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5년 12월 1일 (화) 14시 09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9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과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과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의회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수용비 500만원이상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기록용 앨범구입비 700만원, 의회수첩 제작 1,000만원, 의회소식지 및 안내책자 1,000만원, 화순군의회 홍보물품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 2,880만원 계상했고, 453쪽 전문가 자문 수수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에서 국내 의정연수 위탁교육비 3,750만원, 운영수당에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에서 의정연수 및 선진지견학 버스임차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347만원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의회동 청소용역 75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540만원, 의회 디지털의정방송 유지보수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에서 유류대하고 유지비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전남 서남부권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행사경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국외업무여비에서 국외의정연수 수행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남시군의회 관계자 해외연수 여비 500만원, 전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국외연수 수행여비 500만원, 전남 서부권의장협의회 국외연수 수행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의정활동 지원업무추진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증인, 참고인 실비보상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의회 환경정비용 물품구입 500만원, 프롬프터구입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에 의정활동비 1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여비에서 3,240만원, 선진지견학 여비 728만원,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활동여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원 국외여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 여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7,22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해서 4,500만원, 국내여비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컬러복합기와 복합기 렌탈사용료가 있는데 왜 렌탈 해가지고 씁니까? 사버리지······ 사는데 몇천만원이나 듭니까?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4,000~5,000만원 정도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알아보고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복합기 이번에 샀는데 1,000만원도 안하던데요. 해마다 600만원 렌탈료로 주는것보다 사버리지 그런다고해서 소모품을 그냥 주는거 아니잖아요?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소모품은 다 무료로 들어옵니다. 안에 토너라든지 컬러잉크, 유지보수까지 다 해줍니다.
○ 위원 윤영민
검토가 한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동전화는 누가 쓰는 겁니까? 5대나······.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 부의장님······.
○ 위원 윤영민
의장님, 부의장님 전화비는 누가 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화세만 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무슨 말씀이세요. 전화기까지 주는 것이지 저도 전화······.
○ 위원 김숙희
의장님이 쓰신 내용에 대해서 주고 있다는 말인가요? 5명?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아뇨. 의장님, 부의장님, 1호차, 2호차, 의정계장님이 쓰십니다. 수행 부분이어 가지고······.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이것이 개인용도 보다도 수행하면서 전화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전화기가 따로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아닙니다.
○ 위원 최기천
전화비만 줍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장 조유송
확인해보세요. 저도 의장할 때 사준 것은 아니지만 주승용 의장님 계실 때 그것을 물려받았습니다. 법인으로 썼는데 그 당시 부의장도 드렸습니다. 1호차, 2호차도······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으로 해가지고 법인으로 집행되었습니다. 070으로 법인이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지금은 이동전화 요금이 싸니까요. 다운이 돼었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활동여비 이것은 어떤 여비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나가면 여비를 준다는 겁니까? 90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출장나갈 때 공통적으로 쓰는 여비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상임위원회 몫으로 쓰는 겁니까?
○ 위원 최기천
공통으로 쓰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현장 나갔을 때 쓰는 거죠?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예. 그 부분도 있고 공통적으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더라도 식사하고 그런것은 있어도 공통경비를 받아 본적은 없는데요.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올해 같은 경우 한번 현금으로 지급했었습니다. 총무위나 산건위 현방방문 나가실 때 지급된 적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특별위원회 현장조사······.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특별위원회는 말구요.
○ 위원 김숙희
특별위원회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특별위원회는 쓴적이 없는데.
○ 위원 윤영민
특별위원회할 때는 우리 활동하면서 따로 십원 한 장 받아본 적 없고 예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었습니다. 사실 위원회 활동할 때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했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밥 한번 제대로 못 먹고······.
○ 위원 김숙희
식비 포함되어 있는가요?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상임위원회 활동이라고 해서 현금으로 돈을 줬다는 말입니까?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년초에 한번 집행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작년에 얼마 지출했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황주사님! 2015년에 900만원 집행되었습니까?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아뇨. 그건 아니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상임위를 합쳐 놨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2015년에도 이정도 썼다는 말씀입니까?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좀 적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럼 간단하네요. 누가 얼마 썼는지 나오겠네요. 그거 나옵니까?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제가 따로 관리해 놓은게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한번 가져와서 설명해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 1,000만원이 세웠어요. 예산결산위원회 활동할 때 십원도 경비를 지급받아 본적이 없거든요.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지급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경비를 왜 세웠습니까?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식비로 세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무슨 식비?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목만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지 목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 위원 최기천
여기 세원진 목대로 의원들이 실제 사용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현장방문을 간다고 하면 식대 같은 것은 거기에 쓰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상임위활동 현장방문 할 때 현금지급 한 적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면 알겠지만 실제 활동하면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 활동 경비를 예를 들어서 쓴다고 합시다.
○ 위원 최기천
윤영민 의원님 예산결산위원회만 생각하지 말고 각 상임위원들도 전혀 그런 지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장방문 활동경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혹시 다른 우리 상임위원장들이 이것을 썼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까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건데 전혀 없습니다. 예결위를 말씀하시니까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결위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예산은 세워졌지만 써본적은 없다.
○ 위원장 조유송
관리가 되어 있다니까 한번 보시죠.
○ 위원 윤영민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특위를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경비도 없습니다. 위원장 경비도 없어가지고 3달 동안 활동하는데 위원장 경비가 한푼도 안나왔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카드만 드렸죠.
○ 위원 윤영민
카드도 준적도 없습니다.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아뇨. 카드는 몇 번 드렸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건 식사할 때 공통경비로 쓴거고······.
○ 위원 최기천
그건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윤영민
다은 상임위는 위원장한테, 예결위 위원장은 예결위원회 동안에 돈을 주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활동비를 주는게 아니고 카드만 줍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75만원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있는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75만원은 노터치입니다.
○ 위원 윤영민
75만원까지 쓰라는 범위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그건 위원장님들이 알아서 쓰시죠.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윤영민 의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데 왜 안주냐는 말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른 예도 마찬가지로 그렇더라구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쉽게 말해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산특별위원위원장 이게 세워진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위원장하면서 특위위원들 말고 일반 사람들을 만나든지 정보활동을 하던지 뭔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비용을 썼다든지 그런 것은 다 제 사비로 썼습니다. 다······.
○ 위원장 조유송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예결위원회도 위원장 하면 업무추진비로 법인카드도 드리고 그러는데 본인은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했는데 왜 안주냐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죠. 그것은······.
○ 위원 윤영민
나는 그때 그래서 전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전혀······ 그런데 여기 현장방문 활동여비라고 해가지고 여비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놓고 이것을 따로 공통경비를 썼다고 하니 어이가 없죠.
