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2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22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7년 9월 11일 (월) 10시 5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 50분 개의)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선 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선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목적은 의회사무과의 업무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ㆍ개선토록 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 사무는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감사일정은 2017년 11월 24일 1일간입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김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이 발의한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업무추진비의 사용과 집행원칙 및 사용제한 규정을 정하고 있고,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 방법 등을 매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매 지출 건별로 공개토록 하고 있고,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과 부당 사용자에 대해서는 환수 및 징계요구 등 제재방안을 규정하고 있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구체화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많은 자치단체가 이를 조례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윤영복 입니다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업무추진비의 사용과 집행원칙 및 사용제한 규정을 정하고 있고,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을 매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매 지출건별로 공개토록 하고 있고,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과 부당 사용자에 대해서는 환수 및 징계요구 등 제재방안을 규정하고 있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구체화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김숙희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니까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네. 김숙희 의원님.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현재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가 않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실상 지방의회가 각기 독립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히 현재 행안부에서 기본적으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무엇, 무엇, 무엇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세분화 되어 있지 않고… 이걸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되고, 이걸 스스로 규정해서까지 이걸 구태여 해야 되겠느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의원 김숙희
시기적으로 언제쯤이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 이선
저는 이런 것들도 각기 우리 의원들이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할 때 현재의 법대로 갈 경우에, 지침이나 세부규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건 정확하게 군민들에게 공약을 해서 선거 끝나고 나서 이런 것들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8대 의회에 와서 새롭게 시작할 때 이 문제가 되는 것이 기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숙희
(마이크소리 안들림)
저희는 공개적으로 두루뭉술하고 정보요청을 했을 때만 정보공개를 하고 있고, 이미 다른 시군에서도 전부 조례제정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저도 제가 이 앞번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생각을 해 봤지만 현역의원이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는 그래도 우리 화순군의 의회를 투명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전임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후임이 와서 조례대로 운영하기는 쉬운데 그 후임 본인이 당선이 되가지고 제정하는게 굉장히 저도 부담이 되고 상당히 그랬던걸 느끼므로 제가 이렇게 해 놓고 감으로서 우리 후배들도 더 당당하고 투명하고 그럴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네. 우리 김숙희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절대로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동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현실이 어떻게 보면 현재 화순의 언론, 전국적으로 언론이 문제가 되고, 특히 우리 화순은 언론이 아주 수백개 입니다. 수십개… 심지어 광주, 순천, 전남에 있는 각 언론도 심심하면 화순군의회에 와서 의장 사용내역서 보자, 상임위원장들 사용내역서 보자, 이런 것을 제가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전반기때 그걸 느꼈습니다. 느끼면서 이게 언론개혁도 같이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양해를 구하자면 부결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좀 계류라도 시켜서 김숙희 의원님 뜻은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저는 동의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 위원장 윤영민
결론을 내지는 마시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님!
윤석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아까 김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 7월 1일부터는 의원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4조에 사용제한이 있습니다. 1조에서부터 5조가 있는데요. 1조에서 5조까지 내용은 이 조례의 성안여부와 상관없이 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된다고 보여 집니다. 혹시 5조에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의원님께서 판단하고 계시거나, 고려하고 계신 내용 있으십니까?
○ 의원 김숙희
네.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은…
○ 위원 윤석현
전문위원님!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지금 표준 조례안으로 세부 사안들이 내려와 있습니까?
○ 전문위원 윤영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안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이 만들어 진 것은 어떤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 의원 김숙희
아니요. 그 5조…
○ 위원 윤석현
네. 5조 「그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 위원 최기천
4조의 5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 윤석현
예. 4조의 5항… 4조의 1, 2, 3, 4항은 일상적인 의회의 윤리규정이나 여러 내용으로 봤을 때, 저희가 다 준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의원님께서 판단하고 계신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여쭈어 봤습니다. 고민을 안 해 보셨으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 의원 김숙희
이것은 공공기관의… 3항인가요?
○ 위원 윤석현
제4항의 5조…
○ 의원 김숙희
네.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이것은 제가 무슨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다른데 지자체에 되어 있는 조례안에 표본, 만들어진 사안을 보고 참고로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제3조, 사용의 집행원칙에 지방회계법,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그리고 행안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4조의 1에서 아마 4항 정도까지를 다 규정하고 있고, 이 내용들은 기존에 저희가 업무추진비 공개하고 있는 방식에서도 유효한 내용 같습니다. 여기서 주요한 내용이 지금 3조, 4조…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더 그 동안에 부정확하거나 불분명했다, 그래서 더 강화하고 싶은 내용이 혹시 어떤 내용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5조인가요?
