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9월 14일(월) 10시 36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 36분 개의)
○ 위원장 임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임영임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조세현 의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의회 운영위원회 조세현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제13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한 안 중 외부강의 등의 범위 및 신고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2항 중 외부강의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로 하고 신고를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같은조 제3항 중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임용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임용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범위 및 신고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조세현 의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의회 운영위원회 조세현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제13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한 안 중 외부강의 등의 범위 및 신고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2항 중 외부강의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로 하고 신고를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같은조 제3항 중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임용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임용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범위 및 신고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영임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류영길 간사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류영길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류영길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과 제4조제2항의 화순군의회기의 게양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2항 중 “국기와 같이 게양할때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를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 할 때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류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임용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임용입니다.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목적과 게양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 규칙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임
네.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의사과장님!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정명조
의원정책개발비 본 예산에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정명조
2020년도 본예산!
○ 위원장 임영임
아니, 아니, 그 건은 다음번에 있으니까요, 그때!
○ 위원 정명조
다음 번에?
○ 위원장 임영임
세번째…
○ 위원 정명조
의회기?
○ 위원장 임영임
끝났죠?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류영길 간사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류영길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류영길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과 제4조제2항의 화순군의회기의 게양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2항 중 “국기와 같이 게양할때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를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 할 때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류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임용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임용입니다.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목적과 게양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 규칙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임
네.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의사과장님!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정명조
의원정책개발비 본 예산에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정명조
2020년도 본예산!
○ 위원장 임영임
아니, 아니, 그 건은 다음번에 있으니까요, 그때!
○ 위원 정명조
다음 번에?
○ 위원장 임영임
세번째…
○ 위원 정명조
의회기?
○ 위원장 임영임
끝났죠?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영임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인이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류영길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임 위원장, 류영길 간사와 사회 교대>
○ 간사 류영길
그럼 임영임 위원장님!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임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행정안전부 조례개정 안내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지원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중 연구단체 활동범위를 의정활동 관련 정책개발연구용역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중 연구단체 지원되는 경비를 의원 1인당 5백만원이내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규정되었던 조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중 연구단체에 지급할수 있도록 규정된 의원 연구활동비를 연구용역을 위촉받은 자에게 집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류영길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임용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임용입니다.
화순군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정책개발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여 의원연구 단체의 효율적이고 적법한 운영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류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 간사 류영길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대표발의하신 임영임 의원님! 이리 나오세요! 이쪽으로,
○ 간사 류영길
위원장님! 답변석에 그냥 앉으세요! 그 앞에 앉으시면 되겠네요!
○ 위원 정명조
아니요! 발의하신 임영임 위원장님께 질의한게 아니고 의사과에다가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 드릴려고 해요. 의사과장님!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정명조
그냥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저희들 의원정책개발비가 2020년도 본예산에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죠?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정명조
얼마 되어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5,000만원,
○ 위원 정명조
5,000만원! 의회 의원 1인당 500만원씩까지 쓸 수 있는 조례에 의해서 10명이니까 5,000만원! 2019년도 12월달 본예산 예산심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이죠?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정명조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우리 화순군 의회!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4월달에,
○ 간사 류영길
마이크 대시고 하십시오! 마이크! 마이크 없으세요? 그럼, 더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저기 답변석으로 가시죠!
○ 위원 정명조
아니요! 마이크 없어요? 왜 운영위원회는 마이크가 보조 마이크가 없어? 기록을 해야할 것 같으면 이쪽으로 나오시고, 많지는 않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볼거에요.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저희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는 2020년도 3월 10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몇 년도요?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2020년도 3월 10일.
○ 위원 정명조
9월!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3월 10일.
