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5년 4월 17일 (금) 10시 46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2.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46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윤영민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영민 의원입니다.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는 의회사무과의 예산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정토록 하는 등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 본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2015년 6월 23일 1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윤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운영위 일정만 합니까?
○ 전문위원 김동숙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각 상임위별 일정은 언제 합니까?
○ 전문위원 김동숙
각 상임위별로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운영위 행정사무감사가 6월 23일로 잡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 최기천
시간을 조정하실 겁니까?
○ 위원장 조유송
6월 26일 5시경에 하는 것이 어쩌겠습니까?
○ 위원 윤영민
29일에 해도 됩니다. 사실 29일에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 회의가 오전에 끝나니까, 사실 29일이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29일에 오전에 회의를 하고 오후에 운영위원회를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윤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위원 윤석현
그렇게 하시지요.
○ 위원장 조유송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는 6월 29일로 감사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사무과는 6월 29일로 감사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윤영민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영민 의원입니다.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는 의회사무과의 예산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정토록 하는 등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 본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2015년 6월 23일 1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윤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운영위 일정만 합니까?
○ 전문위원 김동숙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각 상임위별 일정은 언제 합니까?
○ 전문위원 김동숙
각 상임위별로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운영위 행정사무감사가 6월 23일로 잡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 최기천
시간을 조정하실 겁니까?
○ 위원장 조유송
6월 26일 5시경에 하는 것이 어쩌겠습니까?
○ 위원 윤영민
29일에 해도 됩니다. 사실 29일에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 회의가 오전에 끝나니까, 사실 29일이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29일에 오전에 회의를 하고 오후에 운영위원회를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윤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위원 윤석현
그렇게 하시지요.
○ 위원장 조유송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는 6월 29일로 감사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사무과는 6월 29일로 감사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위원이신 최기천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최기천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3조 및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제3조에 의한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 규칙 제3조 내용 중 의회소속위원회 업무처리를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지방 5급 직렬을 지방 5급 1명에 지방행정사무관, 지방 5급 1명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을 지방 5급에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동숙입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2015년 4월 15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규칙 제3조의 내용중 의회 소속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지방 5급 직렬을 지방 5급 한명에 행정사무관, 지방 5급 한명에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을 지방 5급 두명에 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상위법령과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지금 전문위원 5급 직렬이 3명입니까?
○ 위원 최기천
보면 의회사무과에 3명이 맞습니다. 근데 이 안은 전문위원을 말합니다.
○ 위원 윤영민
현재 전문위원 자리로 2명인데 이대로 한다고 하면 지방 5급 1명이 지방행정사무관, …….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에 5명 2명, 6급 1명입니다. 5급 2명을 지금 현재는 행정직하고 시설직만 있는데 복수직으로 시설직이 오던지 농업직이 오던지 하나 더 넣겠다는 말입니다. 시설직이 안 오고 농업직이 올 수도 있고, 시설직이 오고 농업직이 안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쓰리 복수직이 된다는 말입니다.
○ 위원 최기천
전문위원 5급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행정지방사무관 1명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1명은 행정이나 시설직 사무관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6급은 그대로 두고, 행정 1명하고 행정 시설직으로 2명으로 나눠 놨어요. 그런데 이 안은 통 털어가지고 안 나눠 버린 겁니다. 행정, 시설, 농업직까지 3개 직으로 해서 전문위원 2명의 사무관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 위원 윤석현
이 안에 반대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 위원장 조유송
…….
○ 위원 윤석현
아무 의미 없지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꿔 줘야 맞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당초 안에서 지방농업직 하나만 추가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신 겁니까? 시설직만 2명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위원 최기천
전에는 1명은 무조건 행정직이 와야 되는데 그것을 2명을 행정직, 시설직, 농업직으로 했어요. 농업직 사무관이 2명이 올 수 있고 시설직이 전문위원으로 다 올 수도 있고 그 이야기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직에 계신분들이 복수직렬을 가지고 계시지요? 사회복지직렬, 보건직렬도 복수직렬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그럴 수도 있지요.
