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1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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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6년 4월 22일 (금) 10시 36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2. 화순군의회 의원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화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과 화순군의회 의원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의 규칙 및 조례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의회사무과장 박창호입니다.
의회사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배지 및 의회기를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의원배지 및 의회기 제작에 700만원, 화순군의회 역대 의장 사진틀 제작에 300만원과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의원님 사무실 재배치가 이루어질 경우 물품 이사를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쪽 자산취득비에 있는 화순군의회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구입 및 설치 건하고 연계된 부분입니다. 현재 2층 화순군의회 현황판이 있습니다만 단순 사진 게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터치스크린으로 된 현황판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또 의원님들의 현황을 터치함으로써 좀 더 입체적으로 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의회가 원구성이 변하고 대수가 변함에 따라서 그것을 전부 새로 설치하는데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이나 디스플레이가 설치가 되면 의회내 컴퓨터에서 바로 현황만 올리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 프로그램 개발비 1,100만원과 시설 설치비 1,6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화순군의회 상징 한글화 추진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문 “의”자가 한글 “의회”로 변함에 따라서 각종 현황판이라든가 또 의회 본회의장에 청동으로 된 “의”자를 바꾸는데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의정활동 촬영용 카메라에서 카메라 600만원하고 렌즈 4종 1,200만원 해서 총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의정활동에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이 460만원 인상되었기 때문에 6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남 서남부권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화순군의회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프로그램 구입 및 설치비를 따로 나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프로그램하고 기계하고 별도로 되어 있어서 나눈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업체가 틀립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업체가 틀리고 그런 것은 없고, 아직…….
○ 위원 윤영민
업체가 같은 곳이면 같이 해서 묶어가지고 했어야지 왜 이것을…….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별도로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목이 틀립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생각할 때는 2천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명백하게 프로그램하고 기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다음 1,690만원이라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액수가 적혀져 있는거 보니까 업체하고 협의가 된 모양인데 어느 업체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실무자가 그것은 파악해서 한 것이고, 업체는 예산도 안 섰는데 정할 수는 없는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여기 조달가라고 되어 있네요.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예. 조달에서 찾아 봤습니다. 84인치짜리…….
○ 위원 윤영민
이것을 하겠다라고 누가 제안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지금 의장실 입구에도 하나 세워져 있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를 봐서 현재 계단 입구에 있는 현황판이 단순 사진으로 그때 그때…….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누가 제안했냐고요. 의회안에서 누가 제안한 사람이 있을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수조정은 조례안 심사를 한 후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2. 화순군의회 의원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3.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4. 화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의원신분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천 위원 나오셔서 일괄 발의한 3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의회운영위원회 최기천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회에서 국회기 및 배지 한글 사용을 위해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전국 시·도 대표회의에서 시·군·자치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사용을 의결하여 배지의 한글화를 위한 표준화 작업을 완료함에 따라 우리군 의회에서도 전국 시·도 대표회의 표준화에 따라 의회기와 배지를 표준화하기 위해 화순군의회 의원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배지 무궁화 원형안의 한자 “의”자를 한글 훈민정음체 “의회”로 표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국회에서 국회기 및 배지 한글 사용을 위해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전국 시·도 대표회의에서 시·군·자치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사용을 의결하여 배지의 한글화를 위한 표준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군 의회에서도 전국 시·도대표회의 표준안에 따라 의회기와 배지를 표준화 하기 위해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기 위하 규칙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규격은 가로 180㎝, 세로 120㎝를 실내용 표준규격 가로 135㎝, 세로 90㎝, 실외용 가로 180㎝, 세로 120㎝로 하며, 무궁화 속에 “의”자를 무궁화 원형안의 “의회”글자를 한글 서울남산체로 하는 규칙안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회에서 국회기 및 배지 한글 사용을 위해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전국 시·도대표회의에서 시·군·자치구의회기 및 의원 배지의 한글사용을 의결하여 배지의 한글화를 위한 표준화 작업을 완료함에 따라 우리군 의회에서도 전국 시·도대표회의 표준안에 따라 의회기와 배지를 표준화하기 위해 화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신분증 철인 의회마크인 “의”를 한글 훈민정음체 “의회”로 표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국회기 및 배지 한글 사용을 위해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전국 시·도 대표회의에서 시·군·자치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사용을 의결하여 배지의 한글화를 위한 표준화 작업을 완료함에 따라 이에 우리군 의회에서도 전국 시·도 대표회의 표준화에 따라 의회기와 배지를 표준화하기 위해 화순군의회 의원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검토 결과 규칙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국회기 및 배지 한글 사용을 위해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전국 시·도 대표회의에서 시·군·자치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사용을 의결하여 배지의 한글화를 위한 표준화 작업을 완료함에 따라 이에 우리군 의회에서도 전국 시·도 대표회의 표준화에 따라 의회기와 배지를 표준화하기 위해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검토결과 규칙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국회기 및 배지 한글 사용을 위해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전국 시·도 대표회의에서 시·군·자치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사용을 의결하여 배지의 한글화를 위한 표준화 작업을 완료함에 따라 이에 우리군 의회에서도 전국 시·도 대표회의 표준화에 따라 의회기와 배지를 표준화하기 위해 화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일부개정규칙안으로 검토결과 규칙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의원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3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 위원장 조유송
