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6년 11월 21일 (월) 11시 14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 14분 개의)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수감대상은 의회사무과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 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의회사무과장 박 창 호
의회사무과장 박창호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유명기 담당입니다. 의사담당 조인용 담당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각종 의안 접수ㆍ처리현황, 진정, 건의서 처리 현황, 정보공개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의회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10억 1,200만원입니다. 지출은 9억 7,200만원이며, 잔액 4천만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소요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반납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편성 집행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10억 2,100만원의 예산 중에서 7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2억 7,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종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98건을 접수하여서 95건을 처리하고, 2건은 계류 중에 있고, 기타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0월 31일까지 87건을 접수하여 82건을 처리하고, 계류 4건, 기타 1건입니다. 계류내역은 뒤쪽 5페이지에 있습니다. 계류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진정,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도 6월 1일부터 2016년도 10월까지 14건이 접수되어 소속기관에 이첩,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처리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소관 정보공개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38건이 접수 되었고, 이중 24건은 공개, 비공개 2건, 정보부존재 10건, 종결처리 1건, 청구취하 1건 등을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2015년도 의회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두 번째 공공운영비에서 5,300만원에서 1,600만원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 위원 오방록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 좀 주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화, 우편요금 등의 예산이 1,70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1,200~1,55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엠프라든가 장비유지비가 370만원 정도, 차량유지비가 680만원 정도……
○ 위원 오방록
그 내용을 좀 주세요.
○ 위원장 윤영민
과장님! 오방록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제출 해주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2015년에 저희가 국민연금부담과 국민건강부담금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라고 하니까 거의 적정하게 조정이 되었네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 위원 윤석현
방금 말씀하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 반납이 1,600만원, 올해는 현재 이 추세로 추진되면 이와 유사하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우편요금이나 장비유지비 등 여러가지 비용이 좀 과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데 저희가 패턴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조정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고장이라든가, 예측해서 세운 부분이 있는데 고장이 안나서 집행이 안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다만 전화요금 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2015년도 공공운영비 예산이 5,300만원이었는데 지금 2016년도에는 6,900만원을 세우셨죠?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 위원 최기천
작년에도 반납이 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5,300만원에서 1,600만원을 반납했는데 올해는 6,900만원을 세웠어요. 이렇게 반납한 것 까지 보태면 얼마입니까? 3,200만원을 더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웠냐는 말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홈페이지 관리 예산이 사무관리비에 있던 것을 공공운영비로 옮기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2017년부터라도 불용액이 최소 발생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렇다고 부족하게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족하게 세워서도 안되고 그러니까 적정하게 잘 조정을 해주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최기천 위원님이나 윤석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용액이 최소 발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2016년도에 저희가 프롬프터 구입비나 시설 보완하는 내역이 들어 있지 않았나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아직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 위원 윤석현
집행 계획은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 위원 윤석현
집행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것을 집행하면 시설비가 거의 들어가겠네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자산취득비……
○ 위원 윤석현
자산취득비 인가요? 시설비도 지금 현재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비슷한 건가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시설비는 한글 상징화 과정에서 1회 추경에 1,900만원을 세웠는데요……
○ 위원 윤석현
잉여?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생각보다 금액이 적게 들어가서 현재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혹시 이것을 그때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여기 방송설비나 녹음설비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혹시 바꾸거나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 위원 윤석현
추가 반영인가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리고 이 잔액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부족합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 위원장 윤영민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반기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실 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해주시고, 저희와 상의해서 반납하는 것 보다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정리 추경에 안해도 되겠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 위원 윤석현
과장님 제가 몇 번 제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와이파이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지금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그 비용은 의회사무과에서 지급한가요? 아니면 정보통신계에서 지급한가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것은 얼마들지 않습니다. 통신공사에서 내부까지 다 해줍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통신공사에서 내부까지 해주면 저희가 연결만 하게 되니까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윤석현
언제 끝납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2주전에 정식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곧 될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2호차, 3호차 차량운행 때문에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 위원장 윤영민
그 뒤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으며 또 지금 어떻게 바꿀 생각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원님을 수행할 수 있는 기사가 딸린 차량은 하나밖에 없는데 의원님들의 수행에 맞춰 드리다 보니까 3호차까지 같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들하고 저희가 들어드리는 부분이 안 맞아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앞 전 간담회 때 공식적으로 2호차를 운행하고, 2개 이상 상임위라든지 2명 이상 의원님들께서 동시에 움직이실 때 부족하실 경우 3호차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간담회 이후에 그대로 하고 있고 현재 그 이후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이, 특히 의원님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명문화된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내부규정은 없습니다.
