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5년 7월 3일 (금) 10시 05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가보고서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우리가 이 건을 채택해 주냐 안 해 주냐 이것만 할 수 있는 겁니까?
○ 위원 윤석현
아니면 올릴 거냐 말 거냐 이것만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조유송
이 자리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운영위원회에서는 일정관계만 정하는 게 아닙니까?
○ 위원장 조유송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해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주형
원래는 사무감사에 대한 것을 각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야 맞습니다. 책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책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화순군의회는 관례상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 하는 것 보다 한 사람이 보고하자, 그래가지고 운영위원장이 지금까지 보고해 왔다고 관례상 해 왔습니다. 근데 이 책자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상에도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14조를 보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회의사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의사운영이나 예산에 대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의회에 의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냥 좋게 넘어가는 것이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할 수가 없어요, 운영위원회에 이런 문제는 다시 채택을 안 해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그냥 하겠는데 이 문제를 전문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회는 아니지만 국회는 전부 다 운영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아무리 운영위원회가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문도 구하시고 어제 같은 경우도 박사님들한테 사고이월, 명시이월 정확한 유권해설을 받아보십시오.
○ 위원 최기천
오늘 회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위원장님들이 본 회장에서 해야 될 일을 운영위원장이 보고하기 위해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한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기 위한 과정밖에 안됩니다.
(청취 불능)
○ 위원 윤석현
저희는 아까 조례, 책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가 나눠져 있고,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님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과 토론시간이 주워져 있어요. 해당 상임위원장들이 본 회의장에서 보고할 때 토론시간이 주어질 때 상임위 소속 실과에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는 그동안 6대에 의장단에서 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채택의 건을 올려서 운영위원장님들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하고 질의와 토론이 요식행위로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다시 되돌려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회의장에서 약간의 거추장스러운 면이 있더라도 해당 상임위원장님들이 질의와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에 이 건을 채택한다고 하면, 이번 회기까지는 절차적으로 운영위원장님이 올라가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오늘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면 정상적으로 해당상임위원장님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질의와 토론을 진행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저희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올해만 이렇게 하고 아니면, 지금부터 7월 10일에 본회의장에서 할 건지,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제 생각에는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자위적으로 편의에 의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 원상태로 돌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운영위는 그런 내용을 의결하는 걸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하반기 연수에는 꼭 예산과 의사일정에 대한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윤석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도 검토했으니까 하든대로 하지 마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서 바르게 가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좋습니다. 저희들 스스로 조례를 어기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위원 김숙희
저는 찬성입니다.
(청취 불능)
○ 위원 최기천
이번부터 하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하고 운영위원회는 솔직히 아무 때나 열어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변경을 수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열어서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럼 이상으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가보고서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우리가 이 건을 채택해 주냐 안 해 주냐 이것만 할 수 있는 겁니까?
○ 위원 윤석현
아니면 올릴 거냐 말 거냐 이것만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조유송
이 자리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운영위원회에서는 일정관계만 정하는 게 아닙니까?
○ 위원장 조유송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해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주형
원래는 사무감사에 대한 것을 각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야 맞습니다. 책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책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화순군의회는 관례상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 하는 것 보다 한 사람이 보고하자, 그래가지고 운영위원장이 지금까지 보고해 왔다고 관례상 해 왔습니다. 근데 이 책자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상에도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14조를 보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회의사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의사운영이나 예산에 대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의회에 의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냥 좋게 넘어가는 것이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할 수가 없어요, 운영위원회에 이런 문제는 다시 채택을 안 해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그냥 하겠는데 이 문제를 전문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회는 아니지만 국회는 전부 다 운영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아무리 운영위원회가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문도 구하시고 어제 같은 경우도 박사님들한테 사고이월, 명시이월 정확한 유권해설을 받아보십시오.
○ 위원 최기천
오늘 회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위원장님들이 본 회장에서 해야 될 일을 운영위원장이 보고하기 위해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한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기 위한 과정밖에 안됩니다.
(청취 불능)
○ 위원 윤석현
저희는 아까 조례, 책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가 나눠져 있고,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님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과 토론시간이 주워져 있어요. 해당 상임위원장들이 본 회의장에서 보고할 때 토론시간이 주어질 때 상임위 소속 실과에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는 그동안 6대에 의장단에서 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채택의 건을 올려서 운영위원장님들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하고 질의와 토론이 요식행위로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다시 되돌려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회의장에서 약간의 거추장스러운 면이 있더라도 해당 상임위원장님들이 질의와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에 이 건을 채택한다고 하면, 이번 회기까지는 절차적으로 운영위원장님이 올라가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오늘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면 정상적으로 해당상임위원장님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질의와 토론을 진행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저희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올해만 이렇게 하고 아니면, 지금부터 7월 10일에 본회의장에서 할 건지,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제 생각에는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자위적으로 편의에 의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 원상태로 돌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운영위는 그런 내용을 의결하는 걸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하반기 연수에는 꼭 예산과 의사일정에 대한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윤석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도 검토했으니까 하든대로 하지 마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서 바르게 가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좋습니다. 저희들 스스로 조례를 어기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위원 김숙희
저는 찬성입니다.
(청취 불능)
○ 위원 최기천
이번부터 하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하고 운영위원회는 솔직히 아무 때나 열어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변경을 수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열어서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럼 이상으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