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4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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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34회 (임시회 폐회중)
일시 : 2019년 11월 5일(화) 11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 09분 개회)
맨위로1.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세현 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원입니다.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30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정례회 첫날인 11월 18일에는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과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은 각 상임위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휴회하고,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는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군 본청 및 사업소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2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위하여, 12월 11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휴회하고, 12월 12일은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휴회하고,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7일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하는 것은 정례회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안 계신데요, 정례회 기간 동안은 저희가 법적 기간이기 때문에 이미 감사 일정이나, 감사 계획 이런 것들은 다 의결이 되어 있고, 집행부에 통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일정을 변경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실과에서도, 그래서 일정을 잘 준수해주시기 바라고, 세부적으로 그 일정을 탄력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은 위원장님들이 그 위원회에서 잘 협의하셔가지고 현장 방문이라든지, 필요에 의하면 기타 추가될 사항들은 위원회에서 잘 협의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특히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가 함께 진행되는 정례회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먼저 설명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이런것들이 우리 사무과장님께서는 실과에 말씀하셔서 필요하면 저희가 과에서 요청한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별로 내지는 의회에서도 집단으로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것이고, 특히 외부에서 우리 화순군과 관련된 산하기관이나, 보조금 이런 것에 관계된 일반인들을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또 출석을 요구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위원장님들께서 미리 위원회를 소집하셔가지고, 출석 여부를 결정하시고, 통보한 다음에 법적 절차들을 잘 거쳐주시라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진행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이임용,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