○ 위원 윤석현
이것은 이번에 신설하시는 거죠? 특별위원회 활동여비? 기존에 없었잖아요.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있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특별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어요?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특별위원회는 없었고 상임위원회로만 있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특위가 없었습니다. 특위에서도 쓸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부기를 해서 이번에 신설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정확하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특별위원회가 작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 위원장 조유송
그리고 기왕에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구성될지 모르니까 명확하게 해놓지 그랬습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아까 두분들 안오셨을 때 잠깐 물어봤는데 변호사비는 이미 끝났을 때 변호사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 위원 윤영민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임위가 되었든 일반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상임위에서 결정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본회의까지 결정했어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미진해. 무언가를 안해요. 우리 뜻대로 뭔가를 안하고 우리 결정한대로 안해주고 통보도 안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집행부한테 고발하라고 줬는데 집행부는 고발을 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 전문가한테 고발할테니 법적으로 자문을 받을란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갔다 써야 합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우리가 하면 우리가 써야죠.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라니까 그 예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그러니까 하려면 미리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줘야 계약을 하던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그것을 나중에 회기가 다 끝나고서 그때 썼으니까 주라. 그렇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원인행위라는 것은 계약시기가 원인행위거든요.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풀기 위해서 처음에 그것을 안텄던 이유는 집행부에다가 법률 자문도 받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차로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절차가 잘못된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집행부에서 해버리고 이쪽에서도 해버려서 이중으로 되었다고 하면 완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사람들이 문제를 감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처리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쪽에서 안하니까 이쪽에서는 앞으로 더 디테일하게 받을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추가로 계약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사전에 행위를 하시라는 겁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한다니까요.
○ 위원장 조유송
지금 특별위원회 있으니까 그 돈으로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정상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전문가 자문 수수료 300만원 예산은 그것 때문에 세워 둔 것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식으로 서류를 넣어가지고 계약해가지고 지출하고 또한 우리가 했던 내용을····· 사실 특위에서는 가급적이면 지난일을 축소하려고 했는데······.
○ 위원 김숙희
회계 자문이 300만원 아니었습니까? 300만원은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혹시 2016년에 또 구성할 수도 있는데 이 300만원을 가지고는 전문가 자문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우리가 회계하고 법무 두군데에 자문을 구하다 보면 이 예산가지고는 안될겁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주세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아까 말씀하신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활동여비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우리가 특별위원회 현장 가서 조사하고 했을 때 여비를 신청을 했어야 했네요? 작년에는 없었나요?
○ 위원장 조유송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그때그때 여비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두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있었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두차례였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과장님! 학습하는 의회 만든다고 해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달라고 신청해가지고 저는 지금 2014, 2015년도에 하고 있는데 차기에 우리 의원님들 하실 수 있는 예산은 되어 있는가요? 어디쪽에서 하셔야 하는가요? 학습하실 분들은······.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453페이지 위탁교육비에서 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위탁교육비에서 하는가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김숙희
회계담당! 가능한가요?
○ 위원 윤석현
한계를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여기 위탁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300만원 예산 세운거 가지고 했는데 목을 잘못 세워서 집행했다는 결론이 나와서 의정 공통경비 속에 내에서 쓰라는 말이 있어서 다른 공통경비 속에서 제외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에 집행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작년에도 논란이 되었잖아요. 명확하게 하자는 말이 뭐냐면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설명할 때 한사람당 75만원정도 한번은 쓸 수 있다. 쓰던 안쓰든 범주를 정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적게 쓴다고 하니까 그때도 이야기할 것인데 간담회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명확하게 여기 25명 2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원 한명당 쓸수 있는 돈으로 따진다고 하면 의정연수 위탁교육비가 여기는 의원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직원까지 다 포함된거죠?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윤영민
직원들까지 다 포함된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다고 하면 3,750만원 가지고 쓸거 같으면 750만원이면 우리 의원들 위탁교육비로 쓰겠다. 대신에 750만원 중에서 어떤 사람은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한사람당 75만원을 넘어갈 수 없다. 아니면 100만원을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야지 그 돈 범주안에서 만큼이라도 눈치 안보고 쓸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누구는 썼네, 누구는 안썼네, 누구는 더 썼네, 누구는 덜 쓰네 이런 말을 하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위탁교육은 우리 년 2회 봄, 가을 가는 겁니다.
○ 위원장 조유송
쉽게 말하면 국내 의정연수라고 보면 돼죠? 아니예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봄, 가을에 가는 겁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니까 의정연수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5,800만원 속에 4,800만원에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교육을 다녀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9개중에서 42개 항목에 위탁교육비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위탁교육비가 종목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써야 해서 교육이 그쪽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구요.
○ 위원 윤영민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455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 속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4,800만원 안에 있다는 소리입니까?
○ 위원 윤석현
어디까지 위탁입니까?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상한을 정하는 것은 의장님 결재 사항입니다.
○ 위원 윤석현
위탁의 범위나 이런 것은 재량권······.
○ 위원장 조유송
개인별로 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개인별 교육은 위탁과 맞지 않고 말 그대로 의회랑 관련된 민간교육기관과 연관된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작년에 예산 이만큼 계상했습니까?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계속 똑같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의정연수 교육기관이 아닌 타 교육기관에서 문서가 왔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사이에서 가실 수 있는 분 있고, 못가시는 분도 있고 지금까지 몇분 원하는 사람만 갔다 왔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거 못가는 겁니까?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상한 부분을 연초에 어떤식으로 쓰겠다 이렇게 의장님에게 결재를 받아 진행하시면 가능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교육을 갔다 왔던 사람들은 내년에 받고 싶은 교육이 하나 있어도 못 간다는 건가요?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상한제가······.
○ 위원 김숙희
상한제가 얼마를 상한제로 할건가요?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그건 다른 시군 몇군데 봤는데 교육 부분은 많아봐야 5%까지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공통경비 집행이 남았습니까?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올해는 거의 집행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해보니까 우리가 1년간 위탁교육을 하고 싶다 하면 위탁교육 기관에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전반부 하반부 합쳐가지고 75만원으로 부족하더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120만원까지가 가능합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그 부분이 제일 복잡합니다.
○ 위원 김숙희
왜냐하면 저는 이미 끝났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내년에 위탁기관에 가서 교육을 하고 싶다. 1년 단위로 했을 경우에 75만원으로는 부족하더라. 그러면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을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학습프로그램이 있어요. 학습프로그램을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어서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계를 둬버리면 이것은 좀 그렇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추경에 요구를 해가지고 목을 세우시게요.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상한이 있어서······.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제가 다른 시군을 검토하고 집행부 관계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평상시때 예산에 관계된 쓰임에 관계된 소식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쓰시는 분들 자체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사실 공적으로 물어봐에 되는데 공적으로 물어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목의 성격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목의 성격이 무엇인지 여쭤본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저는 이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54페이지 국외연수로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하고 제작년에 의장단하고 서남부권 국외 안다녀오셨어요? 그리고 500만원 수행여비가 있는데 어떤 분이 수행을 하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의장님 가실 때 조인용담당하고······.
