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21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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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21회 (임시회) 폐회 중
일시 : 2017년 10월 24일 (화) 14시 4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4시 40분 개의)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제22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선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선 위원입니다.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17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정례회 첫날인 11월 22일에는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 및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은 각 상임위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군 본청 및 사업소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기 위하여, 12월 2일과 12월 3일은 토요 휴무일 및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휴회하고, 12월 18일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과 12월 20일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휴회하고,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의시간을 한꺼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없으시면 제가 우리 간담회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운영위원회에서 한건 한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의 건이 일부 의원님들로부터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무위원회하고 산건위원회에 이 내용을 정식적으로 알려서 위원장님들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읍면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나요?
○ 간사 이선
위원장님! 그건 굉장히 의사일정 전체를 다시 일정을 짜야 되고 해서 무리라고 보고요. 아까 말했듯이 의회법무계장님 오셨는데, 그 의견을 전달해서 공유가 안 될 경우에 해야지,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읍면사무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윤영민
지금 현장방문 기간이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방문 기간이나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구현진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과 의사팀장 구현진
행정사무감사때 현장방문 등은 위원회별로 전문위원님이 판단해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방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현장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가는 것을 읍면사무소를 가는 것을 감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방문으로 갈 수는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터 놓고 총무위원회나 산건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현장방문 시간을 이용해서 미리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이렇게 점검할 내용이 있으면 점검을 하시라, 이렇게 권고를 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권고하겠습니다.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 위원 윤석현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회의록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목록을 결정하기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권고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목록을 정리하고 추후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논의해서 그것이 읍면을 방문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고, 그걸 보고를 드렸어요.
○ 위원장 윤영민
자, 어떻든 저희들은 재차 같은 내용을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인지를 못해가지고 그러시는지, 실과에서 아니 다른 위원회에서 논의가 덜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안에 목록으로 잡지는 않지만 현장방문 기간에 현장방문 하실 수 있는걸로 권고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과를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읍면사무소는 종합적이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잖아요? 지금 실과는 자기 분야가 따로 따로 있단 말입니다. 읍면사무소에는 종합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어떤 상임위에서 사무감사를 따로 정해서 간다는 것은 의미가 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조유송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산건위, 총무위를 떠나서 이렇게 전체적인 의원들 의견이 통합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윤영민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 간사 이선
읍면사무소를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가자는 거예요.
○ 위원장 윤영민
방금 저희들은 운영위원회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읍면사무소를 감사하는 것은 일정에 잡지 못했고, 그걸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권고할 수는 없으나, 실과에서 아니 총무위원회에서나 산건위원회에서 해당 항목이 있어서 자기 부서에 항목이 있어서 그거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방문을 할 때, 그 면에 가서하던지 현장에 가서 확인이 필요하시면 일정을 잡으셔서 하시라” 라고 권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가 되셨는가요?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걸로 하고 이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업무보고를 청취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이건 지금 일정안으로 보면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통지를 했잖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 날짜를 어길수가 없기 때문에 서운하지만 행정사무감사와 또 업무보고를 업무추진 보고를 별도로 정리보고를 생각해서 이 내용은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일정대로…
○ 위원 최기천
그것도 한 번 여쭤볼께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 위원장 윤영민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죠? 그런데 금년에 우리 정명조 의원님 의견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가 7대 의회에서 이대로 쭈욱 진행해 온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끝난 시기라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거를 한다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우리가 잡을 때 그 일정을 바꿔서 잡았어야 된다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영민
맞습니다. 그럴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시작한 날짜를 22일부터 하잖아요, 이걸 좀 당기면 돼요. 십몇일로…
○ 위원 최기천
그 일정도 봐야겠는데 과연 이것은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까? 집행부쪽에서는? 업무보고와… 지금 현재 관행대로는 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를 이렇게 했었죠? 현재까지… 그렇게 안했습니까?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 정미경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부터 12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7월달인가 했고요. 재작년까지… 작년부터 12월에 행감하고 추진실적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 위원장 윤영민
작년이 원년이었고요. 이렇게 바뀐게… 행정사무감사를 중간에 하다가…
○ 위원 최기천
행정사무감사를 전반기 때 했었잖아요? 이거를 지금 연도말에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데… 지금 회기만 바꿔지는거죠? 말하자면… 상반기때 하면 전년도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거고,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이렇게 한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아요. 이게 바꾸면서 그동안에는 아까 말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6월달에 있으니까 업무보고를 뒤에 받아도 괜찮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굳이 바꿔야 된다면 우리 일정조정을 해서 바꿀수는 있겠지만, 또 그런 문제점은 우리가 사전에 이야기가 돼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는 예를 들어 “몇일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지, “언제까지 완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몇일 이내로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문제는 전혀 하자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전계획을 집행부에 통보할거냐, 통보한 내용에 대한 신의를 지켜라, 이런 정도의 의미이지 이게 불가능한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 저는 아까 정명조 위원장님이 제기하신 내용에 의미도 있고 타당성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이렇게 바꿨을 때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던지, 사전에 준비해야 될 자료들의 이러한 것이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던지, 이런다고 하면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지금 한달 훨씬 이전에 저희가 다시 변경하는건데 전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윤영민
박창호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몇월부터 몇일까지로 정해져 있죠?
○ 의회사무과 의사팀장 구현진
2차 정례회의 기간중에 행정사무감사 세부적인 일정은…
○ 위원장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반대로 윤석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을 앞으로 당기고… 어떻든지 같은 기간이잖아요. 본회의 기간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 기간하고 업무보고 기간이 같은 기간이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앞뒤로 바꾸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의회사무과 의사팀장 구현진
효율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과연…
○ 위원장 윤영민
잠깐만요. 효율을 따지라는 말은 집행부에서 할 말은… 우리 직원이 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자치법이라던가 회의규칙이라던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만 저희가 현재 법령이 없기 때문에 운영위 의결사항인지 아닌지 그것만 다시 파악해서 회의가 끝난 후에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그래요. 효율을 따지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효율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뒤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절차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알려주세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지 바꾸죠. 계획을 바꿀 것 아니에요? 그러면…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어차피 바꾼다면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 변경의 건으로 올라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과 절차적으로…
○ 위원장 윤영민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절차적인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기간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나중에 하고 업무보고를 먼저 받는 것이 법적으로 절차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상정을 본회의에다가 해서 본회의 첫날 이렇게 날짜를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통보는 미리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구두로라도 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오방록 위원님 어떠신가요?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는 것을 동의를 해 주시는거 같습니다. 일정 부분을 저희에게 위임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날짜를 검토를 해서 가능한 내용대로 진행을 하고 만일에 안된다고 한다고 하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한다면 이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의결을 해 놔야하죠?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윤영복
여기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회기를 며칠을 할 것이냐, 하는 설명을 들으시고 그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세부일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하는 것이다, 그랬으면 어떻겠냐 하는 회기 기간을… 세부 의사일정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윤영민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그 말도 안맞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내용을 변동이 되는 거거든요? 이 회의안에 대해서 변동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의사 전체적으로 회기에 관계된 내용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회기기간을 2017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최강섭,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의사팀장 구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