3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 동의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윤영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영민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었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결산서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6월말까지 결산 승인을 해야함에 따라 현행 1차 정례회를 7월중에 집회하는 것을 6월중으로 변경하여 결산승인 시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현행 1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재 7월중에서 6월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 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된 결산서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6월말까지 결산 승인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 1차 정례회를 7월중에 집회하는 것을 6월중으로 변경하여 결산승인 시기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조례안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례회가 지금 몇일날 예정되어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당초 의회 기본일정에는 6월 20일부터 2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례회기가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아니, 임시회고 당초는 7월 4일부터 1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회기 변경이 결정되면…….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변경된다고 하면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렇게 하시고, 잠정적으로 기본적으로 6월 25일부터 29일까지는 하반기 원구성에 대해서 할텐데 그것을 하반기 원구성할 때는 전반기 의장단에서 하면 안되고, 전반기 의장단이 6월 30일날 만료가 되죠?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다선 의원이 임시 의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의치 마시고, 회기가 결정되면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례회의를 들어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러셔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1일이나 2일부터 2~3일간…….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원구성 임시회…….
○ 위원장 조유송
하반기 의장단 선거 공고를 해가지고…….
○ 위원 최기천
지금 당초에 의장단을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그 기간에…….
○ 위원장 조유송
당초에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그 기간에 하도록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현 의장단에서 하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전반기 의장단이…….
○ 위원 최기천
의장단 선출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의장단 선출 할 때는 임시 의장을 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고, 회기는 7월중이 아니니까…….
○ 위원장 조유송
임시회가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잠정적으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하반기 의장단을 선출하자는 그런 형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아까 몇일이라고 했죠?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7월 4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7월 4일부터 14일까지 정례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 회기가 변경이 되면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다시 변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그 정례회기 6월로 오면서…….
○ 위원장 조유송
그렇죠.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임시회하고 붙여서 안하고 따로 합니까? 지금 당초 계획대로라면 6월달에 임시회를 하고 7월중에 정례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예.
○ 위원 최기천
정례회를 6월로 옮기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이 조례안이 되면…….
○ 위원 최기천
이 조례안대로 하면 어차피 정례회가 옮겨지지 않습니까? 임시회는 따로 또 해야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임시회는 의장단 선출하는 임시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 위원 최기천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한 것은 7월 정례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6월중에 임시회를 해서 후반기 원구성을 6월달에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사항들인데 정례회를 6월달에 옮기지 않습니까? 그때 의장단을 선거를 해버리면 되는 거지 7월중에 또 다른 회기를 다시 잡아서 해야 하느냐는 이야기죠. 6월중에 선임을 해놓으면 그 임기가 자동적으로 7월 1일부터 후반기 원구성이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
○ 위원 최기천
아까 말씀대로 의장단 선거를 임시 의장을 해서 원구성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 말은 맞고 현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원구성을 할때는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례회의 때는 현 의장이 그대로 진행해야 하고, 그대신 원구성에 대해서만 임시의장으로 해서 6월중에 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 부분은 6월 30일 이전에 회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현 의장님이 임기가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현 이장님이 사회를 보셔야 하고, 7월 1일 이후에 회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원구성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최초에 저런 논의를 할 때 이 논의를 사실은 상당히 했어요. 뭐라고 했었냐면 최기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의장님 의사가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어쨌든 7월달은 정례회가 있어도 6월달에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해놓자. 그래서 7월 1일부터 하반기 의장단이 할 수 있도록 하자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7월달 부터 시간이 늘어져가지고 7월 한달은 공백이 될 수 있으니까 6월달에 하자는 것은 그때 당시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장을 누가 하는가와 관계없이 저도 6월달에 정례회가 옮겨졌으니까 정례회 기간을 포함해서 임시의장을 뽑는 기간을 붙여서 하던지 아니면 따로 회기를 잡아서 몇일이라도 하던지 해서 먼저 뽑아 놓자 그것을 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런데 왜그러냐면 저희가 그 당시에 논의를 할 때는 7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 정례회를 하기 위해서 의장단을 6월말까지 선임해야 새로운 의장단이 해야되는데 6월달에 정례회가 끝나면서 의장 임기가 끝나는데 굳이 그것을 다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7월달 2~3일간 해가지고 그때 저는 의장단을 선출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정성구
지금 원래 7월 4일부터 하는 1차 정례회의가 6월로 바꿔지면 결산감사 시기가 조정되기 때문에 6월달에 정례회의를 하면서 결산검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7월 임시회가 다시 열리면 그때는 업무보고가 들어갑니다. 실적보고를 받으셔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정례회때 결산검사하고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이 두 개로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정례회 날짜가 줄어들어버린다니까요.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정성구
6월말까지 실적을 7월달에 받으셔야 하는데 6월 정례회에 받아버리면 너무 빨라가지고 실적이 안나올 수 있기 때문에 7월 임시회 때…….