○ 위원장 조유송
그러니까 의장님이 어디를 가시는데요? 작년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작년에는 중국 다녀오셨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2년에 2회씩입니다. 서남부권하고 의장단 한번씩 있습니다. 저때는 서남부권은 가지도 않았어요. 수행여비가 다섯분으로 나와 있는데 조인용 계장하고 또······.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조인용 계장님이 두 번 다녀오셨고······.
○ 위원장 조유송
아니 여기보면 내년에 다섯분 가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섯분이 가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장단들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남도 시군 자체가 자기 임기때 한번씩 가요. 서남부권도 한번, 전라남도 시군 의장단도 한번인데 두 번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면 또 가신다고 하는데 올해 임기가 6개월 안남았습니다. 그러시면 어디를 가실 것이며 누가 수행하냐는 것입니다. 수행여비만 다섯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아직 이게 일정이 안짜여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위원장님! 어차피 의장단이나 서남부권이나 상반기에 한번씩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2014년도에 다녀오셨고, 2015년도에 두번 갔다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도에도 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수행여비라는게 있는데 수행 하는 사람 여비라는 말입니까? 우리 의사과 직원 수행하는 사람 여비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는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의회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수용비 500만원이상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기록용 앨범구입비 700만원, 의회수첩 제작 1,000만원, 의회소식지 및 안내책자 1,000만원, 화순군의회 홍보물품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 2,880만원 계상했고, 453쪽 전문가 자문 수수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에서 국내 의정연수 위탁교육비 3,750만원, 운영수당에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에서 의정연수 및 선진지견학 버스임차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347만원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의회동 청소용역 75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540만원, 의회 디지털의정방송 유지보수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에서 유류대하고 유지비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전남 서남부권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행사경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국외업무여비에서 국외의정연수 수행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남시군의회 관계자 해외연수 여비 500만원, 전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국외연수 수행여비 500만원, 전남 서부권의장협의회 국외연수 수행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의정활동 지원업무추진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증인, 참고인 실비보상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의회 환경정비용 물품구입 500만원, 프롬프터구입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에 의정활동비 1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여비에서 3,240만원, 선진지견학 여비 728만원,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활동여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원 국외여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 여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7,22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해서 4,500만원, 국내여비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컬러복합기와 복합기 렌탈사용료가 있는데 왜 렌탈 해가지고 씁니까? 사버리지······ 사는데 몇천만원이나 듭니까?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4,000~5,000만원 정도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알아보고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복합기 이번에 샀는데 1,000만원도 안하던데요. 해마다 600만원 렌탈료로 주는것보다 사버리지 그런다고해서 소모품을 그냥 주는거 아니잖아요?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소모품은 다 무료로 들어옵니다. 안에 토너라든지 컬러잉크, 유지보수까지 다 해줍니다.
○ 위원 윤영민
검토가 한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동전화는 누가 쓰는 겁니까? 5대나······.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 부의장님······.
○ 위원 윤영민
의장님, 부의장님 전화비는 누가 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화세만 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무슨 말씀이세요. 전화기까지 주는 것이지 저도 전화······.
○ 위원 김숙희
의장님이 쓰신 내용에 대해서 주고 있다는 말인가요? 5명?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아뇨. 의장님, 부의장님, 1호차, 2호차, 의정계장님이 쓰십니다. 수행 부분이어 가지고······.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이것이 개인용도 보다도 수행하면서 전화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전화기가 따로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아닙니다.
○ 위원 최기천
전화비만 줍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장 조유송
확인해보세요. 저도 의장할 때 사준 것은 아니지만 주승용 의장님 계실 때 그것을 물려받았습니다. 법인으로 썼는데 그 당시 부의장도 드렸습니다. 1호차, 2호차도······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으로 해가지고 법인으로 집행되었습니다. 070으로 법인이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지금은 이동전화 요금이 싸니까요. 다운이 돼었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활동여비 이것은 어떤 여비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나가면 여비를 준다는 겁니까? 90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출장나갈 때 공통적으로 쓰는 여비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상임위원회 몫으로 쓰는 겁니까?
○ 위원 최기천
공통으로 쓰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현장 나갔을 때 쓰는 거죠?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예. 그 부분도 있고 공통적으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더라도 식사하고 그런것은 있어도 공통경비를 받아 본적은 없는데요.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올해 같은 경우 한번 현금으로 지급했었습니다. 총무위나 산건위 현방방문 나가실 때 지급된 적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특별위원회 현장조사······.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특별위원회는 말구요.
○ 위원 김숙희
특별위원회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특별위원회는 쓴적이 없는데.
○ 위원 윤영민
특별위원회할 때는 우리 활동하면서 따로 십원 한 장 받아본 적 없고 예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었습니다. 사실 위원회 활동할 때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했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밥 한번 제대로 못 먹고······.
○ 위원 김숙희
식비 포함되어 있는가요?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상임위원회 활동이라고 해서 현금으로 돈을 줬다는 말입니까?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년초에 한번 집행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작년에 얼마 지출했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황주사님! 2015년에 900만원 집행되었습니까?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아뇨. 그건 아니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상임위를 합쳐 놨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2015년에도 이정도 썼다는 말씀입니까?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좀 적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럼 간단하네요. 누가 얼마 썼는지 나오겠네요. 그거 나옵니까?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제가 따로 관리해 놓은게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한번 가져와서 설명해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 1,000만원이 세웠어요. 예산결산위원회 활동할 때 십원도 경비를 지급받아 본적이 없거든요.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지급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경비를 왜 세웠습니까?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식비로 세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무슨 식비?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목만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지 목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 위원 최기천
여기 세원진 목대로 의원들이 실제 사용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현장방문을 간다고 하면 식대 같은 것은 거기에 쓰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상임위활동 현장방문 할 때 현금지급 한 적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면 알겠지만 실제 활동하면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 활동 경비를 예를 들어서 쓴다고 합시다.
○ 위원 최기천
윤영민 의원님 예산결산위원회만 생각하지 말고 각 상임위원들도 전혀 그런 지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장방문 활동경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혹시 다른 우리 상임위원장들이 이것을 썼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까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건데 전혀 없습니다. 예결위를 말씀하시니까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결위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예산은 세워졌지만 써본적은 없다.
○ 위원장 조유송
관리가 되어 있다니까 한번 보시죠.
○ 위원 윤영민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특위를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경비도 없습니다. 위원장 경비도 없어가지고 3달 동안 활동하는데 위원장 경비가 한푼도 안나왔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카드만 드렸죠.
○ 위원 윤영민
카드도 준적도 없습니다.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아뇨. 카드는 몇 번 드렸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건 식사할 때 공통경비로 쓴거고······.
○ 위원 최기천
그건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윤영민
다은 상임위는 위원장한테, 예결위 위원장은 예결위원회 동안에 돈을 주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활동비를 주는게 아니고 카드만 줍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75만원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있는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75만원은 노터치입니다.
