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0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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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5년 11월 11일 (수) 10시 2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개의)
맨위로1.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를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을 “매년 7월중에”로 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의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김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김동숙입니다.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20일을 7월중으로 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을 “11월중”으로 하며 2015년부터는 출납폐쇄일이 12월 31일로 변경되므로 2016년부터는 결산업무 처리시기가 조정됨을 감안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본 건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를 발의하신 윤석현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현행 제1차 정례회에 실시중인 행정사무감사는 회계연도 중간 상태로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 감사의 효율성이 감소되고, 2015년도부터 출납폐쇄일이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2016년도부터는 결산업무처리 시기가 조정됨을 감안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예산순기에 맞게 조정코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수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매년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실시를 매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실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윤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김동숙입니다.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1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2차 정례회의 기간중 실시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본 건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를 발의하신 윤영민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화순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법령에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화순군의회 포상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은 화순군의회 포상조례 제9조 제3항 별지 제2호 및 제3호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윤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김동숙입니다. 화순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화순군의회 포상조례 대상자 추천서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본 건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3항, 화순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를 발의하신 최기천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최기천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법령에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은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별지 2호 및 동조례 제13조 제2항 별지 1호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최기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김동숙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별지 제2호인 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 심의결과와 동조례 제13조인 별지 제1호 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본 건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동숙
○ 출석공무원 (2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의사담당 정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