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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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9년 6월 10일 (월) 11시 41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 의회사무과
(11시 41분 개회)
맨위로1.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3.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개정안과 2018 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건에 대해서는 기 저희 10명의 의원들이 다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하게 의회의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숙지하고, 숙고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군민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 대표발의하신 조세현 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알기 쉽게 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목적 규정에 약칭 삭제,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등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제6조에 따라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하부조직을 두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무분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현실에 맞는 업무효율화를 위해 각종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의회사무과장”에서 “전문위원”의 업무로 분장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등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화순군의회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을 규정하는 규칙으로 체계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누락된 제1장 총칙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의원 임기 초 선서 문구를 별도로 규정하여 “별표1”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2조에서는 통상적으로 지명했던 투표 감표위원 수를 “약간 명”에서 “2명”으로 명문화하여 투표의 혼란방지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2조에서는 상위 근거 법령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법」 제75조에서 제83조로 관련법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등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병길입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하부조직을 두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화순군의회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을 규정하는 규칙으로 누락된 제1장을 추가하여 규칙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 회의 불참 사유 및 투표 감표 위원수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이 법률적인 행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2항 같은 경우는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 다 지금 현재 의회사무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업무들을 분장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장이 여기에 참석하고 계시니까 동의 여부를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대로 화순군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지 한번 동의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그렇게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그러면 동의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이 개정된 대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에서도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와 토론이 더 없으시면 일괄상정한 3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이 3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맨위로4.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김석봉 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운영위원회 김석봉 위원입니다.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 명시된 대표위원의 직무대행 사유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 따라 폭넓게 인정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률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의회의 효율적인 회기와 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규정의 약칭 삭제와 상위법령에 규정된 정례회 의결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안건처리 및 현장 활동을 제약 없이 추진코자 안 제6조의 임시회 운영 사항을 삭제 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등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병길
「화순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 다툼의 여지를 다소 감소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의회의 효율적인 회기와 그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규정된 정례회 의결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안건의 처리 및 현장 활동 등을 제약 없이 추진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나 토론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 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 대표발의하신 하성동 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화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알기 쉽게 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목적 규정에 약칭 삭제, 어려운 법률 용어 순화, 기타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전체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등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화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병길
의안검토보고「화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용어의 순화, 띄어쓰기, 목적규정의 약칭 사용 금지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정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 및 보완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실 차례인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윤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의회 청원 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 대표발의하신 최기천 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화순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최기천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조례안은 화순군의회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특별 감사위원회”를 “감사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제9조의2 증인선서 방식에 관한 준용 규정을 현행 「형사소송법」 제157조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등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상위법과 일치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병길
의안검토보고「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용어를 간결하게 정의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누구나 알기 쉽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청원 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규칙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진행할 차례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0.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2.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제가 저 자리에 나가서 제안 설명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하면서 제안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24일「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고, 2019년 3월 25일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주민의 대표자인 화순군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도입하여 종전의 직무관련 사적이해관계의 범위를 안 제4조에서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의2부터 안 제4조의5까지를 신설하여 과거 민간분야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관리·통제하기 위해 활동 내역 제출을 의무화 하였으며, 가족 채용 제한 등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2에서는 의원의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민간분야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2에서는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안 제10조의3에서는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신고서 등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까지를 신설함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한 별도의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화순군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겸직내용을 명확화 하도록 관련 서식을 변경하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의 신고서식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자체 및 공공단체 등에 대한 겸직금지 대상을 신설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허위 겸직신고 및 사임권고 거부행위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 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정의 및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등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전문위원! 보고가 빠졌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병길
