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7년 2월 13일 (월) 10시 3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부개정 발의한 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재정비하며 또한, 현행 조례에는 의원이 각종 범죄 혐의로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의원 신분을 유지하는 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수 없어, 행정자치부에서 구금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권고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전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무일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규정과 안 제5조,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규정 및 안 별표3과 별표4, 여비의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여비 조정 금액에 맞추어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있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재정비하며 또한 현행 조례에는 의원이 각종 범죄 혐의로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하더라도 의원 신분을 유지하는 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어 행정자치부에서 구금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권고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무일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 제5조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마련, 안 별표3 및 별표4 여비의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여비 조정 금액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재정비하며, 행정자치부에서 구금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권고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행정자치부에서 구금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권고사항이라고 밝혔는데 행정자치부 소속 전국의 공무원들도 구금과 관련해서 급여나 다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이런 조례나 근거가 있습니까?
○ 전문위원 장치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매스컴에서 방영이 된 사항인데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여비는 기본급은 지급이 되고, 출장 여비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항으로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고, 일단 정지했다가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되면 소급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공무원은 기본급은 다 지급을 합니다.
○ 위원 윤석현
다 지급하죠?
○ 전문위원 장치운
예.
○ 위원 윤석현
법 위반 아닌가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한 법 위반 아니냐구요. 이것을 행안부에서 권고를 해요?
○ 전문위원 장치운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권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1개월 미만 근무를 했을 때 일할 계산 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 전문위원 장치운
예.
○ 위원 최기천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에게도 그렇게 집행합니까?
○ 전문위원 장치운
공무원들도 일할 계산해서 합니다.
○ 위원 최기천
1개월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했을 때는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 전문위원 장치운
15일 미만 근무했을 때 일할 계산합니다.
○ 위원 최기천
15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15일 이상 근무하면 한달치 다 지급하죠?
○ 전문위원 장치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그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공무원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중간에 퇴직하게 되면 1개월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서 줘야하는데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의원이 구금되었을 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공무원들은 하지 않은 것을 한다는 것이 상위법에 그렇다니까 따르겠습니다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현재 조례안에 두 가지가 상충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까지 일할 계산해서 주는 행위는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일 때 그것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 전문위원 장치운
여기는 의정활동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 위원 윤석현
1개월이든 15일이든 나머지 전혀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근무하지 않은 사항도 1개월도 계산해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하나 이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의 상황을 보류하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 두 가지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구금되어 있으니까 의정활동 안했다. 그러니까 못 준다’ 이런거 아닙니까?
○ 전문위원 장치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본급 수당은 변동이 없고, 의정활동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다른 범죄로 해서 구금이 되었을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지금까지는 지급했는데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최종 판결에 무죄 판결이 나면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 위원 오방록
구금이라고 하면 구속은 당연하고, 불구속도 해당이 되나요?
○ 전문위원 장치운
불구속은 해당이 없습니다.
○ 위원 이선
전문위원님! 이 조례를 전남에서 몇 군데 했습니까?
○ 전문위원 장치운
일괄적으로 245개 지자체에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권고한 사항입니다.
○ 위원 이선
권고를 했는데 몇 군데 했냐는 말입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지금 현재 계속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의 입장에서 선거법하고 관련된 것이 거의 90% 이상일건데 기타 어떤 절도나 이런 것이야 아주 미미할 것 아닙니까? 거의 다 선거법과 관련될 것일 텐데 구금상태에서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되어 버린다면 문제고,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위원장 윤영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발의하게 된 가장 근거가 되는 말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도 권고사항이지만 저희들의 도덕성 문제를 스스로가 그분들에게 보여주자는 것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구금이 되는 상황들이 우리가 얼마큼 발생할지는 미지수이나 만일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떤 이유든지 구금으로 갈 정도라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해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의정활동비 지급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성을 일깨우겠다는 뜻이지 그 이상의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나 이런데서도 사실 여러 군데도 연락해봤습니다만 이 근래에도 이 권고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미 10개의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화순군의회에서 선진화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저희 스스로가 이 정도 선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이 옳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루는 것 보다는 우리가 구금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방어권도 생기는 것이고, 불구속 상태라는 것은 방어권을 인정하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금이 되었다고 할 때는 이 정도는 인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무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명예가 회복되고 이 제도하에서 의정비나 이런것들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명예를 충분히 회복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더 생각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지급하지 않았던 것을 무죄로 되면……
○ 위원장 윤영민
다 지급합니다. 그래서 명예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받아들여야겠네요.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아까 일할 계산하는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개월 미만이었을 경우……
○ 전문위원 장치운
설명을 드리자면 의정활동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을 하고, 의원님께서 무죄 판결을 받으시면 다시 소급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 위원장 윤영민
똑같은 이야기죠.