○ 위원 윤영민
75만원까지 쓰라는 범위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그건 위원장님들이 알아서 쓰시죠.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윤영민 의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데 왜 안주냐는 말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른 예도 마찬가지로 그렇더라구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쉽게 말해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산특별위원위원장 이게 세워진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위원장하면서 특위위원들 말고 일반 사람들을 만나든지 정보활동을 하던지 뭔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비용을 썼다든지 그런 것은 다 제 사비로 썼습니다. 다······.
○ 위원장 조유송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예결위원회도 위원장 하면 업무추진비로 법인카드도 드리고 그러는데 본인은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했는데 왜 안주냐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죠. 그것은······.
○ 위원 윤영민
나는 그때 그래서 전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전혀······ 그런데 여기 현장방문 활동여비라고 해가지고 여비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놓고 이것을 따로 공통경비를 썼다고 하니 어이가 없죠.
○ 위원 윤석현
이것은 이번에 신설하시는 거죠? 특별위원회 활동여비? 기존에 없었잖아요.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있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특별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어요?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특별위원회는 없었고 상임위원회로만 있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특위가 없었습니다. 특위에서도 쓸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부기를 해서 이번에 신설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정확하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특별위원회가 작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 위원장 조유송
그리고 기왕에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구성될지 모르니까 명확하게 해놓지 그랬습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아까 두분들 안오셨을 때 잠깐 물어봤는데 변호사비는 이미 끝났을 때 변호사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 위원 윤영민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임위가 되었든 일반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상임위에서 결정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본회의까지 결정했어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미진해. 무언가를 안해요. 우리 뜻대로 뭔가를 안하고 우리 결정한대로 안해주고 통보도 안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집행부한테 고발하라고 줬는데 집행부는 고발을 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 전문가한테 고발할테니 법적으로 자문을 받을란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갔다 써야 합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우리가 하면 우리가 써야죠.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라니까 그 예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그러니까 하려면 미리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줘야 계약을 하던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그것을 나중에 회기가 다 끝나고서 그때 썼으니까 주라. 그렇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원인행위라는 것은 계약시기가 원인행위거든요.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풀기 위해서 처음에 그것을 안텄던 이유는 집행부에다가 법률 자문도 받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차로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절차가 잘못된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집행부에서 해버리고 이쪽에서도 해버려서 이중으로 되었다고 하면 완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사람들이 문제를 감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처리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쪽에서 안하니까 이쪽에서는 앞으로 더 디테일하게 받을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추가로 계약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사전에 행위를 하시라는 겁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한다니까요.
○ 위원장 조유송
지금 특별위원회 있으니까 그 돈으로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정상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전문가 자문 수수료 300만원 예산은 그것 때문에 세워 둔 것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식으로 서류를 넣어가지고 계약해가지고 지출하고 또한 우리가 했던 내용을····· 사실 특위에서는 가급적이면 지난일을 축소하려고 했는데······.
○ 위원 김숙희
회계 자문이 300만원 아니었습니까? 300만원은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혹시 2016년에 또 구성할 수도 있는데 이 300만원을 가지고는 전문가 자문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우리가 회계하고 법무 두군데에 자문을 구하다 보면 이 예산가지고는 안될겁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주세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아까 말씀하신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활동여비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우리가 특별위원회 현장 가서 조사하고 했을 때 여비를 신청을 했어야 했네요? 작년에는 없었나요?
○ 위원장 조유송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그때그때 여비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두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있었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두차례였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과장님! 학습하는 의회 만든다고 해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달라고 신청해가지고 저는 지금 2014, 2015년도에 하고 있는데 차기에 우리 의원님들 하실 수 있는 예산은 되어 있는가요? 어디쪽에서 하셔야 하는가요? 학습하실 분들은······.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453페이지 위탁교육비에서 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위탁교육비에서 하는가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김숙희
회계담당! 가능한가요?
○ 위원 윤석현
한계를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여기 위탁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300만원 예산 세운거 가지고 했는데 목을 잘못 세워서 집행했다는 결론이 나와서 의정 공통경비 속에 내에서 쓰라는 말이 있어서 다른 공통경비 속에서 제외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에 집행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작년에도 논란이 되었잖아요. 명확하게 하자는 말이 뭐냐면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설명할 때 한사람당 75만원정도 한번은 쓸 수 있다. 쓰던 안쓰든 범주를 정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적게 쓴다고 하니까 그때도 이야기할 것인데 간담회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명확하게 여기 25명 2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원 한명당 쓸수 있는 돈으로 따진다고 하면 의정연수 위탁교육비가 여기는 의원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직원까지 다 포함된거죠?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윤영민
직원들까지 다 포함된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다고 하면 3,750만원 가지고 쓸거 같으면 750만원이면 우리 의원들 위탁교육비로 쓰겠다. 대신에 750만원 중에서 어떤 사람은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한사람당 75만원을 넘어갈 수 없다. 아니면 100만원을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야지 그 돈 범주안에서 만큼이라도 눈치 안보고 쓸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누구는 썼네, 누구는 안썼네, 누구는 더 썼네, 누구는 덜 쓰네 이런 말을 하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위탁교육은 우리 년 2회 봄, 가을 가는 겁니다.
○ 위원장 조유송
쉽게 말하면 국내 의정연수라고 보면 돼죠? 아니예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봄, 가을에 가는 겁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니까 의정연수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5,800만원 속에 4,800만원에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교육을 다녀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9개중에서 42개 항목에 위탁교육비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위탁교육비가 종목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써야 해서 교육이 그쪽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구요.
○ 위원 윤영민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455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 속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4,800만원 안에 있다는 소리입니까?
○ 위원 윤석현
어디까지 위탁입니까?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상한을 정하는 것은 의장님 결재 사항입니다.
○ 위원 윤석현
위탁의 범위나 이런 것은 재량권······.
○ 위원장 조유송
개인별로 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개인별 교육은 위탁과 맞지 않고 말 그대로 의회랑 관련된 민간교육기관과 연관된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작년에 예산 이만큼 계상했습니까?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계속 똑같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의정연수 교육기관이 아닌 타 교육기관에서 문서가 왔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사이에서 가실 수 있는 분 있고, 못가시는 분도 있고 지금까지 몇분 원하는 사람만 갔다 왔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거 못가는 겁니까?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상한 부분을 연초에 어떤식으로 쓰겠다 이렇게 의장님에게 결재를 받아 진행하시면 가능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교육을 갔다 왔던 사람들은 내년에 받고 싶은 교육이 하나 있어도 못 간다는 건가요?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상한제가······.
○ 위원 김숙희
상한제가 얼마를 상한제로 할건가요?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그건 다른 시군 몇군데 봤는데 교육 부분은 많아봐야 5%까지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공통경비 집행이 남았습니까?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올해는 거의 집행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해보니까 우리가 1년간 위탁교육을 하고 싶다 하면 위탁교육 기관에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전반부 하반부 합쳐가지고 75만원으로 부족하더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120만원까지가 가능합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그 부분이 제일 복잡합니다.
