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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06회 (임시회) 폐회중
일시 : 2015년 11월 3일 (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윤영민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영민 의원입니다.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처리할 안건으로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11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토요 휴무 및 공휴일이므로 휴회토록 하겠으며,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 활동 및 정례회 대비 자료수집을 하고, 마지막날인 11월 20일은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윤영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회의 개시일을 한주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한주요?
○ 위원 윤석현
다음주 월요일······.
○ 위원장 조유송
다음주로?
○ 위원 윤석현
예. 여기 내용은 첫날 개회식과 마지막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원들 중심의 일정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 같은 경우 박광재 의원님 같은 경우 농번기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부탁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간바가 있고 오방록의원도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저는 한 3일이나 4일 정도 미뤄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이번에 대부분의 안건이 조례안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2016년에는 지원 근거가 없는 지원사업들은 지원할 수 없겠다해서 집행부에서 조례안들을 굉장히 신속하게 새로 만들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더 주는 것도 예를 들어 우리가 임시회를 조금 미루는 이유로 조례안을 좀더 보완하고 새로 신설한 안들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기획해서 조례안을 제출 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몇일 미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조유송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다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날짜가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한다는 것이 공고가 많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다른 의원들중에서도 일부는 다른 일정들을 조율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정에 관계되는 것이 변함으로써 양자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지금 이 일정대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미루게 되면 임시회하고 본회의하고 연결해서 해야 합니다. 본회의도 12월 1일날 개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를 변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연속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회기 기간 동안에 예산안이나 이런것들을 함께 설명도 듣고 이야기를 해야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그 10일간이라는 시간을 밖에 나가서 적법성이나 예산이나 이런것들을 현장에서 중심적으로 활동을 해야하는데 그 기간이 없어져버리고 그리고 충분하게 집행부하고 상의할 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최고 중요한 것이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일건데 그런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줘야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던 조례에 관계된 것도 사실 내년에 많은 조례들이 만들어져야하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물리적으로 못 만들어진 조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족했던 부분이나 빠졌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의원발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본회의 때 상정을 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도 있고 연속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7일이라는 시간을 둬야만이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일을 하는데 원활하고 저희도 일하는 것이 원활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루는 것보다는 10일이라는 여유를 둠으로써 본회의에 충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하기를 요청합니다.
○ 위원 조유송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숙희
제 생각도 윤영민 의원님 생각하고 같은데 윤석현 의원님 말씀대로 18일로 옮기면 12월 18일까지 저희 의회가 이어져야하고 또 의원들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이미 저희들이 몇 달전부터 잡혀져 있던 임시회 회기를 함부로 옮기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안되고 본인의 본업이 의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지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개인들에 개인 사정이 있으면 회기에 참석 안하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많이 참석하지 않으시던데요. 평소에도······ 회기 전체의 틀을 흔드는 것은 좀 그렇고 이번에도 의원발언 몇 분 하시잔아요. 본인들이 집행부에서 발의를 못하면 그 시간이 짧으면 저희들한테 의원발의를 시키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일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김숙희 의원님께 제가 한가지 상기시킬게 있습니다. 의사일정안은 우리가 년초에 언제쯤 해야겠다는 계획이었지 회기 결정의 건은 우리 다섯분 운영위원님들 고유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 위원 김숙희
바꿀 수는 있는데 저희들도 이미 이 스케줄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11일날 임시회를 할 것으로 알고 언론에서도 공표가 된 사실이라 될 수 있으면 안바꿨으면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윤석현의원님! 박광재 의원님이랑 말씀하셨던데 휴회기간이 있고 본회의장에 참석하셨다가 현장방문 일정이 있을 때······.
○ 위원 윤석현
죄송합니다. 제가 박광재 의원님 실명을 거론해서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 위원 조유송
실수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번 회기 정도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줄 알았는데 약간의 문제가······.
○ 위원 윤석현
그건 제 의견이니까요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 하시는 대로 정리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죠.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기가 11월 11일날 해야겠다는 의무는 없어요. 필요에 따라 90일 내에서 수정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의원님께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다면 의원님들의 뜻을 전해주시고 대부분이 의원님들 참석하는 시간이 본회의하고 폐회때나 참석하고 그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이라든가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협조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의원님! 어떠십니까?
○ 위원 윤석현
그렇게 결정하시면······.
○ 위원 조유송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안을 변경하지······.
○ 위원 김숙희
윤석현 의원님은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위원 조유송
그리고 한편으로는 매년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시게요.