의안검토보고「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대표자인 화순군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화순군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화순군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화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재해 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3.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회사무과
○ 위원장 윤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별도로 배부해 드린 마지막 페이지 결산보고서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경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보고에 앞서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보고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사항이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 회계연도는 기존하고는 다르게 결산서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지역 주민 등 다양한 회계 전문 위원가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서식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서식 한번 봐주십시오. 달라진 점이 사업별 조서가 기존에는 세목단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운영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세부 사업 단위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면 의회운영, 의사운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행 잔액이 기존에는 지출 잔액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어서 보조금 정산액, 예산 절감액, 그리고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그리고 지출 잔액 예비비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과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은 과목별 10% 예산 절감에 따른 유보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세출 결산 총액은 13억 1,958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7.9%인 11억 6,02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액 1,748만원을 포함하여 1억 5,94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 20% 이상 세부사업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입니다. 3,208만원 중 2,313만원을 집행하고, 89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률은 27.8%입니다. 공공운영비 552만원 중 우편요금 및 전화요금 287만원을 집행하고, 26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원은 정책공청회 등이 개최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입니다. 7,525만원 중 3,658만원을 집행하고, 3,86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회의장 실시간 방송과 인터넷 영상시스템 구축으로 회의 자료가 자동 저장됨에 따라 종전에 제작했던 CD를 제작할 필요가 없어서, CD 제작비 1,8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고, 속기료 집행잔액 590만원, 전라남도 의장단 회의 미개최로 인한 행사비 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배상금 300만원 중 행정사무감사 출석 참고인 실비로 32만원을 집행하고, 26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2018년 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우리 의회 활동 실적 평가항목 기준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의회 활동 실적 관리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입력이 되는데, 저희들이……(마이크 꺼짐) 죄송합니다. 부서 성과제도가 이번에 새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의정활동 실적이 좀 궁금해서, 관련 집행부에 물어보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입력하면서 의사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의원들 저희들이 찾아서 해야 되겠지만,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챙겨서 해야지, 이렇게 실적을 0%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 지난번에 의정활동 수당 이런 것 결정할 때 이것을 참고했지요?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이것은 참고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때도 이런 것들이 의정활동 실적이 부진하네, 평가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네,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좀 챙겨서, 이런 실적이 0%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의회사무과에서 하는 일이지 않느냐……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챙겨서,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조례 발의하는데, 발의 조례실적이 1건 밖에 없었어요?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새로 도입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들 하고 조금……
○ 위원장 윤영민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자료를 누가 만드셨어요? 어디서?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이 자료는 아마 재무과 결산한데서 만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재무과 결산한데서…… 우리가 의원 발의를 전번에 몇 개나 했습니까? 작년에, 2018년도에 계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의원 발의로 해서 몇 개나 발의가 됐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아니, 그런데 여기 1건이 된 것으로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자료로 1건이 되어서 왔다는 자료 자체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 위원 하성동
목표가 1인데, 실적도 1이고, 달성률이 100%로……
○ 위원장 윤영민
그러면 1건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건수로 1건, 1건은 아닙니다. 정성적 지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내 생각에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몇 건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건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10건이 됐으니까 100%다, 이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목표가 몇 개인지도 우리는 모르고, 그렇죠? 몇 건이 발의된 지도 모르고, 1로 했다고 하면 이것은 형식적인 자료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맞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와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결산 개정이 나중에 되다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던지 간에,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타 부서도 다 들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타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 결산을 받는 자료는, 의원들이 결산하는 그 순간에는 자료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의원들이 결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그것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자료가 올라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전년도에 965만원의 이월액이 있었어요.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장 윤영민
그 이월액은 어떤 것이 이월 됐지요?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965만원은 인터넷이라든지, 방송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보수비, 2018년 4/4분기 것이 이월돼서 1월 달에 집행이 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이것 다 집행 됐지요?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바로 1월 달에 집행 됐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자, 올해 1억 4천만원, 1억 5천만원이 가까운 돈이 불용 됐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1억 4,100만원 불용됐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불용됐어요?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장 윤영민
이월된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이월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2018년도에는 없어요?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장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월액이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으나 이월액을 줄이는 것에 대한, 불용액을 줄이는 것에 대한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입찰 차액이 남는 돈들이 아마 예산 절감 비용으로 속해있지요?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이 아니고, 그것은 지출 잔액으로 들어갑니다.
○ 위원장 윤영민
지출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장 윤영민
그러면 이 지출 잔액 범위에서 우리가 계약을 하고나서, 낙찰 차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진행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저희 과는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없어요?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장 윤영민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0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전문위원 박병길,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정팀장 류해진,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1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