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1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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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6년 6월 21일 (화) 10시 45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2. 제21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 45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및 제21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의회사무과장 박창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6페이지 부터입니다. 2015년도 세출 결산 총액은 9억 4,800만원으로 예산현액 9억 8,800만원 대비 96%를 집행하여 불용액은 3,900만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600만원은 전화요금 500만원, 앰프 및 키폰유지비 300만원, 차량유지 관리비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집행현황을 감안해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 10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가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1명의 경비 100만원을 미집행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공공운영비가 1,600만원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저희가 전화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집행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 내년부터는 좀 더…….
○ 위원 윤영민
의원들이 말하는 공통경비라는 것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어떤 공통경비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 윤영민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사용하는 공통경비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식사하시고 그런거 말씀이십니까?
○ 위원 윤영민
예.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337페이지 의정활동 공통경비라고 해가지고 5,800만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공공운영비가 불용액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많다는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공공운영비는 말 그대로 재세공과금, 전화요금 이런 것을 계산하는데…….
○ 위원 윤영민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 윤영민
올해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집행잔액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우리부터 반환예산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자리니까 과감하게 지적을 해야 하는게 맞을 것 같구요. 아마 결산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무관리비 설명하실 때 예산절감으로 290만원 절감 하셨다는데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예산절감이 되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사무관리비 전체 예산이 2억 2,750만원이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건이 절감 했다기보다는 잔액이 200만원 남은 것이 이렇게…….
○ 위원 윤영민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되는데 예산절감 활동을 하셔가지고 290만원을 절감했다고 해서…….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런 것은 아니고 집행보다 잔액이 남은 것이…….
○ 위원 윤영민
그리고 교육운영비를 어디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사무관리비내에 있습니다. 내에서 세부적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의원 사무관리비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아뇨, 의사운영 사무관리비 내에서 위탁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교육비는 따로 구분안하셨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별도 목이 여기 보시면 과목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그 내에 세부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작년에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교육비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왔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 위원 윤영민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사실을 한번 논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다음에 사용하실 분은 다음에 사용하고, 공통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사용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사용하지 못한 사람은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알아서 사용하신 분들은 다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통경비라는 것이…….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기본적으로는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회의를 하신다거나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 식사라든가 의회 공통적인 명의로 나가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하신 분들은 하고, 못 하시는 분들은 못하고 이런 것 보다는 저희가 집행함에 있어서 가급적 공통적으로 씁니다만 일부 특히 보직이 없으신 의원님들 일부 조금씩 배려하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 개인별 내역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잘 관리해서 하시고 또 두번째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내지는 법률적인 지식을 어드바이스 한다든지 학자나 아니면 전문가들에게 어드바이스를 구할 수 있는 의정활동 기회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느 경비를 써야 합니까? 건건이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공통경비로 해도 됩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런 부분에 사실상 공통경비 보다는 사무관리비에 자문비를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윤영민
세워져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금년 예산에는 200만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200만원 세워가지고 어떻게 자문을 합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사안이 발생하면 집행은 일단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가령 부기내에서는…….
○ 위원 윤영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구요.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이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폐광에 관계된 내용들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지질이나 아니면 학술적으로 광산이 폐광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개인 의원 차원에서 의장에게 허가를 득해서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학술용역이나 적게라도 용역까지는 안된다하더라도 자문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이……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들도 없는 상황이고, 또 학술지원도 못 받는다면 어떤 학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겠냐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가령 그 사항에서 진행이 안돼서 그렇지 가령 의원님께서 의장님과 협의를 하셨다고 하면 200만원 서 있지만 전체 사무관리비 내에서 약간의 조정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큰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를 열었다든지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적인 검토내지는 학술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받고 싶어가지고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저희가 그런 부분은 상황이 닥쳤을 때 예산편성 지침이나 집행지침을 검토해가지고 집행 가능하다고 하면 집행 가능하겠죠. 그것을 명확하게 어떤 사안을 정리를 해주셔야지 위원회에서 이렇게 가능하겠냐, 안하겠냐 라는 것은 좀 곤란하고,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하면 그것을 의원님들과 협의가 되고 의장님하고 협의가 되면 저희가 편성지침을 봐서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집행해야 맞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예산결산하고 관계되지 않은 특위 있잖아요. 예산하고 관계되지 않은 특위를 의회에서 구성했어요. 그러면 그 특위 위원장에 대한 배려는 있나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런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위원장 개인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예결특위만…….
○ 위원 김숙희
예결특위는 있는데…….
○ 위원장 조유송
무슨 말씀이십니까?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왜 위원장에 대한 배려가 없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다른 특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래요?
○ 위원 김숙희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비용은 잡혀 있나요? 특위 예산은?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것도 아까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위원회를 하든 의정활동을 하든 적법하게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집행지침에 맞으면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딱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한약재유통이나 우리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특별위원회는 업무추진비가 없다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 그 일을 추진하다 보면 특별위원회를 추진하는 과정은 똑같지 않나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업무추진비는 규정에 의해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렇게 하세요. 하반기 부터는 특위가 구성될지 모르니까 특위 구성이 되면 위원장에 대한 배려를 집행부에…….
○ 위원 김숙희
일반 특위나 예산결산 특위나 무슨 구분이 있냐구요…… 법으로 안된다는 이유가…….
○ 위원장 조유송
법으로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만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업무추진비 말고 별도로…….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셔서…….