○ 위원 최기천
정례회의 일수가 임시회 일수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정성구
6월달에 임시회를 5일간 정도 하기로 했는데 결산검사가 넘어오면 3일을 더 추가해가지고 정례회로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초 임시회는 없어지고 3일을 더 추가해가지고 결산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언제쯤이나…….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정성구
9일간 정도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6월 정례회 9일간 하면 결산검사 하고…….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정성구
결산검사, 일반 조례안…….
○ 위원 최기천
정례회가 원래 몇일이라고 하셨어요?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정성구
당초에는 7월달에 하는 것은 11일간 잡혀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11일간 잡아졌는데 정례회 회기가 9일간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정성구
6월달 1차 정례회때 9일간 그다음 7월달 만약에 업무보고를 받으신다고 하면 당초는 11일간인데…….
○ 위원 최기천
정례회 회기 일수가 틀려진다는 말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정성구
년간 일수가 있기 때문에…….
○ 위원 최기천
년간 우리 정례회 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정성구
예.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2차 정례회 때…….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정성구
1차 정례회때 9일간 하고 2차 정례회때…….
○ 위원 최기천
임시회로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정성구
예. 업무보고는…….
○ 위원 최기천
업무보고 받고 하려면 일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정성구
7월달에 하신다면 9일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7월중에 임시회를?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정성구
예.
○ 위원 최기천
정례회의 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정성구
예. 정례회는 년간 40일간인데 1차 정례회를 9일간 하고, 2차 정례회 때 29일간 하면 됩니다.
○ 위원 최기천
41일?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정성구
38일간 저희들이 정례회를…….
○ 위원 최기천
아니, 9일간 하면 40일이면 2차 정례회는 31일간 정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정성구
31일간 하는데 그 날짜가 당겨서 맞추려고 하면 휴일도 들어가고 잘 안맞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니까 지금 바뀌어서 11월달부터 12월달은 거의 두달간 회기를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리가 없어요. 정례회를 전반기 일수를 줄이면 하반기에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러면 정성구 계장님! 금방 말씀하신대로 7월중에 아까 6월 정례회때는 결산검사 승인만 한다는 이야기이고, 7월중 임시회에는 업무보고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 의회사무과장 의사담당 정성구
예.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업무보고 받기 이전에 의장단 선출을 해놔야 하는거 아닙니까?
○ 위원장 조유송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해가지고 선거를 하시자니까요.
○ 의회사무과장 의사담당 정성구
전반기 의장단은 임기는 6월말로 전부 끝납니다.
○ 위원 최기천
그말은 다 알고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중에 임시회를 개의해서 그때 의장단을 구성하고 바로 임시회를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래야죠. 그게 임시회를 하루 하고, 회기를 끝내고 다음날이라든지…….
○ 위원 최기천
회기를 따로 끝내야…….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정성구
원 포인트로…….
○ 위원 최기천
원 포인트로 따로 잡자?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정성구
그럴 수도 있고…….
○ 위원장 조유송
의장단을 선출하는 회기만 다시 해야죠. 이틀이던지…… 6월 21일부터 29일까지도 처음에 의장단을 선출을 하기 위한 임시회로 되어 었었죠?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정성구
맞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니까 우리가 정례회를 하고…….
○ 위원 최기천
아까 정례회 일정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잡았다고 했어요?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정성구
아직 예정인데요 6월 21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 위원 최기천
달력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면 30일날 원 포인트 해도 되겠군요. 임시회를…….
○ 위원장 조유송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6월말로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의장단 임기가 끝난 다음에…….
○ 위원 최기천
아니, 의장단…….
○ 위원장 조유송
알아듣겠는데요. 완전히 전반기 의장단 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7월 1일이나 2일날 하자는 말이지요. 7월달에 들어가 있어야죠.
