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8년 12월 18일(화) 10시 0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3.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개의)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 및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등 3건에 대한 조례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임경우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의회사무과장 임경우입니다. 의회사무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페이지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152만 5,000원이 증가한 13억 993만 3,000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의원님 월정수당 3.5% 인상액과 초선 의원님들 7월분 월정 수당 및 의정 활동비 11일분 미지급액 1,55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계상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월정수당 등 소급 지급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세현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계획안 협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협의 요청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 총 6회이며, 개최 일수는 총 89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유인물은 다 가지고 계시고, 내용은 보고 계시죠?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계획안 협의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계획안 협의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석봉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김석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이 발의한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화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을 현실에 맞게 새로이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화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을 2019년도에는 2018년도 대비 2.6% 인상한 2,104만 9,010원으로 하고, 2020년 이후 2022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영복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화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우리 군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을 우리 군 재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새롭게 정한 것으로 내용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 위원님!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지금 항간에는 화순군의회 의정활동비가 상향됐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향된 것은 아니죠?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위원장 윤영민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 위원 김석봉
2.6% 공무원 인상률에 의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동결로 공무원 인상률에 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하자는 제안 설명과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들끼리. 결론적으로 절차상으로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요즘 경기도 좋지 않고 해서 공무원 인상률 수준에서 올려줍시다, 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그러면 공무원 인상률로 한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 전 의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적용을 했었죠?
○ 위원 김석봉
네, 그렇죠.
○ 위원장 윤영민
특별하게 인상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와 같이 공무원 인상률에 적용해서 상향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되겠죠, 군민들도?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위원장 윤영민
또 하나 오해가 있는 것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정비를 상향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회자가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무근이죠?
○ 위원 김석봉
글쎄요. 초선의원으로 봐서는 연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획기적으로 좀 더 올렸으면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전혀 없죠. 사실무근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7대 의회 때 공무원 전년도 인상률에 의해서 우리 월정수당이 인상으로 결정됐어요. 그러면 금년도 6월까지는 기 의원들이 결정했던 그 안대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2014년도에 제7대 의회 때 공무원 전년도 인상률에 의해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도록 결정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2.6% 인상하는 것이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공무원 수당이 2.6%가 맞죠?
○ 위원 김석봉
네,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수준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6%를 2019년도에는 인상하는 것 같이 지금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과 같이 공무원 전년도 급여 인상률에 의한 의정활동비 집행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인상한다는 의미, 그러한 내용에 포함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굳이 여기를, 2019년도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9년 따로 하지 말고, 2020 따로 하지 말고, 전년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년도. 그렇게 하면 맞는 거 아닙니까?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제가 심의위원들 이야기 듣기로는 회기, 그러니까 4년을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하는가 봐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4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해서, 지금 보고서에서 보는 것처럼 2022년도는 그 의미로, 우리 8대가 22년도에 끝나니까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올린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똑같다는 얘기예요. 전년도로 해버리면, 2019년 따로 표기를 해야 됩니까? 2019년도 것은, 2018년 공무원 인상률에 의한 율대로 그것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2019년이니까 18년도 것을 해야죠. 그렇죠? 2018년도 인상률에 의해서 2019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김석봉
회기별로, 4년간 회기별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4년간, 똑같은 말 아니냐 그 말이에요.
○ 위원 김석봉
인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기준으로 따라 가는 거죠.
○ 위원 최기천
제 말은 4년간 하는데, 지금 2019년 정할 때 전년도 2018년 공무원 인상률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그 말 아닙니까?
○ 의사담당 정성구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마이크 소리 안들림)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표기 자체가, 2019년도 2.6% 꼭 인상한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따로 인상하는 것 같이. 그런데 2018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률, 거기에 따라서 2019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 안 갑니까?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죠? 그러면 또 2020년도는 2019년도에 공무원 인상률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는 거고, 굳이 어거를 2019년 따로 하고, 2020년부터 따로,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 위원장 윤영민
잠깐만요! 자,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 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입니다. 우리 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 자체가 그렇게 돼서, 우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지금 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용어 자체가 좀 혼선이 있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잖아요. 우리가 2014년도 할 때도 그때 이렇게 했을 건데, 우리도 이번에 또 그렇게 공무원 인상률 이렇게만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굳이 2019년은 2.6% 인상한다는 이런 이야기 안 하고, 그러면 공무원 인상률 월정수당이 인상된다고 표기가 될 건데,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쉽게 말하면, 자, 2019년도 월정수당은 우리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서 그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의정 월정수당 올렸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러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자, 윤영복 전문위원님! 추가로 말씀해주십시오.
○ 전문위원 윤영복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그 금액 자체를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 위원 최기천
심의위원회 어디서 주관해서 합니까?
○ 전문위원 윤영복
집행부에서 주관합니다.