○ 의원 김숙희
네. 5조에 보면 공개내역 공개하고 5조에서 지금 보여지는 것이 있고요. 제가 의회규칙에 정하는 경우는 우리 의회 안에서 “이런 부분은 좀 공개를 안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으로 서로 의견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의회 안에서 규칙을 정해서 그 부분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열어두는 거죠.
○ 위원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나 과장님에게 한 번 여쭙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하고 있죠? 정보공개청구에 따라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5조와 관련된 사안이 5조의 1항과 관련된 사안에서 조례를 만듦으로서 해서 추가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이 혹시…
○ 박창호 의회사무과장
네. 현재 저희가 공개하는 것은 분야별로 해서 공개청구가 됐을 때 간담회 몇 건에 얼마, 격려 몇 건에 얼마, 행사 몇 건…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안이 성안이 되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공개하게 됩니까?
○ 박창호 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의결이 된다고 하면 이 조례대로 공개해야 되겠죠.
○ 위원 윤석현
이 조례 정도의 내용에서 예를 들어 지금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목적, 인원, 건수, 지출건별 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각 위원회, 의장단,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건당이라고 했을 때는, 공개내용 자체가 어마어마한 양이 될텐데요. 혹시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용제한이 있는데요. 이것이 만일에 의원 쟁점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총무위원장이 사용한 내역 중에 공적인 의정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판단기준은 선관위에 질의하게 됩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추가로 논의를 해야 됩니까?
○ 박창호 의회사무과장
업무추진비 성격자체가 일단은 집행하시는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전적으로 위원장님들 책임하에 하시는 거고, 저희는 뭐 집행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문의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내역을 제출하셨을 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려서 회수를 한다든지, 그대로 공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지출건별은 나중에 추가로 토론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 계신가요?
오방록 위원님! 최기천 위원님!
네. 그러면 제가 2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에서 2조의 정의에 보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들어가는 범위가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죠? 공통경비하고, 의원들이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 의정공통경비하고… 들어가는데 의회 공통경비가 들어가죠?
○ 의회사무과 이명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 위원장 윤영민
그러니까 공통경비가 들어가죠?
○ 의원 김숙희
공통경비는 안 들어갑니다.
○ 위원장 윤영민
그러면 업무추진비란 화순군의회에서 의회운영을 위해서 추진하는 건데 공통경비가 안들어 간다는 거에요?
○ 의회사무과 이명환
공통경비는 안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 위원장 윤영민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 의회사무과 이명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님, 상임위원별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예결위원장것도 들어가죠?
○ 의회사무과 이명환
네. 예결위원장님 것까지…
○ 위원장 윤영민
그러면 여기에 만일에 공통경비까지 들어가게 하려면 용어를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만일에 바꾼다고 하면…
○ 의회사무과 이명환
네. 그런다고 하면 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묶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그런다고 하고요. 여기에는 만일에 공통경비까지 공개를 하게 하려고 한다면 수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 의회사무과 이명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두 번째, 4조 5항에서 김숙희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그「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서 아직 규칙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 의원 김숙희
네.
○ 위원장 윤영민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 의원 김숙희
네.
○ 위원장 윤영민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규칙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규칙하고 조례를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 건은 전문위원님한테 여쭐께요.
○ 전문위원 윤영복
조례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 위원장 윤영민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하죠. 당연히…
○ 전문위원 윤영복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규칙이 필요없는 조례안인데, 관례상 넣어 놓은 것이고…
○ 위원장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의장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제8조에 따라 조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의장은 본인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주체가 되는 사람이에요. 사용하는 주체가 되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것을 심의해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치한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검토해 보셨어요?
○ 전문위원 윤영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특별한 무엇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 위원장 윤영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을 생각해 보셨나고요. 제가 여쭙잖아요.