○ 위원 이선
내부규정은 없지만 원래는 2호차만 적법하게 운행하는 것이지 3호차는 아니죠.
○ 위원장 윤영민
만일에 3호차를 의원님이 운전하고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의원님들이 직접 운전하시는 것이요? 그것은 보험관계나 그런 부분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확인을 해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위원 이선
우리가 정확히 1호차, 2호차 운행은 적법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편법입니다. 3호차 운행은 사실상 편법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3호차는 저희 직원들이 운전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아는데……
○ 위원장 윤영민
보험을 들 때 직원은 가능하고, 의원은 안된다 이런 보험은 없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니까 만약에 의원들이 3호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예측해서 그것까지 같이 보험도 검토 해달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것은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의원 개인이 일보러 가는데 그 차를 운행하고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 개인차가 있는데……
○ 위원장 윤영민
저희가 그런것들을 규정을 할 때 원칙으로 나온 말이 있다고 하면 공무가 되었든, 사익이 되었든 3호차 운행은 직원이 운전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의회사무과의 통제하에 운영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는 불출하지 말라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 위원장 윤영민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내부에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 위원장 윤영민
그런 규정들을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명문화해서 적으시고 운영일지는 있으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운행일지는 직원들이 작성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일지가 있어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그러면 운행일지를 잘 관리하시고 내부규정을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2015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1,500만원에서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인원이 하나 더 늘었는데, 기간제는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가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그렇습니다. 대체근무자나 기간제는 전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저희 인원, 정원이 딱 맞나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맞습니다.
○ 위원 윤석현
넘치는 건 아닌가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딱 맞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다음 여기 자료 요청 내용 중에 이분이 다른 시군 사례를 들어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의정모니터단(의정감시단, 의정지기단 등) 다양한 혹시 이런 민간에서 의회 모니터링과 관련된 내용을 자료 요청한 적이 있어요. 민간이 저희를 혹시 들여다보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자료 부존재 통지를 한 것 같아요. 혹시 이것을 내년에 도입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 복지정책실에서 자원봉사와 관련한 시설 단체를 유지하거나 지원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환경과가 환경 관련한 단체를 지원하는 것처럼 의회사무과가 의정지기단, 의정감시단 형태의 민간단체를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런 부분은 저희 사무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보다는 의원님께서 협의 하셔야할 내용이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윤석현
요청을 하면 해주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면 저희는 사무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예산편성이나 예산반영 예를 들어 민간단체보조금 이런 것이 저희도 그게 가능합니까? 다른 부서들은 그렇게 되어 있던데, 경상보조로……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것은 규정이 민간을 지원하려면 조례나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위원 윤석현
예.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런 부분은 구성된 이후에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위원 윤석현
구성하면 검토 하시겠다? 저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저희 지금 홍보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데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계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보도 자료도 내고 홈페이지에 활동 사항을 올리고, 가장 가깝게 보시는 것은 현황판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는데도 의원들한테 앨범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양되었으면 좋겠고, 그 대신에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의회 활동들이 외부로 조금 더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내용이나 간담회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홍보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홍보라기보다는 우리 의회 전체 회기를 통해서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는 상당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홍보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보비로 따로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예산은 기존에 의정활동비에 법에 정해진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일반적인 경우는 저희 사무과 예산에는 수용비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 홍보비를 편성하기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운영민
그러면 공통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많이 불용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독려 좀 해주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간담회를 하시든 운영하시면 의원님들께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보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문제는 다른 지자체는 속된 말로 저희가 홍보예산 형태의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까지 바꿔버렸냐면 관보형태, 과거로 회귀해서 일정이나 행사에 군수님 얼굴, 의장님 얼굴 이런 것들을 관보 형태로 발행하는 수준에 까지 와버렸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군수님의 일정은 홍보계에서 관리하는데 의회사무과의 보도자료로 내용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갯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장님의 기본적인 활동이나 상임위 활동, 현장방문, 의회일정 이런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 인사말 쓰는 수준 정도입니다. 대내외 활동들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 이선