○ 위원 정명조
3월 10일! 2월 임시회에서 이거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었죠? 제정이, 2월 임시회에서 239회인가요? 임시회에서! 아마 이게 제정이 되었을거에요. 238회인지, 239회인지 정확하진, 이 5,000만원 이 정책개발비가 화순군 의회가 생긴이래 처음으로 세웠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5,000만원!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정명조
그 전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의회에서는 없었습니다. 이 품목이! 그렇죠?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2020년도 예산에 승인을 시켜놓고 조례는 2월 임시회에서 만들고 예산은 12월달에 편성해 놓고 뭐하자는 짓거리여 이것이?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냐 이말이에요. 어떤 법령, 어떤 근거에 의해서!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예산은 저희 그 예산,
○ 위원 정명조
쓸수 있는대도 안만들어 놓고 예산을 편성해 놔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행동을 해도 우리가 감시하고 감독을 해야될 판에 의회에서! 의회운영비를 쓰는데 거기에다 대놓고 선편성 해놓고 후조례 만들어 놓고 하겠다 이말이에요. 이상입니다.
○ 간사 류영길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류영길
이제 임영임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길 간사, 임영임 위원장과 사회 교대>
○ 위원장 임영임
류영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인이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류영길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임 위원장, 류영길 간사와 사회 교대>
○ 간사 류영길
그럼 임영임 위원장님!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임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행정안전부 조례개정 안내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지원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중 연구단체 활동범위를 의정활동 관련 정책개발연구용역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중 연구단체 지원되는 경비를 의원 1인당 5백만원이내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규정되었던 조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중 연구단체에 지급할수 있도록 규정된 의원 연구활동비를 연구용역을 위촉받은 자에게 집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류영길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임용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임용입니다.
화순군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정책개발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여 의원연구 단체의 효율적이고 적법한 운영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류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 간사 류영길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대표발의하신 임영임 의원님! 이리 나오세요! 이쪽으로,
○ 간사 류영길
위원장님! 답변석에 그냥 앉으세요! 그 앞에 앉으시면 되겠네요!
○ 위원 정명조
아니요! 발의하신 임영임 위원장님께 질의한게 아니고 의사과에다가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 드릴려고 해요. 의사과장님!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정명조
그냥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저희들 의원정책개발비가 2020년도 본예산에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죠?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정명조
얼마 되어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5,000만원,
○ 위원 정명조
5,000만원! 의회 의원 1인당 500만원씩까지 쓸 수 있는 조례에 의해서 10명이니까 5,000만원! 2019년도 12월달 본예산 예산심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이죠?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정명조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우리 화순군 의회!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4월달에,
○ 간사 류영길
마이크 대시고 하십시오! 마이크! 마이크 없으세요? 그럼, 더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저기 답변석으로 가시죠!
○ 위원 정명조
아니요! 마이크 없어요? 왜 운영위원회는 마이크가 보조 마이크가 없어? 기록을 해야할 것 같으면 이쪽으로 나오시고, 많지는 않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볼거에요.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저희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는 2020년도 3월 10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몇 년도요?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2020년도 3월 10일.
○ 위원 정명조
9월!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3월 10일.
○ 위원 정명조
3월 10일! 2월 임시회에서 이거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었죠? 제정이, 2월 임시회에서 239회인가요? 임시회에서! 아마 이게 제정이 되었을거에요. 238회인지, 239회인지 정확하진, 이 5,000만원 이 정책개발비가 화순군 의회가 생긴이래 처음으로 세웠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5,000만원!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정명조
그 전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의회에서는 없었습니다. 이 품목이! 그렇죠?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2020년도 예산에 승인을 시켜놓고 조례는 2월 임시회에서 만들고 예산은 12월달에 편성해 놓고 뭐하자는 짓거리여 이것이?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냐 이말이에요. 어떤 법령, 어떤 근거에 의해서!
○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예산은 저희 그 예산,
○ 위원 정명조
쓸수 있는대도 안만들어 놓고 예산을 편성해 놔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행동을 해도 우리가 감시하고 감독을 해야될 판에 의회에서! 의회운영비를 쓰는데 거기에다 대놓고 선편성 해놓고 후조례 만들어 놓고 하겠다 이말이에요. 이상입니다.
○ 간사 류영길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류영길
이제 임영임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길 간사, 임영임 위원장과 사회 교대>
○ 위원장 임영임
류영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영임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류영길 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류영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영길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목적은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문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 기관 사무는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감사일정은 2020년 12월 4일 1일간입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류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류영길 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류영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영길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목적은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문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 기관 사무는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감사일정은 2020년 12월 4일 1일간입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류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