○ 위원 윤영민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사회복지나 보건직은 못 오지요? 전문위원으로 못 오는 거지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집행부 규칙에도 사회복지나 보건직은 전문위원으로 못 오게 되어 있지요? 왜 못 오게 하는 겁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집행부에서 그 과의 특성에 맞게 복수직렬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의회사무과는 현재는 행정직, 시설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직을 추가해서 3개 복수직으로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사의 폭을 넓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최기천
의회사무과 5급 사무관 2명을 지난번에는 행정하고 시설직으로 해 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자체를 ……
○ 위원 윤석현
전문위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3개로 나눴잖아요. 전문위원이 뭐하는 겁니까? 해당 상임위의 전문적 지식,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보좌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농업직이 2명이 다 배치되어서 와 버리면 전문위원의 역할이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 최기천
그것은 아닌 것 같고,
○ 위원 윤석현
농업직으로 확대하려면 농업직만 추가하면 되지 뭐하게 해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그래서 농업직 한명을 넣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해서 폭을 넓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위원 최기천
폭을 넓히면 좋은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농업직이 2명이 더 와 버릴 수 있고, 시설직이 다 와 버릴 수도 있고 행정직이 더 와 버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지난번에는 행정직 1명은 정해져 있고, 1명은 행정직이나 시설직이 할 수 있고 6급은 행정이나 시설직이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사무관 2명을 흔들어 버렸어요.
○ 위원장 조유송
어디 상위법에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정원조례 ……
○ 위원 윤영민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렇게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 위원 윤석현
저는 당초 안에 지방농업사무관를 추가하는 것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안을 수정하자는 겁니다.
○ 위원장 조유송
원안에 농업사무관도 올 수 있다는 것으로 ……
○ 위원 윤영민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집행부 규칙하고 저희도 규정인가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규칙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똑같은 규칙안이 상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 전문위원 김동숙
어떻게 보면 사무분장 성격이 강하다고 보면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인사발령을 하고 우리는 사무분장규칙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받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그대로 맞춰 줘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 윤석현
이 현행안에 지방농업사무관을 1명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게 되면 행정직이 우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명은 시설직이냐, 농업직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이 규정대로 한다면 행정직에게 우선권이 있네요.
○ 위원 윤석현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이라는 “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농업직도 오지 말고,
○ 위원장 조유송
집행부안대로 맞춰주는 것도,
○ 위원 최기천
우리가 안 받으면 되는 거네요. 인사발령 할 때 농업직하고 시설직을 했을 때 우리가 안 받으면 되겠네요.
○ 위원장 조유송
의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해야 맞습니다.
○ 위원 윤석현
사람에 대해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조직 체계를 얼마나 전문적이고 안전적으로 끌고 갈 건가 그것만 논의하면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근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시설직하고 농업직을 받겠습니까?
○ 위원 최기천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인사를 행정직 1명, 시설직 1명, 농업직 1명을 의회사무과로 인사를 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의견을 받아 주냐 이 말입니다.
○ 위원 윤석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의회사무과가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대로 유지하던지 농업직을 한명 더 받을 수 있는 물론 그 안에서 행정직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다, 이런 논의는 할 수 있지요. 그것을 저희가 걱정할 일은 아니고 확장을 요구했으면 농업직을 기본안에 추가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행정직 최우선주의 등 더 구체화 해 버리면 이 논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전문위원은 3개 직렬이 올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은 행정직이 되었든, 시설직이 되었든, 농업직이 되었든지 간에 3개 직렬에서는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하자,
○ 위원 윤석현
그러면 개정안에 찬성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조유송
지금 개정안이 상정 되지 않았습니까?