○ 위원 최기천
아니죠. 구금이 안되고 꼭 구금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의가 되었든……
○ 위원장 윤영민
이것은 구금이 되었을때의 문제입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구금이 아니라도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원이 일정 시점에서 개인 신상에 의해서 의원직을 사직할 수가 있어요. 사퇴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1개월 미만이면 일할 계산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15일로?
○ 위원 최기천
예.
○ 위원장 윤영민
공무원하고 같은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토론시간에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자기가 자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의정활동을 못할 경우 일할 계산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전문위원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전문위원 장치운
최기천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2조에서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수정해서 수정가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그러면 공무원 하고 동일하게 15일로 할까요? 아니면 토의시간에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2조제3항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 최기천
삭제하면 되죠.
○ 전문위원 장치운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를 삭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제2조제3항에 다만 이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3조제3항에 다만 이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 위원 최기천
예.
○ 위원장 윤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제3항에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3조제3항에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한다를 삭제하고,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부개정 발의한 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재정비하며 또한, 현행 조례에는 의원이 각종 범죄 혐의로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의원 신분을 유지하는 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수 없어, 행정자치부에서 구금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권고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전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무일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규정과 안 제5조,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규정 및 안 별표3과 별표4, 여비의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여비 조정 금액에 맞추어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있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재정비하며 또한 현행 조례에는 의원이 각종 범죄 혐의로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하더라도 의원 신분을 유지하는 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어 행정자치부에서 구금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권고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무일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 제5조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마련, 안 별표3 및 별표4 여비의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여비 조정 금액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재정비하며, 행정자치부에서 구금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권고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행정자치부에서 구금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권고사항이라고 밝혔는데 행정자치부 소속 전국의 공무원들도 구금과 관련해서 급여나 다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이런 조례나 근거가 있습니까?
○ 전문위원 장치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매스컴에서 방영이 된 사항인데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여비는 기본급은 지급이 되고, 출장 여비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항으로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고, 일단 정지했다가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되면 소급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공무원은 기본급은 다 지급을 합니다.
○ 위원 윤석현
다 지급하죠?
○ 전문위원 장치운
예.
○ 위원 윤석현
법 위반 아닌가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한 법 위반 아니냐구요. 이것을 행안부에서 권고를 해요?
○ 전문위원 장치운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권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1개월 미만 근무를 했을 때 일할 계산 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 전문위원 장치운
예.
○ 위원 최기천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에게도 그렇게 집행합니까?
○ 전문위원 장치운
공무원들도 일할 계산해서 합니다.
○ 위원 최기천
1개월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했을 때는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 전문위원 장치운
15일 미만 근무했을 때 일할 계산합니다.
○ 위원 최기천
15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15일 이상 근무하면 한달치 다 지급하죠?
○ 전문위원 장치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그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공무원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중간에 퇴직하게 되면 1개월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서 줘야하는데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의원이 구금되었을 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공무원들은 하지 않은 것을 한다는 것이 상위법에 그렇다니까 따르겠습니다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현재 조례안에 두 가지가 상충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까지 일할 계산해서 주는 행위는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일 때 그것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 전문위원 장치운
여기는 의정활동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 위원 윤석현
1개월이든 15일이든 나머지 전혀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근무하지 않은 사항도 1개월도 계산해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하나 이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의 상황을 보류하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 두 가지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구금되어 있으니까 의정활동 안했다. 그러니까 못 준다’ 이런거 아닙니까?
○ 전문위원 장치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본급 수당은 변동이 없고, 의정활동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다른 범죄로 해서 구금이 되었을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지금까지는 지급했는데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최종 판결에 무죄 판결이 나면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 위원 오방록
구금이라고 하면 구속은 당연하고, 불구속도 해당이 되나요?
○ 전문위원 장치운
불구속은 해당이 없습니다.
○ 위원 이선
전문위원님! 이 조례를 전남에서 몇 군데 했습니까?