○ 위원 김숙희
왜냐하면 저는 이미 끝났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내년에 위탁기관에 가서 교육을 하고 싶다. 1년 단위로 했을 경우에 75만원으로는 부족하더라. 그러면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을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학습프로그램이 있어요. 학습프로그램을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어서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계를 둬버리면 이것은 좀 그렇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추경에 요구를 해가지고 목을 세우시게요.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상한이 있어서······.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제가 다른 시군을 검토하고 집행부 관계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평상시때 예산에 관계된 쓰임에 관계된 소식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쓰시는 분들 자체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사실 공적으로 물어봐에 되는데 공적으로 물어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목의 성격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목의 성격이 무엇인지 여쭤본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저는 이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54페이지 국외연수로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하고 제작년에 의장단하고 서남부권 국외 안다녀오셨어요? 그리고 500만원 수행여비가 있는데 어떤 분이 수행을 하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의장님 가실 때 조인용담당하고······.
○ 위원장 조유송
그러니까 의장님이 어디를 가시는데요? 작년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작년에는 중국 다녀오셨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2년에 2회씩입니다. 서남부권하고 의장단 한번씩 있습니다. 저때는 서남부권은 가지도 않았어요. 수행여비가 다섯분으로 나와 있는데 조인용 계장하고 또······.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조인용 계장님이 두 번 다녀오셨고······.
○ 위원장 조유송
아니 여기보면 내년에 다섯분 가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섯분이 가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장단들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남도 시군 자체가 자기 임기때 한번씩 가요. 서남부권도 한번, 전라남도 시군 의장단도 한번인데 두 번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면 또 가신다고 하는데 올해 임기가 6개월 안남았습니다. 그러시면 어디를 가실 것이며 누가 수행하냐는 것입니다. 수행여비만 다섯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아직 이게 일정이 안짜여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위원장님! 어차피 의장단이나 서남부권이나 상반기에 한번씩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2014년도에 다녀오셨고, 2015년도에 두번 갔다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도에도 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직원 황정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수행여비라는게 있는데 수행 하는 사람 여비라는 말입니까? 우리 의사과 직원 수행하는 사람 여비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는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9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를 발의하신 정명조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화순군 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전문성 있는 검사위원을 선임 할 수 있도록 하며 선임위원 중 현직 의원의 경우 결산검사 직무수행은 의정활동으로써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무사 및 회계사의 경우 일비를 상향조정하여 전문인력을 선임하여 조례의 자구수정 및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정비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위원의 선임자격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는 내용과 일비 지급에 있어 현직 의원은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일비는 당초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명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동숙입니다.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선임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신설한 개정안으로 별첨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붉은색은 삭제하고 청색은 수정 또는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안에서 3조1항에 “제2의 규정에 의한 의원은” 삽입하고 “화순군에 거주하는”을 삭제하였으며 3조1항 “의회의원”을 “화순군 의회의원”으로 3호의 경험 있는 “공무원”에서 공무원을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5호의 전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동조 3항의 “의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화순군의회에서”를 “제1항에 의한 추천위원은 본회의에서”로 하였습니다. 위원의 일비에 있어서 의원의 일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지방의회 의원으로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지급하고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전문직종의 일비 상향과 화순군 거주라는 지역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은 재무관리에 경험이 풍부하고 폭넓은 전문 지식인을 선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지급한 경우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지금 현황을 보면 곡성만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다 지급하고 있죠?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윤석현
당초에 조례 개정안 취지는 의원은 의정활동비를 지급 받고 있기 때문에 활동비 일환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번에 내려온 지침을 줄 수 있을 경우도 있고 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주지 않아야 하는 조항으로 해석해서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의견 행자부안에 보시면 지방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시 지방의원이 직무활동과 관련이 없이 활동하는 것이므로 참석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 제가 여기 조례안에 개정안 의회의원 검토안 화순군의회 의원 예를 들어 명문화되어 있는 이 용어에 의해 규정된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에 두 번째로 규정되어 예문은 화순군 의회의원이라는 예를 들어 의장이 지명하고 지목해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의정활동에 직무로 보아서 주지 않는다는 개념이고, 의원이지만 결산검사위원회 속해서 결산검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돼서 참여하게 되면 줄 수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안은 줄 수 있다. 아마 해서 준 것 같은데 이것이 실제로는 의장이 지명해서 화순군의원으로서의 역할이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아마 윤영민 의원이 해보셔서 아시지만 하루를 온통 일반적인 대주민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게 아니라 결산감사자의 행위로 인해서 한 20여일간을 거기에 묶여서 활동해야하는 예를 들어 패널티 같은 역할이 주어지는데 이것과 관련된 것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비를 조정해서 비용이 과도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일부를 제한한다든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의회 자체가 결산위원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결산에 대한 의미를 애써서 폄하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결산위원회 위원 자체를 상임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라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 그 기대에 의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자세라고 하면 아마 이런것에 대한 말은 안나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20일 정도 거기에 있어야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해봐야하고 현장을 가봐야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벽에 부딪히는 것이 결산감사장에 가는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애써서 폄하하기 때문에 의원이 가가지고 할 역할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 의원에게 돈을 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이 와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산감사위원회에서 수당을 주고 안주고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산감사위원회에서 수당을 받아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돈을 안받는다고 해서 활동을 안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원들 스스로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의미로 본다고 하면 나는 돈을 안받고 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니까 의정활동과 관계없이 가서 20일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을 받아야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해봤으니까 그래서 돈을 안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의원님들 권리는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최기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리 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때로는 결산을 어떻게 잘했는가 의원들이 다 파악을 해야할텐데 의원들이 위원장으로 가서 관장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세무사하고 그분들을 전문직분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우리 윤영민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들이 제대로 집행하고 있었는가 확인해야하는데 내부 전문가가 아닌 의뢰해서 파악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는 사항입니다. 두분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제가 의정소통모임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기 참여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결산감사위원 수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와 같이 하루에 10만원 주는데 있고 일괄로 200만원을 집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지급을 하고 있다. 저는 거기에 일을 하다보면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다른 시군 의회에서도 집행하고 있고 물론 아까 곡성은 안한다고 하니까 안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대다수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검토해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5대 때까지는 의원들에게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2010년 하반기때 부터인가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지급하라고 해서 결산감사위원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기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굳이 동료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안맡은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것까지 그렇게까지 해야하는지 회의적인 생각이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게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화순군에 거주하는 자 새로운 신설안에 있는데 해보니까 세무사하고 공인회계사는 20일 나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아까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회계사나 세무사가 날마다 나와야하는데 안나와도 묵인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공인회계사를 선임할 때 보니까 공인회계사가 양해를 구해 놓습니다. 좀 바뻐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분량도 많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좀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 무슨말이 나오냐면 이렇게 해서는 내년부터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 못하냐고 하니까 이 돈 받고 날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나한테 이야기가 돌아왔냐면 화순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뽑아가지고 충실하게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세무사는 사정을 해도 안온다는 겁니다.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해준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세무사는 급여를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나올 사람이 없다고 하면 돈이라도 더 주고 해야지 다른데도 좀 더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까 전문위원실 검토안을 보면 수당을 더 줘야하지 맞는거 아닙니까?