6대 때 홍보 관계 때문에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행안부의 질의 결과 안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소식지랄까 기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방법하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홈페이지랄까 기타 이런 것들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그 관련 예산 자제가 안됩니다. 6대 때 질의해서 답변 받은 것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의문이 있는 것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방금 윤석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홍보자료를 내거나 아니면 우리 의회 일정들을 언론에 배포하는 행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용과 관계 없이 각종 위원회들 현안사업이나 내용들, 활동사항들도 조금 더 홍보자료가 보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면 의원님들이 현안을 설명회 하거나 간담회 하거나 이런 내용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려면 결국은 조직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간제라고 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다 청소하고 여러 가지들 하시는데 그분들 고학력자라서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차라리 홍보 업무 보조로 사무분장 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저희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충분히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의회 홍보업무를 전담하시는 분은 누군가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서재일 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보고서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수감대상은 의회사무과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 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의회사무과장 박 창 호
의회사무과장 박창호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유명기 담당입니다. 의사담당 조인용 담당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각종 의안 접수ㆍ처리현황, 진정, 건의서 처리 현황, 정보공개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의회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10억 1,200만원입니다. 지출은 9억 7,200만원이며, 잔액 4천만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소요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반납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편성 집행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10억 2,100만원의 예산 중에서 7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2억 7,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종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98건을 접수하여서 95건을 처리하고, 2건은 계류 중에 있고, 기타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0월 31일까지 87건을 접수하여 82건을 처리하고, 계류 4건, 기타 1건입니다. 계류내역은 뒤쪽 5페이지에 있습니다. 계류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진정,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도 6월 1일부터 2016년도 10월까지 14건이 접수되어 소속기관에 이첩,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처리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소관 정보공개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38건이 접수 되었고, 이중 24건은 공개, 비공개 2건, 정보부존재 10건, 종결처리 1건, 청구취하 1건 등을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2015년도 의회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두 번째 공공운영비에서 5,300만원에서 1,600만원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 위원 오방록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 좀 주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화, 우편요금 등의 예산이 1,70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1,200~1,55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엠프라든가 장비유지비가 370만원 정도, 차량유지비가 680만원 정도……
○ 위원 오방록
그 내용을 좀 주세요.
○ 위원장 윤영민
과장님! 오방록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제출 해주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2015년에 저희가 국민연금부담과 국민건강부담금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라고 하니까 거의 적정하게 조정이 되었네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 위원 윤석현
방금 말씀하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 반납이 1,600만원, 올해는 현재 이 추세로 추진되면 이와 유사하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우편요금이나 장비유지비 등 여러가지 비용이 좀 과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데 저희가 패턴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조정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고장이라든가, 예측해서 세운 부분이 있는데 고장이 안나서 집행이 안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다만 전화요금 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2015년도 공공운영비 예산이 5,300만원이었는데 지금 2016년도에는 6,900만원을 세우셨죠?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 위원 최기천
작년에도 반납이 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5,300만원에서 1,600만원을 반납했는데 올해는 6,900만원을 세웠어요. 이렇게 반납한 것 까지 보태면 얼마입니까? 3,200만원을 더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웠냐는 말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홈페이지 관리 예산이 사무관리비에 있던 것을 공공운영비로 옮기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2017년부터라도 불용액이 최소 발생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렇다고 부족하게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족하게 세워서도 안되고 그러니까 적정하게 잘 조정을 해주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최기천 위원님이나 윤석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용액이 최소 발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2016년도에 저희가 프롬프터 구입비나 시설 보완하는 내역이 들어 있지 않았나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아직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 위원 윤석현
