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2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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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7년 11월 22일 (수) 10시 48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8분 개의)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화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는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관계로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선
윤영민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이 발의한 화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의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해당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우리군의회 의원의 신분과 직무적 특성을 반영한 행위기준을 정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의원의 직무수행을 돕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4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의원의 행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관한 사항,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인사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8조 내지 제11조에서는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에 관한 행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공용물의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에 관한 사항, 금품 등의 수수금지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2조 내지 제18조에서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해 국내외 활동제한 등에 관한 사항,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사항, 영리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금전 거래 등 제한에 관한 사항, 경조사 등의 통지 제한에 관한 사항, 성희롱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행동강령 위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위반행위 신고 접수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반환 등의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21조 내지 제33조에서는 이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 처리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등이 발의한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이선
윤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영복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윤영복 입니다
화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제정된「공무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지방의회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이를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2010. 11. 2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된 바 있는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의회 의원의 신분과 특성을 반영한 행위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의원의 직무수행을 돕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최근에 김영란법이 발효되면서 금품과 관련된 내용들이 새로 의원뿐만 아니라 공직자, 일반에게도 다 규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하고 있는 몇 가지 제한하고 있는 금품수수금지, 예를들어 100만원에서 300만원 그 다음에 음식물, 경조사, 선물 3에서 5, 10, 이런내용들은 김영란법이 상위법이죠? 이것에 준용한 내용입니까?
○ 위원장 윤영민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상위법이 김영란법이 상위법은 아니고요. 우리는 상위법이 다른 법이 있고요. 김영란법은 또 거기에 관계된 법이죠. 그 법이 검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영란법이 검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위원 윤석현
검토한 내용이 적용이 되어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적용이 되어있죠… 대등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뒤쪽에 당초에 제가 행동강령 조례안에 동의한 주요한 내용들은 다 공감을 합니다. 뒤에 별표 서식들을 쭉 제가 이후에 한 번 검토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별표 서식전체가 꼭 유지되어야 되는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별표 서식지는 지금 우리 행동강령 조례에 보면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이의를 제청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명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별표를 통해서 안내하고, 또 이 별표 내용을 가지고 표준화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지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해관계 직무회피 소명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신고서나 신청서들이 여기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든건 아니고 이미 고지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확인, 첨부를 했다는 내용들을 말씀 드립니다.
○ 위원 윤석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이선
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윤영민
방금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식이나 이런 것들은 반대로 서식이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 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 규명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위원 윤석현
제가 검토했을 당시에는 문제가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너무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당관련 행사나 또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농민회라던지 민주노총이라던지 아니면 참여하고 계신 농협이라던지 다른 저희가 일상적인 의정활동 진행과정에 그렇게 간섭이 될 수 있는 이런 단체들과 혹시 같이 행동을 할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들을 다 자부담으로 전체 의원들같은 경우는 다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이 행동강령 위반사항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들하고도 몇 분 논의를 해 봤는데 이게 별지서식이라고 하는 것이 표준안 정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저희는 운영위원회 의회행동강령 시행규칙정도를 만들어서 별표서식은 따로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일정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바도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안이나 서식같은 경우는 내용자체에 대한 표준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삽입한 내용이고요.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우리가 행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냐, 보조적으로 진행하냐의 차이인거 같아요. 방금 말하는 유관단체에서나 이런 내용에서 주관적으로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회의를 통해서 정당이나 관계에서 공동으로 이것을 했을 때 저희들이 비용을 이렇게 납부한 것을 신고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이런 내용이잖습니까? 그걸 우려하고 계실것이고… 하지만 그건 좀 별개의 사안인거 같기는 해요. 그러면 이 서식을 바꿀 내용이 아니고 그런 조문이 있다고 하면 그런 조문에 대해서 유연성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조문에 대한 유연성을 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가 되셨으면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정도까지는 제가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식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 서식에 맞춰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주어진 서식들은 너무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포괄적 의미와 세부서식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내용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서식들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의장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도 의원활동의 일상적인 활동을 대표성을 띄었다고 해서 의장에게 건건히 동의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강령이 너무 치밀하고 세부적인 것까지를 규정해서 의정활동, 의원 독립기관으로서의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다는 부분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조문들까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큰 틀에서 행동강령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서식은 예를 들어 규칙을 통해서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 안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윤영민
그러니까 이 행동강령을 만들고 나서 세부적인 규칙을 다시 정하자, 이 말씀이시죠?