○ 위원 윤석현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최기천 의원님이 좀 늦게 참석하셨는데 회기 일정이 11월 11일부터 10일간 하기로 했는데 윤석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동료의원님의 사정상 일주일 정도 미루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 위원 윤석현
일주일은 아니구요. 3일 정도 늦춰서 월요일부터 해보면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조유송
월요일부터 3~4일 정도 늦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 위원장 최기천
아예 18일부터 해가지고 27일까지 하죠.
○ 위원장 김숙희
바로 이어서 본회의 12월 1일부터 해야하기 때문에······.
○ 위원장 최기천
다른곳에서는 많이 하더라구요.
○ 위원 윤영민
집행부에서도 더 복잡하고 그러게 되면 회기를 하면서 예산을 봐야해서 예산 설명 듣고 필요하면 가보기도 하고 그럴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으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아니 근데 농번기 때문에 일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 위원 윤영민
이 의사일정에 맞춰 다른 일정들을 잡고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의원님들이 방금 최의원님이 농번기 문제라면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을 하니까 그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보신다든가······ 본연의 임무가 의원의 일인데 의원의 일이 제일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현장방문이 4일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니까 딱히 일정에 구애를 받지 않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이 다수니까 원안가결 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수의견이 그런다면 따라야죠.
○ 위원 조유송
아니. 오시기전에······ 만약에 최의원님이 참석하시기전에 2대 2 정도 되는데······.
○ 위원장 최기천
제 생각은 18일부터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27일까지 하고 28, 29, 30일 3일간 쉬잔아요. 그러고 1일부터 시작돼죠. 그렇게 해도······ 다른데서도 정기회하고 거의 연결해서 하더라구요. 혹시 그런뜻에 맞추자면 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걸로 해야죠. 제의견만 제시하는 것 뿐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다른건 몰라도 회기가지고 그러니 곤욕스럽습니다.
○ 위원 윤석현
곤욕스러운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여러 의원님들 개개인의 사정을 아니면 집행부의 사정을 들어서 조정하자고 하는 것이 운영위의 근본 목적이고 하는 일이지······.
○ 위원 윤영민
사실은 가장 큰일이 회기에요
○ 위원 윤석현
정해진대로 예를 들어 정했다고 하는건 큰 줄기의 뼈대를 정리해놓은 것은 물론 존중하고 그대로 꼭 해야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 개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특히나 예를 들어 집행부와의 부담과 관련된 문제에서 지금 본회의 첫날과 마지막날 정도 이외에는 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면 의원님들에······ 물론 의정활동에 기본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의정활동이고 이 날짜를 안지키는 것이 의정활동이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의원님들의 여러 입장과 조건들을 조금 조율해서 들어주는 것도 다른 회기와 다르게 이번 회기에는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저도 여러가지로 이야기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회기일정에 대해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10일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나 집행부를 위해서도 그렇고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정들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이 10일간의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의회를 열어가지고 어떤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예산도 보고 12월달에 있을 본회의를 대비하기 보다는 10일이라는 여유가 있어서 나름대로 차분하게 실과와 이야기를 하고 알아볼 것도 알아보고 해서 12월달 정기회를 맞는 것이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4일을 늦춘다고 해서 특별히 의회에서 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시간 자체가······ 우리가 지금 축제도 다 끝나버렸고 할 것은 다 해버렸는데 11월에 해야하는 조례안 같은 경우 이미 거의 다 확정이 돼가지고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늦출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늦추는 이유 자체는 방금 말씀하시는대로 몇몇 의원님들에 농번기라든지 이런 사정 때문에 늦추는 것은 이해가 가나 저희들 입장에서 또 다른 의원들은 이 일정에 맞춰가지고 그 빈공간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수도 있는것이고 그래서 저는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그대로 하고······.
○ 위원장 최기천
또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습니까?
○ 위원 김숙희
저도 예산안은 좀 볼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예산안은 임시회 하면서도 그날 오전만 할거고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핑계가 안되고 임시회중이라고 예산안을 못본다고 하는 것은······.
○ 위원 윤영민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다른 일정도 있고······.
○ 위원 김숙희
임시회 의사일정 기간을 보면 조례안도 검토해야하고 현장방문도 있고 이 스케줄로 움직이다보면 끝나고 나서 예산을 차분하게 봐야지 이 임시회 기간중에는 그런거 볼 시간이 없더라구요. 서툴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입장은 2~3일 늦추는 것에 대해서는······.
○ 위원장 최기천
예산안이 언제쯤 우리한테 올라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 윤영민
7일전에 올라오겠죠.
○ 위원 최기천
7일전이면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 조유송
늦어도 11월 21일까지는 의회에 도착해야합니다.