집행 계획은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 위원 윤석현
집행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것을 집행하면 시설비가 거의 들어가겠네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자산취득비……
○ 위원 윤석현
자산취득비 인가요? 시설비도 지금 현재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비슷한 건가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시설비는 한글 상징화 과정에서 1회 추경에 1,900만원을 세웠는데요……
○ 위원 윤석현
잉여?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생각보다 금액이 적게 들어가서 현재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혹시 이것을 그때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여기 방송설비나 녹음설비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혹시 바꾸거나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 위원 윤석현
추가 반영인가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리고 이 잔액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부족합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 위원장 윤영민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반기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실 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해주시고, 저희와 상의해서 반납하는 것 보다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정리 추경에 안해도 되겠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 위원 윤석현
과장님 제가 몇 번 제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와이파이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지금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그 비용은 의회사무과에서 지급한가요? 아니면 정보통신계에서 지급한가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것은 얼마들지 않습니다. 통신공사에서 내부까지 다 해줍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통신공사에서 내부까지 해주면 저희가 연결만 하게 되니까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윤석현
언제 끝납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2주전에 정식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곧 될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2호차, 3호차 차량운행 때문에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 위원장 윤영민
그 뒤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으며 또 지금 어떻게 바꿀 생각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원님을 수행할 수 있는 기사가 딸린 차량은 하나밖에 없는데 의원님들의 수행에 맞춰 드리다 보니까 3호차까지 같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들하고 저희가 들어드리는 부분이 안 맞아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앞 전 간담회 때 공식적으로 2호차를 운행하고, 2개 이상 상임위라든지 2명 이상 의원님들께서 동시에 움직이실 때 부족하실 경우 3호차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간담회 이후에 그대로 하고 있고 현재 그 이후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이, 특히 의원님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명문화된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내부규정은 없습니다.
○ 위원 이선
내부규정은 없지만 원래는 2호차만 적법하게 운행하는 것이지 3호차는 아니죠.
○ 위원장 윤영민
만일에 3호차를 의원님이 운전하고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의원님들이 직접 운전하시는 것이요? 그것은 보험관계나 그런 부분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확인을 해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위원 이선
우리가 정확히 1호차, 2호차 운행은 적법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편법입니다. 3호차 운행은 사실상 편법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3호차는 저희 직원들이 운전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아는데……
○ 위원장 윤영민
보험을 들 때 직원은 가능하고, 의원은 안된다 이런 보험은 없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니까 만약에 의원들이 3호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예측해서 그것까지 같이 보험도 검토 해달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것은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의원 개인이 일보러 가는데 그 차를 운행하고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 개인차가 있는데……
○ 위원장 윤영민
저희가 그런것들을 규정을 할 때 원칙으로 나온 말이 있다고 하면 공무가 되었든, 사익이 되었든 3호차 운행은 직원이 운전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의회사무과의 통제하에 운영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는 불출하지 말라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 위원장 윤영민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내부에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 위원장 윤영민
그런 규정들을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명문화해서 적으시고 운영일지는 있으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운행일지는 직원들이 작성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일지가 있어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그러면 운행일지를 잘 관리하시고 내부규정을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2015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1,500만원에서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인원이 하나 더 늘었는데, 기간제는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가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그렇습니다. 대체근무자나 기간제는 전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저희 인원, 정원이 딱 맞나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맞습니다.