○ 위원 최기천
7월달에 임기가 시작되니까 나는 그 안에 뽑았으면 하는 뜻이지 누가 회의진행을 하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결산검사 승인이 21일부터 29일까지 한다고 했죠. 그러면 결산검사 승인을 해줘야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그런 부분은…….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6월달로 정례회를 옮기는 것으로 회의를 끝내놓으면 어쨌든 정례회를 하기 위해서 또 운영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또 날짜를 잡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논의해도 될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다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위원 김숙희
최기천 위원님 말씀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6월 30일날 원구성을 해서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자 그런 의견이신 것 같고, 위원장님께서는 정례회가 29일까지 있으니까 7월초에 잡자는 의견이신데 그 절충안을…….
○ 위원 최기천
7월초에 하게 되면 방 정리를 해야 하는데 원구성 해놓고 임시회는 7월 몇일부터 하게 되면 바쁘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주자는 뜻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 위원 김숙희
6월달말에 임기가…….
○ 위원장 조유송
최기천 위원님 말씀대로 6월 30일날 하더라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니까……. 지금 갑론을박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 위원 윤영민
그 내용은 결정을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아니, 최기천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위원 최기천
회기 조례안만 결정하는 걸로 하시죠.
○ 위원장 조유송
예. 그렇게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회사무과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시 정명조 의원님이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 회의는 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윤석현 의원입니다.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명조 총무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는데요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시 계류된 안건입니다. 기 회의 때 많은 안들이 수정되어서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수정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할텐데요 그 내용을 들으시고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이의가 있으시면 토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3조제1항 선임방법 및 절차 2호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은 거주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라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고, 제3조 제1항 “의회 의원”을 “화순군 의원”으로 그리고 제3조 제1항 제3호 “공무원”을 “6급이상의 공무원”으로 그리고 제3조 제1항 5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중 3년이상 재무관리 및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은” 이것은 토론이니까 제 의견은 시민단체를 추천하는데는 민간영역에 계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3년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 완화해서 1년 정도로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3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추천의원의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로 하고 제7조 제1항 2016년도 1월 2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1호 결산개요, 2호 세입·세출의 결산, 3호 재무제표, 4호 성과보고서, 5호 결산서의 첨부서류, 6호 금고의 결산”으로 수정하며, 제10조 제1항 “의회의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당초 조례안대로 다만, “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제13조 관련 「별표1」일비 및 여비에서 일비 위원 100,000만원에서 위원 100,000원 단 회계사, 세무사 등은 급여 지급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150,000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개정조례안이 수정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의 토론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윤석현 위원님 제7조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를 바꾸시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서 바꾸는 것입니까? 규칙이…….
○ 전문위원 장치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22일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당초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2016년 1월 22일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내용을 바꾸셨다.
○ 위원 윤석현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 개정안이 전부 명시가 되어 있나요?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 전문위원 장치운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저희가 결산검사중입니다. 이것을 지금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고 저는 말씀드리는게 우리 결산검사가 5월 3일날 끝나니까 제가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의견이 뭐가 나오냐면 기간이 길다, 20일이라는 기간이 길고 또 일비 150,000만원으로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분은 일비가 문제가 아니다. 기간이 너무 길어서 자기 만큼은 기간을 단축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기간이 너무 기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2주입니다. 우리가 20일이지만 토요일, 일요일 빼버리면 딱 2주 14일간인데 그 14일간에 대해서 기간이 길지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하시면 그 기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이야기를 들었고, 의회쪽에서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5월 3일날 끝나니까 이게 지금 결정하는 것 보다 의견수렴을 해서 좀 수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김숙희
예.
○ 전문위원 장치운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본 조례에 제4조에 결산검사를 20일 이내에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일 동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조례지 그 조례를 우리가 개정할 수가 있다는 의견이예요. 지금 이게 우리 부의장님 말씀이시거든요. 기간을 좀 줄이고 일비를 올리든지 하자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더 해보고…… 어제 또 집행부에서도 저한테 너무 기간이 길다는 이야기를 우리 결산검사위원들 입에서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수정 가능한지 그런 방법을 한번 전문위원님들하고 한번 검토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그 결산위원에 대해서 조례로 발의된 안이고 의원 발의된 것이죠?
○ 전문위원 장치운
예.
○ 위원 윤영민
법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을 집행부에서 법을 검토해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아쉬고 두 번째 결산검사 위원에 관련된 내용은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결산의 시기, 결산의 방법, 결산위원의 성격 내지는 몇가지를 권고하는 있는 내용이 상위법에 있거든요.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에 2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줄이냐 늘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대표발의 했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는 전혀 논의 자체가 반대 방향으로 굉장히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규합할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도 처음에 논의하시려고 했던 안에는 날짜를 늘리자, 줄이자 하는 내용이 없어요.
