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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10회 (임시회) 폐회중
일시 : 2016년 5월 20일 (금) 14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14시 05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윤영민 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윤영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영민 위원입니다.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협의 요청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에 따른 회의 개최 회수는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총 8회로 하고 개최일수는 총 89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윤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나와 있는 일정이 적정한가요?
○ 위원장 조유송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회의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 말 정도에 2016년도 기본안을 해놨지 않습니까?
○ 위원 윤영민
안을 변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은 안일 뿐인데 왜 또 변경안을 상정을 해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위원 최기천
당초에 우리가 안을 잡을 때는 정례회를 7월에 하기 때문에 6월에 임시회를 해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기간에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해놓고 7월달 정례회를 하자고 했는데 조례가 변경되어서 정례회를 6월에 하다보니까 6월 20일에 하기로 한 임시회가 무의미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시회를 변경해야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근본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할 때는 다시 절차를 안밟아야 되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고 올해는 2016년도 회기가 6월달 말에 결산을 승인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을 짰었죠?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변경한다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 위원 윤영민
변경을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오늘 변경안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경된 내용은 6월 21부터 29일까지 9일간과 7월 4일 1일간 원 포인트로 해서 한다는 내용을 삽입시키고…….
○ 위원 최기천
그리고 7월달 정례회가 임시회로 바뀝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한다면 또 운영위원회를 거쳐가지고 9일간 정례회 날짜를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 운영위원회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변경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이 아닙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우리가 회의를 한번 더 해야 합니다.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하는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또 해야 합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이렇게 변경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또 해야 합니까?
○ 위원 김숙희
전문위원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전문위원 장치운
당초에 2015년에 2016년 의회운영 기본계획을 확정을 지었는데 최기천 산건위원장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우리가 조례를 변경해서 전체 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신 것을 집행부에 넘겨줘야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당초에 실적보고를 7월달 하는 것을 6월달에 하니까 준비 과정도 있고, 전체 기본안을 확정을 지어서 집행부로 넘겨주면 집행부에서 이 일정에 따라서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을 하고, 또 만약에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정례회를 한다고 하면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협의를 해줘야 합니다.
○ 위원 최기천
변경해야될 것은 또 한다는 그 말이죠?
○ 전문위원 장치운
예. 이것은 전체안으로 해서 집행부로 넘겨줘야 집행부에서 이 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전체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고, 211회 회기는 운영위원회를 또 해야 합니까?
○ 전문위원 장치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임시회 하기 전에…….
○ 전문위원 장치운
예.
○ 위원장 조유송
지난 이야기인데 이를테면 작년에 우리가 의사일정을 해놓은 것을 쉽게 말해서 집행부에 도 감사중에도 우리가 했거든요. 그럴 때는 아무런 말씀도 안하시더니 작년에도 두 번이나 일정을 연장해줬지 않습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그랬겠죠. 도 감사를 받는 중에 자기들이 불편할 것 같으니까……
○ 위원 윤석현
다른 의견 없으시면 끝내시죠.
○ 위원 최기천
기본 일정은 이렇게 잡아놓고 또 회기 변경일정은 다시 한다는 말이죠?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정성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운영계획은 사실상 전체 의원님들이 이 연간 계획을 보고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하고, 혹시 다른 외부 일정을 잡으시더라도 이런 계획을 보고 잡기 때문에 참고 자료가 되고 사실상 저희 조례에 의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간 계획은 사실상 변경이 너무 많아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알려야 해서 절차상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변경계획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만들면 의원님들도 다른 의견을 제기할 수 있고 해서 일단 여기에서 협의를 해주셔서 통보를 해주시면 그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에 관한 일정은 또 저희들이 회기안에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윤영민 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윤영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영민 위원입니다.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협의 요청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에 따른 회의 개최 회수는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총 8회로 하고 개최일수는 총 89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윤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나와 있는 일정이 적정한가요?
○ 위원장 조유송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회의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 말 정도에 2016년도 기본안을 해놨지 않습니까?
○ 위원 윤영민
안을 변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은 안일 뿐인데 왜 또 변경안을 상정을 해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위원 최기천
당초에 우리가 안을 잡을 때는 정례회를 7월에 하기 때문에 6월에 임시회를 해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기간에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해놓고 7월달 정례회를 하자고 했는데 조례가 변경되어서 정례회를 6월에 하다보니까 6월 20일에 하기로 한 임시회가 무의미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시회를 변경해야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근본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할 때는 다시 절차를 안밟아야 되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고 올해는 2016년도 회기가 6월달 말에 결산을 승인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을 짰었죠?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변경한다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 위원 윤영민
변경을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오늘 변경안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경된 내용은 6월 21부터 29일까지 9일간과 7월 4일 1일간 원 포인트로 해서 한다는 내용을 삽입시키고…….
○ 위원 최기천
그리고 7월달 정례회가 임시회로 바뀝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한다면 또 운영위원회를 거쳐가지고 9일간 정례회 날짜를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 운영위원회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변경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이 아닙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우리가 회의를 한번 더 해야 합니다.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하는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또 해야 합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이렇게 변경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또 해야 합니까?
○ 위원 김숙희
전문위원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전문위원 장치운
당초에 2015년에 2016년 의회운영 기본계획을 확정을 지었는데 최기천 산건위원장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우리가 조례를 변경해서 전체 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신 것을 집행부에 넘겨줘야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당초에 실적보고를 7월달 하는 것을 6월달에 하니까 준비 과정도 있고, 전체 기본안을 확정을 지어서 집행부로 넘겨주면 집행부에서 이 일정에 따라서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을 하고, 또 만약에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정례회를 한다고 하면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협의를 해줘야 합니다.
○ 위원 최기천
변경해야될 것은 또 한다는 그 말이죠?
○ 전문위원 장치운
예. 이것은 전체안으로 해서 집행부로 넘겨줘야 집행부에서 이 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전체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고, 211회 회기는 운영위원회를 또 해야 합니까?
○ 전문위원 장치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임시회 하기 전에…….
○ 전문위원 장치운
예.
○ 위원장 조유송
지난 이야기인데 이를테면 작년에 우리가 의사일정을 해놓은 것을 쉽게 말해서 집행부에 도 감사중에도 우리가 했거든요. 그럴 때는 아무런 말씀도 안하시더니 작년에도 두 번이나 일정을 연장해줬지 않습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그랬겠죠. 도 감사를 받는 중에 자기들이 불편할 것 같으니까……
○ 위원 윤석현
다른 의견 없으시면 끝내시죠.
○ 위원 최기천
기본 일정은 이렇게 잡아놓고 또 회기 변경일정은 다시 한다는 말이죠?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정성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운영계획은 사실상 전체 의원님들이 이 연간 계획을 보고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하고, 혹시 다른 외부 일정을 잡으시더라도 이런 계획을 보고 잡기 때문에 참고 자료가 되고 사실상 저희 조례에 의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간 계획은 사실상 변경이 너무 많아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알려야 해서 절차상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변경계획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만들면 의원님들도 다른 의견을 제기할 수 있고 해서 일단 여기에서 협의를 해주셔서 통보를 해주시면 그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에 관한 일정은 또 저희들이 회기안에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