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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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9년 11월 18일(월) 10시 53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3분 개회)
맨위로1.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인이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본인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조세현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민 위원장, 조세현 간사와 사회 교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의회에서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 중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갖춘 위원의 일비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 조문 제목을 내용에 부합하도록 “지급기간”을 “지급기준”으로 변경하고, “별표1”의 결산검사위원 중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갖춘 위원의 경우 일비를 당초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조세현
네.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임용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임용입니다.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통해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조문 내용에 부합하고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 기준 중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갖춘 위원의 일비 변경안으로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에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조세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문 내용에 부합하게 조문 제목을 “지급 기간”에서 “지급 기준”으로 변경을 했잖습니까? “지급 기간”하면 날짜를 말하시는 거구요, 그러니까 “지급 기간” 그 날짜에 관계된 것을 “지급 기준”으로 이렇게 변경 시킨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윤영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가 결산검사 기간은 일정기간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급 기준으로 바꾸지 않으면 차등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하고, 다른 위원들하고는 차등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간으로만 이렇게 해버리면 차등 지급이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 기간”에서 “지급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여기 보면 [별표]에 위원은 일비 10만원... 기존에 지금 위원은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단 회계사?세무사는 15만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표]에 이렇게 기본적인 액수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급 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며칠이지요? 결산검사 하는 기간이,
○ 위원장 윤영민
네. 총 20일입니다.
○ 위원 하성동
20일 내에 [별표]에 이렇게 위원에게는 10만원, 단 회계사, 세무사는 15만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급기간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냥 놔두고, 예를 들어서 [별표]에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2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금액을 명시하면 될 것인데, “기간”과 “기준” 이 차이점에 관계된 부분을,
○ 위원장 윤영민
하성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왜냐면 기 현재에도 사실 일반위원은 10만원, 회계사나 세무사는 15만원 이렇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회계사나 세무사가 20일 동안 이렇게 와서 회계를 보고, 감사를 하는 기간에 사실 상당기간 회계사들이 업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회계사들이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선임하는데 안 오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선임하는데 좀 어려움도 비용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현실에서는 당연해요. 20일간 하는데, 거의 한 달간을 해야 하니까 그분들이 업무적인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까지 “지급기간”으로 했으니까 “지급기준”으로 바꾸어도 뭐 특별하게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시죠?
○ 위원 하성동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금액을 상향조정하는데, 지금 현행 “지급기간”이 20일이라는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영민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지급기준”으로 바꾼 것이에요. 그런데 “지급기간”으로 놓고, [별표]에 금액란만 추가해서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제가 전체 다 설명을 하기가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 보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부합한 내용에 목적이 이렇게 “지급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급기준”으로 바꾼다. 이런 내용이 이 조례에 있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용어 변경이 있었다. 그 말씀이시죠?
○ 위원장 윤영민
네. 그렇죠.
○ 위원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을 상향을 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영민
네.
○ 위원 하성동
5만원 상향에 관련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 위원장 윤영민
근거는 여기 보면, 타지자체 수당의 현황도 대부분 사실은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조금 회계량이 많은 곳은 많더라고요. 저희가 20만원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마 이 건의를 재무과에서도 한 4년 전부터 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결산검사위원장을 할 때도, 그 때도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회계사들도 제안을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되고, 수년간 했었는데 지금 한번 논의를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 하성동
5만원 정도 인상하면, 적정하겠다. 이런 취지시죠?
○ 위원장 윤영민
네.
○ 위원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논의해주시면... 아마 부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논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간사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지금 지급기간으로 해서 20일간으로 정해져 있지요?
○ 위원장 윤영민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지급기간은 변경을 해도 가능합니까?
○ 위원장 윤영민
전문위원님! 좀 말씀해주십시오.
○ 전문위원 이임용
…… 결산검사 일정을 정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까 회계사나 그 분들이 계속 나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20일 아니고도, 20일 다 안 나오고도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
○ 위원장 윤영민
잠깐 정회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조세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 간사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김석봉 위원입니다. 지금 자격 요건을 보면, 의장님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2항에 보면 나와 있고, 나머지는 의원님들이라든지, 전직 6급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차액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12만원 정도... 전라남도가 13만원이니깐 저희 위원님들도 한 2만원 정도 상향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 간사 조세현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수당 지급기준이나 시?군 기준을 봤을 때 대동소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청이 일비가 13만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13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12만원을 김석봉 위원장님이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조례를 제안했던 사람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일비를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 위원장 윤영민
계속 하십시오.
○ 간사 조세현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표1 “일비 및 여비 기준” 중 “위원 10만원”을 “12만원”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이임용, 전문위원 주향숙 ,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