○ 위원 윤석현
이 개정안을 찬성하시는 입장이시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의회가 독립기관이라고 하면, 현재 운영된다고 하면 …… 지금은 집행부를 따라 가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해 줘야 맞고 나중에 의회직을 따로 뽑는다고 하면 우리에 맞게 하지만 이번에는 같이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의해 인사발령을 했는데 받고 안 받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 위원 윤석현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굳이 상정을 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지요.
○ 위원장 조유송
조직이라는 것이 형식적이지만 갖춰놔야 될 것은 갖춰놔야지 ……
○ 위원 윤석현
저희가 하는 행위는 의회와 집행부와 어찌 되었든 형식적으로 독립된 기구라는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불부합이 있을 수 있지요. 그쪽에서는 적합하지만 불부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최고의 전문위원을 뽑아서 쓰고 싶은 것이 의회 아닙니까?
○ 위원장 조유송
원론적으로 그렇지만 사실 전문위원으로 오고 싶은 5급은 한분도 안 계십니다.
○ 위원 윤석현
사회복지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늘고 이럴 때에 사회복지 직렬도 뽑아서 쓰시지요.
○ 위원장 조유송
그럼 그렇게 하세요.
○ 위원 윤석현
하여튼 저는 의견 드렸고요. 저는 당초 안에서 농업직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안을 드렸고요. 변경안을 예를 들어 집행부 안과 맞춰야 된다는 입장에 참고하시고 폭을 넓게 하겠다, 찬성하시면 그렇게 의결하시면 되지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최기천
윤석현 위원님은 당초 안에 지방 5급 1명, 지방행정사무관 정해 놓고 지방 5급 1명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이렇게 명단만 넣자,
○ 위원장 조유송
“농업사무관 올 수 있다”만 넣자는 것이고 ……
○ 위원 최기천
밑에는 2명을 3가지 직렬을 다 넣자, 사회복지직도 하나 넣고 싶으면 넣자,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도 집행부에서 안 해 주면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개정을 복잡하게 했는가, 했는데 폭 넓게, 의회 전문위원을 선택할 수 있는 …… 폭은 더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윤석현 위원님 소수 의견을 하시고 직렬이 3개 직렬 중에서 어느 직렬이 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것이 원안이라고요?
○ 위원 최기천
그래서 그것을 의회 인사에 반영을 시켜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
○ 위원장 조유송
소수 의견에 윤석현 위원님 농업직 …….
○ 위원 윤석현
소수 의견 말씀하시지 말고 의회는 다수결 아닙니까? 결정하셔서 원안이면 원안으로 의결하세요. 소수의견 써 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개정되고 바꿔 버린 내용에,
○ 위원장 조유송
아니지요. 왜 중요하냐면 모든 것이 기록입니다. 나중에 20년 후에 …….
○ 위원 윤석현
현재 회의가 기록인데 따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토론한 내용이 토론이지요.
○ 위원장 조유송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위원이신 최기천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최기천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3조 및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제3조에 의한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 규칙 제3조 내용 중 의회소속위원회 업무처리를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지방 5급 직렬을 지방 5급 1명에 지방행정사무관, 지방 5급 1명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을 지방 5급에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동숙입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2015년 4월 15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규칙 제3조의 내용중 의회 소속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지방 5급 직렬을 지방 5급 한명에 행정사무관, 지방 5급 한명에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을 지방 5급 두명에 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상위법령과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지금 전문위원 5급 직렬이 3명입니까?
○ 위원 최기천
보면 의회사무과에 3명이 맞습니다. 근데 이 안은 전문위원을 말합니다.
○ 위원 윤영민
현재 전문위원 자리로 2명인데 이대로 한다고 하면 지방 5급 1명이 지방행정사무관, …….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에 5명 2명, 6급 1명입니다. 5급 2명을 지금 현재는 행정직하고 시설직만 있는데 복수직으로 시설직이 오던지 농업직이 오던지 하나 더 넣겠다는 말입니다. 시설직이 안 오고 농업직이 올 수도 있고, 시설직이 오고 농업직이 안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쓰리 복수직이 된다는 말입니다.
