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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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2월 11일(화) 15시 0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15시 00분 개회)
맨위로1.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전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인이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조세현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민 위원장, 조세현 간사와 사회 교대)
○ 간사 조세현
윤영민 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영민
화순군의회 운영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5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은 화순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 이 군정발전에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는 하나의 연구단체는 최초 등록 할때에 대표자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 할 수 있고 안 제5조는 연구단체의 활동범위는 의정활동에 관련된 분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연구단체지원사항은 의원 1인당 5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는 일시금 또는 2회 이상 분할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승인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였고 안 제9조 심의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결과보고서 제출은 연구결과 종료후 30일전까지 연구활동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조세현
윤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임용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임용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 주요 내용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의원님들의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 또는 정책연구 분야등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조세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15시 04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 간사 조세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1항중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를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6조 3항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수정, 제7조 2항 2에서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는 삭제하고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의료, 자문경비 등 그밖의 필요한 경비로 수정, 제14조 1항의 1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수정,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를 삽입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화순군의회 제1차 임시회기중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공병민, 전문위원 이임용, 의정팀장 류해진, 의사팀장 조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