○ 위원 김숙희
그건 아니고 우리가 수정을 하려면 그런 문제도 같이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수정안이 나온 것이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상의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수정안을 만드신 건가요?
○ 전문위원 장치운
대표 발의하신 정명조 총무위원장님의 의견을 받고, 이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사계장하고 저하고 의사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만든 안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다고 하면 “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 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합의가 된 내용인가요?
○ 전문위원 장치운
그것은 당초 안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원안대로 되었다 이 말이죠?
○ 전문위원 장치운
원안에서 자구, 문구만 현실에 맞게 수정한 내용입니다.
○ 위원 최기천
의원이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을 의원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타 시군을 보니까 거의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개정내용을 다시 원위치 시켜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이 개정에 대한 수정안에 다섯분 전부 동의를 하고 서명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대로 하자고 해놓고 여기에서는 다시 수정하자고 하면 애시 당초에 동의를 안해 주셨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수정안에 대해서 또 수정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기간이고 또한 굳이 결산검사 기간에 의원들 일비를 주지 말자고 하면 이것이 소급적용 되어 버리면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번에 끝나면 결산검사를 내년에 합니다. 저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보류나 계류를 하고 후반기 원구성을 해서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하는게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당초에 개정안으로 왔던 것은 의원이 하는 것은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군을 알아보니까 법률적으로 안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지급하자는 쪽입니다.
○위원장 조유송
여기에서 이렇게 수정하자고 동의하고 서명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여기 와서 각 각 개개인이 다른 수정을 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최기천
지난번에 안이 왔을 때 타 시군을 참고 하자고 계류를 시켜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시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렇게 하자고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타 시군을 비교해서 그것을 보고 안건을 심의하자고 했던 것이었는데 타 시군에서 거의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우리도 개정안의 의원 일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안을 수정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문구 수 정은 약간 자구 수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수정해서 했을텐데 이런 내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을 수용해서 수정을 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 위원 김숙희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대표발의 정명조 의원님이 할 때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발의자들이 여섯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 대표발의를 우리 정명조 의원님이 하시고 같은 발의자들이 다 서명을 받고 정리가 된 부분인가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요?
○ 전문위원 장치운
수정안으로 낸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당초 개정안에…….
○ 위원 김숙희
개정안에 수정안을 발의하려면 그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셔야할 것이고 그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자들이 같이 동조를 해줘야 할 것이고…….
○ 전문위원 장치운
수정안을 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토론을…….
○ 위원 윤석현
해당 상임위 심의 때 예를 들어 집행부안이든 의원발의든 수정은 저희 권한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는 거죠? 토론을 해서 수정을 하는 거죠?
○ 위원 윤석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발의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한다 라는 내용은 사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사전 조율 작업을 거치셨다고 했고 또 결산검사 선임과 관련된 내용의 최대 쟁점은 의원에게 일비를 주는 것이 맞냐, 아니냐가 사실은 제일 큰 쟁점이었고, 2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회의 때 상당수 의원님들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다수였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기간의 길고 짧음과 상관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좀 더 수정하자는 이 두 내용이 핵심내용이었다고 보여지고 다른 아까 20일이나 다른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말씀하신대로 자구의 수정 정도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다음 하반기 의회로 옮기시겠다고 하면 저는 그대로 진행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아마 하반기로 굳이 넘긴다고 해도 큰 변동이 있거나 하는 내용이 아닌 발의 의원님이 기본적인 내용을 존중하시고 동의하셨다고 하니까 처리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좋은 말씀인데요 윤석현 의원님이 발의해서 했다고 사인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 위원 최기천
발의가 아니고 설명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논의했던 것에 대해서…….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게 왜 다음 회기에 하자고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내용을 다 설명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를 해주신 분들한테…… 동의해주신 분들이 그때 수긍을 해가지고 대표발의를 누가 했던지간에 우리 권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용을 자세히 봐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서 수정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해야지 다들 동의해놓고 여기와 가지고 다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때문에 지금 각 시군에 몇군데 개정이 되었습니까?
○ 위원 최기천
위원장님!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출되었던 문제점들이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집약해서 해놓고 자구 수정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여기에서 토의할 사항들입니다. 토의할 사항들을 집약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서류상으로 압축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또 수정해도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당연히 어디 상임위원회서든 조례는 수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대표발의한 개정안 있습니까? 저번에 지난번 회기 때 대표 발의했던 내용하고 같냐고요. 이 내용이?
○ 전문위원 장치운
예.
○ 위원 김숙희
개정안이 같습니다. 개정안이…….
○ 전문위원 장치운
정명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것이 개정안이고 그 개정안에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토론…….
