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1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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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6년 10월 5일 (월) 14시 02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4시 02분 개의)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화순군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43조, 같은 법 제71조 및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개정 규칙안으로 주요 내용은 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장의 질서 유지 등을 관할하는 의장의 직무를 규정하는 제9조의2 및 의장의 사고가 있을 때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를 규정하는 제10조2와 위원회가 그 소관 사항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로 제51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의원 징계를 규정한 회의규칙의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와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이 의회의 운영과 회의 진행에 대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자 의장의 직무를 규정하는 안 제9조의2와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를 규정하는 안 10조의2의 위원회의 조례안 및 위원회의 조례안 등 제출 권한을 명시한 안 51조의2를 신설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률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검토한 결과 규칙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가 상위법령의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제안사유에 조금 더 첨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회의규칙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의회공무원들과 전문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저희 규칙을 상의를 하고 그 내용 중에서 애초에 서울시의회에 있는 규칙이나 선진화된 의회 규칙 중에서 우리에게 빠져 있는 것이라든지 간과되어 있는 것들을 첨삭을 했구요. 용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이미 상위법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어 있지 않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선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선 위원입니다.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목적은 의회사무과의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ㆍ개선토록 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 사무는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일정은 2016년 11월 22일 1일간입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확인, 질의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9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조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