○ 의원 김숙희
제가 답변할께요. 여기에 의장을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 의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화순군 의회를 리더하고 끌어가는 의장이라는 개념에서 생각을 하시고,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 교육을 한다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고, 아까 공통경비 말씀하셨는데요.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매달 카드를 쓰고 있는, 군에서 카드가 지급되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통경비 부분은 조례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거의 우리 다섯 위원장님들께서 쓰고 계시는 그 부분을 조금 투명하게…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주기는 줍니다. 주지만 정보공개 요청하기 전에 조금 더 투명한 의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솔선수범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차원이지…
○ 위원장 윤영민
네. 의원님 말씀은 아는데 저희들은 전에도 얘기를 했을 때 일부 공통경비가 사용되는 내역이, 또 공통경비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면 공개해야 되지 않냐, 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린거고요. 7조에 방금 김숙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장이 그런 의도로 갖고 하겠지만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나 이 적발을 의장만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실효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을 제가 지금 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의장이 모니터링을 한다는 걸로 정해놓은 이유는 의장 개인이 모니터링을 한다는게 아니라, 정보가 들어옵니다. 어떤 의원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보공개를 해 놓은걸 보면 그 공개를 보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다 댓글로 달던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들어오던지… 오면 그걸 통합적으로 수합해서 의장이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윤영민
자, 일단은 결론은 여기보면 그 내용정도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김숙희 의원님께서 동료 의원님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런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희들이 실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걸 부담으로 느끼면서 그 다음 차기로 넘긴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솔선수범하려고 생각한다고 하면 저희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겠다…
○ 의원 김숙희
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정보공개를 안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더구나 하반기 전반기때는 터치를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반기 업무추진비를 쓰고 계시는 분들한테 너무 부담을 줄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러면 2018년 7월 1일부터 해서… 그래도 우리 선배들이 이걸 정해 놓았다면 저희들도 정보공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정보공개를 해서 서류로 정보공개를 요청만 하는게 아니라, 구두로 하면 대게 반응을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계시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 위원장 윤영민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 의원 김숙희
의회의 투명성을 저는 제 1번으로 삼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말씀이 잘 못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이야기가 될 거 같아서 좀 부담스러운 말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 내역을 보니까 2018년 1월 1일부터는 거의 안쓰시고 계시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볼 때 많이 안 쓰십니다. 선거 앞당겨서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도 심사숙고해서 이걸 1월 1일부터 할 것인가, 그랬는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 터치하고… 또 선거 있잖아요. 선거를 준비하신 분들한테 덤으로 부담이 갈 거 같아서 제가 이거를 한거니까…
○ 위원장 윤영민
그 말이 곡해되지 않기를 제가 바라고…
○ 의원 김숙희
저한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람한테 압력이 오죠. 2018년 7월 1일은… 의원님들한테 승인해 주신거 보다는…
○ 위원장 윤영민
추가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 분 계신가요?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 위원 최기천
아까 공통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의회내에서 물론 의장단에 되신 분들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의사과 내에서 공통경비로 사용하는 비용이 있지요? 어찌보면 그 공통경비 속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쓰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저도 보아 왔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다 포함이 되어서 의회에서 사용한 내역은 전부 공개해야 되든지… 저도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게 뭐 의장단만 쓰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의장단은 의장단대로의 범위를 정해서 쓰게 되어 있지만, 정해지지 않는 돈을 자유롭게 의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아무 제약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 까지도 함께 공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내 것은 괜찮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뜻은 존중합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것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것이 그럴려면 정말 솔선을 우리부터 해야 되지, 우리는 만들어 제정하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의원이 또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후임자들 나는 빠져 나가고 후임자들한테만 이런 제약을 준다는 것은 오히려 다음 그 분들이 스스로 이런 전국적인 추세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느껴서 그 때 제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아니면 지금 제정한다면 우리부터 시행하는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 위원장 윤영민
예. 최기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거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의원 김숙희
거기에 대해서 최기천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2018년 1월 1일부터 공개한다고 수정발의 해 주시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그 내용은 질의시간에 해야 될…
○ 의원 김숙희
공통경비까지 넣어서 하신다면 그것도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숙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더 아직 질의가 덜 된 내용은 없으시지요? 그러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네. 이선 위원님!
○ 위원 이선
아까 업무추진비, 공통경비 다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공통경비는 해당이 안됩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기적으로 현재 적절하지가 않다, 이것은 더 두고 논의를 하고 언론개혁도 같이 동반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부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부 계류라도 시켜서 더 많은 논의와 상황들을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님!