○ 위원 최기천
심의위원회에 우리 가지고 들어가죠? 이 안을 할 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심의위원회는 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합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집행부안이 전혀 이렇게 이야기 안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 위원 최기천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료를 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 그렇지 않아요? 심의위원회에 우리가 제출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전문위원 윤영복
여기서 제출해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참여하는 것은, 우리 의회 의견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 위원장 윤영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내용 자체가, 대화 자체가 혼선 있게 대화가 되고 있어요. 회의를 정형화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해서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화순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하성동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하성동 의원입니다. 본 위원 등이 발의한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와 부합되게 이 조례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이 조례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범위를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으로 하되,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은 10만원으로 하고, 선물은 5만원으로 현행과 같으나,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 가공품을 1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영복
본 개정 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와 부합하게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동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지금 이 건은 선거법하고는 별개의 사항이죠?
○ 위원 하성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선거법에 관련해서는 친인척을 제외한 다른 선거군민에 대한 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 친인척에 관련된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김영란 법 시행 이후에 농수산물이라든가, 농수산물에 관련된 업을 종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갖가지 농업이라든가 수산업, 화훼, 이쪽에 관계되신 분들이 큰 타격이 입다보니까 그런 것을 좀 완화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 경조사비, 선물은 우리가 일반 군민들에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에서 관계되는 업무 일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윤영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그렇죠? 윤리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것에서, 우리 의회 직원 분들이라든지, 의회에서 하는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의정활동에 관계된, 공적인 행사를 의회에서 진행을 할 때 음식을 제공하는 방법이라든지, 손님을 대접하는 방법이라든지, 경조사나 선물을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선거법에는 그것이 개인적인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행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윤리강령이기 때문에 기본강령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선거법하고는 별개의 개념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하성동
오늘 이 내용에 관련된 것은 우리 의원들 행동강령으로 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개인적인 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반 군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를 지원한다든가 화환을 보낸다든가, 우리 전체적인 의회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이, 그러니까 법에 관계되는 것이 우리 의원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게끔 잘 이렇게 개인적인 숙제를 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 조세현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세현
조세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이 발의한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 하고 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조례 제5조 제1항 제5호 중 지방공기업 법 제77조의 3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의 출자 출연자 법인 중 본 군을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 출연 기관 중 군으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지와 같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하고, 조례 제9조의 2 제5항에 관련 별표1 피감사공무원 선서서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지방자치법 제41조로 하며, 조례 제9조의 4 제1항 중 제9조의 4를 제9조의 3으로 개정하는 것 등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 의회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을 요구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 있어 과태료부과 기준을 500만원 이하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토록 하면서 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 및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등 3건에 대한 조례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임경우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의회사무과장 임경우입니다. 의회사무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페이지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152만 5,000원이 증가한 13억 993만 3,000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의원님 월정수당 3.5% 인상액과 초선 의원님들 7월분 월정 수당 및 의정 활동비 11일분 미지급액 1,55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계상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월정수당 등 소급 지급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세현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계획안 협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협의 요청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 총 6회이며, 개최 일수는 총 89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유인물은 다 가지고 계시고, 내용은 보고 계시죠?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계획안 협의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계획안 협의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석봉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김석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이 발의한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화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을 현실에 맞게 새로이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화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을 2019년도에는 2018년도 대비 2.6% 인상한 2,104만 9,010원으로 하고, 2020년 이후 2022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영복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화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우리 군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을 우리 군 재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새롭게 정한 것으로 내용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 위원님!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지금 항간에는 화순군의회 의정활동비가 상향됐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향된 것은 아니죠?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위원장 윤영민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 위원 김석봉
2.6% 공무원 인상률에 의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동결로 공무원 인상률에 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하자는 제안 설명과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들끼리. 결론적으로 절차상으로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요즘 경기도 좋지 않고 해서 공무원 인상률 수준에서 올려줍시다, 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그러면 공무원 인상률로 한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 전 의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적용을 했었죠?
○ 위원 김석봉
네, 그렇죠.
○ 위원장 윤영민
특별하게 인상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와 같이 공무원 인상률에 적용해서 상향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되겠죠, 군민들도?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위원장 윤영민
또 하나 오해가 있는 것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정비를 상향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회자가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무근이죠?
○ 위원 김석봉
글쎄요. 초선의원으로 봐서는 연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획기적으로 좀 더 올렸으면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전혀 없죠. 사실무근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7대 의회 때 공무원 전년도 인상률에 의해서 우리 월정수당이 인상으로 결정됐어요. 그러면 금년도 6월까지는 기 의원들이 결정했던 그 안대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2014년도에 제7대 의회 때 공무원 전년도 인상률에 의해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도록 결정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2.6% 인상하는 것이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공무원 수당이 2.6%가 맞죠?
