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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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9년 3월 18일 (월) 10시 58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등
(10시 33분 개의)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규칙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윤영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규칙안은 본인이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본인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화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에 대한 권고가 있어, 화순군의회에서도 내실 있는 국외연수제도를 운영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는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공무국외출장 시 심사위원회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위원수를 ‘6명 이내’에서 ‘7명 이상’으로,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이상으로 확대하며,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병길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병길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의회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은 ‘공무국외 여행규칙’을 ‘공무국외 출장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본문의 ‘공무국외 여행’을 모두 ‘공무국외 출장’으로 변경,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을 확대하였으며,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또한 결과보고서 및 출장계획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 부분을 확대하였으며, 결과 보고 등 사후관리 규정도 강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에 따라 화순군의회 의원 국외출장규칙을 전부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행을 간다는 이미지가 아니라, 화순군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출장의 근간을 마련해서 업무에 적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규칙안이 개정되어 있는 내용이 주안점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저희보다는 공무수행을 할 때 외부인들을 많이 초청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타당성이나 검토들을 이야기하고, 공무 출장으로 수집된 자료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근간을 만들기 위한 규칙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의회사무과장 임경우입니다. 의회사무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61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167만원이 증가한 12억 7,389만원 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월정수당입니다. 월정수당은 2018년도 대비 2.6%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1,227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의원역량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교육비에 2,400만원을 신규 편성을 위해서 의회경비 총 한도액 내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1,6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위탁교육비 800만원을 신설 증액하는 내용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1,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참고로 의회경비 총 한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그리고 의원 국외여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중에서 민간위탁 사업비입니다. 이어서 지방의원 역량 교육비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정운영공통비 1,600만원하고, 신규로 800만원을 증액해서 2,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입니다. 기존에는 66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부터 40만원이 인상이 되어서 700만원으로 협의회 부담금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의회 본회의장 영상장비 구축사업비입니다. 지금 본회의장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이 굉장히 노후 돼서 화질개선을 위해서 영상장비하고,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려고 1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디지털카메라 4대, 방송제어 소프트웨어 자동시스템 2,600만원, 그리고 방송중계 시스템 3,600만원 등 1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장 의원석 의자 교체비입니다. 의원님들 의자가 노후 돼서 기능이 저하돼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설명에 근거를 두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조세현
우리 본회의장 1억 1,600만원, 영상장비 구축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노후 됐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 설치한지 별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 되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작년에 설치한 것은 상임위원회 시스템이고요. 본회의장 시스템은 기존에 구청사에서 현재 위치로 이전하면서 했던 시스템이고요.
○ 위원 조세현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현재 생방송으로 면사무소나 각 실과에 나가는 것은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두 곳입니다. 총무위원회, 산건위원회가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고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것은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수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랬고요.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카메라하고 전파시설 자체가 노화되다 보니까 지금 상임위원회는 바꿔놓고, 본회의장은 안 바꾸고 하니까 화질이 너무 차이가 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내용 자체가 음성 자체도 전달이 잘 안 되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이번에 정비를 하겠다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제출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박병길
○ 출석공무원 (2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의정담당 류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