○ 위원 윤석현
저는 부칙으로 정해져 있는 2018년 7월 1일 시행… 이것은 참 우스운거 같고요. 예를 들어 조례가 성안이 되고 의결이 된다고 하면 “즉시 시행해야 된다”, 라고 바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5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서 지출 건별 공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에서 각 지출 건별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매 분기 종료후 분기가 4분의 1인가요? 아니면 6개월을 분기라고 하는가요? 네. 4분의 1… 6개월 단위,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정도 공개하는 걸로 조금 완화하는… 이 세가지 내용 수정을 요청 드립니다.
○ 위원장 윤영민
윤석현 위원님이 수정 제의를 하셨고요. 이선 의원님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자,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공통경비에 관계된 내용들을 삽입하는 내용들에 대한 의견은 혹시 없으십니까?
○ 위원 이선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저는 계류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를 백지상태에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나는 삽입이고 뭐고… 5조에 공통경비 삽입을 하고… 수정, 그런 것은 윤석현 위원님한테 물어볼 말씀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이걸 바로 하면 안될거 같습니다. 보류하는 것은 좀 나중 문제고요. 일단 토론이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할 내용이라던지, 아니면 기타 의견이라던지, 아니면 뺀다던지, 삽입을 한다던지 이런 내용에 대한 토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리고나서 시기적인 문제는 나중에 토론을 하시게요. 일단은 공통경비에 관계된 내용을 아까 질의시간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최기천 위원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부분은 우리 의사과 내에서 공통경비로 사용되는 지출내역이 물론 이것도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건별로 하면 이걸 어떻게 다 공개하겠습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기 문구가 조례 작성한 것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이렇게 느껴져요. 아까 공통경비 넣는다는 것도 일정 수준을 한다던지, 아니면 거기에서 의원이 포함되는 그런 것이라던지… 이런 것들은 넣든가 해야지 이게 이 지출건별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공개자체도 30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더 수정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회의 참석하셨다가 지금 한 분이 안 계시는데 소재를 좀 파악해 주십시오.
○ 위원 윤석현
불참하신거니까…
○ 위원장 윤영민
네. 불참한 걸로… 뭐 혹시나 의견을 더 모아야 할 것 같아요.
○ 위원 윤석현
전문위원님! 이 조례가 기 시행되고 있는 곳들이 있을텐데요. 거기의 실태를 혹시… 어디가 어떻게가 아니라, 이 정보공개 청구가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더라 확인해 보신거 있으세요?
○ 위원 이선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말씀 드릴께요. 전문위원님은 전문위원님대로 말씀하십시오. 내가 전반기에 의장을 해봤고 그 전에 부의장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지금 현재 각종 공개요청이 옵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지금 의회는 않겠습니다. 의회에 오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맥락은 통으로 오거나, 아까 디테일 부분, 뭐 시간, 장소 이것까지는 안하고, 어떤 부분에서 지금 통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자들이 기자라고 생긴 사람들, 인터넷 기자까지라 아니라 이것 때문에 업무에 말도 못하고 의사과 직원들이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 동안에도…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제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네. 이건 과거의 공개 형태였고, 요구의 형태는 혹시 실제로 조례를 만들어서 공개되는 곳들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 전문위원 윤영복
전라남도 공개했던 내역을 봤습니다. 거기는 매 건별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정하고 있는 공개 방법대로 다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 건별로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차피 시간이라는 것이 나와 버리기 때문에, 사용일시라는 것이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의 규정이 있어요. 행안부 규정도 있고, 사용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지금까지 공통경비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운영하는 방금 말하는 업무추진비에 관계되어서 부당하게 사용해 가지고 한 번이라도 외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를 삼았다거나, 법적인 조치를 받은 적은 없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관례적으로 저희들이 상위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마치 공개를 안했기 때문에 막 무분별하게 사용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좀 지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조례에 대해서 제정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업무추진비의 공개의 범위, 공개의 방법, 규정, 별도의 규정, 그리고 이 조례의 시행시기, 세부적인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재차 논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연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계류를 해서 충분한 심도있는 논의를 더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다음에 필요할 때 다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보류로 의결했으면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 위원 윤석현
제가 보기에는 이 정보공개 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현재 지향하고자 하는 내용이 대부분의 것을 투명하게 또 많은 주민이 알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또 조례뿐만 아니라 요즘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걸 말씀하신대로 실무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일부 유예기간을 둘 수는 있으나, 이 큰 틀의 내용을 거부하기에는 요즘의 추세가 거부할 수 없는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는 아까 두 가지 정도 내용은 제가 포기를 하고요. 그 부칙에 있는 시행 이것만 저희가 협의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 의견은 즉시 시행이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 위원장 윤영민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에요. 즉시 시행에 관계된 것은 거의 의견들이 비슷하신거 같아요. 즉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충분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다음 회기 때 논의가 된다고 하면 시행시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진행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 위원 윤석현