○ 위원 윤석현
의결 40일전입니다. 11월 20일······.
○ 위원 김숙희
우리 임시회 끝나고 예산안이 도착한다는 말씀이시잔아요.
○ 위원 조유송
그런데 저는 다른 것은 모르는데 예산안이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심도 있게 심의 의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안 가지고 어찌보면 부끄러울 일입니다. 지금 거의 1년반이 지났는데 원안가결 될 정도로 되었는데 예산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참 부끄럽습니다. 윤석현 의원님은 16일, 최기천 의원님은 18일, 두분 의원님들은 11일 계획안대로 하자는데 윤석현 의원님 꼭 16일날 해야 되겠습니까?
○ 위원 윤석현
아뇨. 제가 고집하는 것은 아닌데 이번 회기에 중심은 의회쪽에 있다라고 봤을 때 다수 의원들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윤영민 의원님이나 김숙희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회기 기간중에 이것을 고정하는 것으로 알고 다른 일정을 잡으셨다 그래서 부득히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결정된 안대로 따르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최기천 의원님은 18일날 하시자는데······.
○ 위원 최기천
저도 아까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러분 의견에 따라서 해야죠. 제 의견만으로는 안되고요.
○ 위원장 조유송
그럼 원안대로 하시죠.
○ 위원 최기천
위원장님 결정사항이지 않습니까? 조정해야하는 이유가 있고 원안대로 하자고 하니까 두분은 원안대로 하자고 하고 우리 둘은 날짜는 틀리지만 조정을 하자고 하는 안이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럼 두분들은 지금 16, 18일로······.
○ 위원 최기천
11일~20일까지를 일주일간 늦춰서 18~27일까지 했으면 좋겠다. 16일부터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원안대로 할 수도 있고······.
○ 위원 윤석현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십시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의견을 원안으로 해서 동일하게 하시자는 두분이 계시고 또 위원장님 생각도 있으시고 하시면 그 안대로 그렇게 결정하셔도······ 위원장님 판단대로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도 의원들이 의회에도 좀 충실해야하지 않나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10일간의 회기가 보니까 본회의 참석하고 회기말에 참석하고 그 외는 상임위 활동이니까 현장방문이라든가 그때 개인적인 일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윤영민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영민 의원입니다.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처리할 안건으로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11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토요 휴무 및 공휴일이므로 휴회토록 하겠으며,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 활동 및 정례회 대비 자료수집을 하고, 마지막날인 11월 20일은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윤영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회의 개시일을 한주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한주요?
○ 위원 윤석현
다음주 월요일······.
○ 위원장 조유송
다음주로?
○ 위원 윤석현
예. 여기 내용은 첫날 개회식과 마지막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원들 중심의 일정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 같은 경우 박광재 의원님 같은 경우 농번기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부탁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간바가 있고 오방록의원도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저는 한 3일이나 4일 정도 미뤄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이번에 대부분의 안건이 조례안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2016년에는 지원 근거가 없는 지원사업들은 지원할 수 없겠다해서 집행부에서 조례안들을 굉장히 신속하게 새로 만들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더 주는 것도 예를 들어 우리가 임시회를 조금 미루는 이유로 조례안을 좀더 보완하고 새로 신설한 안들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기획해서 조례안을 제출 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몇일 미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조유송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다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날짜가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한다는 것이 공고가 많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다른 의원들중에서도 일부는 다른 일정들을 조율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정에 관계되는 것이 변함으로써 양자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지금 이 일정대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미루게 되면 임시회하고 본회의하고 연결해서 해야 합니다. 본회의도 12월 1일날 개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를 변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연속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회기 기간 동안에 예산안이나 이런것들을 함께 설명도 듣고 이야기를 해야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그 10일간이라는 시간을 밖에 나가서 적법성이나 예산이나 이런것들을 현장에서 중심적으로 활동을 해야하는데 그 기간이 없어져버리고 그리고 충분하게 집행부하고 상의할 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최고 중요한 것이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일건데 그런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줘야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던 조례에 관계된 것도 사실 내년에 많은 조례들이 만들어져야하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물리적으로 못 만들어진 조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족했던 부분이나 빠졌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의원발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본회의 때 상정을 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도 있고 연속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7일이라는 시간을 둬야만이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일을 하는데 원활하고 저희도 일하는 것이 원활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루는 것보다는 10일이라는 여유를 둠으로써 본회의에 충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하기를 요청합니다.