○ 위원 윤석현
저희가 법이든 조례안이든 그 이후에 추진할 때는 아까 규칙이나 이런걸 통해서 다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령의 내용에 서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후 규칙에서 다시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서식전체를 규칙의 안 정도 조정해서 다시 편집한다, 이렇게 논의하자는…
○ 위원장 윤영민
제가 제안자로서는 일정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식은 별표서식을 굳이 조례안에까지 명기를 해서 서식의 변동까지도 조례의 변동사항으로 만들 것은 아닐거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도하게 서식의 변경까지도 조례에 삽입시켰던 것이 있다고 하면 윤석현 위원님 말씀대로 서식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 조례에서 제한하고 내용적인 부분만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전문위원 윤영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지를 전부 삭제한다고 하면 앞에 있는 조례 내용부터 전부 다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다고 하면 행동강령이나 대통령령인 지방의원 행동강령이나 이 조례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다고 하면 조례나 대통령령이나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조례로 정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 위원장 윤영민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말씀은…(마이크소리 안들림) 여기에 보면 33조에 행동강령 운영 2조의 마지막에 보면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식 자체를 조례로 편입을 시킬 것인지, 규정으로 편입을 시킬 것인지를 가지고 이야기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서식자체를 규정에다가 변화를 시켜놓으면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 내용들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사실은 저촉될만한 내용이 없거든요. 의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될 내용은 의원들간의 금전적인 거래라든지 아니면 재산적인 거래가 있었을 때는 의장에게 필요에 의한 사전 고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외에 별표 서식으로 본다고 하면 건건히 많은 내용들이 여기 이 규정에는 없지만 서식이 있기 때문에 서식을 준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조례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윤석현 위원님의 말씀에 제안자인 저도 생각보니까 이것이 더 타당한가에 따라서 동의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하셨던대로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별표서식이 규정으로 가는 것 정도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 전문위원 윤영복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윤영민
예. 그러면 지금 임시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간사 이선
그래요. 지금 말씀했듯이 서식부분을 삭제한 상태에서 의결해야 되겠네요. 그러죠? 대통령령으로하고 그 부분에 디테일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으니까 그 부분을 빼고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죠?
○ 위원장 윤영민
네.
○ 간사 이선
본 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전문위원 윤영복
별지 서식은 조례의 내용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지금 당장에 하기에는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간사 이선
그러면 제안자나 질의자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시켜서 다른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 위원장 윤영민
그렇게 하시죠.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시죠.
○ 간사 이선
네. 이 건은 다음 회기 때 다시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하는것으로 하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맨위로2.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도 윤영민 위원장님이 발의한 관계로 제가 계속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민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영민
본 의원 등이 발의한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서는 간사의 선출방법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에 의하면 간사의 직무를 〃위원장 사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사고시 단순히 위원장의 직무만 대리하는 〃간사〃의 명칭을 그 직무에 부합하도록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11조의 제목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3항중 〃간사〃를 각각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이선
윤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에 의하면 간사의 직무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사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될 〃간사〃의 명칭을 직무와 부합되게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위원장 사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는 〃간사〃의 명칭을 직무와 부합되게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 위원 최기천
지금 이게 명칭변경인데요.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원장하고 간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것을 부위장으로 개칭을 해야 되는가, 한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또 지금과 같이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간사가 그대로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굳이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야 될 것인지,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이제 저희 전문위원 분들과 이것을 검토한 것이 한 1년정도 됐거든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채널로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드렸듯이 가장 그 부분이 큰 부분이죠. 간사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국회의 간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간사가 다른 위원회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당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끼어서 정당간의 소모임을 해서 내용을 협의한다던지, 이런 내용들이 꼭 필요한 큰 행정기관에서의 간사역할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의회 위원회에서는 사실은 간사역할이 다른 위원회하고의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보다는 그 위원회 안에서 위원장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역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 간사가 부위원장이 돼서 위원장의 유고시나 아니면 어떤 결의가 있을 때 간사가 아닌 부위원장의 역할을 하게 하는 명칭으로 정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하는 우리 내부적인 전문위원들과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제의가 된거였죠.
○ 위원 최기천
의원들간에도 간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임위가 다른 우리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어떤 업무를 간사가 동료 의원들간에 이렇게 접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 위원장 윤영민
방금 간사의 역할이 위원회를 넘나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사는 그 위원회 안에서의 활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할은요. 그런데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장들과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간사가 다른 위원회 간사하고 접촉하고…
○ 위원 최기천
다른 위원회 간사가 아닌 우리 동료 의원의 아까 말한대로 의원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간사가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윤영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권한 중에서 간사의 권한 중에서 부위원장의 권한이 위원장의 유고시 권한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명분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부위원장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국회의 위원장님이 안 계시면 누가 합니까?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의 상임위원장이 부재시에 그 업무역할을 누가 합니까?