○ 전문위원 장치운
일괄적으로 245개 지자체에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권고한 사항입니다.
○ 위원 이선
권고를 했는데 몇 군데 했냐는 말입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지금 현재 계속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의 입장에서 선거법하고 관련된 것이 거의 90% 이상일건데 기타 어떤 절도나 이런 것이야 아주 미미할 것 아닙니까? 거의 다 선거법과 관련될 것일 텐데 구금상태에서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되어 버린다면 문제고,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위원장 윤영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발의하게 된 가장 근거가 되는 말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도 권고사항이지만 저희들의 도덕성 문제를 스스로가 그분들에게 보여주자는 것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구금이 되는 상황들이 우리가 얼마큼 발생할지는 미지수이나 만일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떤 이유든지 구금으로 갈 정도라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해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의정활동비 지급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성을 일깨우겠다는 뜻이지 그 이상의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나 이런데서도 사실 여러 군데도 연락해봤습니다만 이 근래에도 이 권고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미 10개의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화순군의회에서 선진화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저희 스스로가 이 정도 선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이 옳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루는 것 보다는 우리가 구금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방어권도 생기는 것이고, 불구속 상태라는 것은 방어권을 인정하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금이 되었다고 할 때는 이 정도는 인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무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명예가 회복되고 이 제도하에서 의정비나 이런것들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명예를 충분히 회복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더 생각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지급하지 않았던 것을 무죄로 되면……
○ 위원장 윤영민
다 지급합니다. 그래서 명예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받아들여야겠네요.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아까 일할 계산하는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개월 미만이었을 경우……
○ 전문위원 장치운
설명을 드리자면 의정활동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을 하고, 의원님께서 무죄 판결을 받으시면 다시 소급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 위원장 윤영민
똑같은 이야기죠.
○ 위원 최기천
아니죠. 구금이 안되고 꼭 구금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의가 되었든……
○ 위원장 윤영민
이것은 구금이 되었을때의 문제입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구금이 아니라도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원이 일정 시점에서 개인 신상에 의해서 의원직을 사직할 수가 있어요. 사퇴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1개월 미만이면 일할 계산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15일로?
○ 위원 최기천
예.
○ 위원장 윤영민
공무원하고 같은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토론시간에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자기가 자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의정활동을 못할 경우 일할 계산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전문위원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전문위원 장치운
최기천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2조에서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수정해서 수정가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그러면 공무원 하고 동일하게 15일로 할까요? 아니면 토의시간에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2조제3항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 최기천
삭제하면 되죠.
○ 전문위원 장치운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를 삭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제2조제3항에 다만 이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3조제3항에 다만 이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 위원 최기천
예.
○ 위원장 윤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제3항에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3조제3항에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한다를 삭제하고,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실 최기천 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운영위원회 최기천 의원입니다.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발의한 이유는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원의 자격 제한과 일부 조문을 삭제하며, 조례의 자구수정 및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위원의 수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위원의 수는 5명으로 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며 안 제5조제1항 “위원은 화순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와 제2항 “화순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 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를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하며, 안 제7조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화순군이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로 이를 갈음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의 자격 제한과 일부 조문을 삭제하며, 조례의 자구수정 및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의 수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위원의 수는 5명으로 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며 안 제5조제1항, “위원은 화순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와 제2항, “화순군의 결산업무과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 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를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하며, 안 제7조 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화순군이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로 이를 갈음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원의 자격제한과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삭제하며, 조례의 자구수정 및 알기 쉬운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실 최기천 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운영위원회 최기천 의원입니다.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발의한 이유는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원의 자격 제한과 일부 조문을 삭제하며, 조례의 자구수정 및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위원의 수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위원의 수는 5명으로 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며 안 제5조제1항 “위원은 화순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와 제2항 “화순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 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를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하며, 안 제7조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화순군이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로 이를 갈음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의 자격 제한과 일부 조문을 삭제하며, 조례의 자구수정 및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의 수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위원의 수는 5명으로 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며 안 제5조제1항, “위원은 화순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와 제2항, “화순군의 결산업무과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 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를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하며, 안 제7조 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화순군이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로 이를 갈음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원의 자격제한과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삭제하며, 조례의 자구수정 및 알기 쉬운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장치운
○ 출석공무원 (3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의정담당 유명기, 의사담당 구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