○ 위원장 조유송
업무추진비와 별도로 그 특위에 대한 지원비이라든가 활동에 대한…….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면 공통경비에서라도 일정 부분 쓴다든지 하는데 일반 업무추진비를 쓸 수는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의회내에 의원들이 결의해서 여러 가지 특별활동들을 할 수 있잖아요.
○ 위원장 조유송
당연히 할 수 있죠.
○ 위원 윤석현
말씀하신 용역이든 아니면 구체적 증인의 채택이든 여러 가지 것들은 특별위원회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구요. 그것과 관련된 예산은 지금 선 세워서 하는게 아니라 후, 지금 여러 가지 비용 중에서 선 집행하고 저희가 이후에 추경에 반영을 통해서 그 예산을 확보시키면 되는건데 왜 그것이 안세워졌냐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
○ 위원 김숙희
아니, 그건 아니고 있냐 없냐 왜 예결위하고 일반 특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 위원 윤석현
위원장에 대한 예우나 말씀하신 그런 비용들이 보장된다고 하면 특별위원회가 남발할 소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일반 의원들 그러면…….
○ 위원 김숙희
그것은 그렇게 봐버리면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하는게 쉽습니까? 위원님? 몇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 위원 윤석현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저희 일반적으로 조례안 내듯이 몇 명의 의원들이 의결을 해서 그 안이 의원들내에서만 통과가 되면 2명이 추진을 하던 3명이 추진을 하든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운영 관계 비용과 관련된 이 문제도 저희가 얼마든지 특별위원회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어 지는 내용들은 얼마든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위원 김숙희
다 보장을 받을 수…….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이것은 여러 가지 것에서 규정해 놓지도 않고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현재 행정이니까…….
○ 위원 김숙희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무슨 차이가 있어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왜 차이가 있는지 제가 특위를 구성해서 해보니까 차라리 일반 특위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도 들어가고 많은 시간도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갑니다. 예결위 보다는…… 그런데 그런 걸 좀…….
○ 의회사무과 박창호
정액으로 규정된 업무추진비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 위원 윤영민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윤석현 위원님 말에도 전면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지금 우리가 공통경비라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특별위원회도 우리는 윤석현 의원님이 방금 말씀 하셨던 것중 현실이 틀린 것이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 자체는 잡혀 있는 예산의 범주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통경비가 되었든 무슨 경비가 되었든 그 안에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 두 번째 목이 안정해져 있다는 말은 우리가 전에 특별위원회를 해보니까 어떤 목에서 그것을 빼가지고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전체가 움직이지 않고 면담활동이라든지 민간인을 만나가지고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공식적으로 현장을 가는 것도 있겠지만 비공식적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경비 처리가 전혀 안됩니다. 사실 안되는 것이 현실이어서 그때 당시 위원장 했던 사람들은 사비를 굉장히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실이고 그 외에 업무를 추진하고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통경비외에 학술적이나 이런것들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방금 말한대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열든 무엇을 열든 그럴 때 그런 제약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장 경비를 주냐, 안주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별위원회를 열었을 때 그 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나 제도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보면 여기에서 빼야하고 저기에서 빼야되고 이것이 되네, 안되네 계속 논의해야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하다보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특위, 운영위라고 명시가 되었다고 경비를 집행하고, 안되었다고 해서 못 하는게 아니고 포괄적이고 사무관리비라든가 의정운영 공통경비 내에서 어떤 집행지침이나 규정에 적합하면 적정한 것이지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특위를 구성하시면 저희 사무과에서는 의원님들이 합의가 되고 하면 규정에 위반이 안되면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방금 특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위는 사실은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쉽게 녹록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2~3명이 하면 할 수 있지 했지만 실질적으로 특위운영위을 해보니까 정말 말 못할 많은 어려움과 벽과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것들을 여기에서 다시한번 토로하면서 예산이 되었든 운영에 관계된 내용이 되었든 화순군의회에서 특위가 활성화 되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의회다운 모습들을 모일수 있는 바른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특위하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엄청 어려웠습니다. 엄청…….
○ 위원장 조유송
공감하고 앞으로 이런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반기부터는 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을 만약 하게 되었을 경우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 할 때라든가 아니면 추경이 있을 경우 특위를 위한 정식 운영, 예산을 강하게 이야기해서 딱 목을 정해서 특위위원장 제량하에 쓸 있는 그런걸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 저도 10년이 넘게 의회생활을 했지만 딱 10년 동안 의회 특위 딱 한번 하고도 온갖 비아냥, 조롱도 당했지만 만만치 않더라구요. 특위를 하다는게…… 하반기 때는 사안에 대해서라든가 의회다운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국외연수비가 2,700만원인데 무슨 경비입니까? 국외업무여비…….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직원들이 의원님들 수행한다든지 또 도 의회에서 주관한다든지 했을 경우 가는 경비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직원들이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가는 경비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지금 이게 전부 다 집행이 되고…….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220만원이 남은 것으로…….
○ 위원장 조유송
2,500만원 쓰셨네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 위원장 조유송
복잡하더라도 전체 집행내역을 빼주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어려분께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질의와 의회사무과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제21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1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윤영민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영민 의원입니다.
제21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2016년 7월 4일 1일간 하고자 하며, 처리할 안건으로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7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제7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제21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7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7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윤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0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 산회)
○ 참석공무원 (3명)
전문위원 이형환,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최강섭
○ 출석공무원 (2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의사담당 정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