○ 위원장 조유송
그런데 그분들이 수당을 더 주면 한분이라도 더 나오겠지만 어차피 바빠서 안온다는 것은······ 그 일정이 20일간 딱 메어 있을만한 없을 것입니다.
○ 위원 최기천
어차피 안나오시면 수당 안주죠?
○ 위원 윤영민
아니요. 다 나갑니다. 이대로 선임제로 한다고 하면 다 나가죠.
○ 위원장 조유송
아니. 이거 아니면 안나온 날은 수당이 안나갑니까?
○ 위원 윤영민
이게 개정안으로 나온거 보니까 일비 계산으로 안나오면 안주는게······.
○ 위원 최기천
일비보상으로 하면 안나오면 안주죠.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일괄 계산이 맞습니다. 지금 여수가 20만원, 보성이 20만원, 전라남도는 13만원 그리고 구례, 담양, 진도는 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 참여해주십사 라고 부탁을 할 때 시기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중복되어 안오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여기서 일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더 안와버릴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지급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안나오려고 합니다.
○ 위원 윤영민
무슨 말씀이냐면 회계사나 세무사가 200만원 받던 사람이 300만원 받는다고 해서 오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그런말을 하냐면 화순군에 거주하는 자 라고 또 개정안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그러면 진짜로 못 구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결산이 남아 있으니까 한번 정도 발의하신 의원님께······.
○ 위원 윤영민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런 발의를 할 때는 상당히 심의를 기울여 고민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아마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화순군에 거주하는 자로 못을 박으신다는 것은 일정부분 화순에 재정 사항을 전혀 모르는 회계사가 숫자 끼워맞추기 식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을 제재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일정부분 이용기준이 올라간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유심히 봐보면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의장이 위원들을 결정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세분화 시켜가지고 의장이 선택하더라도 자격이 되는 사람들 위주로 선택할 수 있는 뭔가 자격요건을 갖추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내용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그 자리에서도 화순에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화순의 여론도 알고 예산집행 내역도 알고 감정도 알고 하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였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순으로 가둬 놔버리면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검토안은 지금 정명조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려가지고 검토안이 바꿔진 내용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가 검토안을 봐야겠네요. 개정안을 보지 말고······.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는 개정안에서 “화순군의회 거주하는”을 삭제하고 맨 마지막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두안만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세무사나 회계사나 결산위원회에 원래 안들어 있나요?
○ 위원 윤영민
지금 현재는 3명에서 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의원도 1명으로 알고 있잔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5명을 했을 때 3분의 1을 넘어가면 안된다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도 2명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지금은 위원 정수가 3인이상 5인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세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세부적인 것이 없고 어떤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도 없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1명, 공무원 출신 1~2명, 의원 1명 이런 식으로 5명으로 관례화 되어 왔던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공무원을 굳이 6급이상 공무원으로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그 사항은 그 밑에 보시면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하고 안맞아요. 그래서 5급을 넣을 것인가 6급을 넣을 것인가 그래서 6급 이상으로 했는데 그것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밑에 있는 부분을 삭제하면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화순군에 거주하는”을 삭제하는 안과······.
○ 위원 윤석현
그리고 개정안대로 하고 맨 뒤쪽에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윤석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논의를 하려면 다음에 다시 했으면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원안은 이게 원안이잖아요. 지금 개정안 내용이······.
○ 위원 김숙희
개정안은 원안이 아닙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원안대로 하고 세무사하고 회계사 일비만 상향하는 것으로 해도······.
○ 위원 최기천
원안대로 하고?
○ 위원 윤영민
원래 있었던 당초하고······.
○ 전문위원 김동숙
원래 있었던 당초안으로 하고 세무사하고 회계사······.
○ 위원 윤석현
개정안대로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 위원 최기천
개정안에서 “화순군에 거주하는”을 빼자 그 말 아닙니까?
○ 위원 윤석현
예. 나머지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3호도 빠지는 거죠?
○ 위원 김숙희
아니죠. 검토안에서 생략이고 개정안 그대로 가야죠. 그러면 5번 항은 삭제하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중 3년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뺐으면 합니다.
○ 위원 최기천
우리는 개정안을 참고로 해서 보라는 말이죠?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개정안에서 화순군에 거주하는 생략하고 그다음 5번 조항 삭제 그다음 일비지급에서 공인회계사, 변호사, 회계사를 전라남도가 130,000원이라고 하니까 130,000원에 맞추고 10조 항에 있는 의원도 주는 걸고 정리해가지고 정리하시죠.
○ 위원장 조유송
윤석현 의원께서 제3조에 화순군에 거주하는 삭제하고, 5항 시민단체에 대한 사항 삭제, 일비는 100,000원에서 30,000원 상향 또 의회 의원도 지급한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위원 김숙희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만 상향 해서 130,000원 하는 거죠? 일반직은 말고······.
○ 위원 윤석현
예. 일반직은 말고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 위원 김숙희
전문직은 130,000원씩 주고 일반의원은 100,000원······.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두분 회계사하고 변호사까지 못을 박죠.
○ 위원 윤석현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 위원 김숙희
그게 지금 2항에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 위원장 조유송
이렇게 수정가결 하시겠습니까?
○ 위원 윤석현
예.
○ 위원 김숙희
10조는 원안대로 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10조는 조례안대로 최초 안대로······.
○ 위원 김숙희
당초 안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 위원 윤영민
최기천 의원님도 의원들에게 일비를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 최기천
다른데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것을 주지 말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기간은 의장의 명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해야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부담을 가지고 의원들 각자 해결해야할 것을 대표 의원으로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20일동안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한다면 누가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중복되어서 이중으로 받을 경우에 불합리하다면 안맞는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3조 화순군의회 그 조항을 삭제하고, 5조 시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중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전문위원 일비는 130,000원으로 상향한다.
○ 위원 최기천
3조에 의회의원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다른의회 의원이 들어가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 김숙희
화순군 의회의원으로 파란글씨로 여기 넣어놨네요. 검토안에다 그냥 의회의원이 아니고······.
○ 위원 최기천
검토안은 중복되어가지고······.
○ 위원장 조유송
검토안은 무시해버리고······.
