임
의원 네명 것은 쓸수가 없습니다. 써서도 안되구요. 용역을 맡기면 당연히 용역을 맡긴 곳에 그분들의 용역이죠.
○ 위원 정명조
현장은요?
○ 위원장 임영임
현장 그것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죠?
○ 위원 정명조
네?
○ 위원장 임영임
우리가 예를 들어서,
○ 위원 정명조
의원은 한명도 안따라 가요?
○ 위원장 임영임
아니 설사 따라가더라도 그때 상황을 봐서 가겠지만 갈지 안갈지는 이 계획서상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의원들 출장비를 여기에다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용역비에 우리 의원 출장비가 계상이 되겠습니까? 안되죠?
○ 위원 정명조
그럼 거마비?
○ 위원장 임영임
거마비도 안되죠. 여기서,
○ 위원 정명조
밥은 그럼 누구 돈으로 사 먹습니까?
○ 위원장 임영임
이 용역비에다가는 우리 것은 넣을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정회 좀 시켜 주십시오. 정회 좀,
○ 위원장 임영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 위원장 임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쓰레기 수거시스템 구축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영임
네.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총 사업비 2,197만원 중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을때에 1인당 500만원씩 한도내에서 연구단체를 만들자 그래서 열명 의원들 해서 5,000만원 몫으로 세웠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라온 상황, 이 안이 지금 2,197만원 이잖아요. 거기에서 200만원을 삭감한 1,997만원으로 수정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네. 그렇게 하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총사업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한 계획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