제가 보기에는 관련된 내용이 무슨 특별한 저희 의회만의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는게 없고, 행안부의 내부 규정이라던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후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부칙에 일시 이외의 내용들은 사실은 크게 부담이 있거나, 또 이후에 개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의 의견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사용의 제한에 그 동안 저희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이런 일들은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이걸 좀 더 투명한 내용을 하자, 형식으로 하자, 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루는 것도 좀…
○ 위원 이선
위원장님! 제가 윤석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행안부에서 디테일하게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이 명쾌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것 때문에 항상 혼선이 옵니다. 업무추진비를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것, 쓸 수 없는 것이 명쾌하게 지금… 뭔가 모범답안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그 동안 이용하는 것 등 저는 많은 경험을 느꼈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하려면 지금 당장에 해야죠. 다음 회기에 내년 2018년 7월 1일에 하는 것 보다는 당장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무렵에 가서 하셔야죠. 새로 당선되어서 오신 분들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로 행안부의 정확한 지침도 없고, 마치 현재 우리 화순군의 언론의 행태로 봐서도 이건 마치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의사과를 누가 옵니까? 의사과 직원을 누가와요, 이거 하나하나 매건 해 보십시오. 이건 답이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김숙희 의원님 발의자가 양해를 구하신다면 좀 더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도 유예를 시켜주는 것이 맞다…
○ 의원 김숙희
전문위원님! 행안부 지침… 지침 안 내려왔어요?
○ 위원장 윤영민
잠깐만요. 사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회의중이니까… 저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내용에 대해서 방금 윤석현 위원님이 포기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질의시간에 몇 가지 삽입을 해야 된다던지, 아니면 문제제기가 이미 최기천 위원님 입장에서 됐잖습니까? 의견이 3개, 4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행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문구조정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되요. 문구조정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고, 그 문구조정이 된 것에 대해서 계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안 그러면 시간을 두고 다음 회기 때 다시 거론을 하실 것인지를 보류 의견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선 위원님도 하지 말자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 위원 이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음 회기 때 이걸 논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윤영민
다음 회기 때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이선
좀 더 심도있는 토론을 해서 그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 때 하자는…
○ 위원장 윤영민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다시 판단을 할 것이고, 그래서 윤석현 위원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하고, 수정을 하나만 하고 본인은 하면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 위원 윤석현
저는 이 제반의 내용에서 대해서 크게… 아까 건별 그 다음에… 이것은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 지나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린거고, 또 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한… 예를 들어 선관위 질의라던지 이후 복잡해지는 과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윤영민
그러면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최기천 위원님께서 의견개진을 해 주십시오. 본인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옳을 것인지 본인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최기천
아까 말씀 드린것과 같이 몇 가지 조금 수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 위원장 윤영민
네.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인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이렇게 공감을 해 주셨고, 또 지금 시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의시기, 의결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의 공개범위와 공개방법, 그리고 기타 여하의 건에 관해서 수정과 삽입과 첨삭이 요구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윤석현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이의 있으십니까?
○ 위원 윤석현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선 위원님이 하신 말씀 내용도 공감은 갑니다만, 시대적 요구에 대한 역행이라고… 예를 들어 구체적, 세부적 사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의장님 시절, 부의장님 시절에 제가 보기에 모두 다 해당이 되는데요. 쓰실 때 아까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다섯가지 정도에 대한 사안이 크게 위배되는 사용처는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지금 계신 분들… 그래서 이걸 정치적 부담까지 안아 가면서 이걸 보류한다거나 예를 들어 계류한다거나 하는 건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아까 기한만 좀 수정을 하고 의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의견이 계속해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논의하고 계셨던 본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건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산회)
○ 참석공무원 (3명)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최강섭
○ 출석공무원 (2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의사담당 구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