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22회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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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17년 12월 18일 (월) 10시 3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3. 화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10시 33분 개의)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 및 화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의회사무과장 박창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한 예산입니다. 페이지 151페이지 입니다. 정책공청회 및 토론자 참석자 실비 5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방송설비 설치잔액 291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전남 서남부권 의장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증인 참고인 실비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3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에 집행하기 어려운 기정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선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선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협의 요청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은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총 7회이며, 개최 일수는 총 85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이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의를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화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내용중 각종 행위기준 관련 신고 또는 승인 서식이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 까지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여 운용함에 있어 유연성이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정활동이 지나치게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석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현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윤석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화순군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의 행위기준 관련 신고 또는 신고 서식 등은 이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서식을 유지 관리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이를 시행규칙으로 정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러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이 조례를 적용 운영함에 있어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이 조례 제4조, 제11조제4항, 그리고 제12조제1항, 제2항, 제13조제2항, 제4항, 제7항, 제14조제1항, 제15조, 그리고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항, 제5항 제3호, 제6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14호 서식을 삭제하면서 이와 부합되게 조례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화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감사합니다. 방금 윤석현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선 위원께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윤석현 위원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선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화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화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수정안은 이 조례의 행위기준 관련 신고 또는 승인서식 등을 삭제하고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윤영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산회)
○ 참석공무원 (2명)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임경우
○ 출석공무원 (3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의정담당 유명기, 의사담당 구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