○ 전문위원 윤영복
부위원장이 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거기는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따로 있습니까?
○ 위원장 윤영민
네. 따로 있어요.
○ 위원 최기천
그래요?
○ 위원장 윤영민
네.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국회 상임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따로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다른 위원회나 마찬가지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내에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간사는 대체적으로 보면 해당 공무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국회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단 그 말씀입니까?
○ 전문위원 윤영복
네.
○ 위원장 윤영민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회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2명 있는데도 있어요. 상임부위원장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사의 역할은 간사도 1명 있는데도 있지만 여러명 있는 위원회도 있거든요. 사실은… 정당간사를 두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간사가 결론은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유고시 간사가 위원장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위를 격상시켜 줘서 부위원장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그런 뜻입니다.
○ 간사 이선
지금 이 내용을 쭈욱 들어보니까 약간은 국회나 광역이랑 조금 다른 면이 지방의회입니다. 제 생각은… 왜 그러냐면 인적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위원회라고 해서 전체해서 10명, 또 더 작은 곳은 7명 되어 있는데, 7명 있는 곳도 상임위원장이랑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곡성, 담양, 장흥이고, 장성이고… 그래서 전부 다 중복되어 가지고 위원회를 쪼개 가지고 위원장, 부위원장… 예를 들어 우리 산업건설위 같은 경우는 위원장, 간사님이 누구세요? 우리 최기천 위원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현재 간사로서도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각 의회마다 숫자들이 개념들이 각기 다 틀려요. 지방의회다 보니까… 그래서 꼭 구태여 이걸 부위원장으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동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 뜻이 다 동의하신다면 동의를 하는 것인데 저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윤석현
회의운영자 중립적 입장에서의 운영자로서의 위원장의 역할, 그리고 부위원장이 만일에 생긴다고 하면 부위원장도 회의를 중립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간사나 실무자 또 어떤 정당이든 아니면 운영회기내에 주어지는 어떤 역할들은 중재자 예를 들어 설득하거나, 교섭하거나 이런 역할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도 크게 의원을 조금 더 존중하고 예우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한다고 하면 동의가 되는 바는 있으나, 부위원장 밑에 그러면 또 다른 간사시스템이나 또 다른 시스템을 또 둬야 되는 것이 어떤 체계상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이나 국회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중재하는 역할과 운영하는 역할도 보조적 운영자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최소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시군 단위 이런 각 운영위들이 의원의 예우 정도 입장을 가지고 부위원장을 신설을 한다는건 우리 최기천 부의장님께서는 해당 어떤 상임위에… 부의장님이 되시는데 제가 만일에 부위원장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은 숫자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개인적인 판단을 하라고 한다면 저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 또 실무적으로도 하셔야 될 여러 가지 것에서 그러면 결재권한이라든지 다른 운영위원… 위원회에 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처리 이런 부분까지도 이후에 확장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다 동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동의가 되는데, 윤석현 개인의 의견으로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간사 이선
발의자인 윤영민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도 유보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결론낼까요?
○ 위원장 윤영민
결론을 내야죠.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군 위원회 상황을 조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군 위원회의 상황이나 추세를…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1년 전부터 권고를 했던 이유는 22개 시군 중에서 대부분이 다 간사 제도에서 부위원장 제도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추세가… 거의 다 지금 돌아가고…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그 내용자체가…
○ 전문위원 윤영복
제가 알기로는 추세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지나친 표현같고요. 많은 시군이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남 도내에서 2군데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 간사 이선
우리 운영위원장이 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딱히 결정하면 부결이던지 가결이던지 결정해야 되는데, 유보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벌써 의견이 아까 말씀하신 지방의회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특수성이 있는데 이게 그 위원회 들어가면 의장 빼놓고 부의장이 다 회의를 들어가는데 그래서 또 부위원장이니 뭐니 오히려 혼선이 올 수도 있고 서로 명칭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겠다…
○ 위원장 윤영민
네.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지방의회의 상황도 좀 보고 시기도 좀 보고 하게 유보를 좀 시켜 주십시오.
○ 간사 이선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유보하는 걸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은 위원장으로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오늘 수고하셨고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 위원장 윤영민
다음은 기타 안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저희 본 위원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안건에 대해서 상정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이 안을 전체의원 간담회로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권고를 해서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권고를 해서 간담회를 한 번 거치고 난 다음에 상정여부를 결정했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위원님들에게서 있었습니다. 그 의견대로 우리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의장에게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를 위한 간담회 요청을 이번 회기 기간 안에 정식으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화순군의회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의장에게 간담회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됐다는 것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윤영복
○ 출석공무원 (3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의정담당 유명기, 의사담당 구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