○ 위원 최기천
검토안을 무시해버린다고 하면 개정안에 이것을 넣어야 한다는 소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명조 위원장의 취지는 의원들은 주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 위원 최기천
그말이 아니고 구성원에서 개정안은 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죠? 검토안에서는 화순군 의회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검토안 처럼 화순군 의회의원으로 넣고 아까 화순군에 거주하는 것을 삭제하고 뒤에 10조는 그대로 집행하되 전문위원만 130,000원으로 올려주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결산검사 개정하자고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되는데 수긍을 하시는지······.
○ 위원 윤영민
김숙희 의원님 말씀이 본 발의를 하신 의원님이 계시니까 최대한 발의를 한 의원에 주요 내용에는 존중해야 되는데 다 잘라버리고······.
○ 위원장 조유송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자니까요.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는데 이안을 계류를 하자니까요. 결산을 할 시간이 있으니까······.
○ 위원 김숙희
예. 발의하신 의원님께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발의하신 의원님께 이러한 안을 제시해서 동의를 하면 수정해서 다음 회기때 하면 어떻습니까?
○ 위원 윤석현
이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는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죠?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윤영민
우리 의원들이 발의할 때는 최대한 고심해서 할건데 그 의원들이 발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 해주고 훼손되지 않도록······.
○ 위원 최기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 당장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충분한 의견을 대표발의 의원한테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게 하시게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일단은 바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12월 16일 수요일 9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를 발의하신 정명조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화순군 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전문성 있는 검사위원을 선임 할 수 있도록 하며 선임위원 중 현직 의원의 경우 결산검사 직무수행은 의정활동으로써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무사 및 회계사의 경우 일비를 상향조정하여 전문인력을 선임하여 조례의 자구수정 및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정비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위원의 선임자격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는 내용과 일비 지급에 있어 현직 의원은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일비는 당초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명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동숙입니다.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선임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신설한 개정안으로 별첨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붉은색은 삭제하고 청색은 수정 또는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안에서 3조1항에 “제2의 규정에 의한 의원은” 삽입하고 “화순군에 거주하는”을 삭제하였으며 3조1항 “의회의원”을 “화순군 의회의원”으로 3호의 경험 있는 “공무원”에서 공무원을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5호의 전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동조 3항의 “의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화순군의회에서”를 “제1항에 의한 추천위원은 본회의에서”로 하였습니다. 위원의 일비에 있어서 의원의 일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지방의회 의원으로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지급하고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전문직종의 일비 상향과 화순군 거주라는 지역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은 재무관리에 경험이 풍부하고 폭넓은 전문 지식인을 선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지급한 경우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지금 현황을 보면 곡성만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다 지급하고 있죠?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윤석현
당초에 조례 개정안 취지는 의원은 의정활동비를 지급 받고 있기 때문에 활동비 일환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번에 내려온 지침을 줄 수 있을 경우도 있고 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주지 않아야 하는 조항으로 해석해서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의견 행자부안에 보시면 지방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시 지방의원이 직무활동과 관련이 없이 활동하는 것이므로 참석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 제가 여기 조례안에 개정안 의회의원 검토안 화순군의회 의원 예를 들어 명문화되어 있는 이 용어에 의해 규정된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에 두 번째로 규정되어 예문은 화순군 의회의원이라는 예를 들어 의장이 지명하고 지목해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의정활동에 직무로 보아서 주지 않는다는 개념이고, 의원이지만 결산검사위원회 속해서 결산검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돼서 참여하게 되면 줄 수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안은 줄 수 있다. 아마 해서 준 것 같은데 이것이 실제로는 의장이 지명해서 화순군의원으로서의 역할이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아마 윤영민 의원이 해보셔서 아시지만 하루를 온통 일반적인 대주민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게 아니라 결산감사자의 행위로 인해서 한 20여일간을 거기에 묶여서 활동해야하는 예를 들어 패널티 같은 역할이 주어지는데 이것과 관련된 것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비를 조정해서 비용이 과도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일부를 제한한다든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의회 자체가 결산위원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결산에 대한 의미를 애써서 폄하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결산위원회 위원 자체를 상임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라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 그 기대에 의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자세라고 하면 아마 이런것에 대한 말은 안나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20일 정도 거기에 있어야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해봐야하고 현장을 가봐야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벽에 부딪히는 것이 결산감사장에 가는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애써서 폄하하기 때문에 의원이 가가지고 할 역할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 의원에게 돈을 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이 와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산감사위원회에서 수당을 주고 안주고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산감사위원회에서 수당을 받아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돈을 안받는다고 해서 활동을 안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원들 스스로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의미로 본다고 하면 나는 돈을 안받고 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니까 의정활동과 관계없이 가서 20일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을 받아야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해봤으니까 그래서 돈을 안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의원님들 권리는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최기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리 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때로는 결산을 어떻게 잘했는가 의원들이 다 파악을 해야할텐데 의원들이 위원장으로 가서 관장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세무사하고 그분들을 전문직분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우리 윤영민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들이 제대로 집행하고 있었는가 확인해야하는데 내부 전문가가 아닌 의뢰해서 파악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는 사항입니다. 두분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제가 의정소통모임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기 참여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결산감사위원 수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와 같이 하루에 10만원 주는데 있고 일괄로 200만원을 집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지급을 하고 있다. 저는 거기에 일을 하다보면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다른 시군 의회에서도 집행하고 있고 물론 아까 곡성은 안한다고 하니까 안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대다수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검토해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5대 때까지는 의원들에게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2010년 하반기때 부터인가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지급하라고 해서 결산감사위원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기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굳이 동료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안맡은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것까지 그렇게까지 해야하는지 회의적인 생각이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게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화순군에 거주하는 자 새로운 신설안에 있는데 해보니까 세무사하고 공인회계사는 20일 나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아까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회계사나 세무사가 날마다 나와야하는데 안나와도 묵인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공인회계사를 선임할 때 보니까 공인회계사가 양해를 구해 놓습니다. 좀 바뻐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분량도 많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좀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 무슨말이 나오냐면 이렇게 해서는 내년부터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 못하냐고 하니까 이 돈 받고 날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나한테 이야기가 돌아왔냐면 화순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뽑아가지고 충실하게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세무사는 사정을 해도 안온다는 겁니다.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해준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세무사는 급여를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나올 사람이 없다고 하면 돈이라도 더 주고 해야지 다른데도 좀 더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까 전문위원실 검토안을 보면 수당을 더 줘야하지 맞는거 아닙니까?
○ 위원장 조유송
그런데 그분들이 수당을 더 주면 한분이라도 더 나오겠지만 어차피 바빠서 안온다는 것은······ 그 일정이 20일간 딱 메어 있을만한 없을 것입니다.
○ 위원 최기천
어차피 안나오시면 수당 안주죠?
○ 위원 윤영민
아니요. 다 나갑니다. 이대로 선임제로 한다고 하면 다 나가죠.
○ 위원장 조유송
아니. 이거 아니면 안나온 날은 수당이 안나갑니까?
○ 위원 윤영민
이게 개정안으로 나온거 보니까 일비 계산으로 안나오면 안주는게······.