○ 위원 조유송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숙희
제 생각도 윤영민 의원님 생각하고 같은데 윤석현 의원님 말씀대로 18일로 옮기면 12월 18일까지 저희 의회가 이어져야하고 또 의원들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이미 저희들이 몇 달전부터 잡혀져 있던 임시회 회기를 함부로 옮기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안되고 본인의 본업이 의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지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개인들에 개인 사정이 있으면 회기에 참석 안하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많이 참석하지 않으시던데요. 평소에도······ 회기 전체의 틀을 흔드는 것은 좀 그렇고 이번에도 의원발언 몇 분 하시잔아요. 본인들이 집행부에서 발의를 못하면 그 시간이 짧으면 저희들한테 의원발의를 시키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일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김숙희 의원님께 제가 한가지 상기시킬게 있습니다. 의사일정안은 우리가 년초에 언제쯤 해야겠다는 계획이었지 회기 결정의 건은 우리 다섯분 운영위원님들 고유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 위원 김숙희
바꿀 수는 있는데 저희들도 이미 이 스케줄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11일날 임시회를 할 것으로 알고 언론에서도 공표가 된 사실이라 될 수 있으면 안바꿨으면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윤석현의원님! 박광재 의원님이랑 말씀하셨던데 휴회기간이 있고 본회의장에 참석하셨다가 현장방문 일정이 있을 때······.
○ 위원 윤석현
죄송합니다. 제가 박광재 의원님 실명을 거론해서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 위원 조유송
실수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번 회기 정도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줄 알았는데 약간의 문제가······.
○ 위원 윤석현
그건 제 의견이니까요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 하시는 대로 정리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죠.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기가 11월 11일날 해야겠다는 의무는 없어요. 필요에 따라 90일 내에서 수정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의원님께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다면 의원님들의 뜻을 전해주시고 대부분이 의원님들 참석하는 시간이 본회의하고 폐회때나 참석하고 그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이라든가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협조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의원님! 어떠십니까?
○ 위원 윤석현
그렇게 결정하시면······.
○ 위원 조유송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안을 변경하지······.
○ 위원 김숙희
윤석현 의원님은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위원 조유송
그리고 한편으로는 매년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시게요.
○ 위원 윤석현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최기천 의원님이 좀 늦게 참석하셨는데 회기 일정이 11월 11일부터 10일간 하기로 했는데 윤석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동료의원님의 사정상 일주일 정도 미루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 위원 윤석현
일주일은 아니구요. 3일 정도 늦춰서 월요일부터 해보면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조유송
월요일부터 3~4일 정도 늦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 위원장 최기천
아예 18일부터 해가지고 27일까지 하죠.
○ 위원장 김숙희
바로 이어서 본회의 12월 1일부터 해야하기 때문에······.
○ 위원장 최기천
다른곳에서는 많이 하더라구요.
○ 위원 윤영민
집행부에서도 더 복잡하고 그러게 되면 회기를 하면서 예산을 봐야해서 예산 설명 듣고 필요하면 가보기도 하고 그럴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으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아니 근데 농번기 때문에 일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 위원 윤영민
이 의사일정에 맞춰 다른 일정들을 잡고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의원님들이 방금 최의원님이 농번기 문제라면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을 하니까 그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보신다든가······ 본연의 임무가 의원의 일인데 의원의 일이 제일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현장방문이 4일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니까 딱히 일정에 구애를 받지 않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이 다수니까 원안가결 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수의견이 그런다면 따라야죠.
○ 위원 조유송
아니. 오시기전에······ 만약에 최의원님이 참석하시기전에 2대 2 정도 되는데······.
○ 위원장 최기천
제 생각은 18일부터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27일까지 하고 28, 29, 30일 3일간 쉬잔아요. 그러고 1일부터 시작돼죠. 그렇게 해도······ 다른데서도 정기회하고 거의 연결해서 하더라구요. 혹시 그런뜻에 맞추자면 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걸로 해야죠. 제의견만 제시하는 것 뿐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다른건 몰라도 회기가지고 그러니 곤욕스럽습니다.
○ 위원 윤석현
곤욕스러운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여러 의원님들 개개인의 사정을 아니면 집행부의 사정을 들어서 조정하자고 하는 것이 운영위의 근본 목적이고 하는 일이지······.