○ 위원장 조유송
정명조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그 원안하고 똑같냐는 말씀입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예. 개정안이 똑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개정안은 계류시킨 것을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개정안에는 저번에는 의원은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같다고 그러십니까?
○ 위원 최기천
지금 혼동하고 계십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개정안 제10조에 다만 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를 타 시군을 파악해서 원안대로 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우리가 안주는 걸로 했습니까?
○ 위원 최기천
회기중에는 안주는 걸로 되어 있죠.
○ 위원 김숙희
평의원들이 결산위원장을 하는데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했죠. 그래서 계류를 시켜놨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결산검사하고 회기가 중복되어서 특별한 상황이 있지만 저도 13일간 일비는 못 받아요. 7일간만 받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 개정안에 안주기 전에 원래 현행으로 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상황을 현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저는 결산검사가 5월 3일날 끝나니까 수정하고 또 수정하는거 보다 분명히 20일이 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고 20일 이내기 때문에 수정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안들이 나오면 한번에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후반기에 하면 어떨까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 위원 최기천
결산검사 기간을 김숙희 위원님 말씀은 집행부나 결산위원들이 조금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은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20일 이내기 때문에 실제 시기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있겠습니다. 20일간 했을 때 현재 일비 100,000원일 때 기간을 줄였을 때…….
○ 위원 김숙희
거기에 따른 일비의 책정이…….
○ 위원 최기천
상향 지급하는 기준안을 만들자는 이 이야기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검사 시기 정도야 얼마든지 10일을 할 수 있고, 5일도 할 수 있고, 15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그렇게 기간을 줄임으로 인해서 줄인 만큼의 일비를 올려주자는 그 차이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차이점이 아니고 당연히 같이 수반이 되겠죠.
○ 위원 최기천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굳이 조례를 바꿀 것이 아니고, 이번 결산검사는 15일로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조례 까지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일비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일비를 15만원으로 올리고 기간을 좀 짧게 했으면 어떻겠냐 라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니까 일비는 좀 짧으면 15만원으로 올리고 회비는 굳이 조례에 20일 이내니까…….
○ 위원 최기천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회기를 줄이고 일비를 올리는 방법도 있기는 있죠.
○ 위원장 조유송
회기를 줄이자고 꼭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조례에 20일로 되어 있으니까 의장이 선임해가지고 이번 결산검사는 15일로 한다. 일비만 상향을 좀 해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위원 김숙희
두 개가 동시에 좀 이루어져야겠다.
○ 위원 최기천
이것은 있습니다. 일비를 상승 시켜줘야 할 요인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일간 할 것을 10일간 한다고 해서 일비를 올려줘야 하는 요인이 있냐는 말입니다. 보상해 주기 위해서 20일간 했던 것을 10일간 하면 20만원 올려준다. 이뜻하고 마찬가지인데 그 기준에 의해서 일비를 정하는 것이지 일수에 따라서 정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0일이 되었든 20일이 되었든 올려야 형편이 된다고 하면 올려줘야 하는 거고, 아니면 그 수준에서 상응하는 대가가 맞다고 하면 그대로 놔두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지금 일수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계사 하고 세무사 분들이 시달리면서 너무 일비가 적지 않냐 해서 그런 취지에서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지 회기가 길어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회기가 길고 짧고를 떠나서 세무사와 회계사님들은 일비를 올려주면 되요. 보통 15만원, 20만원 한다면서요 다른 시군의회가…….
○ 전문위원 장치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과 관련해서 시군구 240군데를 파악해봤습니다. 대부분 시군이 위원회 일비를 1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이번에 개정안에 전문직인 세무사나 회계사는 15만원으로 지급하는 곳은 몇군데 이고 전체적으로 대부분 결산감사위원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간은 20일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결정을 하면 됩니다. 20일 이내로 하는데 그것은 딱 못을 박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저는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이것을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고 7월달이나 8월달에 결산검사를 하면 해줘야 하지만 이번에 끝나면 내년에 하지 않습니까 좀 더 충분히 이것을 발의하신 분들께서 다시한번 문구 수정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게 되버리면 처음에 발의하신 분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려면 이 안을 지금 부결을 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다시 새로 하려면 부결을 시켜놓고 새로운 안을 올려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미 올라온 안건을 수정해서 하자는 그런 뜻이죠.