○ 위원 최기천
전문위원 5급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행정지방사무관 1명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1명은 행정이나 시설직 사무관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6급은 그대로 두고, 행정 1명하고 행정 시설직으로 2명으로 나눠 놨어요. 그런데 이 안은 통 털어가지고 안 나눠 버린 겁니다. 행정, 시설, 농업직까지 3개 직으로 해서 전문위원 2명의 사무관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 위원 윤석현
이 안에 반대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 위원장 조유송
…….
○ 위원 윤석현
아무 의미 없지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꿔 줘야 맞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당초 안에서 지방농업직 하나만 추가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신 겁니까? 시설직만 2명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위원 최기천
전에는 1명은 무조건 행정직이 와야 되는데 그것을 2명을 행정직, 시설직, 농업직으로 했어요. 농업직 사무관이 2명이 올 수 있고 시설직이 전문위원으로 다 올 수도 있고 그 이야기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직에 계신분들이 복수직렬을 가지고 계시지요? 사회복지직렬, 보건직렬도 복수직렬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그럴 수도 있지요.
○ 위원 윤영민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사회복지나 보건직은 못 오지요? 전문위원으로 못 오는 거지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집행부 규칙에도 사회복지나 보건직은 전문위원으로 못 오게 되어 있지요? 왜 못 오게 하는 겁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집행부에서 그 과의 특성에 맞게 복수직렬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의회사무과는 현재는 행정직, 시설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직을 추가해서 3개 복수직으로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사의 폭을 넓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최기천
의회사무과 5급 사무관 2명을 지난번에는 행정하고 시설직으로 해 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자체를 ……
○ 위원 윤석현
전문위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3개로 나눴잖아요. 전문위원이 뭐하는 겁니까? 해당 상임위의 전문적 지식,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보좌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농업직이 2명이 다 배치되어서 와 버리면 전문위원의 역할이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 최기천
그것은 아닌 것 같고,
○ 위원 윤석현
농업직으로 확대하려면 농업직만 추가하면 되지 뭐하게 해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그래서 농업직 한명을 넣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해서 폭을 넓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위원 최기천
폭을 넓히면 좋은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농업직이 2명이 더 와 버릴 수 있고, 시설직이 다 와 버릴 수도 있고 행정직이 더 와 버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지난번에는 행정직 1명은 정해져 있고, 1명은 행정직이나 시설직이 할 수 있고 6급은 행정이나 시설직이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사무관 2명을 흔들어 버렸어요.
○ 위원장 조유송
어디 상위법에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정원조례 ……
○ 위원 윤영민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렇게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 위원 윤석현
저는 당초 안에 지방농업사무관를 추가하는 것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안을 수정하자는 겁니다.
○ 위원장 조유송
원안에 농업사무관도 올 수 있다는 것으로 ……
○ 위원 윤영민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집행부 규칙하고 저희도 규정인가요?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규칙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똑같은 규칙안이 상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 전문위원 김동숙
어떻게 보면 사무분장 성격이 강하다고 보면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인사발령을 하고 우리는 사무분장규칙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받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그대로 맞춰 줘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 윤석현
이 현행안에 지방농업사무관을 1명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게 되면 행정직이 우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명은 시설직이냐, 농업직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이 규정대로 한다면 행정직에게 우선권이 있네요.
○ 위원 윤석현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이라는 “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농업직도 오지 말고,
○ 위원장 조유송
집행부안대로 맞춰주는 것도,
○ 위원 최기천
우리가 안 받으면 되는 거네요. 인사발령 할 때 농업직하고 시설직을 했을 때 우리가 안 받으면 되겠네요.
○ 위원장 조유송
의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해야 맞습니다.