○ 위원 윤석현
넘치는 건 아닌가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딱 맞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다음 여기 자료 요청 내용 중에 이분이 다른 시군 사례를 들어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의정모니터단(의정감시단, 의정지기단 등) 다양한 혹시 이런 민간에서 의회 모니터링과 관련된 내용을 자료 요청한 적이 있어요. 민간이 저희를 혹시 들여다보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자료 부존재 통지를 한 것 같아요. 혹시 이것을 내년에 도입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 복지정책실에서 자원봉사와 관련한 시설 단체를 유지하거나 지원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환경과가 환경 관련한 단체를 지원하는 것처럼 의회사무과가 의정지기단, 의정감시단 형태의 민간단체를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런 부분은 저희 사무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보다는 의원님께서 협의 하셔야할 내용이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윤석현
요청을 하면 해주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면 저희는 사무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예산편성이나 예산반영 예를 들어 민간단체보조금 이런 것이 저희도 그게 가능합니까? 다른 부서들은 그렇게 되어 있던데, 경상보조로……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것은 규정이 민간을 지원하려면 조례나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위원 윤석현
예.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런 부분은 구성된 이후에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위원 윤석현
구성하면 검토 하시겠다? 저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저희 지금 홍보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데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계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보도 자료도 내고 홈페이지에 활동 사항을 올리고, 가장 가깝게 보시는 것은 현황판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는데도 의원들한테 앨범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양되었으면 좋겠고, 그 대신에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의회 활동들이 외부로 조금 더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내용이나 간담회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홍보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홍보라기보다는 우리 의회 전체 회기를 통해서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는 상당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홍보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보비로 따로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예산은 기존에 의정활동비에 법에 정해진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일반적인 경우는 저희 사무과 예산에는 수용비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 홍보비를 편성하기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운영민
그러면 공통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많이 불용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독려 좀 해주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간담회를 하시든 운영하시면 의원님들께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보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문제는 다른 지자체는 속된 말로 저희가 홍보예산 형태의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까지 바꿔버렸냐면 관보형태, 과거로 회귀해서 일정이나 행사에 군수님 얼굴, 의장님 얼굴 이런 것들을 관보 형태로 발행하는 수준에 까지 와버렸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군수님의 일정은 홍보계에서 관리하는데 의회사무과의 보도자료로 내용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갯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장님의 기본적인 활동이나 상임위 활동, 현장방문, 의회일정 이런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 인사말 쓰는 수준 정도입니다. 대내외 활동들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 이선
6대 때 홍보 관계 때문에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행안부의 질의 결과 안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소식지랄까 기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방법하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홈페이지랄까 기타 이런 것들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그 관련 예산 자제가 안됩니다. 6대 때 질의해서 답변 받은 것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의문이 있는 것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방금 윤석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홍보자료를 내거나 아니면 우리 의회 일정들을 언론에 배포하는 행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용과 관계 없이 각종 위원회들 현안사업이나 내용들, 활동사항들도 조금 더 홍보자료가 보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면 의원님들이 현안을 설명회 하거나 간담회 하거나 이런 내용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려면 결국은 조직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간제라고 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다 청소하고 여러 가지들 하시는데 그분들 고학력자라서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차라리 홍보 업무 보조로 사무분장 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저희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충분히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의회 홍보업무를 전담하시는 분은 누군가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서재일 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보고서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11월 21일 감사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한 예산편성 추계 적정화, 건의사항으로 의회차량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내부방침 마련 및 시행, 의회 의정활동 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홍보 방안 강구 및 추진, 정보통신 기능 강화 이렇게 3건으로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별첨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11월 21일 감사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한 예산편성 추계 적정화, 건의사항으로 의회차량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내부방침 마련 및 시행, 의회 의정활동 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홍보 방안 강구 및 추진, 정보통신 기능 강화 이렇게 3건으로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별첨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 중 12월 15일 의사일정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기타 안건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안의 행정 절차 이행이 촉박하여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추가 상정하였으면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영민
상임위원회에서 12월 5일날 조례를 심의하면 마지막 날인 12월 20일날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일날 집행부에 넘겨주면 10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공포하고 나서 행정자치부나 상위 기관에 조례안 결과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해서 12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거든요. 조례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일날 조례안을 상정해서 의결하자는 것입니다.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20날 조례안 상정 하는 것을 15일날 조례안을 상정해서 의결하자는 말이죠?
○ 위원장 윤영민
예. 조례안은 어차피 12월 5일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가 끝나니까 본회의장에서는 12월 15일날 의결하자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인데 토론을 생략하고 본인이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 중 12월 15일 의사일정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기타 안건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안의 행정 절차 이행이 촉박하여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추가 상정하였으면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영민
상임위원회에서 12월 5일날 조례를 심의하면 마지막 날인 12월 20일날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일날 집행부에 넘겨주면 10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공포하고 나서 행정자치부나 상위 기관에 조례안 결과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해서 12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거든요. 조례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일날 조례안을 상정해서 의결하자는 것입니다.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20날 조례안 상정 하는 것을 15일날 조례안을 상정해서 의결하자는 말이죠?
○ 위원장 윤영민
예. 조례안은 어차피 12월 5일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가 끝나니까 본회의장에서는 12월 15일날 의결하자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인데 토론을 생략하고 본인이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조이환
○ 출석공무원 (3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의정담당 유명기, 의사담당 조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