○ 위원장 조유송
동료의원들이 조례를 발의를 한 것을 부결하는 것이 무시한 것이지…… 더 합리적으로 하시자고 다음 회기에 하자는 것이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 최기천
무슨 말이냐면 이것 자체를 지금 어차피 수정의결을 하려면 지금과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이 자체를 부결시키고 다시 원안을 잡아서 의결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윤영민
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계류를 시키자는 것이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 무시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원안대로 수정안이 아니라 개정안이 없는 원안대로 한다는 것은 부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의미가 안맞다는 말씀이시니까 이제 김숙희 위원님하고 조유송 위원장님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최기천 위원님 말씀 중에도 보니까 일비 문제나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들어서 한번…… 그리고 또 사실은 적절치 않는 것이 김숙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산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공교롭게도 결산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조유송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시급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바꿔버리는 것은 결산검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결산검사는 그 전에 것으로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계류를 해서 다음에 운영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 충분히 대표발의하신 분한테 우리의 의견을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할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뜻이 아니고 위원장님 제 말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다음에 원안의결 하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안의결을 하려면 당초 전 위원들이 원안의결 해야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안의결이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원안의결 하려면 지금 개정안 냈던 것을 부결시키고 다시 다른 안을 상정해서 그것을 논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의견을 내서 정명조 의원한테 말씀을 드리고 정명조 의원님 말씀도 듣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서 다 조정해가지고 와서 원안가결하면 훨씬 더 …….
○ 위원 윤영민
원안가결 하자는 이 말씀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정가결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는 말씀아닙니까?
○ 위원 최기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애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수정안을 원안가결하든 어쨌든 이번에…….
○ 위원 윤석현
현재의 수정안 자체를 최대한 대표발의 하셨던 의원님이 일정한 내용들을 다 공감하시고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는데 더 이상 저희가 무슨 이유를 가지고 이번…….
○ 위원 윤영민
이유가 있었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하고 계시는 결산검사 위위원들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고, 최기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일비 부분이 줄어들게 된다고 하면 일비 상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고…….
○ 위원 최기천
윤영민 위원님! 이 개정안이 시행일이 지금 결산검사하고 관계없이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기는 합니다.
○ 위원 최기천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정의결 하는데 지금 결산검사 하는 부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수정해서…….
○ 위원 윤영민
무슨 내용이냐면 김숙희 위원님이 지금 주장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결산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여기 수정안에 혹시라도 빠져 있는 것이 있으면 의견수렴을 해서 첨삭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 위원장 조유송
이 조례가 5월 4일에 공포가 됩니까?
○ 전문위원 장치운
예. 그런데 이 조례는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건 알죠.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부분이 보이다 보니까…….
○ 위원장 조유송
지금 전라남도 시군에서 몇군데나 개정 되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장치운
전국적으로 안주는 곳은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 되어 있구요?
○ 전문위원 장치운
예. 그래서 당초안에 자구 문구 수정하고 법 시행령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시한번 의견을 수렴해보겠습니다. 가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구 수정을 한다든가, 원안가결을 한다든가…… 다시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두 의견입니다.
○ 위원 윤영민
잠깐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이라고 올라온 것하고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3조 5항이 틀리죠?
○ 전문위원 장치운
예.
○ 위원 윤영민
그리고 겸임금지 및 결격사유를 해당에서 삭제로 바꾸는 것은 동의하신다고 했구요.
○ 위원 윤석현
예.
○ 위원 윤영민
그리고 3조에 보면 6급이상 공무원 또는 그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을 6급이상 공무원을 재직했던 사람으로 이런식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최근에 공무원은 아니니까…….
○ 전문위원 장치운
수정안에 6급이상 공무원을 6급이상 재직했던 공무원으로…….
○ 위원 윤영민
그런말을 써야지. 당시에 공무원은 아니니까…….
○ 위원 윤석현
그러세요.
○ 위원 최기천
재직이라는 말을 넣자는 말이죠? 그리고 아까 3년을 1년으로 완화시키자는 말이죠?
○ 전문위원 장치운
5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중 3년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3년을 1년으로 완화시키자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화순에서 시민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 위원 윤석현
어떤 경우에도 예를 들어 작게라도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발언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죠. 아까 6급 공무원…….
○ 전문위원 장치운
말씀하신대로 6급 공무원을 재직 했던 이라고 넣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에서 3년을 1년으로…….
○ 전문위원 장치운
예.
○ 위원 김숙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3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하자구요?
○ 전문위원 장치운
예.
○ 위원 김숙희
그것을 구체적으로 넣어야 합니까? 그것은 원안대로 놔뒀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시민단체라는 것이 명백히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보십시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의장님이 추천해가지고 의장님의 권한을 자격을 좀 주자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 윤영민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안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 위원 김숙희
원안대로 라는게 지금 뭡니까? 현행입니까?
○ 위원 최기천
개정안입니다.
○ 위원 김숙희
개정안을 원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윤영민
저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그러냐면 시민단체가 없다 라는 말씀을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시민단체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기존에 시민단체 중에서도 적지만 노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 최기천
윤석현 위원님이 윤영민 위원님이 3년으로 하자는데 어떠십니까?
