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2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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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32회 (정례회 폐회중)
일시 : 2019년 6월 26일(수) 11시 31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시 31분 개회)
맨위로1.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세현 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원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9년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8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휴회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7월 9일부터 11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 현장 방문 활동을 위하여, 그리고 7월 12일부터 18일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위하여 휴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7월 19일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히 이번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12일간 중에서 중간 추진 실적 보고를 집행부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추진 실적에 대한 요구서가 집행부에서 도달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일 이전에 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오면, 집행부하고 잘 상의해서 자료들이 충실하게 설명 될 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특히 이번에는 본회의장이 아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도 있는 논의들이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조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위원장 윤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도 조세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원활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 시기는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 위원장 윤영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개회를 위해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 시간 동안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박병길,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