○ 위원 최기천
일비보상으로 하면 안나오면 안주죠.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일괄 계산이 맞습니다. 지금 여수가 20만원, 보성이 20만원, 전라남도는 13만원 그리고 구례, 담양, 진도는 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 참여해주십사 라고 부탁을 할 때 시기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중복되어 안오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여기서 일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더 안와버릴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지급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안나오려고 합니다.
○ 위원 윤영민
무슨 말씀이냐면 회계사나 세무사가 200만원 받던 사람이 300만원 받는다고 해서 오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그런말을 하냐면 화순군에 거주하는 자 라고 또 개정안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그러면 진짜로 못 구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결산이 남아 있으니까 한번 정도 발의하신 의원님께······.
○ 위원 윤영민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런 발의를 할 때는 상당히 심의를 기울여 고민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아마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화순군에 거주하는 자로 못을 박으신다는 것은 일정부분 화순에 재정 사항을 전혀 모르는 회계사가 숫자 끼워맞추기 식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을 제재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일정부분 이용기준이 올라간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유심히 봐보면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의장이 위원들을 결정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세분화 시켜가지고 의장이 선택하더라도 자격이 되는 사람들 위주로 선택할 수 있는 뭔가 자격요건을 갖추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내용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그 자리에서도 화순에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화순의 여론도 알고 예산집행 내역도 알고 감정도 알고 하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였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순으로 가둬 놔버리면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검토안은 지금 정명조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려가지고 검토안이 바꿔진 내용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가 검토안을 봐야겠네요. 개정안을 보지 말고······.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는 개정안에서 “화순군의회 거주하는”을 삭제하고 맨 마지막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두안만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세무사나 회계사나 결산위원회에 원래 안들어 있나요?
○ 위원 윤영민
지금 현재는 3명에서 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의원도 1명으로 알고 있잔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5명을 했을 때 3분의 1을 넘어가면 안된다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도 2명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지금은 위원 정수가 3인이상 5인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세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세부적인 것이 없고 어떤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도 없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1명, 공무원 출신 1~2명, 의원 1명 이런 식으로 5명으로 관례화 되어 왔던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공무원을 굳이 6급이상 공무원으로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그 사항은 그 밑에 보시면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하고 안맞아요. 그래서 5급을 넣을 것인가 6급을 넣을 것인가 그래서 6급 이상으로 했는데 그것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밑에 있는 부분을 삭제하면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화순군에 거주하는”을 삭제하는 안과······.
○ 위원 윤석현
그리고 개정안대로 하고 맨 뒤쪽에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윤석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논의를 하려면 다음에 다시 했으면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원안은 이게 원안이잖아요. 지금 개정안 내용이······.
○ 위원 김숙희
개정안은 원안이 아닙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원안대로 하고 세무사하고 회계사 일비만 상향하는 것으로 해도······.
○ 위원 최기천
원안대로 하고?
○ 위원 윤영민
원래 있었던 당초하고······.
○ 전문위원 김동숙
원래 있었던 당초안으로 하고 세무사하고 회계사······.
○ 위원 윤석현
개정안대로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 위원 최기천
개정안에서 “화순군에 거주하는”을 빼자 그 말 아닙니까?
○ 위원 윤석현
예. 나머지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3호도 빠지는 거죠?
○ 위원 김숙희
아니죠. 검토안에서 생략이고 개정안 그대로 가야죠. 그러면 5번 항은 삭제하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중 3년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뺐으면 합니다.
○ 위원 최기천
우리는 개정안을 참고로 해서 보라는 말이죠?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개정안에서 화순군에 거주하는 생략하고 그다음 5번 조항 삭제 그다음 일비지급에서 공인회계사, 변호사, 회계사를 전라남도가 130,000원이라고 하니까 130,000원에 맞추고 10조 항에 있는 의원도 주는 걸고 정리해가지고 정리하시죠.
○ 위원장 조유송
윤석현 의원께서 제3조에 화순군에 거주하는 삭제하고, 5항 시민단체에 대한 사항 삭제, 일비는 100,000원에서 30,000원 상향 또 의회 의원도 지급한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위원 김숙희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만 상향 해서 130,000원 하는 거죠? 일반직은 말고······.
○ 위원 윤석현
예. 일반직은 말고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 위원 김숙희
전문직은 130,000원씩 주고 일반의원은 100,000원······.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두분 회계사하고 변호사까지 못을 박죠.
○ 위원 윤석현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 위원 김숙희
그게 지금 2항에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 위원장 조유송
이렇게 수정가결 하시겠습니까?
○ 위원 윤석현
예.
○ 위원 김숙희
10조는 원안대로 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10조는 조례안대로 최초 안대로······.
○ 위원 김숙희
당초 안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 위원 윤영민
최기천 의원님도 의원들에게 일비를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 최기천
다른데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것을 주지 말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기간은 의장의 명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해야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부담을 가지고 의원들 각자 해결해야할 것을 대표 의원으로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20일동안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한다면 누가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중복되어서 이중으로 받을 경우에 불합리하다면 안맞는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3조 화순군의회 그 조항을 삭제하고, 5조 시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중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전문위원 일비는 130,000원으로 상향한다.
○ 위원 최기천
3조에 의회의원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다른의회 의원이 들어가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 김숙희
화순군 의회의원으로 파란글씨로 여기 넣어놨네요. 검토안에다 그냥 의회의원이 아니고······.
○ 위원 최기천
검토안은 중복되어가지고······.
○ 위원장 조유송
검토안은 무시해버리고······.
○ 위원 최기천
검토안을 무시해버린다고 하면 개정안에 이것을 넣어야 한다는 소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명조 위원장의 취지는 의원들은 주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 위원 최기천
그말이 아니고 구성원에서 개정안은 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죠? 검토안에서는 화순군 의회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검토안 처럼 화순군 의회의원으로 넣고 아까 화순군에 거주하는 것을 삭제하고 뒤에 10조는 그대로 집행하되 전문위원만 130,000원으로 올려주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결산검사 개정하자고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되는데 수긍을 하시는지······.
○ 위원 윤영민
김숙희 의원님 말씀이 본 발의를 하신 의원님이 계시니까 최대한 발의를 한 의원에 주요 내용에는 존중해야 되는데 다 잘라버리고······.
○ 위원장 조유송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자니까요.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는데 이안을 계류를 하자니까요. 결산을 할 시간이 있으니까······.
○ 위원 김숙희
예. 발의하신 의원님께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발의하신 의원님께 이러한 안을 제시해서 동의를 하면 수정해서 다음 회기때 하면 어떻습니까?
○ 위원 윤석현
이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는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죠?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윤영민
우리 의원들이 발의할 때는 최대한 고심해서 할건데 그 의원들이 발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 해주고 훼손되지 않도록······.
○ 위원 최기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 당장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충분한 의견을 대표발의 의원한테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게 하시게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일단은 바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12월 16일 수요일 9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