○ 위원 윤석현
예. 그렇게 하시죠.
○ 위원 김숙희
제5조 원래 현행안이 위원은 당해 화순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가 현행안이예요. 그죠?
○ 전문위원 장치운
예.
○ 위원 김숙희
그것을 우리 정명조 위원장님이 위원은 당해 화순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수정안은…….
○ 전문위원 장치운
위원은 화순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위원 김숙희
삭제를 하면…….
○ 전문위원 장치운
“당해” 만 삭제를 하고요.
○ 위원 김숙희
“당해” 만 삭제한다 그 말이예요?
○ 전문위원 장치운
예. 위원은 화순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위원 김숙희
“당해”라는 말을 삭제하자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 전문위원 장치운
예.
○ 위원 최기천
“당해”를 “해당”으로 바꾸자고 했는데 그 자체를 삭제 해버리자는 뜻이죠.
○ 전문위원 장치운
예.
○ 위원 최기천
지금 현행 조례안은 “당해”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으로 바꾸고, 수정안은 “해당”을 없애자는 뜻이죠?
○ 전문위원 장치운
예. 그래서 위원은 화순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있다로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수정한 것에 큰 이의가 없으세요?
○ 위원 김숙희
세무사한테 제가 15만원씩으로 올려주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15만원의 의미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15만원으로 올려주면…… 저희가 세무사나 회계사들을 모셔오는 입장인가봐요. 결산검사장이…… 그분은 화순이 고향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온다는 이야기를 해서 15만원으로 올려주면 배려가 될까요? 했더니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기간이 좀 짧았으면 좋겠다…….
○ 위원장 조유송
김위원님!
○ 위원 김숙희
예.
○ 위원장 조유송
조례가 20일 이내니까 얼마든지 그 의견을 차기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한테 라도 15일이라든가 그렇게 말씀 한번 해보시오. 회기는 그런 형태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위원님?
○ 위원 김숙희
저는 지금 수정안이나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결산검사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결산검사위원들 의견도 듣고 5월 3일날 끝나니까 5월 3일날 토론을 한번 하자고 그랬어요. 저는 실은 그날 조례안하고 같이 봐보려고 했어요. 이게 또 다시 수정안이 나오면 어떨까 그때 가서 다시 또 개정을 하고……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지금…….
○ 위원 김숙희
그러는 것보다 조금 기다려서 같이 수정을…… 정명조 위원님 발의로 하셨으니까 끝까지 정명조 위원장님 발의로 해서 수정안으로 하면 어떠실까요?
○ 위원 최기천
지금 수정하고자 하는 안건이 무엇입니까? 이 안에 대해서 다시 고치고자 하는 안을 말씀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고칠 수 있어요.
○ 위원 김숙희
아니, 저는 제 의견을 반영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 위원 최기천
일단 정해 놓으면 되니까 김숙희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더 수정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도 지금도 가능하거든요.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그런데 굳이 미룰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제가 제 의견을 반영 하는게 아니라 우리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5월 3일날 같이 수렴을 해서 봤으면 좋겠다. 이왕 몇일 안남았으니까 같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조유송
그러시면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제1항 선임방법 및 절차에 “단 2호 해당자는 거주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고 제3조 제1항1호에 “의회 의원”을 “화순군의회 의원”으로, 제3조 제1항3호에 “공무원”을 “6급이상 재직했던 공무원”으로, 제3조 제3항은 “제1항에 의한 추천위원의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로 하고, 제7조 “제1항 1호 결산개요, 2호 세입·세출의 결산, 3호 재무제표, 4호 성과보고서, 5호 결산서의 첨부서류, 6호 금고의 결산”으로 수정하며, 제10조 1항 “의회의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당초 조례안대로 다만, “의회의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제13조와 관련 별표1 여비의 지급에서 일비는 위원 100,000원, 회계사, 세무사는 150,000원으로 이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김숙희
전직 의원은 결산검사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예요?
○ 위원 윤석현
아니요.
○ 위원 김숙희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 위원 윤영민
공무원 및 …….
○ 위원 김숙희
6급 공무원이예요? 그 사람이? 전직 의원은 지금 여기 3항에서 빠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 위원 최기천
무슨 의원?
○ 위원 김숙희
아니 여기 수정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 위원 윤석현
“의장이 추천하는” 이 있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모든 직업군을 다 거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직 의원이라는 신분은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거든요.
○ 위원장 조유송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정회)
(12시 09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화순군의회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프로그램 개발 등 3건에 대하여 3,9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장치운
○ 출석공무원 (2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의사담당 정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