○ 위원 윤석현
사람에 대해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조직 체계를 얼마나 전문적이고 안전적으로 끌고 갈 건가 그것만 논의하면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근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시설직하고 농업직을 받겠습니까?
○ 위원 최기천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인사를 행정직 1명, 시설직 1명, 농업직 1명을 의회사무과로 인사를 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의견을 받아 주냐 이 말입니다.
○ 위원 윤석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의회사무과가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대로 유지하던지 농업직을 한명 더 받을 수 있는 물론 그 안에서 행정직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다, 이런 논의는 할 수 있지요. 그것을 저희가 걱정할 일은 아니고 확장을 요구했으면 농업직을 기본안에 추가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행정직 최우선주의 등 더 구체화 해 버리면 이 논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전문위원은 3개 직렬이 올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은 행정직이 되었든, 시설직이 되었든, 농업직이 되었든지 간에 3개 직렬에서는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하자,
○ 위원 윤석현
그러면 개정안에 찬성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조유송
지금 개정안이 상정 되지 않았습니까?
○ 위원 윤석현
이 개정안을 찬성하시는 입장이시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의회가 독립기관이라고 하면, 현재 운영된다고 하면 …… 지금은 집행부를 따라 가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해 줘야 맞고 나중에 의회직을 따로 뽑는다고 하면 우리에 맞게 하지만 이번에는 같이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의해 인사발령을 했는데 받고 안 받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 위원 윤석현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굳이 상정을 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지요.
○ 위원장 조유송
조직이라는 것이 형식적이지만 갖춰놔야 될 것은 갖춰놔야지 ……
○ 위원 윤석현
저희가 하는 행위는 의회와 집행부와 어찌 되었든 형식적으로 독립된 기구라는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불부합이 있을 수 있지요. 그쪽에서는 적합하지만 불부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최고의 전문위원을 뽑아서 쓰고 싶은 것이 의회 아닙니까?
○ 위원장 조유송
원론적으로 그렇지만 사실 전문위원으로 오고 싶은 5급은 한분도 안 계십니다.
○ 위원 윤석현
사회복지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늘고 이럴 때에 사회복지 직렬도 뽑아서 쓰시지요.
○ 위원장 조유송
그럼 그렇게 하세요.
○ 위원 윤석현
하여튼 저는 의견 드렸고요. 저는 당초 안에서 농업직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안을 드렸고요. 변경안을 예를 들어 집행부 안과 맞춰야 된다는 입장에 참고하시고 폭을 넓게 하겠다, 찬성하시면 그렇게 의결하시면 되지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최기천
윤석현 위원님은 당초 안에 지방 5급 1명, 지방행정사무관 정해 놓고 지방 5급 1명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이렇게 명단만 넣자,
○ 위원장 조유송
“농업사무관 올 수 있다”만 넣자는 것이고 ……
○ 위원 최기천
밑에는 2명을 3가지 직렬을 다 넣자, 사회복지직도 하나 넣고 싶으면 넣자,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도 집행부에서 안 해 주면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개정을 복잡하게 했는가, 했는데 폭 넓게, 의회 전문위원을 선택할 수 있는 …… 폭은 더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윤석현 위원님 소수 의견을 하시고 직렬이 3개 직렬 중에서 어느 직렬이 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것이 원안이라고요?
○ 위원 최기천
그래서 그것을 의회 인사에 반영을 시켜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
○ 위원장 조유송
소수 의견에 윤석현 위원님 농업직 …….
○ 위원 윤석현
소수 의견 말씀하시지 말고 의회는 다수결 아닙니까? 결정하셔서 원안이면 원안으로 의결하세요. 소수의견 써 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개정되고 바꿔 버린 내용에,
○ 위원장 조유송
아니지요. 왜 중요하냐면 모든 것이 기록입니다. 나중에 20년 후에 …….
○ 위원 윤석현
현재 회의가 기록인데 따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토론한 내용이 토론이지요.
○ 위원장 조유송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산회)