○ 위원 윤영민
사실은 가장 큰일이 회기에요
○ 위원 윤석현
정해진대로 예를 들어 정했다고 하는건 큰 줄기의 뼈대를 정리해놓은 것은 물론 존중하고 그대로 꼭 해야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 개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특히나 예를 들어 집행부와의 부담과 관련된 문제에서 지금 본회의 첫날과 마지막날 정도 이외에는 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면 의원님들에······ 물론 의정활동에 기본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의정활동이고 이 날짜를 안지키는 것이 의정활동이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의원님들의 여러 입장과 조건들을 조금 조율해서 들어주는 것도 다른 회기와 다르게 이번 회기에는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저도 여러가지로 이야기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회기일정에 대해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10일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나 집행부를 위해서도 그렇고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정들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이 10일간의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의회를 열어가지고 어떤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예산도 보고 12월달에 있을 본회의를 대비하기 보다는 10일이라는 여유가 있어서 나름대로 차분하게 실과와 이야기를 하고 알아볼 것도 알아보고 해서 12월달 정기회를 맞는 것이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4일을 늦춘다고 해서 특별히 의회에서 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시간 자체가······ 우리가 지금 축제도 다 끝나버렸고 할 것은 다 해버렸는데 11월에 해야하는 조례안 같은 경우 이미 거의 다 확정이 돼가지고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늦출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늦추는 이유 자체는 방금 말씀하시는대로 몇몇 의원님들에 농번기라든지 이런 사정 때문에 늦추는 것은 이해가 가나 저희들 입장에서 또 다른 의원들은 이 일정에 맞춰가지고 그 빈공간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수도 있는것이고 그래서 저는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그대로 하고······.
○ 위원장 최기천
또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습니까?
○ 위원 김숙희
저도 예산안은 좀 볼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예산안은 임시회 하면서도 그날 오전만 할거고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핑계가 안되고 임시회중이라고 예산안을 못본다고 하는 것은······.
○ 위원 윤영민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다른 일정도 있고······.
○ 위원 김숙희
임시회 의사일정 기간을 보면 조례안도 검토해야하고 현장방문도 있고 이 스케줄로 움직이다보면 끝나고 나서 예산을 차분하게 봐야지 이 임시회 기간중에는 그런거 볼 시간이 없더라구요. 서툴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입장은 2~3일 늦추는 것에 대해서는······.
○ 위원장 최기천
예산안이 언제쯤 우리한테 올라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 윤영민
7일전에 올라오겠죠.
○ 위원 최기천
7일전이면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 조유송
늦어도 11월 21일까지는 의회에 도착해야합니다.
○ 위원 윤석현
의결 40일전입니다. 11월 20일······.
○ 위원 김숙희
우리 임시회 끝나고 예산안이 도착한다는 말씀이시잔아요.
○ 위원 조유송
그런데 저는 다른 것은 모르는데 예산안이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심도 있게 심의 의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안 가지고 어찌보면 부끄러울 일입니다. 지금 거의 1년반이 지났는데 원안가결 될 정도로 되었는데 예산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참 부끄럽습니다. 윤석현 의원님은 16일, 최기천 의원님은 18일, 두분 의원님들은 11일 계획안대로 하자는데 윤석현 의원님 꼭 16일날 해야 되겠습니까?
○ 위원 윤석현
아뇨. 제가 고집하는 것은 아닌데 이번 회기에 중심은 의회쪽에 있다라고 봤을 때 다수 의원들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윤영민 의원님이나 김숙희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회기 기간중에 이것을 고정하는 것으로 알고 다른 일정을 잡으셨다 그래서 부득히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결정된 안대로 따르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최기천 의원님은 18일날 하시자는데······.
○ 위원 최기천
저도 아까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러분 의견에 따라서 해야죠. 제 의견만으로는 안되고요.
○ 위원장 조유송
그럼 원안대로 하시죠.
○ 위원 최기천
위원장님 결정사항이지 않습니까? 조정해야하는 이유가 있고 원안대로 하자고 하니까 두분은 원안대로 하자고 하고 우리 둘은 날짜는 틀리지만 조정을 하자고 하는 안이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럼 두분들은 지금 16, 18일로······.
○ 위원 최기천
11일~20일까지를 일주일간 늦춰서 18~27일까지 했으면 좋겠다. 16일부터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원안대로 할 수도 있고······.
○ 위원 윤석현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십시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의견을 원안으로 해서 동일하게 하시자는 두분이 계시고 또 위원장님 생각도 있으시고 하시면 그 안대로 그렇게 결정하셔도······ 위원장님 판단대로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도 의원들이 의회에도 좀 충실해야하지 않나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10일간의 회기가 보니까 본회의 참석하고 회기말에 참석하고 그 외는 상임위 활동이니까 현장방문이라든가 그때 개인적인 일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0일간 개회식 및 기타 일반안건의 처리를 위해서 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으면>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0일간 개회식 및 기타 일반안건의 처리를 위해서 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으면>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