○ 위원 김석봉
네,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수준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6%를 2019년도에는 인상하는 것 같이 지금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과 같이 공무원 전년도 급여 인상률에 의한 의정활동비 집행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인상한다는 의미, 그러한 내용에 포함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굳이 여기를, 2019년도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9년 따로 하지 말고, 2020 따로 하지 말고, 전년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년도. 그렇게 하면 맞는 거 아닙니까?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제가 심의위원들 이야기 듣기로는 회기, 그러니까 4년을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하는가 봐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4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해서, 지금 보고서에서 보는 것처럼 2022년도는 그 의미로, 우리 8대가 22년도에 끝나니까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올린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똑같다는 얘기예요. 전년도로 해버리면, 2019년 따로 표기를 해야 됩니까? 2019년도 것은, 2018년 공무원 인상률에 의한 율대로 그것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2019년이니까 18년도 것을 해야죠. 그렇죠? 2018년도 인상률에 의해서 2019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김석봉
회기별로, 4년간 회기별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4년간, 똑같은 말 아니냐 그 말이에요.
○ 위원 김석봉
인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기준으로 따라 가는 거죠.
○ 위원 최기천
제 말은 4년간 하는데, 지금 2019년 정할 때 전년도 2018년 공무원 인상률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그 말 아닙니까?
○ 의사담당 정성구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마이크 소리 안들림)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표기 자체가, 2019년도 2.6% 꼭 인상한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따로 인상하는 것 같이. 그런데 2018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률, 거기에 따라서 2019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 안 갑니까?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죠? 그러면 또 2020년도는 2019년도에 공무원 인상률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는 거고, 굳이 어거를 2019년 따로 하고, 2020년부터 따로,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 위원장 윤영민
잠깐만요! 자,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 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입니다. 우리 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 자체가 그렇게 돼서, 우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지금 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용어 자체가 좀 혼선이 있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잖아요. 우리가 2014년도 할 때도 그때 이렇게 했을 건데, 우리도 이번에 또 그렇게 공무원 인상률 이렇게만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굳이 2019년은 2.6% 인상한다는 이런 이야기 안 하고, 그러면 공무원 인상률 월정수당이 인상된다고 표기가 될 건데,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쉽게 말하면, 자, 2019년도 월정수당은 우리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서 그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의정 월정수당 올렸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러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자, 윤영복 전문위원님! 추가로 말씀해주십시오.
○ 전문위원 윤영복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그 금액 자체를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 위원 최기천
심의위원회 어디서 주관해서 합니까?
○ 전문위원 윤영복
집행부에서 주관합니다.
○ 위원 최기천
심의위원회에 우리 가지고 들어가죠? 이 안을 할 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심의위원회는 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합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집행부안이 전혀 이렇게 이야기 안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 위원 최기천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료를 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 그렇지 않아요? 심의위원회에 우리가 제출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전문위원 윤영복
여기서 제출해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참여하는 것은, 우리 의회 의견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 위원장 윤영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내용 자체가, 대화 자체가 혼선 있게 대화가 되고 있어요. 회의를 정형화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해서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 위원장 윤영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화순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하성동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하성동 의원입니다. 본 위원 등이 발의한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와 부합되게 이 조례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이 조례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범위를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으로 하되,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은 10만원으로 하고, 선물은 5만원으로 현행과 같으나,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 가공품을 1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영복
본 개정 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와 부합하게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동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지금 이 건은 선거법하고는 별개의 사항이죠?
○ 위원 하성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선거법에 관련해서는 친인척을 제외한 다른 선거군민에 대한 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 친인척에 관련된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김영란 법 시행 이후에 농수산물이라든가, 농수산물에 관련된 업을 종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갖가지 농업이라든가 수산업, 화훼, 이쪽에 관계되신 분들이 큰 타격이 입다보니까 그런 것을 좀 완화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 경조사비, 선물은 우리가 일반 군민들에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에서 관계되는 업무 일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윤영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그렇죠? 윤리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것에서, 우리 의회 직원 분들이라든지, 의회에서 하는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의정활동에 관계된, 공적인 행사를 의회에서 진행을 할 때 음식을 제공하는 방법이라든지, 손님을 대접하는 방법이라든지, 경조사나 선물을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선거법에는 그것이 개인적인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행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윤리강령이기 때문에 기본강령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선거법하고는 별개의 개념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하성동
오늘 이 내용에 관련된 것은 우리 의원들 행동강령으로 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개인적인 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반 군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를 지원한다든가 화환을 보낸다든가, 우리 전체적인 의회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이, 그러니까 법에 관계되는 것이 우리 의원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게끔 잘 이렇게 개인적인 숙제를 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 조세현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세현
조세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이 발의한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 하고 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조례 제5조 제1항 제5호 중 지방공기업 법 제77조의 3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의 출자 출연자 법인 중 본 군을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 출연 기관 중 군으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지와 같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하고, 조례 제9조의 2 제5항에 관련 별표1 피감사공무원 선서서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지방자치법 제41조로 하며, 조례 제9조의 4 제1항 중 제9조의 4를 제9조의 3으로 개정하는 것 등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 의회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을 요구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 있어 과태료부과 기준을 500만원 이하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토록 하면서 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